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6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4-15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2박 3일간 본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진수 간사님, 이삼룡 위원님께서 경기도 양평군의 BMW 플랜트시설 현장과 오리사육 유기농장 채소시설 재배단지등 친환경 농업 현지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 및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한 범위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경상북도 수리계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것을 2002년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의 개정으로 업무가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은 종전의 경상북도 수리계 관리조례 내용과 동일하며 조직 및 운영은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정이 되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농업기반공사는 하는 업무가 전체로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가 구역하는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했거든요. 참 우리 도 조례로 해서 수리계 조직을 했는데 이것이 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시·군 조례로 해라 이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 우리 과거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가 되었잖아요?
해서 우리가 시비 지원을 몇 년 해주고 했지요? 무슨 개·보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우리 경지정리지구 할 때는 시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 말고도 일반 개·보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거 없습니까?
우리 연간 얼마씩 되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개·보수는 우리

이진구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보나 기타 이제 우리 보문저수지 이런 것 해서 수세받는 지역을 제외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농지개량전의 농업기반공사 구역외에 수리계 조직을 했거든요.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다가 그 이외 지역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이진구위원

그렇다면 여기 시설물 보수나 기타 전부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고 그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이진구위원

이제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전국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시·군에서 해라

이진구위원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이진구위원

그 이외 지역은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수받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일정 관계로 해서 11시 1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다가 제47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적지 주차장내 관리 수탁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없을시 사후 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사적지 주차장내 시설물중 위탁 관리자가 시작한, 위탁 관리제가 시작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전무한 상태이며 사적지 관리상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표소는 아직 이동식으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하며 현재 유료주차장 8개소중 3개소에 대한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제23조에 의한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과 기준은 주차장법 제30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주차장 이용 각종 안내 표지판은 공영주차장에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안내 표지판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시 법 제24조 및 동법 조례 22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처분 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다가 47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1개 조정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과 상치되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더 강화되어야 하며 설치비 부담 대상신고를 20일에서 30일로 10일간 연장함은 사업자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사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주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량계 조정완화와 시설 설치비 부담 납부 시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량계 조정에 따른 환경오염은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과 단속으로 방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호

설량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다음 사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안 제13조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며 안 제14조 제1항에 단서규정을 둠으로써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부결되었습니다. 안 제14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1항에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서규정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함은 본문의 내용과 상치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 상치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치되는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치되어서 연구를 해 봐야된다고 그러면 조례 자체가 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상치됩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보면 제목에 사용권의 양도등 금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다 양도를 하도록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제목하고 이번 개정 내용하고 반대가 되는 거지요

이장수위원

그러면 다 바꾸어야지. 바꿀려면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이장수위원

안된다라고 해 놓고 밑에 또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안되잖아.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상치된다고 제가

이장수위원

안된다는 얘깁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그러니까 법조항으로 봐서는 양도의 금지가 아니고 이것은 사용권의 양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장수위원

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다 바꾸면 안됩니까? 상치되면 일치되도록 하면 안되나? 어차피 풀어줄려면 다 풀어줘야지. 그러면 시장이 신축성 있게 시장에게 잘 보인 사람은 해주고 못보인 사람은 안해주고 좀 문제가 있겠네요? 안그래요? 할려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 원칙에 의해 똑같이 다 풀어줘야 되는데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다 된다고 보장은 안되고 다 안된다고 보장도 안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차리리 완화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고쳐서 사전 승인 안받고 자기끼리 계약이 되고 바로 승계든지 양도든지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위에는 안된다라고 해 놓고 밑에는 양도 양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든지 국장님 나오시든지 하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사실 안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전 사용 승인을 기획개혁심의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승인을 받을 때는 좀 완화해주자 하는 그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저희들에게

이장수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이장수위원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되고 위원님이 부시장님 되고 전부 넘어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이고 부시장이고 시장이고 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을 초월해서 이런 것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풀려면 다 풀어서 양도, 양수되도록 승계도 해 주고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조금 이것을 완화해서 신축성 있게 해준다고 그러면 시장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주목적이 완화를

이장수위원

조금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완화가 아니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완화가 될 수 있나? 법은 안된다고 그래놓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례를 조금 완화시켜서 전에는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제는 양도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사전승인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이나 을이나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갑은 되고 을은 안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더 규제를 완화 안하는 것보다 결과가 못하다. 그러면 차라리 규제위원회 상위법이나 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약간 완화만 시켜 놓았는데
의미가 부여되어 있진 않단 이런 얘기야. 과장 생각은 어때요? 꼭 해야 되나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범위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실제 안그래도 이 법을 딱 법대로 그대로 추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가에서 자기들

