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63회 제4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2001-09-26

김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주시 의회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주시 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등 30건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간 본 특위에서 채택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좀 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시 질의하여 주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과 전문 개정 조례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기타 부분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정 및 전문개정 조례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기타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3일 개최된 제3차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경주시 의회위원회조례를 비롯한 31건의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가 2001년 6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과 경주시문화복지회관사용조례제정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을 감안하고 의원 간담회등을 통한 조례 재정비를 실시한 결과 경주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30건의 조례 정비안을 채택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비대상 조례안 30건중 주민의 이해와 공공복리증진 등에 관련이 많은 조례인 경주시준농림지역내음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8월 30일부터 2001년 9월 18일까지 20일간 경주시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경주시준농림지역내음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준농림지역내음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경주시준농림지역내음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안의 위락 숙박시설 등 설치 지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음식점등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설치허용 대상 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으로 하고 설치허용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로 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과 농어촌생활용수 시설과 간이상수도의 정호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도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제4조 제2항중 음식점등 설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3의 규정에 의거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정하였으나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을 1만㎡당 주택의 수를 20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 제5호 및 안 제4조 제2항중 10호 이상을 20호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난개발 방지대책에 의하면 허용 지역을 도면에 표시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시설설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조례를 정비토록 강제하고 있어 이를 위한 지적고시 작업과 고시에 약 6개월 이상의 기간과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자도 1/5000 지형도에 ‘음식점등의 설치 허용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통합법이 국토기본법을 2002년 1월부터 시행계획으로 법률을 제정중에 있고 농림부에서는 준농림지역내 농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전국 69만㏊의 농지에 대한 등급 적성구분을 위한 실태조삭 2001년 9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조례 제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보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건설국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시의회에서 위원회 입법으로 제안하는것에 대해서 저희들 보류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견 수렴을 의회에서 몇 번 검토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국토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기본법이 내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준도시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없어지고 관리지역으로 바뀝니다.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되기 때문에 이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현재 우리가 하는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체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사항은 현행 저희들 도척거리 지금 현재 직선거리 산정할 때는 만약 1/5000 할 때는 상당히 지도에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적고시를 할려면 이런게 확실히 명확하게 되지 않을때는 상당히 민원과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걸 지적고시를 해서 기간은 한 6개월, 용역비는 3억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정부 건설교통부하고 도에서는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지시에 의해서 허용지역을 도면에 표시한후 조레를 제정토록 하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건설교통부의 안대로 할려면 지적고시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고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허가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대다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각 관련 부서의 업무 제한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잘 아시지마는 현재 기존 농어촌 마을에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시에는 현재 산골마을에 환경오염이나 퇴폐영업 또는 소음, 가뭄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도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으로 예상한다면은 첫째는 현재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평지 지역은 거의 대상이 안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10㎞ 하천 양쪽 500m 빼고 나면 기존 취락지구는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주로 산골마을 아주 오지마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과연 단란주점이나 음식점 했을 때 그 마을의 미풍양속이라든가 이런게 첫째 우려되고, 두 번째는 고시기간이 지금 예산 계획상으로 봤을 때 내년 7월까지 의회에 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면적이 한 215㎢가 됩니다. 전체 경주시 지역에는 16%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되는 지역은 사실 일부 30% 되지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 준농림 지역에 부동산 투기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산골마을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구미시 도시과장에게 전화해 봤는데 구미시가 작년에 조례 재정비했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거기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거의가 상수도보호구역 빼고 나니까 상류지역에 산골에 수렴구가 식당이 들어와가 장사도 안되고 부도가 나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된다.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의회에서는 위원회 입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심의 검토하고 있다니까 구미시 얘기로서는 전부 상류지역 오염으로 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3억정도 들고 아까 국토기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을 때 법제처하고 이게 만약 우리가 되더라도 과연 적용이 되느냐. 이런 관계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보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마을 자연부락 호수를 10호 이상을 20호 법적으로 자연취락지구 20호 이상 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거 저희들 검토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법이 저희들 위원들이 이 법을 개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행정집행부에서는 상당히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쪽으로 되고 모든 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언론쪽에도 홍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통과법을 2002년도 1월 1일부터 계획을 하겠노라고 하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경주시가 경주시에 이 법이 언제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농림지역 전체가 동시에 실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국토기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진수위원

