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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2본회의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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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에 휴대폰 오는거 삼가해 주시고 뒤에 앉으신 분 휴대폰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7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개정조례안,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한 의원이 질문을 한후 답변하도록 하고 보충 질문은 의제 이외의 질문은 최대한 줄여 주시고 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각 10분이내에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으며 핵심 부분에 대해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김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김대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0년 7월에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의 자연 경관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막대한 사유권 침해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알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제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두 번째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 각종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법령과 규제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의 자연경관의 규제에 대한 판단을 누가하고 누가 결정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 규제 지역이 우리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규제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의 처리 방침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피해 추정액과 사유 재산 침해 확대에 따라 집행부가 해당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또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이후 민원 처리 건수와 각종 인허가의 불허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곱 번째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각종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상 대책과 집단민원 발생시 해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덟 번째 종전 폐지된 건축법에서 100m 이내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각종 행정행위를 하여 왔듯이 문화재보호법을 100m 이내로 개정 건의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이는 문화재로 인하여 50여년 동안 경주 시민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문화재보호법 개정 강화로 인하여 더욱 피해가 심각하여 집단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대책과 대안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혁신 방안과 행정지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한번쯤 중소기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주시가 전국에서 중소기업 설치 허가를 받기가 가장 까다로우며 힘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시에 공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였다가도 이를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공장허가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 각종 규제의 원인도 있겠지마는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의 결여와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도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경주시의 재정 형편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1건의 중소기업이라도 더 유치하여 우리시의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IMF로 인한 고용 창출과 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행정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기 전에 토지 지번, 생산품목, 생산량,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간단한 내용으로 가접수 시키면은 인허가 주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또한 허가가 결정되면 사업장 주변의 진입도로 및 교량, 집단 민원 해결 등 기업체가 용이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제반 문제점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 중소기업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대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 의원님의 질문중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로 인한 사유권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김대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500m 이내 자연경관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사유권 침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법 제20조 허가사항입니다. 규정에 의거 지정 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문화재지정 보호구역내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1999년 5월 9일자로 폐지된 종전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문화재지정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서 행하여 지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각종 규제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의 동 조항이 폐지되면서 1999년 7월 1일자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건설 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조항입니다. 중 기타문화재의 안전 보존을 위하여 하는 내용이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로 내용이 개정되면서 문화재 주변의 경관과 관련된 문제가 처음으로 법조문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서 2000년 7월 10일자로 동법 시행령 제43조 2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조항입니다. 43조 2가 신설되면서 500m의 범위가 설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00년 9월 1일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2 이 내용은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형상변경 등 행위입니다. 가 개정되면서 500m 이내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들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500m 이내의 경관 규제에 대한 판단은 지난 2001년 7월 16일자로 며칠전입니다. 시달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판단 및 처리 지침에 의하면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문화재위원, 문화재 전문위원 및 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 조교수 이상입니다. 2인이상이 검토를 해서 형상 변경 허가 대상 행위가 아니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민원이 제출한 민원 서류를 인허가 등 조치를 해주고 검토한 결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판단이 지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형상 변경 허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m 이내 규제 지역의 면적과 비율은 현재로써는 굉장히 산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면적 산출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 대한 처리는 현행 법령 및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추정액 또한 현재로써는 지극히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및 문화재 자원보존지구 이것은 종전의 사적보존지구입니다. 내의 사유재산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대충 저희들이 약 2조2천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옛도시보존법 제정과 관련해서 경실련, 경사추 등 시민단체에 관련 사항을 또 홍보를 하였고 또한 정부와 국회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의 규제는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법 제8조에 따라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의 민원 처리 건수는 1,246건입니다. 그 중에서 불허된 건수는 4건으로써 주요 불허 사유는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500m 이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대책과 집단 민원 발생시의 해소대책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로써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옛도시보존법 제정은 물론이고 문화재보호법 중에서 독소 조항을 개정 등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상부에 확보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2002년도에는 상당한 예산이 저희들 시에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전 건축법에서처럼 100m 이내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도지사가 허가할수 있도록 건의하는 문제는 이미 수 차례 걸쳐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문화재청이나 경상북도 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각 정당등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계속 문화재청 및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일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형상변경에 따른 자연경관 문제입니다. 이 자연경관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자연경관에 대한 형상변경 판단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500m 이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500m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해 왔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게 지금 기대 이상으로 지금 현재 자연 경관 때문에 허가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는지를 물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얼마전 감사원 감사에서 결과적으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수 없다. 문화재청장 내지는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그렇게 지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어떤 그런 준칙이나 조례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아직 제정안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도 차원에서도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집행부에서 도를 상대로 해서 아마 상당히 그렇게 좀 협의를 계속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질문한 전체 면적이나 그 다음 다섯 번째 피해 추정액 이 부분은 사실 문화재보호법이 작년까지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정액이라든지 그 다음 추정 면적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말입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을 집행부에서 잘 운용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홍보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상 변경에 따른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홍보는 말이죠, 반상회를 통하든지 유선방송을 통하든지 해서 문화재보호법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뭘 가져온다라든지, 이 법이 어떠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만이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과적으로 형상 변경에 따른 자연 경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라 그럴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재청으로부터 준칙을 받아낸다라든지 안그러면 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시정 질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좀 다해서 파악할 것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준칙이나 조례 부분에도 좀 빨리 해 달라고 부탁도 좀 드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하여튼 이 이후로는 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한다라든지 그 다음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중소기업 유치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행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대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유치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행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이 토지 지번, 생산 공정 등 간단한 내용으로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신청하면 입지 가능 여부를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공장 설립 예정지 및 공장 업종, 주생산품, 공장 규모 등 간략한 사업 계획으로 공장 입지 기준을 신청을 접수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 여부를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는 제도를 공업배치및공단에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최근에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잘 모르는 민원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기업 정보지 및 일반 언론, 반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입도로 및 교량, 집단 민원 등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체가 많이 유치될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청되는 공장 창업 계획서에 진입도로 및 교량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시는 시가 사업주와 민원인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과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9년 3월부터 격월로 기업 정보 소식지에 경제동향, 각종 자금 지원, 구인?구직 등 기업 관련 정보 및 제도 안내 등 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여 등록된 전 제조업체에 교부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111개 업체에 2백2십1억원을 대출받을수 있도록 도에 추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장장 협의회, 농공단지 협의회, 산업단체 협의회와 지역별 기업체 홍보 관련 협의회 등 기업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장 유치에 대한 우리시의 시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라 천년의 고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개별법에 의한 제한 규정이 많아 공장 설립에 어려움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역이 산재하고 있어 관련법에 의거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철강 산업단지인 포항과 자동차 공업 도시인 울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장유치 시책에 힘입어 97년에는 37개 업체, 98년에는 49개 업체, 99년도에 76개업체, 2000년도에는 152개 업체가 창업 및 증설 승인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제조업체는 모두 711개 업체에 2만천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말 기준으로 공장 가동률은 85% 정도로 전국 가동률 7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인 1회 방문 처리를 위해 우리시가 실시하고 있는 원스톱 처리 제도와 공장 입지 확인 신청 제도 등 각종 지원 시책에 대하여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기업인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 공무원은 밝은 미소 친절한 자세로 공장 설립에 따른 제반 사항의 편의제공과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다는 신념을 갖고 양질의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갖출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산업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 중소기업 유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들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중소기업 인?허가상에서 상당한 민원 날자가 소요가 되었고, 또 반면에 취하라든지 반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견을 했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듣던대로 공장 하나 허가 내기가 참 과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재인식했고요, 문제는 아까 조금전에 공업배치법에 의해 가지고 늦게 하달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빨리 홍보가 되어 가지고 기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상당히 민원하는 그런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장 인허가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당해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서라든지 그 다음 읍?면?동장한테 의견서를 지금 현재 받고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그것은 법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고, 괜히 읍?면?동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은 좀 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읍?면?동장이 잘못 판단하므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될 부분도 안되고 또 안돼야 될 부분도 또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확실하게 판단해 가지고 인?허가 문제에 많은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는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서라든지 협의서 받는 부분은 조금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업장 주변의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민원 문제 이런 부분에 우리 전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쪽에 계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많고 추진력이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의원