이장수위원

이것을 승계한다고 해 놓았는데 승계를 안하고 저희들끼리 양도 양수를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되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명의도 못 바꾸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장수 상가인데 한수길이가 양도를 받았는데 법이 허용안되니까 못해서 다른 사람 명의를 하고 있다 이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이장수위원

그러면 완화를 해주면 행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규제하기도 좋고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상가시장 사용허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는 금전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 산업 발전에 따른 법이 통합되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가사용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폐지는 신청서 접수시 해당 동사무소로 경유시 본인 유무 및 인감 대조로 가능하므로 민원서류의 간소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우리 3기 의회의 마지막 회의에 조례가 그동안에 부결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한데 묶어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슬렁 슬쩍해서 다 넘어가는 시기는 잘 선택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검토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거 참 사실 우리 마지막 회의인데 시간은 없고 마음은 바쁘고 다 이런 자리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될 중요한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지켜왔던 조례가 여러 가지 승인 부분이 마지막 한순간에 막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대로 토론없이 막 넘어가는데 충분하게 검토하셨죠?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상위법이 개정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이 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다루어야 될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한데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검토를 다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례마다 다 나오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99년도 4월 28일 의결된 규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99년도 4월 28일이면 2000년 4월 28일, 2001년 4월 28일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무슨 시기적으로 별도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늘 유효로 합니까? 99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해 놓은 사항 거기에 뒷받침해서 조례 개정이 다 올라왔는데 이게 부결된 보류된 것도 있잖습니까? 조례중에 전번에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로 해 가지고 거기에 참고해서 조례를 지금 상정한 겁니까? 99년도 되었는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법이 너무 주민에게 불편을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 서류 이 자체에 99년도 4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이것은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입니까? 정부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경주시입니다.

이장수위원

경주시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 또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 이외는 안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안했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했는걸 그 당시 각 과별로 조례를 검토를 다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이장수위원

아니
이를테면 99년 4월 28일날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서 이것은 바꿔야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보류해 놓은 것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류했다가 다시 올라온 것도 많이 있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보류했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이장수위원

폐기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법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여기 말이지 뭡니까? 제4조에 보면 시장사용허가 여기 전에는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간소화 한다고 주민등록하고 인감 폐지한다고 그랬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동으로 반드시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이게 지금 동에서 경유해서 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그냥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확인 안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허가 해 줍니다. 우리도 확인합니다.

이장수위원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까? 주민등록 어차피 읍면동에 가야되는데 서류를 하려면 주민등록초본하고 인감 가는 길에 붙여서 확인하지 말고 본청에서 바로 하는게 더 간소화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주민들로부터 수수료와 받는 것을 완화시킬려고

이장수위원

수수료 3∼4백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로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주민등록하고 이런 것들은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과장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하는 것은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왜 묻습니까? 그것도 간소화 해야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 공부에 의해서 발부를 하면 되는데 다른 공장하는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다른 것 하는 것은 읍면동장 의견을 왜 묻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민원 최소를 위해서 그래서

이장수위원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다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앞으로 그것도 내가 아무리 행정법을 찾아봐도 읍면장 의견받고 주민 동의 받으라는 것은 없어요. 대한민국 법에 없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편의상 지금 조작 행정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런 것도 앞으로 과감하게 지양을 좀 해요.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봐요. 과연 이것이 수수료 몇푼 들어가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인지는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서류하러 읍면동 경유해야 되면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 1천원 미만입니다. 붙여버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경 쓸 일이 뭐 있습니까? 본인 확인 다 되는데 이것이 안 붙어오면 반드시 지역경제과에서 읍면동에 본인인지 아닌지 유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행정이 더 간소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때는 그렇잖아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주민등록초본 붙이는 것은 사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다

