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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오 의원 발언

65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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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개인사정상 유고가 생겨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서울시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1년도 도시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오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상은 올 한 해 동안 주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기초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겨루는 평가로서 우리 경주시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지며, 그 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의 이러한 실적을 거울삼아 내년에도 더욱 더 분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소관인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 12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등록문화재까지 확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즉 반을 경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세정 및 경상북도 세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으며, 경주시 세무에 의거 2001년 8월 29일부터 2001년 9월 17일 20일간 시세감면조례공고 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제시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관련법상 접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문화재는 전국민 전세대가 보존 향유하는 대상물로써 문화재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일은 공익성·공공적 성격이 강할뿐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조정으로도 그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현행 문화재법은 과거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 유적을 보존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현대 및 근대의 새로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감이 있었으나 이번 문화재법의 개정으로 사장위기에 처한 현대 및 근대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국장님 지정문화재라 그러면 도 지정하고 보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지정문화재는 지금까지 국보에서 우리가 국보, 그 다음에 보물, 사적, 명성 이런 게 전부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건데요. 이번에 여기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는 등록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정을 안받아도 한식으로 골기와집이 오래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문중의 사당같은 게 오래 됐다든가 이런 것을 등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우리 시문화재도 있습니까? 시지정 문화재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지정문화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단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안그러면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야지 한 건 가지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소집을 절대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역사에 없습니다. 전국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도 없고, 국회나 도의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회가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 건 가지고 회의 소집하는 이런 의회가 난 위원 7년동안 하면서 눈 닦고 처음 봤어요. 이거 의회라 할 것 뭐 있습니까? 하수인도 아니고,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가, 이번 이것은 통과시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같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등록된 문화재 외에 우리가 여러 건입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크게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한 건도 없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지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세감면에 대한 이것을 개정을 해들어가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현재까지 과세대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시는,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기계쪽에 보면 그런 등록된 문화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50년에서 100년 정도 되는데 문화재로서 지정은 안되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등록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면을 해주고, 또 지금 우리가 전국적 단위로 보면 현재 강북에 있는 삼성병원이라든가 구)명동의 국립극장이라든가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이런 것이 등록을 받아서 보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로서 지정은 정부가 안하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것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토지나 재산도 감면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김하술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화재가 많이 나오겠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더 나온다고 봐야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국가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교촌의 어떤 기와집이 안있습니까? 개인에게 그대로 놔두면 사실 뭉개버려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등록문화재로서 등록시켜서 문화재위원회에 등록해서 하면은 세금 50% 감면해주는 대신에 우리 조상의 얼은 그대로 마음대로 자기들 증·개축 못하고 전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등록이 돼도 말이죠 모든 보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제약을 받거든요. 제약을 받는 대신 지금까지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안줬습니다. 안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세금도 감면혜택을 줌으로 해서 원만한 보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국가에서 문화재 보수비도 지원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또 정부에서 여기에 따른 보수비라든가 관리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에 대한 대비입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