앞으로 좀 우리 경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유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특히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오늘 질문장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시정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대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김상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신성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질문을 드릴 내용은 월성 원전과 관련한 추가 건설 허가 문제와 민간 환경 감시 기구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 촉구와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수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저 한 사람이라도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원전과 관련한 문제만을 도맡아 하듯이 제기해 왔습니다. 저라고 시정에 대한 폭넓은 분야를 골고루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훌륭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고 오늘도 본 의원은 이 분야에 대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월성 원전 4호기가 가동중인 바로 옆 문무왕릉쪽으로 신월성 1, 2호기 건설 계획을 지난 2000년 12월 28일자로 정부가 발표한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건설 계획을 발표 했다치더라도 건축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홍농면에 건설된 영광원자력 5, 6호기 건설 허가도 당시 김복열 영광 군수가 96년도 1월 22일자로 허가를 했다가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못이겨 같은 해 1월 30일자로 8일만에 허가 취소 통보를 하고 나니 정부와 한전의 압력에 못이겨 8개월 17일만에 다시 재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허가를 번복한 착오도 있었지만 저희 지역 월성 원전 추가 건설은 그곳과는 다른 문제점과 허가를 거부할 명분이 뚜렷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1993년부터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자원연구소와 일본 도쿄대 및 나고야 큐슈대 교수들로 구성된 30여명의 한?일 양국 합동 연구팀이 정밀 조사한 결과 이곳 월성 원전 지역에 양산활단층이 발견되었다는 발표를 일본 아사이 신문에 보도했고 교토리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지진 학회 합동 회의에서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서울대학 이기화 교수를 비롯한 국내 수없는 지질학자들이 활성단층을 주장해 왔고 얼마전 윤영탁 국회의원으로부터 정부 비공개 문서를 입수하여 발표한 자료에도 미국 지오크런 연구실과 멕네스트대학, 일본 동경대학,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에 활성단층이라는 비밀 문서가 처음 공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자 경주 환경연합 주관으로 양남면사무소에서 고려대 이진안 교수 초청 특강에서도 수렴 단층과 읍천 단층이 월성 원전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2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유력 후보지로 구록도를 선정 확정 발표했지만 그해 12월 활성단층임이 밝혀져 폐기물 처리장이 백지화된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과학기술부 김영환 장관이 15대 국회의원 당시 국정 감사장에서 월성원전은 활성단층 지진대 위에 건설되어 불안하고 위험 천만이라고 월성원전을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추가 건설은 있을수도 없다며 강력히 질타한 분이 장관으로 바뀐 지금은 또 딴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정부를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할 일이 따로 있지 활성단층대 위에 인공 암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라 30대 수주왕릉 옆에까지 원전 추가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래도 경주 시장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결재를 해 주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성원전 민간 환경 감시기구 설치입니다. 지난해 경주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 시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시의원 3명, 원전 본부장이 지명하는 원전직원 1명, 읍?면?장이 추천하는 몇몇 등 관 주도형 감시기구로 전환될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장 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민간 환경 감시기구는 수많은 시정 업무를 관장하는데 눈코 뜰 새 없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하여 전담할수 있는 기구로 운영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순수 민간 주도형 감시기구가 되지 않을바에는 차라리 기구 설치가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리원전 민간 감시기구가 98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완전 원전 주도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운동하는 단체도 없어지고 안전성 촉구를 위한 시민의 목소리도 없어진 상태에서 100% 원전 주도형 환경 감시기구로 전락되어 원전측에서는 성공적인 원전 홍보단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영광원전 민간 환경 감시기구도 설치된바 있습니다. 2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역시 이와 같은 구성 조건에 의하여 운영되다보니 환경 감시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들은 서서히 소외되어 자리를 물러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던 사무장마저 물러나게 하고 지금은 위원장인 영광 군수가 군의원 아들을 사무장으로 채용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답니다. 일거 일동 원전측이 시키는 방향대로 움직여야 하고 모든 관련 자료는 은폐하고 알 권리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민간 감시기구의 역할을 해 볼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간 환경 감시기구가 안전성에 대한 모든 것을 대행하는 식으로 유도되었다가 원전 홍보기구로 전락되어 주민 반대 목소리도 없어지고 반대하는 단체도 명분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결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영광에서는 감시기구 자체를 거부하고 해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10배를 뭉쳐도 못당하는 곳입니다. 경주도 할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감시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구성 자체의 조례부터 제대로 만들어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감시기구만 설치되면 안전성 문제가 만사 해결되는 것 같이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3억원의 시설 투자와 연간 운영비 약 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기네들 불리한 짓 하겠습니까? 민간인들이 참여하여 원전 홍보기구로 전환될 소지가 없는지 부터 걱정해 보지 않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도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들과 주변 지역주민 대표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순수 민간 주도형 감시기구 조례안을 마련토록 하여 수정 동의안으로 상정시켜 의결토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구성 자체도 민간 단체들에게 위임하여 원전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월성 원전 1, 2, 3, 4호기에서 연간 전기 생산량은 얼마이며, 총 수익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순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순수익금의 1.12%를 주변 지역 협력 지원 사업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산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원자력에서 지원된 예산중 영광원전 지역의 약 80% 이상이 편중된다는 지난번 모 일간지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별난 지역입니까? 그래서 그쪽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군과 고창군이 2회에 걸쳐 6백9십억원의 온배수 피해 보상도 받아 내었다고 합니다. 고창군쪽에 13.2㎞ 영광군쪽 12㎞까지 어폐류, 해조류 등의 양식장 피해 보상은 이미 받고 반경 35㎞까지 추가 보상 피해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저 받은 돈이 아닙니다. 끈질긴 투쟁과 명분을 내세워 10년 전쟁을 치르고 받은 보상입니다. 우리 경주는 어떻습니까? 대종천 치수장은 연간 219만톤 이상의 지하수를 아무 대가없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없는 학자들과 반핵 단체들, 정치인들마저 활성단층대 위의 월성원전은 위험한 지역이므로 추가 건설은 막아야 한다고 야단들인데 우리 경주 시민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정하고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입도 뻥긋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돈 줄려고 한다고 해서 선뜻 돈주는 곳이 원전이 아닙니다. 결사 항쟁으로 명분을 내세우고 따지고 시장이 앞장서고 시의회도 앞장서고 시민 단체도 앞장서서 활성단층 지진대위에 월성원전의 위험성과 부당성 문화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문무왕릉 바로 옆까지 원전 추가 건설은 괜찮으냐고 항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못 막으면 지원법이라도 바뀌고 정부 대책이라도 달라질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자력 단지만 허용하고 제 몫조차 못 찾아먹는 경주 시민이 될까봐 걱정할 단계가 넘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김상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왕 의원님의 질문중에 지역 주민의 월성원전 추가 건설 반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왕 의원님