이장수위원

돈 안드는 주민등록 본인 소유하고 있는 앞, 뒷면을 복사해서 첨부를 해서 오면 본인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게 쉽지. 이런 것을 받아놓고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니었을 때 책임 누가 집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은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복명을 해서 복명서 붙이든지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질수 있지마는 이장수 아닌 사람이 이장수라고 와서 하면 다 모르잖아.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의장님 그렇지 않고요. 접수하는 읍면동에서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해서 증명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맞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누가 규제개혁위원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놓으면 좋겠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주민들 완화를 해서 편리하다는데 뒤에 현곡 바로 나오는데 쓸데없는 것을 시행해서 1년도 안되어 다시 환원해 주고 이따위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공부를 못붙이도록 하는 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뒤에는 보니까 설명하겠지만 현곡면사무소 자체 뭐 한다 뭐 한다 해 놓고 전부 본청 이관해서 얼마안되어 또 다시 현곡으로 보내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왔던 사항 맞지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초본하고 인감증명서 용지값 아까 이장수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돈 문제가 아니고 시의 소유 상가를 지금 쉽게 생각하면 임대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불국사 상가나 우리시 상가 가보면 공부상 되어 있는거 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나중에 만약에 사용료가 미납되었거나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책임 문제도 걸리게 되고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냐 하면 최소한 나중에 시소유를 임대하다가 그 사람이 바뀌었다든가 안그러면 중간에 매매했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지금도 가 보면 공설시장 가 보면 중간에 명의바뀐게 많아요. 그게 우리는 모르지만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나중에 공공 시설을 사용하다 파손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가 있을때는 공무원이 서류상으로 신청한 사람 명의를 봐야되는데 사실은 그게 본인은 괜찮은데 초본은 덜한데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인감증명이 있는거하고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이 인감명의를 내는거 하고 내가 장사하면서 쉽게 생각하면 요즘 보통 사업체나 시소유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때는 나이 많은 사람 노골적으로 이런식으로 명의 도용을 많이 하는데 취지는 좋지마는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시의 어떤 자산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초본이나 인감증명 이런 문제는 이걸 폐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제개혁에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구질구질하게 보지만 이것은 시의 재산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조례안 정도는 좀 검토를 해서 좀더 시민에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조건 집행부가 낸 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옛날에 전번에 있었던 얘기가 등본, 인감증명같은 그게 번거로운게 아니고 시 자산을 사용하는 그런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같으면 가능하면 이 문제는 유보하는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인감증명 폐지에 따라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신청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서 냅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서 내면 읍면동에서 공부를 보고 인감 여부를 확인을 해서 공부에 날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감 도장을 예를 들어 가져오더라도 인감 도장을 대신 다른 사람이 가져올수 있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인감 도장을 찍을 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아주 섬세한것까지도 주민 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하다 보면은 본인 여부는 확인이 되는 거죠.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해서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하고 대조를 해서 공무원이 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또 날인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일단 이유야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서 얼마나 섬세한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상가 임대 문제는 나중에 만회하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 처리는 괜찮은데 어떤 그런 단순하게 이관적 그 차원이 아니고 사실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감증명 대신 가져왔을 때 민원서류 담당자가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증명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물론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조례 개정에 애를 쓰시는데 최소한 시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시 재산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솔직하게 제 생각같아서는 유보하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가조례를 여러 가지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낸 안을 우리가 거부하는 차원보다는 시재산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유보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장수위원

위원장
바로 표결을 붙이지 말고 정회한 뒤 의견을 듣도록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구위원

보류했는데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철회하시는 겁니까?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기능전환 시범 실시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기능전환 업무 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행정지원국장은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우리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와 업무 담당에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행정지원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총무과장 행정자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 해가지고 현곡이 가장 시범면이 되어서 본청으로 이관된지가 언제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한 1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한 1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1년?
1년전에 본청에 이관 하려고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이장수위원

예산이 없을 턱이 없지. 기능 전환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들어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전부 다 하는게 아니고

이장수위원

이거 안하면 다시 이관하는거 이것만 묻는게 아니고 전체 기능 전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자료를 지금

이장수위원

공무원 이동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었죠?
있었죠?
해 보니까 안됩디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저희들 시범이라는 것이 원래 그야말로 시범입니다마는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이장수위원

처음부터 문제점 대두를 시켜야지. 시범해서 안될거 뻔히 알면서 해 놓고 5년도 못하고 다시 전환해서 읍면동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에는 바보들만 앉아 있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왜 하면은 기능전환 전체 했는데 쓰레기 봉투하고 쓰레기 관계 이것만 문제점 있습니까? 다른건 전혀 문제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다른 것은 뒤에 또 가로등 관련 나옵니다.

이장수위원

가로등하고 그것만 문제점 있고 다른건 문제점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현재는 다른 큰 문제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왜 깨끗한 것은 본청에 이관받아 그대로 하고 더러운 것만 읍면동에 다시 줍니까?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줄려면 옳은걸 줘야지 쓰레기 이것만 읍면에 왜 줍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다른 것은 현재 읍면동이나

이장수위원

하나도 지방 주민자치인가 해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요. 여기 뭐 있습니까? 읍면동에 기능 전환해서 읍면동에 유익하고 본청에 유익한 것이 총무과장 뭐 있습니까? 없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사실은

이장수위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없지요?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봅시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아직 이릅니다.

