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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65회 제4본회의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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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2002년도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의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1일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하수종말.분뇨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중 산내면 우라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5천만원 증액 요청 동의에 대하여 12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본 회의를 비롯한 일반안건심사, 2002년도 당초예산안심사 및 수정안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여러가지 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및 2002년도경주시지방채기금운용계획안외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되고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시스템 제공을 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시에서는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에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우편 보급 등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00년 6월 매입하고 현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엑스포부지의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엑스포 부지를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엑스포 부지가 2001년 10월 20일 문화관광부에서 첨단산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과 함께 경상북도와 우리시가 공동 투자하여 경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활용한 VR산업을 집중 개발함은 물론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국립경주극장 건립, 우주전화관측망 건설 등 문화엑스포 공원 일대를 문화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 시의 관광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아직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2003년 예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첨단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속적 보완 발전을 위하여 문화엑스포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동4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상환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윈리금이 상환 재원확보 목적으로 2000년 12월 20일 설치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말 기준 20억7천8백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0억과 적립금 이자 1억으로 2002년말 41억7천8백만원으로 채무상환이 과다한 연도에 지원할 계획의 기금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99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2년도에 출연금 2억과 적립금 이자 2천5백2십만원, 기타 1억6천만원 총 3억8천5백2십만원으로 경주시체육회운영,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참가 등 지방체육진흥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조성된 기금의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저소득자녀 학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2001년말 기준 2억1백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장학금으로 1천1백만원을 지급하고 그 잔액을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생 26명에게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재원은 3억3천9백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자치단체출연금 1억과 이자수입 1천5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자활공동체 대여사업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말 잔액이 3억5천4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지역자활공동체 5천만원씩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 5월 31일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경주시 조례로 제정되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목표는 5억으로 2005년말까지 매년 1억씩 출연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목적으로 금년말 현재 1억의 자금이 조성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1년 12월 30일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7항에 의거 시민의 영양수준향상 및 식품위생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이월금 1천6백만원과 과징금 2천3백만원, 총 3천9백만원으로 위생사업 교육홍보, 식품감시원 피복비등 시설개선자금으로 1천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원상호간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 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헌오의원

예. 있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박헌오의원님

박헌오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관계 국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고 그러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헌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박헌오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신 최학철의원님이 옆에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계시지 않아서 오시면 다시 여쭈어 보는걸로 하고 그때의 질의 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번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발의시 두가지 조건을 붙여서 무상사용 허가를 동의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부결시켰는데 부결 그 사유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문화국장이 답변을 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왜 부결되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당초 말씀입니까? 저희들 재의요구해서 부결된 사항 말씀입니까?

박헌오의원

당초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출자금 1억 관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공동명의로 이전등기 그 관계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것은 해결 났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했는 겁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박헌오의원

재의요구 하였을때에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관철되지 못하는 충분한 설명을 기획문화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여러 의원님들께 납득이 갈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가 없었습니까? 최학철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은 질의가 없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속기록을 아마 봐야 알겠습나다.

박헌오의원

무상을 동의안을 냈는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우리가 금전적으로 무상을 꼭 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엑스포 부지를 꼭히 무상으로 해야 될 이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전번에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엑스포 관계는 문화산업은 어떤 산술적인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말하는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현재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자립기반이 아직 돼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사용허가를 동의해 주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일정 기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이 문화엑스포부지에 무상사용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내서 우리가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이 상임위원회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결정난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마지막 질문을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이 본회의장에서 어쩔수 없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 계셨던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계셨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데 일단은 이것으로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모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박헌오의원

의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진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외 2건의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의 출연금과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처리수수료의 10%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200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 5억9천2백7십만원으로서 출연금 3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7천7백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비 1천2백4십만원, 주민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투자하며, 나머지 5억4천3십만원은 예비비로 정기예금 관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97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행하여 재해예방 사업과 기금을 적립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 사업에 사용키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10억9천8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01년도 조성분 3억9천4백만원중 1억9천7백만원은 방제정보시스템장비 설치 및 안강 곤실 소하천 보수공사외 7개 지구에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까지 기금조성계획은 총 15억5천6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2002년도 총 출연금 4억1천8백만원과 2001년도 이월금 10억9천8백만원, 예상이자 4천만원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예방과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1년도 현재까지 4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까지 기금조성계획은 총 5억2천4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2002년도 출연금 1억4백만원, 2001년도 이월금 4억원, 예상이자 2천만원이며, 기금운영계획은 2002년도 민방위관리예산 5억2천4백만원에서 자체사업예산으로 재난위험우려 주민 이주지원 4천만원, 재난위험시설안전진단 및 보수 3천만원, 중점관리시설안전진단 1천만원, 재난예방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사용하고 4억3천4백만원은 불시 재난대비 예비비로 적립 관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원헌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1년 11월 21일 제출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12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지난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17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후 2001년 12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200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9억6백만원이 증가된 3,195억5천4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67억원이 증가된 2,53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9천4백만원이 감소한 658억4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인 컴퓨터활용능력 평가경진대회 경비 8백만원, 1차 보건의료비교견학 국외여비 3천8백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구입비 2천9백만원, 한우거세비지원 3천만원, 경주시민대학운영위탁금 1천8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산림청부지 임차료 1천만원과 과다 계상된 청소년해외파견 연수사업비 2천만원, 일용직퇴직금 2억원, 사망조의금 5천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행정역사자료 발간비 3천만원과 대릉원 관광안내소 신축사업비 6천만원도 삭감하여 재검토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인 국고대여장학금 2억원, 자매도시친선체육대회 참가비 4천만원, 체육진흥기금적립금 2억원, 쓰레기수집운반대행수수료 6억8천만원, 재해대책적립금 4억1천8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4백만원 등도 각각 삭감하여 필요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오지마을 노인복지를 위하여 산내면 우라1리 경노당 건립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산내면 감산리 장사진입로 포장공사비 5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과다 계상된 신호기 신설 및 교체사업비 3억원과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보수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증액예산 5천만원을 제외한 25억5천6백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 규모를 보면 세입은 증감없이 총규모가 3,195억4천1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1억5천6백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세출예산 확정예산액은 3,195억4천1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억3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603억6천3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9억7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1,099억1천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억3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636억4천8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민방위비는 1억4백만원을 삭감하여 6억4백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삭감액 21억5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기 때문에 191억7천5백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수렴하고 의원 상호간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원헌 간사 수고했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헌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