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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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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위원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13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생 끝에 경주시민을 위해서 의회에 진출하게 되어서 오늘 처음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의안접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2002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안, 비회기중 의회운영계획안 등 3건의 협의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바다와 계곡 등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역구에서는 단 한건의 여름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피서객들이 편안한 휴갈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회기운영을 살펴보면, 법정 총 회기사용일수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중 임시회만 21일 사용하였고, 정례회 35일, 임시회 24일 총 59일의 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원 구성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써 집행부의 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와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며, 9월에 열릴 예정인 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며, 기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회기중에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 방법은 종전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던 것을 시정전반에 관한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듣고, 질문은 국.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상임위원회별로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여 주시면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구성인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감사할 위원을 12명으로 하고, 읍면동을 감사할 위원을 11명으로 하는 구성결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며, 구성인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감사할 위원을 12명으로 하고, 읍면동을 감사할 위원을 11명으로 하는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2002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2002년도 회기운영을 살펴보면, 법정 총회기사용일수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중 임시회만 21일을 사용하고 정례회 35일, 임시회 24일 총 59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하반기 회기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9월 2일 소집을 하여 16일간을 운영을 한후 추석전에 회의를 마치는 것이 제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9월 2일을 제1차정례회 집회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비회기중 의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비회기중 의회운영 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간담회는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구분하여 운영을 하며, 매월 둘째주 수요일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월 셋째주 수요일 10시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동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안건, 조례등을 사전 심사하고 진정서처리와 민원사항 등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며, 매월 넷째주 수요일 10시 30분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간담회 개최결과 및 전체 의안이 협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정례간담회와 의장이 필요한 경우 의장단회의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 간담회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실 운영계획입니다. 종전까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본 결과 방문하는 민원의 대부분이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으로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실 운영은 폐지를 하고, 향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 연수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상반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선진시설기관 견학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의 교육일정에 따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위한 희망의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 제4대 의회출범 및 제1차정례회 개최전에 2일정도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체의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비회기중 의회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면 의회 민원상담실을 폐지하면 매주 셋째수요일 간담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을 하고 현장 나간다 말입니까?

조광조위원장

현장 방문이라는게 진정서 관계라든가 이런 제반문제가 수반되었을 때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처리한다든가, 민원인을 진정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께서

이삼용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것은 민원인의 진정서에 의한 문제뿐만 아니라 매주 상임위원회 열리고난 뒤에 현장방문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광조위원장

진정서 문제라든가 제반 모든 어떤 민원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을 때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즉석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그런뜻입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의회 민원상담실을 폐지시키면은 열린의회, 온갖 그런 시민에게 홍보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4대에 와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조광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시에도 그런 의견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실적이 없고 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어떤 것이 자꾸 있고 이렇게 해서 민원상담실을 운영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런뜻에서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상담실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도록끔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상담실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해볼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런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해서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의장하고 조율해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폐지를 하고 원안대로 그대로 하느냐 의원님들이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안대로 해놓고 다시 또 의원들끼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복합민원이 접수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가지고 회시하게 됩니다.

강봉종위원

날짜는 몇일 걸립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그것은 민원 사안에 따라서 처리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가 처리날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봉종위원

