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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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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21학년도 이후 학생정원 조정계획 안에서 인문사회 사회복지과와 소방행정학과에 ’21학년, ’22학년도에 사회복지과와 소방행정학과 과별로 구분해서 입학정원과 편제정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좀 이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은요 학과구조 개편 안에서 보면 간호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타 과를 160명에 대한 ‘감’ 안이 있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이 타 과가 이렇게 보면 굳이 감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충분히 인기 있는 과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타 과를 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호학과는 지금 신설에 대한 인가가 나 있는 상태인가요? 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타 과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그러면 간호학과를 신설하시게 되면 만약에 실습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 지역의 의료체계와 이렇게 협업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캠퍼스가 옥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가게 될 우려도 있고 그러면 옥천이라는 곳에 어떤 주로 두고 있는 캠퍼스가 이전해 갈 우려도 있고, 뭐 영동 유원대학교와 같은 유사한 그러한 절차를 밟을 우려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염려도 하고 있지 않나요?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라는 게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걸 확신을 갖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인데 확신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은 어떤 확신에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2년제 대학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동안에 해 왔었던 오류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과들이 없어지면서 교수님들이 전문성이 없이 다른 새로 생기는 과에 또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시면서 그 교수님들이 전문성이 없이 오히려 외래강사들보다 전문성이 너무 없이 거기에 교수로 눌러 앉으면서 오는 그런 폐해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이런 오류는, 그런 문제는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총장님께 드립니다.

그런 새로운 과들을 만들면서 이 과에서 저 과로 전과를 시키면서 그 교수님들이 그냥 거기에 눌러앉으면서 전문성도 없이 다른 과로 전과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시면서 그렇게 거기에 눌러앉는, 전문성도 없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문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간호대학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2년제 대학들이 도립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해 왔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호대야 간호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렇게 할리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다른 과가 생길 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쪽입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기업탐방 취업캠프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기업탐방 취업캠프를 실제로 이거 하실 계획이신가요, 취업캠프?

아니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캠프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20명 정도 운영하시면 그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캠프를 하시면? 그러면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준비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하반기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9쪽에 의료 질 향상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의료질향상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는?

목표가 4회인데 지금 2회를 운영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계획과 수행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 향상 교육도 하시고, 교육은 지금 누구 거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간호사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호자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의료 질 향상인데요? 그 밑에 의료 질 향상 활동 지원에서 QI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QI경진대회에는 그럼 직원들이 이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모를 하신다고 여기 씌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하거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담당자분이 답변을 안 하셔도 충분하시겠습니까, 원장님?

그럼 원장님 이렇게 선정된 분들에게는 일단 착수금을 줘서 이거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포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을 할 때 어머님이 사용을 하셔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매일 가서 간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공간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취사까지 하시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그렇고 더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점차 더 확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동료 의원님이 입원하시는 바람에 보호자로 갔다가 졸지에 제가 경험을 해서 페이스북에 제가 감동받았다고 올렸었는데요.

아주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경험을 보호자도, 저는 일반환자도 그렇게 코로나 감염여부를 검사하시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입원환자에 대해서 코로나 감염여부를 검사를 하고 24시간 동안 격리병동에 그렇게 격리를 하시고 이래서 저도 졸지에 24시간 동안 격리가 된 경험을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제가 페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 오신 점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감염 전문병원으로서 고생해 오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상태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경험하면서 보니까 병원이 청주의료원이 과거에 상당히 열악했던 환경에서 최근에 건물들이 그래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사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병원의 증축공사 과정에서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원환자들은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데 정말 너무 이 소음이 심해서 이게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예민한 질의인데요. 제가 당시에 정책복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거나 개입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장례식장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물품 납품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 조직도에 조직별로 정원 인원, 조직별로 인원 구성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구표에 나와 있는 조직의 인원 구성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보건복지국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복지사 임금 단일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충북연구원에서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연구결과가… 지금 여기에는 2020년도에 최은희 박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럼 박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건가요? 그 연구결과가 서울시하고 똑같이 나와 가지고요. 제가 그게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그 연구결과가 최저임금의 100%, 111%, 115% 이렇게 해서 안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먼저하고 그 연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답변에서는 지금 연구를 다 해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삼천 몇 백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 그런데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을 추계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거 알고 계시죠?

더구나 임금 단일화방안이라는 거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연구용역비가 보니까 6,5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적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그 직급이라고 그럴까요.

서울시의 관장과 원장이 충북이 시설장으로만 표현이 돼 있을 뿐 나머지가 똑같아요. 제가 표로 똑같이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서울하고.

서울하고 사실은 충북하고 지금 현황이 완전히 지금 다르잖아요. 환경이나 체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은 사회복지의 급여체계나 근무환경이나 이게 너무 다르지 않아요, 박사님?

아, 그럼 박사님 이게 2028년까지 충북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충청북도도 이게 적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엊그제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구를 하실 때 공청회를 하거나 이거는 당연히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충청북도가 연구원에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그냥 혼자서 쭉 열거하시지 마시고요.

직능단체대표들과 언제 언제 회의를 하셨습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저에게 좀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 정도 했다라고 보건복지국장이 저에게 엊그제 답변을 하셨었고요.

그럼 그 과업지시서에 그게 없어서 연구원에서는 그걸 안 하셨다는 답변이시네요, 지금? 기초연구인데 충북에 맞는, 충북에 적절한 연구가 아니라 이거는 서울하고 똑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의문스러운 거고요.

박사님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계속 논쟁을 하고 있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박사님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업지시서에 도청에서 낸 과업지시서에 그게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청에다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것과 너무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건 연구결과가 너무 동일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은희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의원연구회에서 500만 원짜리 의원연구회에서도 공청회 합니다. 과업지시서가 없어서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역을 맡길 때는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깁니다, 연구를.

아닙니까, 원장님? 충북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 외부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 받습니까?

평가 받으셔야죠. 외부 평가위원한테 평가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베끼는 평가보고서가 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구보고서가?

제가 십여 년 전에, 한 15년 전에 최용환 박사님하고 공동 연구한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연구자들 이번에 뭐하셨습니까?

일일이 공동연구자한테 과제 하나하나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 연구보고서 그때 만들어내는 것 보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공청회가 필요한 것은 지역 당사자들에게 이거 이번에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연구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기초연구 해서 다음에 몇 번 연구하실 건데요.

합의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연구에 대해서 중간에 공청회를 하는 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업지시서가 없어서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연구 한두 번 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500만 원짜리 의원연구, 300만 원짜리 의원연구도 공청회 합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공청회 과정은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연구과정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이 연구보고서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인데요. 궁금해 합니다, 엄청. 최저임금에서 100%, 111%가 뭡니까?

최저임금 급여 받으라고 하면 기절할 겁니다, 아마도. 단일임금안 100%, 111%. 아무리 아니라도 해도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충북은 아주 다릅니다, 환경이. 그리고 사회복지 이 체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현장의 의견을 그래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보건복지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앞으로는 외부 평가위원에게 철저하게 평가과정 거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체계는 반드시 만드시길 요청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