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이 필수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업무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자격 취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 서에는 보니까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1급 자격 취득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격 취득이 돼서 소방 활동에 좀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4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취득된 게 60%인데 이거는 지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육과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취득률이 2%에 거의 머물러 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대응능력 1급까지는 아니더라도 2급 정도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이 돼서 우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앞서가는 소방행정능력이 배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매년 여기에 머물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부장님 아무래도 급수가 높을수록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가 2급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1급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득률이 높아지고 또 취득을 하더라도 급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화재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이 필수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업무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자격 취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 서에는 보니까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1급 자격 취득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격 취득이 돼서 소방 활동에 좀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4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취득된 게 60%인데 이거는 지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육과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취득률이 2%에 거의 머물러 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대응능력 1급까지는 아니더라도 2급 정도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이 돼서 우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앞서가는 소방행정능력이 배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매년 여기에 머물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부장님 아무래도 급수가 높을수록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가 2급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1급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득률이 높아지고 또 취득을 하더라도 급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화재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사태하고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러는 건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감염병이 대개 보면 5년에서 6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최근 우리가 한 20년을 보면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게 좀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 준비도 하고 또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어떤 우리 충북이 좀 중심클러스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이건 공감을 하지마는 본 위원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향후 5년 이내에도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좀 충분하게 또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관련 사업들이 보면 다 코로나19하고 예요, 거의가 사업이.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까지 바이오산업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단계별로 저는 로드맵이 충분히 돼 있어서 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글로 다 이렇게 쏠려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다 진정이 되고 이러면은 지금 행정력이나 뭐 이런 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관심을 더 쏟아 부어도 부족함이 많을 텐데 이게 진짜 올바른 방향인가는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거의 다가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진짜 전문인력이 오륙 개월 사이에 금방 양성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제한된 여건이라든가 짧은 기간에 양성이 가능하겠는가 이거 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도 아니고 지금 3회 추경 때 해 가지고 5월 달부터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감염병 연구단 운영하고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보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계속 대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연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 같은 걸 마련하는 게 난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됐든지 제도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단도 운영하고 이러셔야지 우리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제인가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가는 성향이 있다, 물론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기존의 바이오산업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동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질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여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요 사업에 기존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추경을 통해서 계획한 이런 사업도 이게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요 도내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시설물 있죠, 그렇죠?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기 이병로 과장님 다음 회의 때도 뵐 수 있는 건가요? 감사인사를 드릴 기회가 이번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또 시군에 사업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인 모습 보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2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군 단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누차에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 차이,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3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도 2015년 이후로는 계속 유지관리 사업비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이상 줄다가 2014년… 2016년 전 그 예산으로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지마는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정 제가 주민들 만나는 분들마다 꼭 말씀드려서 과장님의 어떤 그 노력이 조금이나마 오랫동안 주민들 마음속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장님하고의 만남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는 교통안전교육 및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이 필수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업무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자격 취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 서에는 보니까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1급 자격 취득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격 취득이 돼서 소방 활동에 좀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4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취득된 게 60%인데 이거는 지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육과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취득률이 2%에 거의 머물러 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대응능력 1급까지는 아니더라도 2급 정도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이 돼서 우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앞서가는 소방행정능력이 배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매년 여기에 머물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부장님 아무래도 급수가 높을수록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가 2급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1급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득률이 높아지고 또 취득을 하더라도 급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화재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사태하고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러는 건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감염병이 대개 보면 5년에서 6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최근 우리가 한 20년을 보면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게 좀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 준비도 하고 또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어떤 우리 충북이 좀 중심클러스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이건 공감을 하지마는 본 위원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향후 5년 이내에도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좀 충분하게 또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관련 사업들이 보면 다 코로나19하고 예요, 거의가 사업이.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까지 바이오산업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단계별로 저는 로드맵이 충분히 돼 있어서 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글로 다 이렇게 쏠려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다 진정이 되고 이러면은 지금 행정력이나 뭐 이런 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관심을 더 쏟아 부어도 부족함이 많을 텐데 이게 진짜 올바른 방향인가는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거의 다가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진짜 전문인력이 오륙 개월 사이에 금방 양성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제한된 여건이라든가 짧은 기간에 양성이 가능하겠는가 이거 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도 아니고 지금 3회 추경 때 해 가지고 5월 달부터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감염병 연구단 운영하고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보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계속 대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연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 같은 걸 마련하는 게 난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됐든지 제도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단도 운영하고 이러셔야지 우리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제인가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가는 성향이 있다, 물론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기존의 바이오산업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동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질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여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요 사업에 기존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추경을 통해서 계획한 이런 사업도 이게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요 도내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시설물 있죠, 그렇죠?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기 이병로 과장님 다음 회의 때도 뵐 수 있는 건가요?
