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보니까 성립전이 2개 있던데 설명자료 18쪽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성립전으로 쓴 건가요?
그런데 밑에는 자료를 보니까 6만 2,636가구에서 6만 5,765가구가 돼 가지고 3,000가구 정도 늘어났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럼 늘어난 세대가 6만 2,000에서 6만 5,000 세대가 된 거는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세대를 뜻하는 건가요? 그래요.
알았고요. 그리고 21쪽에는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인데 이건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필요성이나 증감사유나 이런 거 읽어보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우든지 이렇게 성립전으로 안 써도 되는 성격 같은데, 이거는? 그런데 성립전으로 쓰셨네요? 4월, 5월, 6월, 지금이…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규정방식 및 용어, 문구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미리 지명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