실시는 되는데 이게 전국 단위로 표본으로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됩니까? 안그러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토기본법이

안진수위원

그 얘기는 확실합니까?
과장님 또 한가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말이죠. 이 법을 새로 하자라는 부분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떤 농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농촌의 실정이 농지가 일체 거래가 안됩니다. 지금 우리시도 쌀전용농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약 한 700~800명을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저리 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평당 3만원의 장기 저리 지원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 생산되는 수확가지고 이자가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 법을 준농림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에 농지 좀 게다가 우량농지는 농업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 준농림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 하셨다시피 산쪽에 못쓰는 땅 정말 농지로써는 전혀 가치가 없는 땅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준농림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 경주시가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 옛날 군부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혜택 똑같은 시내 사는 사람들과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행정에서 읍면에 문화적인 혜택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줬습니까? 이런 어떤 이유를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준농림지역이 또 우리 경북 관내도 구미나 상주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국토기본법으로 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국토기본법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저희들도 부담은 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 비추어 봤을 때는 자꾸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준농림 지역을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게 쉽게 생각하면 시군 통합되고 시 도시과에서 시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해 버리면 거론 자체가 안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통합이 되었고 옛날에는 경주시 지역에는 도시계획 다 포함되어 있었고 맞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변두리 읍면동 포함해 가지고 각 읍면 소도시 교체 계획했지요? 맞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통합도시계획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2002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예산만 해가지고 전체를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버리면 문제가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그게 사실 국토기본법이 변경이 되면 전체

이진락위원

맞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똑같은 농촌지역인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농촌지역은 자연녹지 보존녹지 아닙니까? 맞지요?
맞잖아요? 그죠?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시 테두리내에 외동 관내 북토쪽이나 양북 장항쪽이나 현곡쪽이나 천북쪽이나 같은 읍면이라도 차라리 시 도시계획안에 같은 경계선안에 들어간 지역은 같은 부지를 놓고 자연녹지 보존녹지 같으면 식당을 한단 말입니다. 그 옆에는 도시계획 제외된 지역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얘기는 시가 어차피 도시계획 지금 예산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빨리 지금 국토기본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이거 하지 마시고 돈 확보해서 전체 도시계획 포함시키면 관계없습니다. 그래 버리면 계획대로 되고 어차피 농촌지역에 기존 준농림 지역 대부분은 제가 볼때는 자연녹지, 보존녹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체 녹지로 포함시키면 되는데 지금 시가 여기에 대한 조금 확대한 그것마저도 아직 돈이 없어 지적고시 못하죠? 지금 도시계획안에 마저 지금 올해 20억 확보하고 시비 모자라니까 그것도 추가로 해야만이 내년 6월쯤 돼야 된다 아닙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여기 얘기가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 경기도 그쪽에 양평지역쪽 입니까? 춘천가는 가도에 그 사람들 식당하고 그거 묶을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준농림지 아닙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피해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발의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 원리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토기본법 해서 내년 2002년 1월 1일 하면 시가 관리지역, 보존지역, 계획지역을 언제정도 가져갈 예정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법되면 시행되면 저희들은 보존 생산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 확보해 가지고 과장님 자신있게 언제까지 빨리 이걸 2002년 만약에 집행부에서 1월달 시행해 가지고 보존지역 생산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등급별로 되면 식당이 날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빨리 제일 좋게는 1년만에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걱정 안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 도시계획 확대하는 것도 돈이 모자라 난리 피우는데 안위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안진수 위원이 뭐라그러냐 하면 집행부 그 계획 인정하겠다는 그거에요. 그것도 빨리 정말로 내년말이나 정말 1년이나 1년반 안에만 된다는 확정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확답이 없으니까 답답으니까 지금 얘기는 읍면지역에 그나마 과도기간 중이라도 차라리 이런걸 해가지고 혜택을 보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법 시행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로서 이번에 국토기본법에 시 전체를 도시계획에 넣어 가지고 전체를 어차피 우리가 거의 이번에 조례재정비를 합니다마는