김상왕의원

시장님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하는 이야기지. 답변이라고는 볼수 없고요. 충분한 내용이라든가 월성원전에 대한 위험성 문제 관계 문제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때 가봐서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은 정부가 2003년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추가 발표가 있었고 한다라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만약에 추가 건설 허가 관계 문제는 지금부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전체 시민이나 사회단체 시민단체 경주 시민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된다고 희망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바라는 방향이 원전 건설의 반대인데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결정을 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때가서 시의회도 반대하고 시민도 절대 반대를 한다면 시민의 뜻을 따라줄 의향은 있으시죠?
시장님 우리가 흔히들 보면 말입니다. 납골당이나 뭐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같은 그런 혐오시설까지도 그 지역 주민이 결사 반대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우리 인명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혐오시설이지. 그런 것도 반대하고 해서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로 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만에하나 이 지역민들이 하루 아침에 엄청난 재앙과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만이 재물로 바칠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발표는 2006년까지 연구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2003년에 계획대로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유보하고 보류하고 그 결과에 봐서 또 어떻게 처리된다라는 말씀이 계시면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허가 신청이 들어와 봐서 그때가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시민이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대답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짓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스위스같은 나라에는 다 지은 원자력을 준공 다 된 원자력을 국민 투표에 붙여서 그걸 지금 모든걸 가동을 취소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도 핵물질을 좋아하는 그런 인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거기다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무대왕 수중릉이 있는 인근에까지 원자력 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론해야 되는데 정부의 뜻이 그렇게 잘 듣습니까?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도 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라면 정부 말을 안들을 것은 또 안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가 만약 오게 되면 우려가 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일중에 말입니다. 활성단층 관계 문제만은 지금 현 정부가 한번이라도 인정을 해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백지화되고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믿는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믿을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 마치고 국장님 답변을 제가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신성모의장

아닙니다. 시장님 나오신 김에 시장님 예 이진락 위원님 그리고 뒤에 마이크 소리 들립니까? 이진락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이진락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월성원전 이런 문제에서 좀 강력하게 30만 시민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시 현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만큼은 아까 말씀에 그냥 서류가 들어와 봐야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3, 4호기 하는데 서류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공적으로 거부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완공된 3, 4호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 입장에서 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반대한다고 어떤 공식 입장 하신적 있습니까? 없지요?
뭐 국가 사업에 어쩔수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장님께서는 일단 울진하고 그 다음에 영광하고 고리하고 4개 지역의 시장?군수가 모여서 차라리 단합해서라도 차라리 국가 사업에 어쩔수 없다라고 그러면 그 4개 지역에서 그 만큼 어떤 지원 사업비도. 지금은 적다. 공동 대응을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어떤 그런 민선 시장?군수끼리 모여 가지고 좀 그런 어필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신 적은 없지요?
저희들 같아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 도의원도 있지마는 그래도 민선 시장이니까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중앙에 민선하고 관선의 차이가 뭡니까? 중앙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해가 있으면은 반대해 보고 안되면 보상이라도 좀 현재 받고 있는 그것보다는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 이런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좀 강하게 시장?군수는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국책 사업이니까 어쩔수 없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바라기에는 조금 그것보다는 차라리 민선 시장 입장에서 국가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의 시민들의 어떤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이든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데 만큼은 강력하게 국가에서 보상을 추가하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이나 경마장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국책 사업하는데 시장님께서 경마장 안하고 뭐하는데 우리가 거부할 방법 있습니까?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강력하게 여러 가지로 어떤 중앙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나름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투쟁도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측면에 고속전철이 경주에 경유하든 안하든 경마장이 건설되든 안되든 그게 국가 저거였다 할지라도 시민 정서에 대비해서 거기에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원전 문제만큼은 좀더 울진 지역하고 영광하고 고리하고 대응하셔 가지고 좀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그런 추가적인 어떤 그런 지원 사업비를 좀 플러스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좀 소극적인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나오신김에 얼마전에 사고난거 알고 계시죠?
얼마전에 원전 사고난거 알고 있었죠?
본부장님께 보고 직접 받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본부장님이 시장님에게 어떤 보고를 하는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나오신김에 한가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감사때 우리가 본부장님이 와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거 보다도 아까 김상왕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대종천 물을 20년간 사용했다 아닙니까? 그죠? 사용을 했는데 그게 초기에 1년의 물세 1년에 약 한 지금 단위로 약 200만톤 뭐 360% 5천톤 따지면 180만톤 쓰고 사실 지금까지 물세를 1년에 69만원 받았습니다. 69만원. 69만원. 69만원 같으면 보통 가정집의 물세도 몇만원 하는데 대종천 물을 20년간 1년에 약 200여만톤 쓰면서도 물 값을 69만원 내다가 그게 우리 작년도 시의회에서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하고 도가 조례를 약간 바꾸어 가지고 그나마 2천 몇백만원 물리니까 그 원전에서 돈은 납부하고 지금 5년간 소급했는데에 대해서 소송 붙은거 알고 있지요? 그런 문제 정도는 시장님이 본부장이나 한전 사장에게 바로 어떤 그거 해가지고 우리 상당히 자존심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시지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선 좀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입장에서 좀 섭섭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올해 것은 냈지마는 지난 5년간 소급한 부분에 대해선 돈 못내겠다고 지금 소송 붙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의 감정의 문제이고 명분상의 문제인데 원전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들은 주변 지역 사업에 1년에 40억 투자한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물 값은 이제까지 그렇게 전기세 우리가 잘못매기면 나중에 추가로 새로 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전에서 전기세를 계량기 잘못 했는 것을 안 냈는 것을 추가로 매기듯이 우리도 물 값을 잊어버리고 안낸 것을 명분상 그게 불과 이천몇백만원 되는 물 값을 그것도 톤당 20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시장님 저 임하댐 물을 가져오게 되면 톤당 원수가 1백원 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안동에서도 멀리 물 가져와서 1년에 물세 앞으로 포항권 광역상수도 하게 되면 1년에 물 값만 해도 10억 넘게 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게 원전 대종천 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차라리 그 물을 원전에 주지 않고 양북이나 감포의 식수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차라리 복류수 가지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북, 감포 정도는 해결되는 물인데 그 정도의 어떤 지역에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돈 불과 물 값 소급해 가지고 이천몇백만원 물리는 것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한전이 지금은 원전 수력원자력주식회사인데 경주시를 경시하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어찌되었던 시장님께서 원전 문제에서 만큼은 시민의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지금보다 해 오신 것보다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원전문제는 시장님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사업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원전을 방문하시거나 본부장을 비롯해서 거기 임원들을 공?사석에서 만나는 기회가 여러번 있습니까?
원전도 한 번씩 가볼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 차례 만날 기회는 있다 이거죠. 공?사석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 월성원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투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1년을 통해서 시장님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습니까?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릅니까?
위원장은 본회의장 내놓고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물론 월성원전이 우리 지역내에 있다보면은 방문하실 수도 있고, 또 공, 사석에서 그 분들의 얘기도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시장님한테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민선시대에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그 분들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도 오고, 껄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그 분들의 입장을 많이 들어보시라 이겁니다. 또 그리고 그를 들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앞장서시라 이겁니다. 그것이 안되면은 민선시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최학철의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의원님, 질문을 하실 때 말이죠, 의제 외의 건은 조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시장님, 3개 지역은 경주시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시민입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3개 지역이 인근 주변지역으로서 월성원자력에 사실 근거에 있는, 법에 있는 그런 보상제도라든지 이것 말고, 그 분들이 지금 자료 내놓은 것을 봤을 때 속이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3, 4호기가 준공이 됐는데 물 용수량은 3, 4호기가 포함됐어야 하는데 용량이 안불어난 부분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개 지역에 해변가요제 하는 월성원자력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부분도 지역특산물축제로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원자력 안전하다고 하는 홍보전략 이런 것도 경주시가 이게 우리가 원자력하고 같이 동반해서 지역 축제로 돌려서 사업을 하면 안되느냐 이런 것도 시에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 법에 벗어난, 지금 영광하고 비교했을 때 경주시가 부족한 부분도 사전에 상당한 협의가 돼야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가 왜 영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으냐. 이게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실?국장님, 과장님도 또 연구를 많이 하시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평소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시정에서 민원을 해결했다라는 근거도 어느 정도 남겨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주민의 월성원전 추가건설 반대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월성원전 관련 경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백기입니다. 김상왕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환경감시기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 제정을 위해서 98년도 3월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차례 조례안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경주시조례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2000년 4월 27일에 우리시 조례안을 심의를 해서 지난해 5월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으나 현재까지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감시기구는 환경감시위원회와 감시센터로 구성이 되고 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감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감시기구 구성원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 주도로 의사결정이 될 염려가 많으니까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이 20명 중에 위원장이 위촉을 하되 시의회 의장 추천 시의원 3명과 공무원 중에 시장이 한 사람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전 직원 중에 원전본부장이 지명자가 1명이고, 주변 읍면장, 시의원 공동 추천하는 주민 대표 다수와 시민, 환경단체 추천자, 그 다음에 원전 관련 방사능,환경,생물,의학 안전 전문분야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시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은 두 명 입니다. 또 원전도 공무원과 같이 본다면 20명 중에 세 사람이 공무원이 됩니다. 나머지 17명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은 현재 의회에 보류돼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결정이 된다면 또 저희들은 경북도의 조례심사를 거친 후에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그리고 마지막 원전 그것까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마지막까지 같이 할까요?

