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박우양 의원입니다. 잠시 피해지역의 사진 및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동영상 재생종료)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8월 8일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소중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영동군·옥천군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19 대응과 도내 전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관리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도민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하류지역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은 집중호우 일주일 전에 이미 제한 수위가 90% 이상 도달하였고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규정을 고려해 방류량을 조절해야 했으나 홍수기 제한 수량을 수차례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방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하류지역 중 충북 옥천·영동군은 주택 79동과 농경지 291㏊가 침수되고 14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와 291세대 총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댐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뿐만 아니라 대청댐,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500년 빈도의 기록적인 기습폭우로 댐 조절기능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지만 평상 시 댐 수위 조절에 치명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홍수기 제한 수위 초과 시 방류량 증가 검토가 지연되어 이러한 피해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환경부에서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댐 방류 피해로 인한 이재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관련 최상위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분류하는 자연재난의 범주에도 댐 방류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8월 24일 영동군과 옥천군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방비 부담 중 일부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받고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아 지자체의 부담은 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께 촉구드립니다.
첫째, 환경부가 추진하는 댐관리조사위원회가 댐 운영 관리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로 판단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한 손해배상 일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 둘째, 한국수자원공사가 평상시 철저한 수량관리를 통해 집중호우나 태풍발생 시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가 없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 셋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는 물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상시 효율적인 물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기관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