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숙애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이옥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첫 번째 안건이 자원봉사진흥 조례였거든요.

그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무기명투표를 하자라는 의견이신 건지. 지금 아직 성평등 조례안은 상정도 안 하셨는데, 저기 상정이 아니라 표결, 일단은 의견을 묻지 않으셨는데 지금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그 성평등 조례는 아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원봉사조례부터 표결로 가자라는 의견이신 건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나라, 국가에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모든 기관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모든 정책과 법령과 조례 모든 것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목적이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별영향평가법」의 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그리고 육백몇 건이 이의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별에 우리가 보통 표기를 할 때 여성·남성으로 표기를 하지 제3의 성까지 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답변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 간다라면 우리가 흔히 성인지 관점, 성폭력 할 때 성인지 관점도 양성인지 관점이라고 가야 되고요.

성폭력도 남성폭력, 남성에 대한 성폭력, 여성에 대한 성폭력, 모든 ‘성’자는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가지고 일부 왜곡되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는 거는 저는 정말 유감스럽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