저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이걸 어느부서에서 접수되었으면 그 부서에서 타부서에 협조구할 것은 동시에 주무과장, 주무계가 다 모여서 동시에 거기서 어느과에 이거 이렇게 결정을 지어줘야지. 회람식으로 이과에 하나 저과에 하나 이거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여 뭐가 모자라면 일단 거기서 나열해서 다해오라고 동시에 보내줘야지. 한가지 해오면 또 한가지 해오라 하고 이런 민폐가 우리 시에서 99%입니다. 이것을 이번 개선할 때 안을 짜든지 하는 방법을 하도록 연구해봅시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시에서 현재 시장에게 제출되는 민원은 현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 현재 일괄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안건을 일괄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집행부에서 처리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현안사항이거나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찾아오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달에 두 번씩 나와가지고 직접 상담을 하고 또 모르는 것은 집행부 직원을 불러다 협의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살펴봤을 때 우리 의회서 단독으로 처리해서 해결을 시켜주는 민원이 못되고 집행부에서 하다하다 안되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하루종일 고생하시더라도 그 성과는 아주 저조했습니다. 다만 의회에 갔을 때 집행부를 불러서 시원스럽게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시민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그런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한달에 두 번씩 있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하니 이 방안 말고 다른 방안을 통해서 민원을 위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의장단에서 협의되어서 오늘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저기 대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접수하면 24시간, 24시간 48시간내에 민원인을 오라고 해놓고 담당부서가 다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전결하듯이 이게 그 답변이 나옵니다. 그전에 48시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뭐 보충해오너라 그러면 12가지면 12가지 다 됩니다. 우리 시행정은 한가지 해오면 또 해오너라 이런 행정 폐단이 많이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48시간내에 민원인이 참석했을때는 전과 실무과장이면 과장, 또 그 위에 국장이면 국장, 그 외에도 계장결재면 계장결재나는것까지 12가지 다 만들어왔으니까 거기서 종결납니다.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실 집행부 소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회의때 질문하는것도 있고 이번 임시회때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그런 질문을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 정말 규정이나 다른 시군에 뒤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이런걸 시정해 나가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체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의원 연수계획에 대해서...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여기서 말씀드린 하루라는 얘기는 초선의원도 많으시고 앞으로 의회가 처음 열렸기 때문에 9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감사기법이라든가 또 이번 회기를 통해서 내용을 이런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초빙강사를 해가지고 하루 연수를 한뒤에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짧은 기간에 좀 급하기 때문에 정해논 그말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수관계는 우리 다선의원이나 오래 의원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요령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희망했을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 연수를 초빙해서 합니까? 아니면 멀리 가서 더 많은 기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하실수 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회운영계획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나 토론할 사항이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읍면동은 저가 알기로는 3기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어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다만 1반, 2반으로 해서 하는 것을

강봉종위원

동 행정감사를 많으니까 선별해서 반반을 나누어서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2반에서 만약에 읍면동에 감사를 할때 전체 25개동을 다하려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전에 안했는 읍면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됩니다.

강봉종위원

저가 얘기는 지난번 했는데는 안해야 되지 않느냐.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주시고

조광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상임위원회 간사명칭 안있습니까? 간사명칭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행 지금 명칭을 간사로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포항같은 시의회에서도 간사라는 칭호를 안하고 부위원장, 부위원장이라는 칭호를 한결 부르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도 부위원장으로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변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삼용위원

의장단에서 안입니까? 안그러면

조광조위원장

안입니다. 의장단에서 안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러한 문제도

이삼용위원

우리 그러면 경상북도 타 시군에 포항뿐 아니고 등등 하는 타시군이 있는가요?

조광조위원장

저 위원장으로서 아직 파악은 제대로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현재 포항만, 포항은 요번 회기가 아니고요. 저번 3대 마지막 회기때 명칭을 간사라는 말뜻이 일본어적인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하자 그렇게 협의되어서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듣기 나름인데 그말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강봉종위원

위원장, 어감은 서로 해석나름인데 국회도 가면 예결간사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걸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타 시에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구태여 포항시에 했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는 것 보고 고치도록 합시다. 의장단에도 얘기하겠지만 정당색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광조위원장

이 문제는 다시한번 더 상의를 해서 상정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기타 토의나 협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또 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인위원

한조항 한조항 말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제1안하고 2안을 다루다가 이게 종결이 안되고 3항으로 갔다가 4항으로 갔다가 하는데 충분하게 한조항 한조항씩 다루고 그걸 종결하고 또 한조항으로 넘어가는 아까같은 경우는 이삼용위원 말씀하셨고, 또 강봉종 위원도 안을 내셨는데 충분한 그게 없다가 2안을 거론하다가 3안으로 넘어갔거든요. 한조항 한조항 충분하게 거론을 하고 종결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조금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안건을 위원님들께 미리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면 그런 폐단이 없을겁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도 처음하는 회의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회의서류를 위원님들께 보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나 토의를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토의나 협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제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