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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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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내의 교육기관에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함양과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리,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고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모든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며 매년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 위원님이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시는 거죠?

맞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