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비만을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이 학생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5조에서는 교육감이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조에서는 비만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해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도록 했고, 7조에서는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9조에서는 매년 학생의 비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