신성모의장

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김상왕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월성 1, 2, 3호기 연간 총 전력생산량 및 전기판매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금에 따른 원전사업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 1, 2, 3, 4호기의 연간 총 전력생산량은 2천2백65만6백부㎿/h입니다. 이게 2000년도 발전량입니다. 원전지원사업기금의 조성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의 1.12%를 한전이 출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출현기금 규모를 보면 99년도에는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이 12조9천4백4억원으로 여기서 출현기금은 1천4백49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이 13조7천8백5억원으로 출현기금은 1천5백43억원이고, 2001년도에는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이 15조1천5백8억원으로 출현금은 1천6백9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자력, 화력, 수력간의 사업비 배분은 최근 3년간 기준으로 보면 원자력이 약 60%, 화력이 30%, 수력이 약 10% 비율로 지원사업기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원사업기금 발전소 주변 지원금에 관한 법률에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익의 1.12%를 출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에 우리가 전체 4천6백88억원으로 법정기금이 출현이 됐습니다. 출현이 됐는데, 이 중에서 판매수익×1.12%×원자력에 해당되는 60% 이것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또 지역에 따른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산자부 산하에 있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의문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의원

김상왕의원

세 번째 답변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자력에서 연간 총수익금과 순수익금 그렇게 말하자면 순수익금의 1.12%가 그런 식으로 계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이죠, 월성원전에만 순수익금은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가 나오지 않고요

김상왕의원

순수익금의 자료가 안나왔다 이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월성원전에 관한 것만

김상왕의원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이건 집행부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몫을 찾는 데는 우리 집행부나 시장이 몫 찾는 것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시장이 붉은띠 매고 원전반대운동하라고 우선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몫이라도 찾는 데는 이런 것은 시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성을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이나 아닌지? 정말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관계 문제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간 엄청난 순수익금을 정부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원전측에서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환원사업이 법으로 정해져서 1.12%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1.12%가 안되면 더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요.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의원

그러니 이것은 중요한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말이죠, 오늘 이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이걸 우리가 또 따져야 되는 겁니다. 돈과 원전 반대하는 그런 방향과 돈하고 결부시켜지게 되면은 결국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집니다마는 우리 시나 시의회는 몫을 바로 찾는 일이나 옳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월성원전에서 지금 순수익금의 1.12% 그것도 전전년도의 계산이 나오거든요, 계산기 두드리면 당장 안나옵니까?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화력, 수력, 원자력 전부 합쳐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고 주는 것이 그러니 이건 계산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까다롭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다음 기회라도 이 관계 문제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몫 찾아먹는 건데, 말만 법으로 1.12%이지, 우리는 0.1%를 찾아먹는지, 0.2%를 찾아먹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을 가지고 주변에 두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까지 모른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원자력이 주려고 합니까? 자료를 안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전에나 산업자원부에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야 알기 때문에 이 관계 문제를 관심있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 혹시 다음에라도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조례안이 시민단체들이 채택돼서 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십 몇 억이나 들이고, 매년 운영비를 2억여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자기 불리하도록 하겠습니까? 그야 불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가 기구를 설치해서 좀 더 올바르게 알차게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경주시의 적극적인 또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안됩니다. 아까 시장님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피해가고, 공무원이 딱 책에 있는 답변만 이렇게 해나간다면은 이것은 아무 일도 안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원전측에 이용되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제공할 뿐이지 감시기구에 대한 가치성이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명심해주시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은 벌써 실망스러운 그런 지역도 있고, 후회하는 지역도 있지마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를 하고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김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김상왕의원

없습니다.

신성모의장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답변이 불성실한데요, 경주시 관내 기업체가 얼마 되고, 우리 관광소득이 얼마 되고, 매출이 얼마 되고, 월성원전의 1년 매출순이익 그 자료 시에서 모릅니까? 그 정도는 시정질의 했으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한전에서 자료를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요, 지금까지는 한전에서 전체적인 우리 발전소 전체 전기용량 판매수익은 나오는데요, 월성원전만 딱 분리해서 자료를 안내줍니다.

이진락의원

월성원전의 용량이나 상식적으로 그 데이터 시에서 안갖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자료가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이진락의원

며칠 전에 감사장에 원자력본부장 온 것 알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의원

월성원전이 우리 전국 전기생산의 7%입니다. 1년 매출액이 한 9천억 넘고, 순이익이 1천 한 4백억 되고, 그 중에 한 3% 40억을 우리 시에 한다고 감사장에서 기록 안들었습니까? 그 정도 밑에 공무원 다 있었는데 보고 안받았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이 지원금에 대한 것은요 산출하는

이진락의원

아뇨, 김상왕의원이 시정질의 했으면은 그 정도 데이터는 시의회에 와가지고 집행부가 모른다는 것은 그럼 감사장에 원자력본부장 와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하는 내용 집행부 아무도 안들었습니까? 그 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답변하셔야지, 김상왕의원이 질의한 것은 월성원전에서 1년에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인데, 우리 지원사업비 얼마 되며, 우리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것을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 답변 잘 안낸다 하는 그것은 말도 안되고, 시에서 그 정도 파악을 안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경주시에서 관광소득 얼마 되고, 산업소득 얼마 되고, 월성원전의 1년 매출액이 얼마인데, 그 중의 몇 퍼센트가 원전지원사업비로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시에서 시장님도 알고계셔야 되고,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답변할 때 "한전에서 자료를 안준다." 지금 월성원전 1, 2, 3, 4호기 용량 나옵니다. 곱하기 3백65 하면은 전력생산량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12일에 마지막날 언제 입니까? 감사가 12일 입니까? 마지막날 원자력본부장 와가지고 월성원전이 전체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7%다. 그러면 계산하면 13억 두드리면 9천억 얼마 아닙니까? 그 중에 매출액이 순이익이 1천 한 4백억 된다. 그러면 1년에 40억 그러면 3% 아닙니까? 순이익금의 3% 정도를 우리가 받고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전체 원전매출액의 한전 매출액의 1.12% 그것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한전 전체 매출액의 1.12%에서 또 원자력의 퍼센테이지가 60%입니다. 60% 해서 그 소재 지역에도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산출하는 근거가 복잡해서

이진락의원

제가 묻는 것은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원전에 대한 어떤 우리 월성원전의 용량이 얼마고, 1년에 전기 쓴 게 얼마다.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다는 것은 당연히 해당 우리 원전 관련 부서가 있잖습니까? 경주시공무원이 그 정도 파악 못한다 그러면 이거 뭐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그렇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주는 데이터만 받았다 그것은 여기 시정질의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굳이 김상왕의원님이 관련돼서 시정질의 답변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만큼은 좀 성의있게 파악하셔야죠? 안그렇습니까? 한전에서 자료 안준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최소한 항상 얼마 전에 사고도 그렇고, 수시로 국장님께서는 원자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시장님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고, 또 시의회에도 하고, 시민들에게도 상황을 얘기해야지, 그냥 한전에서 월성원전이 얼마 돈 벌고, 얼마다라는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직무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러나 내부 수익금이나 발전소의, 원전의 개별적인 수익사항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진락의원