이진락위원

그러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는거 하고 도시계획을 한참에 확대하는거 하고 돈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재정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진락위원

지금 재정비 안들어가는 지역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재정비 이것은 빼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에 넣어 가지고

이진락위원

나머지 전체 지역을 지금 기본법에 넣는거 하고 차라리 도시계획 전체로 확대하는거 하고 돈이나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똑같습니다. 하는건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락

이지락위원

같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이번 기본법되고 아마 시행규칙이 다 될려면 연말까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상하고 후년까지 2003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2년안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2년안에

이진락위원

2년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고시하고 나면 50억정도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50억?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진락위원

50억 같으면 지금 예산 없다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 이게 있습니다. 한가지는 정 안되면 지금 산내 음식점 허가 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면지역

이진락위원

산내 허가 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안납니다.

이진락위원

준농림 지역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외 지역도 산내 음식점 허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발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산내 도시계획의 지역에 음식점 허가 나잖아요? 아무도 모릅니까?

공무원석에서 「산내 준농림 지역에는 안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안된다고요? 위생과 통해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했는데 안됩니까? 어찌되었든간에 지금 여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찌되었던간에 시가 예산 모자라서 도와 달라고 시가 예산만 있으면 도시계획 확대하면 괜찮은데 그런 시가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못보는 도시계획에 편입 안된 지역 외동 같으면 절반입니다. 외동도 입실경계 끊어가지고 서쪽에 동쪽은 절반은 전부 준농림 절반 3분의 1 지역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집행부나 시에서 뭐를 해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이디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적으로 시간 걸리고 돈이 걸린다고 그러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찌되었던간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적당하게 정당하게 식당할 자리는 하고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농촌 그러는데 농촌에 식당하면 안되고 시내 식당하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시가지 복판에 있는 것은 여관이고 외동이나 강동에 여관 짓는 것은 러브호텔이라 그럽니다. 이거 거꾸로입니다. 요즈음 경주 관광객이 와가지고 정말 여기 관광와서 제대로 가족끼리 즐기고 식당 차라리 야외의 식당이나 야외를 찾고 시내에 있는 여관이 어떻게 여관입니까? 그게 러브호텔이지. 안그렇습니까? 시내에 전부 술집이지. 거기에 제대로 숙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통합 아까 안위원 얘기대로 통합한 뒤에 정말 읍면 지역에 지금까지 준 혜택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명확히 답변해 가지고 이게 정말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확답이 되면 이런 조항을 붙일 필요가 없고 그걸 위원들에게 확답을 못준다고 그러면 이거라도 개정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97년도 국토이용관리 계획을 바꿔서 지금 재정비하고 지적고시까지 왔지요? 그죠?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97년 국토이용계획하고 재정비하고 그 다음 지적고시 다 하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65억쯤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65억정도 투입하고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기본법을 2002년부터 한다는 자체는 결국 60 몇억을 내 놓은 자체가 무용지물 된다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재정비 했는 것은 그대로 씁니다.

김동식위원

그대로 쓴다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쓰고 나머지 재정비 안된 지역은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참고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전부 다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을 확산을 시켰단 말입니다. 확산을 시켰는데 시대의 빠름은 굉장히 빨리 가고 실제적으로 우리 계획해서 벌써 근 5~6년 되어야 저는 끝날 것 같아요. 끝날동안에 벌써 우리의 패턴은 지금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기본법으로 해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바로 바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지의 개념에서는 옛날에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나누었다가 다시 준농림하고 농림으로 있다가 다시 어떻게 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진흥지구와 비진흥지구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준농림의 개념은 없어지고 비진흥지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지지구 중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아니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농지 포함해 가지고

이진락위원

그거하고는 관계 없지.

