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국장님,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법이나 법령에 이렇게 문서화돼 있는 게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따라서 이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들면 어쨌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법에도 없고 아니면 시행령에도 없고 이제 우리 조례로만 갖고 이게 운영을 해야 될 이런 조례란 말이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게 뭔가 갖춰져야 되고 또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안전을 위해서 지사는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 조례를 좀 심도 있게 검토는 못해 보고 지금 앉아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 이거 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준비해야 될 이런 내용들만 수두룩하게 있는 거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건지, 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시행할 건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6개 지역 자치단체가 조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이 정도 되면 정부로부터 법이 제정이 안 되면 시행령이라도 좀 내려와서 조례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처에서도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법이 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시행령으로라도 해서 내려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좀 따르도록 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순서인데 지금 다른 여섯 군데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조례를 다시 만들고 이럴 때에 대부분 지자체에 의해서 좋은 조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준칙 뭐 이렇게 안처럼 내려주더라고요. 그동안 몇 차례 그런 것들을 봐 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운영되면 일곱 군데가, 전국 열일곱 군데에서 일곱 군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해 줄 만도 한데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조례안도 내용이 조금 부실한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면밀하게 좀 더 연구하고 검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