공개를 하든 안하든간에요, 월성원전 1, 2, 3호기 용량이 얼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의원

곱하기 3백65 하면 용량 몇 와트 그것은 우리 시 관할 시민과 입니까? 그 정도를 파악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정확하게, 성의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환의원
승환

김승환의원

월성원전 관련 경주시의 대책이라는 질문요지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력사업비나 여러 등등의 어떤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원자력에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복지나 또한 원자력 자체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 시와의 어떤 교류가 너무 없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 예로 들어가지고 어떤 시설물들이라도 우리 경주시의 본연의 어떤 도시계획,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류를 해서 설치를 할 때 그 지역의 원만한 복지시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것을 저는 하나 짚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원자력에서 집행하는 모든 일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9백14m 제한구역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자체만 보더라도 법상 비거주지역으로 9백14m 이상의 제외되는 범위 내에, 또 9백14m까지 모든 지역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원자력에서 자기들이 개발하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9백14m 아니라도 도로개설이나, 또 임의대로의 9백14m를 확충하고, 주민들이 가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런 부분을 가히 우리 시에서 관리 내지 감시, 이런 부분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가 앞으로 향후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곧 환경감시기구니, 뭐니, 여러 등등의 위험소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 바로 지금 현실적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국책사업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참, 하는대로 그냥 버려둔다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하고 싶으면 하고, 너희 필요할 것 같으면 하고, 너희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관여를 안한다. 이런 형태로 지역의 원전 주변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라도 한 번쯤 관심있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또한 월성 신1, 2호기가 건설된다라고 볼 것 같으면 물론 애시당초에 김상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가 건설이 안된다 그러면 더더욱 좋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말릴 수 없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그 지역이 들어오는 제한구역범위 정확하게 할 것인지? 또한 그로 인한 어떤 특별지원금 내지 지역협력사업이 시와의 동조를 해서 정확하게 그 지역을 진정 우리 경주시의 도시계획과 더불어 가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는 어떤 정책적인 우리 시의 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원전 우리가 지원금 중에서 월성원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있고, 시가 대행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타원자력이 있는 지역과 비교를 해볼 때 크게 저희들이 어떤 큰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원전반경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법으로, 또 저희들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각 우리 시 산하에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되도록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9백14m 제한구역 그 자체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죠.
승환

김승환의원

9백14m 제한구역이 어떠냐 하면은 원자력에서 정하는 우리, 9백14m는 사람 비거주지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부분에 정확한 거리제한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정확하다라고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그러면 재확인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것 보다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구역을 설정해놓은 것을 맞나 안맞나 저희들이 실측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면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실측을 한 번 민간인들과 더불어 같이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게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죠, 필요한지가 아니고 저가 여기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니 뭐니 이것보다도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고, 지금 당장 아마 우리 담당 소관부서가 민방위과인줄 아는데, 거기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전자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항상,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를 하나 내는데 거기서는 9백14m 비거주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원자력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임의대로 그 9백14m 내를 이용하고, 가용하고, 이번에 아마 봉길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바로 그런 부분, 또한 9백14m 인접한 가구도 역시 약간의 미미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철거를 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글쎄요 방관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다시 우리 시에서라도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도 확인을 해보고 개선을 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한 번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한 번 해보시고, 또한 양북 봉길리나 우리 특히 양남 나아리 일대에 농사를 짓고 가옥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9백14m 제한구역이 지켜지느냐를 시에서 확인을 안한다라면 말도 안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대책강구를 해줄 용의가 없는지 얘기를 해봐주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확인을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확인해보고 어떤 얘기를 한 번 주시겠습니까? 추후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승환

김승환의원

우리 의회에다가 통보해주실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어떤 게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국장님, 확인을 해서 담당, 이번에 질의하신 의원님하고, 또 양북의 김상왕의원님하고, 감포 유영태의원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 대책을 또한 논의해보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상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김성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주시민의 발전을 위해 훌륭하게 시정을 이끌어주신 이원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의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가장 핍박받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우리 농촌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해오던 반도체 및 철강제 등 공산물의 수출을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 없이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우리 농촌의 농축산은 이제 그 뿌리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우리 지역에 그 어느 곳 보다 먼저 호주산 소가 수입되어 전국 축산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모여 극렬한 반입금지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겠습니까? 정부의 외국소 수입정책은 한 마디로 한우축산농가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외국소가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나중에는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시중에 판매될 때 과연 우리 고유의 한우사육은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실패 그 자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축산정책의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압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수입만 해놓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쇠고기 수요는 매년 늘어 작년 대비 1.8% 증가되었으나 국내산 쇠고기 사육두수는 전년도 보다 26%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2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번식기반 확보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다산화자금, 가축공제사업, 농업경영조합자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주도를 한우개량 생산기지로 조성한다는 농림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은 2010년까지 매년 1백억원씩 지원하여 총 1천1백13억원을 투자하여 제주도 전체를 송아지사육단지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육지의 송아지를 보조금을 지원하여 모두 사들인 뒤 일정기간 사육을 한 뒤 사육두수를 늘린 후 다시 육지로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하필이면 비싼 운송비와 구입경비를 지급해가면서 굳이 제주도까지 가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경주같은 지역은 송아지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또다시 소고기 하락에 의한 막대한 피해만 볼 것입니다. 다음 방안으로는 농협중앙회 직영으로 번식우 시범목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성에서는 안성농협연수원 내 목장을 번식우 시범목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번식기반 확보를 위한 방안 중 제주도지역을 천억원 이상씩 투입하여 송아지 번식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른 우리 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피해에 대해 세부적인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답해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초지사료포 등 번식우 사육여건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안성농협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는 번식우 시범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도 어느 지역보다 목장용지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한우사육두수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온 것이 아닌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번식우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농가는 한우사육을 계속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집행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축산정책을 추진해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김성오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의장님, 국장님 나오시지 말고 축산과장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축산과장님요?

김성오의원

예.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하술의원

국장은 발언대에 서고, 과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서 하면 되죠.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원래 이 자리는 과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국장님이 본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이 본 발언대에 서시고,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성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장?단기대책에 대하여 먼저 제주도 송아지번식기지 조성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우사육현황을 보면은 96년도까지는 증가된 후 97년부터 현재까지 감소되어서 현재는 4~5개월된 송아지가격이 1백80만원 선으로 시세가 높아 한우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부에서 송아지생산비가 낮은 제주도에 번식기지를 만들어 생산된 송아지를 육지에 공급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저희들이 관련부처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은 현지의 초 자원이 당초 생각보다 좋지 못하고, 교자부가 많은 점 등 문제점이 있어서 제주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려 하나 현재 제주도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업이 시행되어도 운송비 등 추가경비가 소요되고, 경매로 판매될 경우 송아지가격에는 우리 시는 현재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안성지역과 같이 번식우시범목장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에서 안성지역에 3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백30㏊, 번식우 8백두 규모의 시범목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지형으로 볼 때 경기와 호남지방은 야산의 경사가 완만하여 기계화에 의한 초지조성과 관리가 쉬운 지역이나 우리 시 지역은 산지의 경사가 심한 편으로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백㏊ 이상 대규모 초지조성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안성지역의 번식시범목장 예정지에 현지 출장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우리 관내 대단위 번식우시범목장 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차제에 제주도에 추진코자 하는 송아지번식기지 조성사업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한우산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우 4만4천4백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2만5천두, 2010년까지 6만8천두 확보를 목표로 8백53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번식장려, 육질개량, 유통개선 분야로 구분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대비 금년 6월말 현재 가임암소 4%가 증가되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두수증가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한우산업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오의원님

