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백수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완전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의 농사는 대풍을 맞을 것 같습니다. 풍년 수확이 농민들의 시름을 들어줄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3일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경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임시회 운영은 법정회기일수 45일중 현재까지 21일을 운영하고 24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13일을 운영하면 11일이 잔여일수가 남게되겠으며,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10시30분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11일간은 휴회를 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62회 제1차정례회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은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9월 29일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재정비 대상조례 및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3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제63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저기 의장단 외유하고 일정은 맞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계획을 짜서 날짜를 맞추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21일부터 25일까지 3자매도시 체육대회가 일본 나라시에서 열리는데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님 아마 가실건데, 그 기간동안에 그 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그 이후의 일정은 사무감사특별위원회하고 예결위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갔다오시면 조례위원회 정비위원장이 부의장이기 때문에 갔다오신 후에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몇일간입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5일간

이진락위원
25일까지라고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예결위원중에 여기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결위 위원은 아마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님은 못들어가실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그러면 저 이번 13일간 회의하고 그러면 연말 본회의가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11일간 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1월달에 7일정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면 정례회 이후에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임시회를 4일 열어가지고 회기를

김상왕위원
그럼 연말 본회의는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연말 정례회 이후에도 한 5일정도, 정례회의는 12월 5일부터 하고

김상왕위원
아, 그거 제외하고 11일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다른 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3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구성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으로 구성코자 하는 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기획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 총 9명으로 하여 본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원석마이크시설개선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원석마이크시설개선계획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2차 의원간담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당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후 결정을 하도록끔 협의가 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본회의장 개인의석 마이크를 철거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은 마이크 시설이 있으므로서 자유로운 토론은 가능하나, 발언권없이 발언하고, 발언시간, 회수 등의 통제가 어려우며, 의제 이외의 발언 등으로 회의진행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마이크시설이 없으면 자유발언은 어려우나 질서있는 회의진행 등 한차원 높은 회의운영을 하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마이크 현재 마이크에 개·폐장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마이크 개·폐장치를 설치하면은 필요에 따라 발언시간 및 회수 등을 적절히 통제할수 있고, 회의분위기에 따라 회의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발언은 등단하여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언시간과 발언회수 그리고 의제이외의 발언 등을 의장이 통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나 도의회 및 일부 도내 시의회에서도 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 두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장 의원석 마이크시설 개선계획 협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마이크를 의장석에서 만약에 통제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설비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죠? 없애는 방법이 하나있고, 그러면은 의장석이나 안그러면 의정담당님이 통제를 하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없애버리면 소요되는 예산이 없겠죠. 근데 의정계에서 통제를 시켰을 때 시설비가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2500만원, 현재 있는 데다 개·폐장치를 하게되면 2,500만원 예산이 들게됩니다.

안진수위원
별도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추경에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결정이 나면 추경에 한다 이거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저희들 견적을 받아보니까 2,500만원 드는 것으로

안진수위원
그런데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장님은 마이크에 대해서 이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느한가지라도 관철을 해가지고 의회운영을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안진수위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네요. 다른 뭐 간담회를 안거쳐도 돼죠?

김상왕위원
간담회에 계획되어 있고 전체 간담회 의견도 물어봐야지. 모르고 결정한다고 시행되는건 아니지.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그날 간담회때에 말씀있어 가지고 그 결정을 못지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때 이것을 안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동안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들은후에 여기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안진수위원
그럼 전체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나겠네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아닙니다. 간담회에서 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도록 그렇게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상정했는데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대로는 안됩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그대로 시행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제이외의 발언한데 대해서 물론 의장님이 권한으로 통제를 할수 있지만은

이상문위원
개·폐장치로 통제라는 말을 넣어놨잖아요. 그럼 이걸 의장님이 합니까? 의정계에서 합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장님이 해야돼죠. 의장님이 하는데 행동이야 우리 보좌관들이 하는데

이상문위원
그런데 이야기할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해놔도 하고, 안해놔도 하고, 하기싫으면은 이걸 해놔도 안하고 그런데 내 생각같으면 내년에 저거 건축하죠? 저 건물 안합니까 그때까지 그대로 놔두면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시설은 그대로 옮기면 되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돈을 그냥 내버리는게 아니고

