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천2백만원, 천북면 농민상담소 신축사업비 2천만원, 건천읍 모량1리 양수장전기시설비 1천만원, 현곡면 오류2리마을회관 마무리사업비 3천만원, 용강동 신리마을회관 마무리사업비 1천만원 등 5건에 8천2백만원의 증액요구와 특별회계 중 원전지원특별회계의 계상누락된 특별지원금 45억원을 세입부문에서 증액하여 이를 양남복지회관을 건립토록 하는 증액요구건에 대하여 4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일반안건심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0개의 조례안과 1개의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구조조정 이후 조직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함에 따라 조직이 경직성화 되고 인력부족에 따른 시민봉사행정 구현에 어려움이 있고, 신규시설에 대한 기구 및 증원을 신청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구 및 관리인력이 승인됨에 따른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본청 기능인 정책·기획 기능과 허가 기능 등을 본청의 고유기능으로 이관하고 또한 사적공원관리소의 녹지과와 하수도설치사업소의 기능도 본청으로 이관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기능을 재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이유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구 및 관리인력이 승인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주시 현 정원이 17명 증원되어 1천3백79명으로 확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휴직후 복직을 하는 공무원의 연가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일수 공제방식을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여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21세기 새로운 지방행정환경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읍면동기능전환계획에 의거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사무를 타 읍면과 같이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도·시세 징수사무, 도축세납입신고처리,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을 읍면에서 처리하고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경우에는 현곡면으로 환원 조치하고, 1백만원 이하의 보조금관리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건축신고업무 등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등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로는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사무를 타 읍면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사무를 타 읍면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곡면의 경우 읍면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위원 중심에서 호선하던 것을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기타 현행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현행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바꾸고, 납기일은 현행 6월 16일부터 6월 31일이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바꾸는 것과 도축세 과세표준인 시가를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경주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로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1년 7월 시행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합토지세 세액 50% 감면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50%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동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 및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사무를 타 읍면과 동일하게 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체납세 징수포상금 집행의 공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신청에서 제외된 현곡면의 사무를 타 읍면과 동일하게 조정하며, 읍면동장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오던 것을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에 공정, 투명성을 기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로는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보건환경여건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한 지정장소 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하는 자, 공중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 이하에서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적사항은 재일교포 김교봉씨입니다. 연령은 61세이며, 국내 거주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11-2번지입니다. 수여사유를 간략히 소개하면 서울↔일본 돗토리현간 직항로 개설에 기여한 공로로 2002년 2월 14일 일본 돗토리현 지사로부터 명예대사직을 위촉받았으며, 특히 경주기관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일본을 방문할 시 현지 관광안내 및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편안한 관광이 되도록 하였으며, 1999년도 8월에는 황남초등학교 외 14개 학교에 책 3백85권 기증, 동년 11월에는 계림초등학교 외 60개 학교에 책 2천9백87권을 기증하여 학생들의 독서여건을 조성하여 소양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에는 경주여자중학교에 그랜드 피아노 2대, 경주여자고등학교에 그랜드 피아노 1대를 전달하여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한 바 있었으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 431-1번지에 경주시민을 위한 문화연수원을 개설하여 소년소녀 가장돕기행사,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놀이공간, 각종 간담회장소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부터 매년 개최된 서라벌대회기 타기 직장 및 조기회 대항 축구대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경주축구발전 및 시민체력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98년도와 2000년도 개최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일본지역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일본인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관람케 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와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 한·일간 교류증진과 경주시발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일 국제교류증진과 경주지역에 많은 봉사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신성모의장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현곡의 사무가 다시 다 복귀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증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가 위임됐을 때에 지금 현원에서 어떻게 증원을 해주실 건지 공무원수를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증원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내용에 따른 지시가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제일 문제가요 대부분 민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건축업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위임하기 전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위임과 동시에 건축직 공무원은 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진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 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량계 조정 완화와 시설 설치비 부담 납부시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설비설치 또는 변경시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책임자인 소장의 사전 승인사항을 배수설비설치후 10일 이내 신고제로 설치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며, 배수관 직선부분의 맨홀설치 간격을 배수관의 직경 120배 이하의 간격을 200배 이하로 맨홀간격을 완화하고,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정하던 것을 2년마다 조정 완화하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처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휴업기간을 10일에서 30일 이상 휴업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공설시장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는 것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해소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국사 상가시장 사용계약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이 `97년 7월 1일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통합되어 근거법령 명칭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하고, 시장사용허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동사무소 경유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화장실을 말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현행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 또는 법인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에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위반시 개선명령과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외의 몽리구역에 대하여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수리계 관리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나,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무가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시·군·자치구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상북도 수리계 관리 조례가 2002년 4월 14일 폐지되므로 경주시 수리계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수리계조직은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한 후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직기준은 수혜자 수가 5인이상, 몽리면적 5만㎡ 이상이며, 수리계의 주요임무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의 임무를 수행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과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등의 경비를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농민들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징수토록 정하고 있으나 가뭄 시에는 사실상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오히려 국가에서 유류대 및 중기임차료, 용수원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가뭄을 원활히 극복하고 농민의 농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한해대책용으로 사용하는 양수기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상 폐지된 조항과 사적지 주차장관리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민영노외주차장 표지설치 의무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그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읍면동 사무의 일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 및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사무를 타 읍면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준수사항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현곡면을 제외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하여 오던 것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생활폐기물의 투기금지단속, 소속 환경미화원 관리, 생활폐기물·재활용품분리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지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지정판매소 관리와 계약사항을 삭제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생활폐기물의 투기금지단속, 소속 환경미화원 단속,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및 용기설치지도, 지정판매소 관리와 계약사무를 읍면장에게만 위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사무를 타 읍면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하며,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안등 관리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자 의무를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에서 4백29억이 증가된 3천6백24억4천1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2천8백60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8백23억5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42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8백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중 과다계상된 택시업체 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1천2백만원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인 현곡면 오류2리 마을회관건립 마무리사업비 3천만원, 용강 신리마을 마을회관건립 마무리 사업비 1천만원, 건천 모량1리 양수장 전기시설비 1천만원, 천북 농민상담소 신축사업비 2천만원 등 총 5건 8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 잔액 1천8백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계상누락된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45억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급한 양남복지회관 건립비 45억을 증액함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0억6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8백45억8천3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의 전체 예산규모도 45억이 증가한 3천6백69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있게 협의한 후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모의장
김동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의 의원님과 세 분의 민간인으로 구성코자 하며 의원님으로서는 박헌오의원님과 민간인으로서는 전 경주시 산업환경국장을 역임하신 이춘우씨와 전 시민과장을 역임하신 김중섭씨, 전 산내면장을 역임하신 양위동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제69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