김성오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 추진해온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과장님 수산쪽에만 신경쓰고 축산에는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장관 승인받고 제주도에서 추진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소가요, 들어갈 소가 아화만 가더라도 조유환씨 집에 가면 제주도 소가 6월 1일부터 지금 사러 나와서 지금 계류장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못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하나하고, 또 초지가 저쪽에 안성보다 경사가 심하다 이러시는데 이것도 말씀 안되는 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초지 가지고만 송아지생산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노과장님, 그리고 이거 지금 옛날에 노과장님이 젖소 먹이는 초지만 해놓은 것만 해도 우리 지역이요 대단위 목장같은 것은 지금 초지가 2백만평 안됩니까? 저 산성목장하고, 아화자연목장, 옛날에 최봉철을 비롯해서 아화만 하더라도 초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한정없이 많은데, 이게 지금 초지가 안성보다는 경주가 월등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송아지 경매로 할 것 같으면은 제주도 가나 여기 가나 별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경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봐주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주도 송아지생산기지 문제는 4월달 농림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시, 군에 세부적인 계획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회의 때도 얘기가 한 7월부터 제주도에 송아지를 구입해간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분들은 송아지구입이 7월부터 되면은 거기에 판매하기 위해서 일찍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놓은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계획에 따라가지고 갑이나 을에게 송아지를 구입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안성지역의 시범목장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백30㏊에 8백두 규모로 30억을 투자해서 암소번식목장을 하겠다는 농협중앙회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30억을 보면 8백두 송아지가 지금 현시세로 해도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5억을 가지고 부지만 확보해도 평당 한 4천원 정도 그래서 40만평밖에 안돌아가기 때문에 안성시에 확인해본 결과 부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지를 임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와 같이 우리 관내에 초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 전체 초지물량의 1/3 정도가 경주시가 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문제라든지 관리에 기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 경사가 한 20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지관리를 트렉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장비로 인한 초지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경사가 심하고, 대부분의 초지규모가 10㏊ 전후, 아니면 2~3㏊ 소규모 초지입니다. 그래서 안성지역처럼 1백㏊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우리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적어도 2백㏊. 배 이상의 부지가 만들어져야 초지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반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 지금까지 만든 대규모 초지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암곡동에, 그 다음 지금 코오롱골프장 하고 있는 지역 그 두 군데 대단위 목장이 조성된 바가 있고, 부산성 안에 약 80㏊ 부지의 초지가 조성된 바 있습니다. 사실 경영이 어렵고, 또 암곡지역에는 우리 상수도 오염문제 때문에 목장을 계속 경영할 수 없어서 없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대규모 그런 초지조성지가 확보될 수 있으면은 시범목장도 건의를 해서 한 번 유치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산재된 초지를 가지고는 단지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오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초지가 말입니다.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자연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오차드글라스나 풀을 갈아서 심으면 되지마는 지금 산에 우리 국토에는 초지 갈아서 트렉터요 아까시 잡는 것도 지금 안되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성오의원

이거 트렉터 하나 가지고 풀 그거 관리하느니 논 한 50부루꾸 한 사람이 그거 가는 게 수입이 낫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산에 장비 다 준비해서 풀 갈아서 지금 제주도에 농림부에서 착오가 생긴 게 제주도가 1/3 정도 초지가 좋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동영과장이 가서 농가 한 백 명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보니 초지 있었던 그것은 전부 감자하고, 양파, 다른 곡식이 다 갈려버려서 초지로써 볼 일 없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한 마리당 1백20만원씩 주려고 하니 받아갈 사람 중에 공청회 하니까 백 명 이상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안가져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히 올라가서 정책을 바꾼 게 10마리 미만 농가에 집중으로 투자하고, 옛날 우리 남의 소 키우듯이 축협에 위탁을 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축협에서 받아 키울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바꾸고 안있습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성오의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송아지가 있고, 우리 여기 송아지기지를 안만들면은 아까 경매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경매라는 거 소는 지금요 우리 우시장이 처음 될 때부터 경매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송아지는 지금 경매가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가는 운임, 오는 운임 우리가 송아지가 20마리쯤 필요해서 제주도 가면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여관방 누워자가면서 소를 구입해와야 되고, 소 한 마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3개월 동안 지장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안아십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성오의원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주도 가서 우리 왔다 갔다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제주도 기지문제는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성오의원

긴 시간 내서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안묻겠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좋은데, 첫째 우리 시에서 한우사육 육성대책에 주요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로는 한우산업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오의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시의 한우산업 종합대책은 2010년까지 번식장려사업에 6백40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다산장려금제도, 그리고 가축인공수정료 등에 지원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질개량을 위해서 2백6억7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한우개량사업 등록, 그리고 거세사업, 특히 유전자 감식에 의한 우량소 선발사업을 영대 연구진과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분야에는 한우협회측이 주관을 해서 6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직판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따른 유통, 운송 냉장차를 확보할 그런 전체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총금액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8백5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대부분 89%가 국비입니다. 도비 4%, 시비 5%, 농가 자부담 2%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국비는 지금 축산지역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금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금년도에 우리 시가 한우 관련 순수시비가 한 4억6천 정도 됩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5% 돈이 9년 동안에 45억 정도 되는데, 1년에 5억 정도 부담이 되면은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조금만 더 확보가 되면은 사업추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이 되면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소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소 가격이 높으면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수입축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은 축산산업이 특히 한우산업이 붕괴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한우고기 자급률을 한 30~40% 선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우가격이 2백50만원 선에 안정이 되면은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한우산업은 유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오의원

계획대로 그렇게 잘 되겠나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재원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서 개방이 되었는데 일본의 수입고기 가격하고, 현재 화우가격이 2배 정도에서 무리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쇠고기 중등육 6백g이 4천3백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5백㎏ 지금 생소로 환산하면은 1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30% 정도 인상이 되어서 1백20~30만원 한다고 보더라도 일본의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한 2배 정도의 가격경쟁력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백5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면은 고급육은 아마 한 3백만원까지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의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계획은 거창하게 세웁니다마는 제대로 실천되는 일 없고 용두사미 격이 되는 경우가 안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한우산업과 관련된 계획은 물론이고, 축산 전반의 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고,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직원 전부가 성의껏 애써주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의원님-

안진수의원

과장님 전문성을 띠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2010년까지 약 한 8백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한우번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육질이나, 유통이나, 인공수정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라면은 우리 경주시에도 축산농가들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지역에 한우로 인해서 어떤 브랜드를 상품화 한 게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브랜드화가 단석산 한우하고, 토함산버섯한우하고 두 개가 있고, 지금 단석산 한우는 사실 활동이 조금 미미한 편이고, 버섯한우는 중앙에 출품도 하고,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아람마트하고 계약을 해서 그 브랜드로 납품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권하는 것은 물건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주소의 질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가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량을 충분히 못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협회에서 경주에서 생산되는 고급육은 통제를 하고, 전부 경주토함산한우 상표 하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석산이나 토함산이나 경주버섯한우에 개별적으로 각 브랜드에 마다 우리 시가 시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없습니다. 그 브랜드 자체에는 상표등록이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지원은 없고