백수근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의원석에 마이크를 철거하고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고 이야기했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법규에 보면은 회의규칙에 보면 등단하여 발언한다. 그다음에 짧은 어떤 안건이나 간단한 사항, 토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앞에있는 마이크롤 사용할수 있도록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말이죠. 의회 운영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3대의회면 3대의회, 2대의회면 2대의회 법이 어제아래 생긴것도 아닌데 왜그렇게 시행을 하지않고 이제와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묻고싶고요. 전에는 그렇게 해도 잘 했기 때문에 문제없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의회에 별난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뭐 문제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지금 3대 임기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 제도를 바꿀려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도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지금현재 당장 익숙하게 이방법으로 해나오던 방법을 사실 그런식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물론 한차원 수준높은 그런 회의진행도 되지만, 간단하게 하고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길게 말할수도 있고, 거기다가 발언내용을 보면은 짧은 내용도 있지만, 정말로 길게 설명하고 해야될 그런 내용들도 때로는 있으니까 이것은 아주 3선의원이나, 재선의원이나 이런 경험이 많은 의원은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또 초선의원이나 그다음 보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말이지 여기 나가서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한마디 안하고 그대로 앉아있는게 낫지. 이런 집행부의 견제라든지 또 충분한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런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전에 이상문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회의 본회의장 회의가 몇번 남았습니까? 불과 이제 한두번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임기 말기에서 자꾸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다음 4대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청사가 건립될 때 그때 집행부에서 또 이런 제도를 시험 또는 연습삼아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좋다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종전의 방법대로 할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꾼다는데에 대해 본위원은 반대를 하고요. 오늘 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 그 회의석상에서는 의제로 다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점심식사후 사석자리에서 제가 운영위원회 한사람이기 때문에 저혼자만의 입장보다도 전체 의견을 물어봤어요. 밥먹는 석상에서 다 물어보니까 한 8-9명 참석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렇게 변경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제 우리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임기때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새로운 임기라도 그 문제가 과연 올바른 의사진행이 되고, 또 충분한 집행부를 질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과연 잘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지만은 이번 이기회에 하기보다는 다음에 하자는 의견을 두번 세번 다짐을 했거든요. 그것을 의견을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뜻을 전달도 해야되겠다 싶어서 정식회의석상은 아니지만 한사람도 빠짐없이 이구동성으로 이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1안도 있고, 제2안도 말입니다. 제2안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면서도 조정을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이 두가지 1안, 2안방법 문제는 회의을 매끄럽게 진행해 나가는 것은 의장의 어떤 수완과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의 어떤 능력에 따라 있다고 나는 보고있거든요. 그럼 그중에도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데 발언권도 얻지않고 가로 말을 한다는지, 아니면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든지 이런 관계 문제 이런 한두건 보고 지적사항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능력이라든지 어떤 방법에 얼마든지 통제하고 할수 있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또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목소리 큰 예를 들어서 큰 의원이 한참 얘기하는데 조금 길게 필요성 있는 이야기하는데 딱 꺼버리고 이렇게 하나 이것 없이도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제동을 걸수 있으나 한가지고, 여기 오히려 말이지 초선의원이나 매끄럽게 발언하지 못하는 그런 의원들은 잘못하면 스위치 꺼버리고 이야기를 다 못하는 그런 형편성도 있고, 또 이 관계는 법으로 시간을 딱 이렇게 운영할수도 없고 의장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상당한 불만을 초래할수 있는 회의 마치고 나면 문제점이 나올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제도도 시행해볼 법도 하지만 이것은 종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잘 참작하셔서 하시고 다른 우리 위원님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김상왕위원님의 하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본회의장에 마이크가 설치된 것은 처음에 군의회할 때 마이크가 설치되어 가지고 통합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 왔거든요. 그간에 별다른 노출된 문제점은 없으나 그간의 의원님들간에는 회의질서가 조금 문란하다든지, 이것을 좀 매끄럽게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자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겁니다.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번기까지 하고 다음기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다음에 또 끌고 갈수도 있어도 되는 문제고, 또 이번에 안하고 다음 할 때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별 관계가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다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김상왕위원님께서 개·폐장치를 하더라도 의장이 매끄럽게 운영을 하면 잘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물론 의장님이 단상에서 통제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제대로 잘따라 주시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안따라 줬을 때 어떤 발언에 대한 제제나 했을 때 그게 잘 통제가 안됐을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개폐장치를 하면은 발언권을 얻는 의원에게만 마이크를 가지고 말할수 있는 그 장치를 해주면 말씀하시고 또 다음에 발언권을 얻는 분에게도 하면은 진행이 잘되지 않겠나 이런것도 또한 있습니다.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개·폐장치를 해서 이것을 했다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의장님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장치를 꺼라고도 안하고 할 필요없이 없이도 잘 이용하고 있고 잘 운영되면 그 기계는 꺼놔도 사용안하고 그냥 운영하면 되는것이고, 만약에 이게 갈팡질팡한다든지 회의도중에 산만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이 기계를 사용할수 있고 하니까 개·폐장치를 해놓으면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 방안이 조장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걸로 압니다.

