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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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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11개 운영 중에서 시니어클럽 미설치 시군 설치비 지원 이래 가지고 1개소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중에서 1개소에 예산을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개 군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러면 차라리 지금 각 시군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사업계획서나 또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그러면 그냥 영동이라고 하지 이 5개 중에서 1개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군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어떤 운동이나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등이나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7개에서 9개소로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유독이 지금 충주하고 괴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하고 괴산의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2개소만 더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하고 괴산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순위가 안 돼서 지금 충주하고 괴산은 안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충주시하고 괴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제천하고 증평 올해 두 군데는 지금 확대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파악을 좀 해 주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우리 육미선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 문화예술 지원근거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지원근거로 해서 금회 추경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보조율을 보니 천차만별이에요. 67%… 도비가 67%, 100%, 30%, 10%, 100%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시죠, 국장님.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10% 정도 괴산군하고 타협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혹시 한운사기념관은 도비로 지었어요, 군비로 지었어요?

알고 계세요? 도비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한운사 선생님께서 괴산 출신이긴 하지만 충북 출신으로서 1세대 방송작가시잖아요. “빨간마후라”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해서.

사실은 괴산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운사 예술제는 괴산군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충북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러이러한 예술제를 하는데 예산을 제가 1억을 해서 사실 50%를 요구를 했었어요. 50%를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원도 반영을 해 주지 않아서 정말 재정자립도 약한 괴산군에서 8,000만 원 순수 우리 지방비로 축제를 치렀습니다, 2박 3일.

그런데 거기 오시는… 축제에 관해서 괴산분들이 많으신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예술가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금도 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건 충북에서 사실 주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재차 올해도 1억의 소요경비를 해서 50%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가 뭐예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백봉 음악회에 2019년도 지원 안 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처음이시죠? 지금 저를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굴이 부끄러워요, 제가. 차라리 1,000만 원 계상 안 하셨어야죠. 그리고 명확하게 「문화예술진흥법」 39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2조에 대해서 명확한 규칙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죠.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11개 운영 중에서 시니어클럽 미설치 시군 설치비 지원 이래 가지고 1개소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중에서 1개소에 예산을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개 군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러면 차라리 지금 각 시군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사업계획서나 또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그러면 그냥 영동이라고 하지 이 5개 중에서 1개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군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어떤 운동이나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등이나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7개에서 9개소로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유독이 지금 충주하고 괴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하고 괴산의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2개소만 더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하고 괴산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순위가 안 돼서 지금 충주하고 괴산은 안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충주시하고 괴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제천하고 증평 올해 두 군데는 지금 확대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파악을 좀 해 주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우리 육미선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 문화예술 지원근거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지원근거로 해서 금회 추경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보조율을 보니 천차만별이에요. 67%… 도비가 67%, 100%, 30%, 10%, 100%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시죠, 국장님.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10% 정도 괴산군하고 타협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혹시 한운사기념관은 도비로 지었어요, 군비로 지었어요?

알고 계세요? 도비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한운사 선생님께서 괴산 출신이긴 하지만 충북 출신으로서 1세대 방송작가시잖아요. “빨간마후라”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해서.

사실은 괴산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운사 예술제는 괴산군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충북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러이러한 예술제를 하는데 예산을 제가 1억을 해서 사실 50%를 요구를 했었어요. 50%를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원도 반영을 해 주지 않아서 정말 재정자립도 약한 괴산군에서 8,000만 원 순수 우리 지방비로 축제를 치렀습니다, 2박 3일.

그런데 거기 오시는… 축제에 관해서 괴산분들이 많으신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예술가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금도 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건 충북에서 사실 주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재차 올해도 1억의 소요경비를 해서 50%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가 뭐예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백봉 음악회에 2019년도 지원 안 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처음이시죠? 지금 저를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굴이 부끄러워요, 제가. 차라리 1,000만 원 계상 안 하셨어야죠. 그리고 명확하게 「문화예술진흥법」 39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2조에 대해서 명확한 규칙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죠.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