안진수의원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경주버섯한우 같은 경우에 말이죠, 모아의, 우리 시비가 2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당초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 지도소에서 했는 사업인데, 그 이름이 버섯한우입니다. 그래서 버섯 부산물을 가지고 사료로 개발해서 시험적인 사육을 해보겠다고 농진원에 계획을 보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험사육할 때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 금액 중에는 브랜드개발비, 육질검사비가 같이 한 5백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진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전체적인 어떤 통합 내지 공동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가면은 축산계나 그렇지 않으면은 농협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한우작목회가 상당한 부분 각 읍면에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띠기 위해서 그 쪽 지역의 개인적인 읍면의 브랜드를 만든다라면은 우리 경주 전체의 축산물에 상당한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남발이 안되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축산과가 앞장서서 조금 전에 토함산버섯한우로 단일화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라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북쪽으로 보면은 봉화 같으면 전체의 봉화에 생산되는 약소, 그 다음에 안동쪽의 황우, 그 다음 경남 거창의 황토우, 이런 전체적인 우리 시의 브랜드를 단일화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게 통제가 안되면은 경주의 한우고기가 결국은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질 나쁜 경주 고기가 나가면은 경주 한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세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해가지고 통제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소에서 적어도 A+나 A1 정도 상등급으로 나오는 것만 그 브랜드를 붙여서 대형 백화점에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추진돼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래서 경주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어떤 통합브랜드 그러니까 토함산버섯한우를 그 명칭을 따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한우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모여서 다시 브랜드를 만들든지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축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경주시민을 위해 시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의 녹지 환경 개선방안 전반에 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초 경주에서 발간한 모 주간지에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아끼고 자랑하는 삼릉숲의 실상을 염려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삼릉숲의 노목이 태풍으로 넘어져 고사한 자리에 심은 잣나무가 인근 소나무의 생존육에 장애가 된다는 기사였는데 거기에 경주시 관계 공무원이 잣나무를 보식한 경위를 구차하게 변명하였고 경주 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잣나무가 소나무 생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여 잣나무가 성장할수록 검은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나무 숲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수종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생생하게 증언한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읽고 낙담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의 내용중 보식 경위와 사적지 관리의 실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 피해 목의 보식 경위를 당시 이문환 시장의 지시로 잣나무로 보식했다 라는 책임 전가식 변명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경주시가 추상같은 문화재 관리국의 사전 허가없이 단순하게 인사 명령에 따라 이리 저리 부임해 다니는 시장의 지시를 받아 잣나무를 보식했다는 변명입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당시에 보식 수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잣나무가 성장하면 소나무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는 이유를 건의하지 않는 무능을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또 건의했음에도 시장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부득이 잣나무로 보식했다면 당해 시장이 떠난 이후라도 적절한 시기에 절차를 밟아 제거하지 않은 책임 불감 의식을 지적합니다. 둘째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소신이 없는 공무원에게 천추만대에 보존해야 할 사적관리자의 중책을 맡기는 직위를 부여하고 구태의연하게 과실을 용서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를 연찬하려 할 것이며 직책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책임의식을 가지겠느냐는 것입니다. 1970년대초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에 수립한 경주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의 경우에 대비한 사적지 수종 갱신에 관한 사항과 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가 국내 최대의 사적 관광지라는 명성을 유지해 왔으나 이제 관광객의 성향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보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즐기며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살리는 부단한 연구와 개발이 있어야 하며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전개돼야 하겠습니다. 경주는 1년중 하절기 홍수시의 수해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활용할수 있는 하천이 시가지 서쪽에는 서천 남쪽에는 남천 북쪽에는 북천 삼면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무용의 자연을 이용하여 보문관광단지와 시가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곳곳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면 민물고기가 서식하게 하며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철철이 야생화를 피우며 산책 코스를 만들어 건강을 위해 남산, 선도산, 옥류봉을 찾는 시민의 발을 유도하여 사적지의 황폐화를 막고 농업 용수를 위한 치수보가 없는 서천 일부 지역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수변 공간을 확보하고 준설하며 유선장을 만들어 보문단지와 연계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하천 관리청의 허가하거나 사업비 구실을 되시겠지만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민원의 소지가 없고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능히 부산지방관리청의 허가를 얻을수 있는 것이며 하천 정비 재원은 하천 준설시에 생기는 골재로 얼마든지 충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만남의 광장을 경상북도가 뒤늦게 사업에 착수하여 실시 단계에 와 있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충정어린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로변의 가로수 수종이 정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은 기 조성된 수종의 문제점과 심은 방법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충고를 드립니다. 도선주의 환경에 걸맞지 않는 수종을 선정 식재되었거나 속성수가 심어져 있어 지나치게 자란 가지를 주기적으로 치고 나면 나무의 직경이나 수공에 상응하는 수세를 유지할수 없어 보기에 흉하고 봄철에 꽃가루가 날려서 비염이나 안질을 일으키는 수종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업소의 간판을 가린다는 핑계로 업소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그 누더기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으며 너무 보도의 가장 자리에 심어서 나무 뿌리가 오히려 도로 경계석과 인도를 파괴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의 식재나 관리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히 개선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도로변의 생울타리 수벽 식재의 문제점입니다. 도로변의 생울타리 수벽은 심은 의도대로만 잘 관리된다면 지적할게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로변의 식재한 개나리와 사철나무 그 다음 쥐똥나무 생울타리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오히려 지장을 주고 있어 가로 경관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를 소홀히 하여 흉물로 되어 있거나 쓰레기만 쌓이게 하는 장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벽을 심은 목적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수종과 수고를 결정하여 심고 또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것은 덕동댐 주변의 수벽이 제거한 후에 오히려 시원스럽게 잘 없앴다는 찬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수종 갱신의 문제점을 현장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문단지 보문 강변로에서 동천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가로수 위쪽은 벚꽃나무가 저거 되었고 그 다음 밑쪽에는 무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강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것은 보문단지 대안도로의 저거입니다. 실질적으로 벚꽃나무하고 무궁화는 우리 국민 정서상 일본이 사쿠라가 국화입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국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궁화는 채광이라든가 그 다음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 꽃이 활짝 필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서상 이게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무궁화를 없애든가 안그러면 대안도로 같은 경우는 무궁화 거리를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밑에 보면 교통에 장애되는 생울타리에 대한 개나리 이거로 하여금 양방에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운전자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속성수를 말합니다. 황남동에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하고 우리 현곡 가면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거하고 우리가 겨울에 이것을 전지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흉물로 나타나는 그런 수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우리 삼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잣나무를 이렇게 심었을 경우는 여기의 영양분을 잣나무가 많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 노송이 태풍에 피해를 더 입을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진으로 봐도 지금 잣나무가 있는 곳은 위쪽에 영양분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잣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곳을 보면은 소나무 숲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리고 이 밑의 사진은 삼릉에서 오릉 앞 네거리까지 거리인데 이거 벗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벗나무가 지금 크다 보니까 우리 인도와 경계석에 전부다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충실하고 성의있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예 김동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중 먼저 사적지에 수종이 맞지 않는 잣나무를 식재한 경위와 여기에 대비한 수종 갱신과 그 대책, 두 번째 가로수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장기적 안목에서 수종 선정과 식재나 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또 세 번째 도로변 생울타리의 수종 선택의 잘못과 관리 소홀로 주변 경관 저해 요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사적공원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삼릉숲에 수종이 맞지 않는 잣나무를 식재한 경위와 여기에 대비한 수종 갱신과 그 대책은, 두 번째 가로수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으며 장기적 안목에서 수종 선정과 식재나 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은, 셋째 도로변 생울타리 수종 선택 잘못과 관리 소홀로 주변 경관 저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삼릉숲 잣나무 식재 경위 및 수종 갱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솔잎 혹파리가 60년대말부터 발생하여 수관 주사 및 항공 방제등으로 구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워낙 심해 많은 소나무가 고사하여 제거하였으며 그 당시 특수 지역의 방제 방법으로 수관 주사 및 항공 방제, 천적 이식 등으로 구제 사업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완전 구제가 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는 소나무를 살리는 결정적인 구제 방안이 없었습니다. 삼릉 지역 등에 소나무가 고사될시를 감안하여 솔잎 혹파리 피해가 없고 음수인 잣나무를 86년도 이문환 시장 재직시 후계림 조성 목적으로 수령 5 내지 6년생 천본을 1㏊정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고 2 내지 8m 흉고 직경 4 내지 18㎝ 정도 되는 구백여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7일 삼릉 주변 잣나무 제거 의견을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잣나무는 전통적으로 릉역내에 식재되는 수종이 아니고 기존 소나무와는 이질적이며 잣나무 성장이 지속될시 수림 경관 변질 우려 및 소나무가 생립 경합으로 기존 소나무 고사를 촉진 시킬수 있기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문화재 연구소가 주관하는 남산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본 계획이 확정되면 연도별 집행 계획에 의거 게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가로수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으며 장기적 안목에서 수종 선정과 식재나 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 조성 초기에는 적은 예산 투입과 녹화 위주로 빨리 조성이 되는 외래 수종인 플라타너스, 이태리 포프라, 히말리야 시다와 국내수종인 수양버들을 일부 구간에 식재 되었으나 지금에 와서 검토한바 외래 수종은 경주 역사 도시의 격에 맞지 않고 수양버들 나무는 봄철 꽃가루의 비산으로 시민 건강에 좋지 않은 수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시에 전수종을 개체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 예산 사정 및 도로 특성상 어려워 2000년도부터 예산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개체하고 있으며 일부 교통사고목 등의 피해로 제거하고 보식하지 않은 곳은 매년 식재에 적격인 춘추기에 결주보식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보도 가장자리에 식재하게 되면 도로 여건에 따라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생울타리 수종 선택 잘못과 관리 소홀로 주변 경관 저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울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가급적 생울타리에 대하여는 신규 조성을 억제하고 기 조성된 지구는 전지와 전정 및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경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신규 조성시에는 주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도 경주 정서에 맞고 도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하겠습니다. 벚나무 밑에 식재된 무궁화는 점진적으로 공한지로 이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사적공원관리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의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 이후 전국 각 도시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도시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이 시점에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녹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도시 녹화 사업이 단편적이고 지역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녹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 녹화 개선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경주는 중요 가로변에는 전부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 관계까지는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푸른도시 경주가꾸기 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 우리 벚나무가 말입니다. 지금 수종이 보통 50~60년이죠?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최고 10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최고 100년 그것은 좀 극소수고 보편적으로 제가 전문가에게 물었을 때 50년, 60년이고 특히 또 도로 주변에 심었을때는 30년, 40년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삼릉쪽에 가보면 대부분 다 이 벚나무 이 자체가 벌써 30년에 가까운 수종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년내로 바로 또 고사가 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순간적으로 우리가 모든 계획에 준해서 활동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걸 장단기적인 어떤 거리도 우리가 버들나무만 심을게 아니고 또 계절적으로 또 계절따라서 우리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수종을 선정해서 하고 또 구역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은 경주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푸른 도시 경주 가꾸기 계획에는 우리시가 나름대로 그 계획은 가로변마다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그 외에 한가지 더 소장님께 여줘봐도 되겠습니까? 저 지금 김유신 장군 동상이 있는 주변 장군 동상의 수목으로 인해서 지금 동상이 잘 안보입니다. 2년전에 한번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만 일부 한면만 정리를 했는데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이나 또는 강변로에서 봤을 때에 동상의 근엄한 모습이 좀 보일수 있도록 그걸 좀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전문가와 판단해 가지고 최대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적관리사무 소장의 질문에 대한 세가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천부지를 이용 보문관광단지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보문관광단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내용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수중고 설치후 민물고기 서식지 조성에 대하여는 보문단지를 연계한 지방 2급 하천인 북천은 소관청이 경상북도이며 기본 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으로써 미로 연장은 21㎞ 위험 면적은 86㎢ 평균 하폭은 130m로써 하상 구배가 다소 급한 하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 12월 29일 북천을 환경관리 시범사업으로 지정 오릉 관광단지와 연계한 신라 문화 유적과 자연학습 단지 및 생태 공원을 조성코자 99년 4월 사업 계획서를 제출, 보문호에서 알천교 하류 잠수교까지 현재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단지 조성 사업 재해지구인 알천교 하류에서 형산강 합류 지점 사이 수중보 설치시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향후 경상북도에서 하천 기본 계획 수립시 수중보를 설치할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수부지 조성후 야생화 식재 및 산책코스 개발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내용과 같이 북천은 자연환경 보존 이식 계획으로 인해 환경관리시범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의하면 산책로, 생태수로, 어도, 학습지 조성, 야생화를 식재하여 주위 경관을 살리고 산책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산책로 3.2㎞가 개설되었습니다. 향후 계획된 사업 공정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하천 준설로 유선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형산강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하천이며 92년 건설부 교통부에서 작성한 형산강 치수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형산강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는 나원 서보에서부터 기계천 합류지점까지 11.3㎞로 99년 4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80만㎥의 퇴적토 반출 사용을 받아 현재 반출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86년 8월 형산강내 성건동 폐철교 상류부에 하천을 준설하여 유선장 설치 계획을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하천 관리에 지장은 물론 과다한 사업비로 경제성이 희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0년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도 검토한바 있습니다. 형산강 유역내에 하천 준설로 유선장 설치건은 우리시 재정으로는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예 김동식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지금 나원보 밑으로 해서 기계천까지 준설을 하고 그 위에 현곡 금장 인근에는 준설 안해도 된다 이겁니까? 치수장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서보에서 일대 조사를 해가지고 형산강까지는 퇴적토가 많다 했지만 우리 거기에 대해서도 퇴적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서 사업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김동식의원