백수근위원장
이상문위원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 개선방안이 이게 2안 아닙니까? 의장님은

김상왕위원
일부 의원이 의견이 나왔을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원하는 거지. 말할거 있습니까?

이상문위원
우리 잠시 대충 다 이야기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백수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진락위원
정회보다도 여기서 결정을 짖지 말고요. 어차피 다음 전체 간담회에서 전체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의원은 말없이 위원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의회가 1년에 시정질의장이 본회의장 다섯 번 없습니다. 네 번입니다. 네 번, 그러면 거기서 조금 하는 것은 회의전날 의원들 간담회 모여서 이번 회기만큼은 전에보다 잘하자.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얘기도 하고 하면되는데 괜히 이걸 해서 저는 생각하기에 마이크 꺼고 이러면 감정만 더 생기고 안그렇습니까? 마이크 시설도 어차피 신 청사 생기면 마이크 개·폐장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본회의장에 영상시설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설치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굳이 이걸 지금 결정한다는 것은 괜히 오해만 하고 이걸 우리 의회 지금 의회에서는 이번 연말 외에는 본회의 한번 정도 외에는 본회의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2,500만원 돈도 없는데 굳이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우리 운영위원도 의장님 만나서 건의도 드려보겠습니다. 보는데 여기서는 1항, 2항을 결정한다는 것 보다는 원래대로도 안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여기서는 원래대로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통과되었다해도 간담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 하나로 상당히 갑론을박하는 그런 소지의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오늘도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다는 몰라도 한쪽 상임위원회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하고, 또 회의가 말이죠 본회의만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정질문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본회의장 이것만 이런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저 외형상 어떤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의장이 좀더 관심있게 잘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조금 끊는 것은 끊고 이렇게 중간중간 하고 앞으로는 질서있게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의원들도 교육이랄까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다 좋겠다. 현행대로가 좋겠다 는 것이 제가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들어본 결과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결이라든가, 가결이라든가 이것보다도 과거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다라고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딱 종결지어서 결론매듭짓고 그래할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이상문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현행대로 한다고

김상왕위원
현행대로가 바람직하다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진락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장님이 의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저역시도 그렇습니다. 의장님 입장에서는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 정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조금 인위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중단해달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기구에 의해서 스위치로 다믄 반강제적으로 하겠다. 그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일의 경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질의가 좀 길어졌다 의장님이나 의정계에서 스위치를 내렸다. 사람이 감정상할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지금 통계 물어보니까 경상북도내에서도 도의회나 지방기초의회에도 이게 하는 데가 거의 반숫자나 2/3이상만 하고 경주하고 이 일부만 과거대로 한다라는 그런 걱정되는 것은 우리도 본받아서 할수 있지만 지금 하는데가 몇군데가 없다고, 없고 하니까 이것은 물론 좋은점은 본받아서 남 먼저 할수도 있지만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 의원들 간에도 찬·반관계가 상당히 오고가는 문제는 현행대로 한다는 입장을 우리는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도록 표결을 하든지 그런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진락위원
민주주의 회의는 자유로운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나 도나 큰 도시같은데는 사람이 많다보면 일일이 마이크주면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가능하면 시간을 제한하고 발언하지만, 이런 소수의 이런 의회같은데는 자유롭게 발언할수 있으면 발언하고 간혹 이런 품위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그런경우는 의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 마이크시설개선계획 협의의건에 대하여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