김동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니 지금 임야 쪽에서는 그게 나오잖아요? 음식점 허가를 낼 수 있잖아요? 지금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준농림 지역에는 안됩니다. 농림지역 안에는 농지하고 산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 포함해서 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토이용법 환경 관계하고 지금 문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부분 환경을 주로 이야기 하고 그리고 거기 그 지역의 정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누는 지역 정서를 그 지역의 주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지역 정서는 아주 그거 아닙니다. 우리와 완전 딴판입니다. 왜 규제를 하느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어느 지역에 그 옆에 식당하는데 기존 식당 있어요. 있는데도 준농림지역이라 해서 식당내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우리가 그런 것은 완화를 좀 해주고 지금 사실 환경 있는데 식당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식당하는데 보면 환경 처리에 따른 정화조같은 경우가 1천만원, 2천만원까지 들더라구요. 맞지요? 환경보호과 과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많은 돈을 낸다는 자체는 수질이 정화된다고 봅니다. 그죠? 안그러면 2천몇만원 돈을 넣으면서 식당 조그마하게 하는데 2천만원 투입하고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기네들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뭔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환경을 저해하면서 하지는 않을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어떤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해주는게 안맞겠느냐.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두가지 점으로 얘기해서 난개발 방지라든가 이런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6개월 해야 되고 그게 용역주고 6개월 뒤에 6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용역하는게 6개월 뒤에 이게 만약에 그거하고 국토기본법으로 했을 때 지금 남았는게 규정대로 하면 1월달 같으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통합되었을 때 어떤 국토기본법이 나오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지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글쎄 저희들 법제처하고 법제 사항을 알아봐야 되는데 시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국토기본법이 나오고 난 후에 한번 더 거기에서 법적 거기도 전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이번에 통합되니까 거기 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찾아가 하는게 맞다 이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국토기본법이 되어버리면 준농림 지역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동식위원

없어지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준농림지역이 없어지고 관리지역으로 3개 관리구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3개 관리지역이 아까 생산관리하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존관리 지역하고 생산관리 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김동식위원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내용은 준칙안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교통부안은 보존관리라는 것은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생산관리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관리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계획관리 지역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세가지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이 3개중에 계획관리 지역만 되고 나머지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자연녹지 정도로 가는

김동식위원

보존 위주로 가네요? 그죠?
주로 보존하고 생산하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계획관리 이게 아마 개발하는 지역으로 안이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안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면 자연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 지역에 아마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렇게 보면 될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계획관리 지역에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실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에 우리가 준농림 지역을 대폭적으로 많이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때 할때

김동식위원

사실 저는 뭐 농지만 봐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촌쪽에 농지만 봤을때도 진흥지구, 비진흥지구로 나눠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꼭 했어야 됐나 이런 안타까운 지역이 많아요. 제가 이래 주욱 다녀보면 사실 그 당시는 조사는 제대로 했겠지만 또 보면 수리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층층이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저는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기본법 할 때 될 수 있으면 계획지역을 좀 많이 삽입을 하셔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농지법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새로 전부 새로 정비합니다. 국토기본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농업 지역도 지금 농어촌진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개정을 하고 또 산림법에서도 현재 산림기본법을 내년 5월달까지 산림법 보존 전부 다 새로 합니다. 아까 세가지 지역으로 보존, 생산, 계획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산림법은 산림법 자체를 될 수 있으면 강화할려고 그래요. 보면, 또 농촌지역에 농지법 이 자체도 또 자기 위주로 많이 강화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항상 보면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쌀 전업농 관계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농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준농림 지역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지방자치는 얼마 몇%, 몇% 주욱 지정해서 거기 수치에 맞추어 지정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의 현황보다는 수치 개념에 양을 비중을 뒀는데 이번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국토기본법을 한다니까 이때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포함해줌으로써 우리 부동산 가치를 그만큼 올립니다. 뭐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관을 빌려오든 뭐하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지. 실제 가치가 없으면 돈 안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 지방자치 단체도 어느정도의 지방자치 단체의 수준을 올리려면 그만한 부동산의 가치가 있어야만 그만큼 대우를 받게 되니까 그 점을 좀 강조하셔서 국토기본법 하실 때 특별히 좀 해 주시고 농지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정확한 파악을 해서 보존과 계획한 것을 구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김대윤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거 답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지구가 있고 도시계획법이 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제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준도시하고 준농림이 있는데 그게 준농림 지역에 수도권 때문에 묶여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려고 지금 현재 2000년 2월 9일날 시도에서 시군에서 알아서 적절한 지역에 조절해라 이말 아닙니까? 맞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진락위원

