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직장어린이집 지원 이게 반환을 하시는데요.
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도 하셨고 이게 여기에 보면 컨소시엄도 구성을 하셨고 공모를 또 준비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요. 이자 부분도 이게 나가는 부분이 한 9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다가 낭비가 됐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하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건데 이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꼼꼼히 좀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이게 여직원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셔 갖고 지금 여직원 대기실을 계속 확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몇 프로 정도나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직원. 그럼 추후에 더 증원이 될 거까지 해서 되는 건가요, 나중에 확장성이 없게 다? 어차피 여직원들 대기실 이런 거는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80% 정도면 내년 정도면 얼추 끝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군서지역하고 안남지역 여직원 대기실을 하느라 고 의소대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협의를 하셨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분들도 어차피 같이 소방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의소대원들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데 이분들 컨테이너도 일반컨테이너는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의 사무실 배치를 해 주실 거잖아요? 이분들도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직장어린이집 지원 이게 반환을 하시는데요.
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도 하셨고 이게 여기에 보면 컨소시엄도 구성을 하셨고 공모를 또 준비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요. 이자 부분도 이게 나가는 부분이 한 9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다가 낭비가 됐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하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건데 이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꼼꼼히 좀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이게 여직원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셔 갖고 지금 여직원 대기실을 계속 확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몇 프로 정도나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직원. 그럼 추후에 더 증원이 될 거까지 해서 되는 건가요, 나중에 확장성이 없게 다? 어차피 여직원들 대기실 이런 거는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80% 정도면 내년 정도면 얼추 끝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군서지역하고 안남지역 여직원 대기실을 하느라 고 의소대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협의를 하셨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분들도 어차피 같이 소방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의소대원들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데 이분들 컨테이너도 일반컨테이너는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의 사무실 배치를 해 주실 거잖아요? 이분들도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이 도로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자꾸 농장주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빨리 좀 해서 완공이 됐으면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님? 이게 지금 4차선 공사가 2028년까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로를 지금 너무 길이 파인 데가 많고 그래서 긴급보수를 조금씩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여기 혹시 다시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4차선이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한 10년, 2028년까지니까 그 안에라도 한번 재포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교통정책과장님 이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코로나로 인해서 기사분들 1인당 40만 원씩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은 영업용 전세버스가 있어요, 전세버스.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운수회사에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개인사업자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버스 1대를 갖고 계셔도 개인사업자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신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직장어린이집 지원 이게 반환을 하시는데요. 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도 하셨고 이게 여기에 보면 컨소시엄도 구성을 하셨고 공모를 또 준비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요. 이자 부분도 이게 나가는 부분이 한 9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다가 낭비가 됐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하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건데 이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꼼꼼히 좀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이게 여직원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셔 갖고 지금 여직원 대기실을 계속 확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몇 프로 정도나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직원.
그럼 추후에 더 증원이 될 거까지 해서 되는 건가요, 나중에 확장성이 없게 다? 어차피 여직원들 대기실 이런 거는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80% 정도면 내년 정도면 얼추 끝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군서지역하고 안남지역 여직원 대기실을 하느라 고 의소대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협의를 하셨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분들도 어차피 같이 소방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의소대원들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데 이분들 컨테이너도 일반컨테이너는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의 사무실 배치를 해 주실 거잖아요? 이분들도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이 도로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자꾸 농장주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빨리 좀 해서 완공이 됐으면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님? 이게 지금 4차선 공사가 2028년까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로를 지금 너무 길이 파인 데가 많고 그래서 긴급보수를 조금씩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여기 혹시 다시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4차선이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한 10년, 2028년까지니까 그 안에라도 한번 재포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교통정책과장님 이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코로나로 인해서 기사분들 1인당 40만 원씩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은 영업용 전세버스가 있어요, 전세버스.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운수회사에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개인사업자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버스 1대를 갖고 계셔도 개인사업자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신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직장어린이집 지원 이게 반환을 하시는데요. 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도 하셨고 이게 여기에 보면 컨소시엄도 구성을 하셨고 공모를 또 준비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요. 이자 부분도 이게 나가는 부분이 한 9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다가 낭비가 됐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하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건데 이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꼼꼼히 좀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이게 여직원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셔 갖고 지금 여직원 대기실을 계속 확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몇 프로 정도나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직원.
그럼 추후에 더 증원이 될 거까지 해서 되는 건가요, 나중에 확장성이 없게 다? 어차피 여직원들 대기실 이런 거는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80% 정도면 내년 정도면 얼추 끝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군서지역하고 안남지역 여직원 대기실을 하느라 고 의소대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협의를 하셨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분들도 어차피 같이 소방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의소대원들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데 이분들 컨테이너도 일반컨테이너는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의 사무실 배치를 해 주실 거잖아요? 이분들도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이 도로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자꾸 농장주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빨리 좀 해서 완공이 됐으면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님? 이게 지금 4차선 공사가 2028년까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로를 지금 너무 길이 파인 데가 많고 그래서 긴급보수를 조금씩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여기 혹시 다시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4차선이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한 10년, 2028년까지니까 그 안에라도 한번 재포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교통정책과장님 이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코로나로 인해서 기사분들 1인당 40만 원씩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은 영업용 전세버스가 있어요, 전세버스.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운수회사에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개인사업자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버스 1대를 갖고 계셔도 개인사업자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신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게 명세서 302쪽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왜 청주, 충주, 제천, 단양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11개 시군을 다 안 하시고? 이게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100대 중에 57대만 했더라고요. 60%도 안 되게 했는데 이 정도면 안 한 시군도 좀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도 지금 2019년에 280대 계획인데 175대밖에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도 그런 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11개 시군을 해서 어차피 계획대로 실적이 많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