감사인사를 드릴 기회가 이번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또 시군에 사업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인 모습 보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2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군 단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누차에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 차이,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3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도 2015년 이후로는 계속 유지관리 사업비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이상 줄다가 2014년… 2016년 전 그 예산으로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지마는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정 제가 주민들 만나는 분들마다 꼭 말씀드려서 과장님의 어떤 그 노력이 조금이나마 오랫동안 주민들 마음속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장님하고의 만남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는 교통안전교육 및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이 필수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업무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자격 취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 서에는 보니까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1급 자격 취득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격 취득이 돼서 소방 활동에 좀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4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취득된 게 60%인데 이거는 지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육과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취득률이 2%에 거의 머물러 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대응능력 1급까지는 아니더라도 2급 정도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이 돼서 우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앞서가는 소방행정능력이 배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매년 여기에 머물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부장님 아무래도 급수가 높을수록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가 2급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1급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득률이 높아지고 또 취득을 하더라도 급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화재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사태하고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러는 건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감염병이 대개 보면 5년에서 6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최근 우리가 한 20년을 보면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게 좀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 준비도 하고 또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어떤 우리 충북이 좀 중심클러스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이건 공감을 하지마는 본 위원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향후 5년 이내에도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좀 충분하게 또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관련 사업들이 보면 다 코로나19하고 예요, 거의가 사업이.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까지 바이오산업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단계별로 저는 로드맵이 충분히 돼 있어서 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글로 다 이렇게 쏠려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다 진정이 되고 이러면은 지금 행정력이나 뭐 이런 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관심을 더 쏟아 부어도 부족함이 많을 텐데 이게 진짜 올바른 방향인가는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거의 다가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진짜 전문인력이 오륙 개월 사이에 금방 양성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제한된 여건이라든가 짧은 기간에 양성이 가능하겠는가 이거 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도 아니고 지금 3회 추경 때 해 가지고 5월 달부터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감염병 연구단 운영하고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보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계속 대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연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 같은 걸 마련하는 게 난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됐든지 제도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단도 운영하고 이러셔야지 우리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제인가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가는 성향이 있다, 물론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기존의 바이오산업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동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질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여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요 사업에 기존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추경을 통해서 계획한 이런 사업도 이게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요 도내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시설물 있죠, 그렇죠?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기 이병로 과장님 다음 회의 때도 뵐 수 있는 건가요?
감사인사를 드릴 기회가 이번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또 시군에 사업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인 모습 보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2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군 단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누차에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 차이,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3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도 2015년 이후로는 계속 유지관리 사업비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이상 줄다가 2014년… 2016년 전 그 예산으로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지마는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정 제가 주민들 만나는 분들마다 꼭 말씀드려서 과장님의 어떤 그 노력이 조금이나마 오랫동안 주민들 마음속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장님하고의 만남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는 교통안전교육 및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이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하는 데도 저도 가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게 헬기의 중요성이 야 이렇게 크구나를 제가 아주 직접 이렇게 봤걸랑요. 우리가 전에 러시아에서 받은 헬기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났을 때는 작은 헬기가 와서 이래 하다 보니까 물 양도 적고요. 물론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남부지역도 그럴 거예요.
거의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헬기가 없이는 초동진화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머지 진화대나 이런 분들이 잔불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화능력이 있는 걸로,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마는 장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서 더 빠른 시간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하나 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산불감시하는 분도 그렇지마는 산불진화대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가파른데다가 돌이 굴러오고 이러면은 다치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데 입는 게 그냥 신발하고 위에 옷 입고 방호복 입고 모자만 쓰고 거의 이래 가요. 그래서 이분들 하는 모습 보니까 야, 열정이 없으면 힘들겠구나 그런 모습을 봤는데 혹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진화대 시군별로 1명씩이라도 해 가지고 포상을 한다든가 격려를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잘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여성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보니까요 저희 지역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국립공원도 있고 산림을 보다 보면 국유림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다 보니까 때로는 협조체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조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 이게 사실은 따지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내 구역이니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것 뭐 따질 필요 없걸랑요. 최대한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최대한 동원해서 초기에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과장님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체계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강화시켜서 모두가 협력 속에서 초기에 산불이 진화돼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 주세요. 되어 있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협조체계가 잘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의 피해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지원계획, 지원 대상, 시군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