이장수위원

총무과장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하기 어려우면 더 판단해서 늦게해야지 왜 지금 합니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거지. 그런거 아니에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일부 상원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돈 들여서 해가지고 공무원들 있는 사람 억울하게 엉뚱한데 다 보내고 거기 온갖 장난 다 치고 시범한다고 주민 다 불러놓고 어제같이 다 설명을 하고 안챙피합니까? 이렇게 책임감을 안느끼고 거저 위의 중앙의 지시다 그래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사흘도 안되어 또 역으로 다시 내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 공무원들은 어디가서 내가 경주시청 공무원이다 그러면 증명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없이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공무원이였고 어디가도 인정해주고 다 했는데 자꾸 이런짓을 하니까 공무원의 인기가 자꾸 추락하는 거에요. 스스로 무덤파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 12개 읍면중에 가까운 현곡만 하나 했으니 그렇지 여러개 읍면동에 했으면 망신당하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우리는 했는 것이 아니고 다 했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물론 다 했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섭섭한 것은 왜 쓰레기하고 방범등인가 가로등하고 그것만 주냐 이말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은 원래 읍면동에 되어 있었는 것을 현곡면에

이장수위원

알지. 읍면동장 고유 권한인데 주민자치한다고 본청으로 이관 안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해 보니까 안되어 다시 주는거 아닙니까? 이것만 안됩니까? 다른 것은 문제 없어요? 앞으로 절대로 더 현곡 읍면에 있던 행정 업무를 이관해 온 것을 거꾸로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시범 실시하는 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경과를 두고 봐야 우선 문제가 되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다 문제가 되겠지 안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능전환 관계가 사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많이 물러서서 자유를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사실 주민자체센터를 우리 현곡에서 했는데 사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당시 한 200여건이 본청으로 이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보다 더 항상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사실 간이상수도라든가 그 다음 또 건축 신고건 이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것보다도 그런데 지금 200여건 전체 이관안하고 일부 이관한다는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건수는 그렇게 많습니다마는 기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하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 더 두고 볼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우선 해야 할 것이 건축하고 간이상수도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간이상수도가 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간이상수도 문제점이 관로라든지 모든 것이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현곡면에서 하면 그만큼 관리가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곡면의 정원이 줄었지요? 주민자치센터하면서요 그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업무와 관련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곡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숫자는 주민자치센터를 빌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지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관계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바꾸고 있는

김동식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바꿉니까?
건축관계를 왜 거기서 받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건축 업무가 다시 면으로 이관되었을 때 정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정원 관계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직에 공무원이 있는거 하고 없는거 거기서 불편 사항이 나오는데 서류상만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전번부터 얘기했지만 한 리가 현곡같으면 4,500명입니다. 행정에 영향을 전혀 안미쳐요. 아파트에 심지어 반장이 없어서 반장이 두달만에 한번씩 하는 이런 폐단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개선 해주지 않고 왜 형식적이고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해주란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조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500 주민들이 많으면 많은대로 반장이라도 정례로 시켜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해주고 매일 종이쪼가리 왔다 갔다하는 이것만 하고 실적이 어떻다 그러고 이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통반장 관계는 지금 일부 다른 공무원들 현재

김동식위원

다른 읍면에 4,500명이 한리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조정할때가 좀 있고 해서

김동식위원

이거 몇 년째인줄 압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심지어 신한아파트 주민들 뭐라 그러냐 하면 주민세 내지 말자고 합니다. 그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거기 4,500명에 이장이 한분이니까 아무것도 무슨 일이 제대로 안되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전부터 중요한게 지금 우리 현곡에 오면 공무원 숫자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 정원수를 인구에 비례합니까? 안그러면 면적에 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은 딱 인구에 비례한다고는 못봅니다.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특성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유동성 있게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조례를 바꾸면 바로 건축직에 바로 한사람정도 증원시켜 주세요. 건축직이라도 별개로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사실 현곡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전국에서 그래도 최고 잘 한다고 해서 시범 견학을 얼마나 오느냐 하면 한달에 보통 20번정도 와요. 각 시군에서는 전부다 현곡에 오더라구요. 그러니 그거 올 때마다 우리 면장하고 총무계장하고 직원이 카피해서 주고 설명하고 거기 다 뺏기고 보통일에 우리 주민들 일부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2%정도 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업무 이관에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업무 이관한만큼 거기에 적절한 정원을 증원해 주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행정지원국)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며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협의된 방법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국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담당 국장은 반드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227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먼저 22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마지막 추경이고 불요불급한 것은 다 떨어져 나갔고 지금 여기서도 증액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기존 예산서를 다 봐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미 다 본 사항이니까 구지 설명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질문 사항없이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질의와 질문 순서를 생략을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호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7분 정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