우리가 지금 98년도 태풍 애니때 98년 10월 태풍 애니때부터 그것을 준설을 하자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장교 그 자체에 말입니다. 지금 퇴적토 자체가요 최하 1m 50㎝ 내지 2m정도 쌓였습니다. 옛날하고 그 정도로 많이 퇴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태풍 애니때도 와가 그 당시에 지금 신한아파트 자체가 둑이 넘는다 이래되어서 이번에 긴급하게 거기에 옹벽 처리를 돌아가면서 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퇴적토 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왜 구체적인 답이 안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퇴적토를 끌어내 줘야지. 준설을 해 줘야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 분들이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까?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강변로 개설도 하고 있고 성토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유수에 지장이고 뭐고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저 국장님 아까 말씀에 우리 자연학습단지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제가 산책로라든가 고수부지를 저거하자 그러니까 딱 한 말씀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하폭과 유속에 문제가 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유속이 심하다는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경주 시민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자연학습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지금 고수부지에 뭐 하는거는 안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 기본 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앞뒤 같은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중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생태공원은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생태공원하고는 그 수중보하고 보 설치하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식의원

생태공원에 물없이 생태공원이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계획 하천 관리청인 경상북도가 기본 계획을 수립시에 분명히 같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 보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의원

당연히 우리가 자연학습단지고 생태공원이라고 하면은 물과는 떨어질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북천 하천에 사계절중 여름외에는 거진 물이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왜 지금 지표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습단지가 되고 생태공원이 될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물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발상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맞잖아요? 지금 생태공원 구성이 지금 보문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욱 안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것도 마찬가지 모든 자체 저도 처음부터 학습단지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걸 제기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뭐 얘기하는거는 전부다 문제화시키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도대체 되고 만남의 광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폐철도 관계도 말씀 한번 드릴까요? 폐철도 관계 거기에 정말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거기에 정말 생태가 자연학습단지를 만들수도 있고 또 조명시설을 해서 밤에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건너기 위해서 거기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몇십억씩 투입한다는거는 그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을 불러 놓고 한번정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단지 그 용역준데 어디인지 저는 압니다. 단순한 설계 사무실 그거 됩니까? 정말 이것을 폐철도 하나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한다면 환경분야 그 다음 조경분야, 산업 공학분야, 건축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류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한번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은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래돼야 되는데 뭐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저는 홍콩에 갔을 때 낮에는 보니까 이게 완전히 폐촌과 같더라구요, 그런데 밤에는 불야성 같은 남부 그 레스토랑 아시죠? 낮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밤에는 그게 불야성 같은 성을 이루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폐철도도 충분하게 왜 모든 가시권이 넓은거고 그런 분야에도 밤에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색다른 멋을 색다른 관광 요소를 하나 만들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걸 생각하셔야지 자꾸 규정에 안맞다고 해서 안된다. 항상 부정적으로 대처하니까 오늘 같은 이런 답변이 나오시는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특히 금장교 밑으로는 준설해 주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건설도시국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북천 하천이 직할하천 아니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지방 2급 하천은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도에 협의해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하천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그기에는 고수부지를 만들든 뭘 하든 전부다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일반 안건 및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