난개발 내에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문제가 생기니까

이진락위원

생기니까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해 놓고 지금 만약에 국토기본법이 발의되어 버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은 내년되면 법이 없어지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없어지죠. 통합되어 가지고 관리법하고

이진락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약 만들었다 치자 지금 만들어 놓고 내년 1월 1일되면 이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만들었을 때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진락위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법률적으로 이전에 된 것은 되지마는 만약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것은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기본법 어떤 시안 안 나온거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안 나온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는 그러면 이런 기존 쉽게 생각하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간 과도 시행은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경과 조치는

이진락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준농림내에 세가지 등급으로 쉽게 생각하면 보존은 도시계획같으면 보존녹지택이고 생산은 생산녹지택이고 계획은 자연녹지인데 내년 1월 1일에서 2년간 시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시행은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전까지는 구법으로 하고 결정되면 이 법을 받아들여야죠.

이진락위원

구법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시행할 수 있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기가 우리같은 경우는 경주시같은 경우는 준농림 지역이 만약에 우리가 고시한다라고 하면 6개월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지적고시 하면 내년 7월이나 10월 되었을 때 국토기본법이 2002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관계가 조금

이진락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 있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해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기 전에 본 안건은 시민의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사진행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후 협의된 사항을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락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진락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중 협의한 결과 구미동 선시행 지역을 우리 위원회에서 견학을 하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기로 결정났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진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선법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경주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전문개정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진흥법으로, 조례안의 내용중 현행 농지개량 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재정비하였으며, 그 외 다른 효력규정이나 내용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서 경지정리사업등 구획정리사업시 몽리자들에게 소요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조항이 개정된 조례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는 경비 부과 등의 근거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현실에 맞게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법률이나 유사 조례안과 상충되는 내용도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해당 부서인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당초 모법인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이 ‘94년 12월 2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 가지고 현재 용어자체를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경주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개정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변경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도 농지부담금이 지금 현재 소요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경비부과등의 근거 규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농지개량사업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 없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이의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경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경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로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경비징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3조에서 경비의 징수범위와 기준을 정하였고, 기존 조례안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될 조례안에 의할 경우 경비징수 대상이 되는 관내 농림부소관 행정재산은 구거, 도로, 유지, 제방등 13개 지목에 12,500여 필지로 이들 재산을 무단 점용시의 경비징수는 기 시행해 오던 행정 행위이고 경비의 부과 기준도 상향된 것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고지등 부과 방법에 대해서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본 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정비법에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뒤에 부분개정이 22건이 있는데 이미 위원들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검토했기 때문에 안건마다 처리되는 집행부 불러가지고 크게 집행부에서 이의 없으면 저희들 의회의 의견대로 한꺼번에 의결하는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게 빠르지 싶은데요.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4항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해서 일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의 조례안들은 상위 근거 법령 및 관련법 적용 착오와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들이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생략해도 가능한 안건이라 생각하여 검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회의 진행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후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더 세밀한 협의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이진락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국장님 자리를 해가지고 관련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물어보고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진락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국장님 소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4건입니다. 37쪽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에 109쪽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3쪽 경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5페이지 경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건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4건에 대해서 의회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낸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또 행정지원 국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소관 조례개정안 몇건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의사일정 제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그 다음에 22항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이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으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의 소관에 대해서는 경주시재해대책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몇항 몇항입니까?

이진락위원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경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진락위원

하수도사업설치까지 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하수도까지입니다. 밑에 105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 의회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이의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소관 안건이 어느 겁니까?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이진락위원

3건에 대해서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낸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은 정회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각종 자료 수집을 비롯하여 조례안 정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나 공지 사항이 없으므로 제4차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