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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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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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관련돼서 기정예산에는 한 푼도 책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 어쨌든 조기경보시스템 재해위험지구 또는 저수지 이런 쪽의 사용량을 보면 그런데, 이런 쪽에 쓰여져야 할 텐데 어쨌든 국비가 7월 29일 날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제 교부됐던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위험지역이 있고 개선해야 될 지구가 있다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아니 글쎄,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각 시군에서 재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돼서 미리 시군이나 도도 이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지 그해에 국비만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의 우리가 올해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이 긴 장마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게 교부가 돼서 사전에 미리 이게 조치를 취했어야 될 이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뒷북 행정이 아니었느냐. 아니, 이게 내년에도… 올해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내에 이런 재해위험지역이 더 있을 거다.

그러면 미리미리 사전에 좀 파악이 돼서 좀 예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이게 성립전 이렇게 또 부랴부랴, 이게 급하지 않았으면 비 다 장마 끝난 뒤에 이렇게 내려 보내서 위험지역 지금 공사도 한참 하고 있든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내려주든지, 돈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 성립전에 의회에 충분히 예산 승인 받아서, 심의 받아서 처리했어도 될 거를 미리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아니, 글쎄 앞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거와 별개였어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해 오고 있는 건 해 오고 있는 거대로 어쨌든 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새롭게 아무리 뉴딜사업이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이게 성립전 급하게 의회 승인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성립전에 사용 안 해도 될 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업량 내용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적시해 놓은 것처럼 CCTV나 방송이나, 수위계, 강우량계 아니면 위험저수지 등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미 장마는 거의 끝날 무렵에 돈이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을 안 해도 될 거를 지금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이제 뒤늦게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올린 게 아니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가 예산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본연 업무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립전에 급하지도 않은데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은 해 오고는 있지만 또 다른 몫으로 필요하다면 해 놓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민들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게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많은 액수를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서동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72억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72억을 반납하고 이거 별도 또 세워서,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이렇게 그냥 시쳇말로 마구잡이로 주니까 쓴다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쪽에 똑같은 정비사업이지만 뉴딜사업으로 해서 주니까 이거는 써야 되고 또 이런 정비사업 이거는 또 남고 하니까 이건 또 반납해야 되고. 하여튼 좋아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삶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 제기하고 이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서 예산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 체계적으로 잘 좀 고민하면서 편성하고 쓰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재활용 문제요 지금 어쨌든 예산은 시설장비나 해서 도비를 포함한 시군비로 보강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면 수거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비닐은 비닐대로 농약병은 농약병대로, 수거할 수 있는 부지 이렇게 해서는 돼 있는데, 그런데 너저분하게 있고 아마도 2∼3년 전 정도부터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 같죠.

그리고 도심권 같은 경우도 지금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이런 것들도 보면 50세대 공동주택은 제외했던데 큰 아파트들 이런 데는 잘 수거해 가요, 관에서. 그런데 작은 세대들, 주택단지 이런 데가 문제예요. 언젠가는 비닐까지도 다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관에서 요청을 하다가 비닐은 또 분리수거를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50세대 미만 이쪽은 제외예요, 페트병 관련돼서는. 잘되고 있는 데에다가 더 지원해 주고 안 되고 있는 데는 등한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재활용 이쪽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나름 과정을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시다고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지역들이 다수 있다.

저는 다니면서 여러 군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시골 쪽 가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장 말을 잘 들어서 보완을 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청주를 중심으로, 저는 청주가 지역이다 보니까 가보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참 오히려 50세대 미만인 지역에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환경에도 좋고 재활용에도 더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번 추경 자료 보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제 지역구에 원룸 밀집지역이 있어요. 새벽에 운동하느라고 거기를 가면 그 지역 가면 숨쉬기가 곤란스러워요, 음식찌꺼기에 동네의 길고양이들은 다 모여 있고.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말 그런 지역에 일정한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한 곳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분리수거도 안 되는 거고. 음식물찌꺼기가 됐든, 재활용품이 됐든, 살림 잡다한 것들 갖다가 편한 곳에 그냥 버리다 보니까 너무 악취가 심해서 정말 숨쉬고 다니기가 곤란할 정도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라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 조사를 해서 예산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 쪽 미세먼지 차단 숲을 지금 어떻게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1년도는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 차단 숲은 조성을 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오면서 바로 처음에 받아봤던 자료에 의하면 숲 조성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기는.

예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시기를 좀 당겨서 조속히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몇 십억씩 연도별 순차적으로 지금 투자는 되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와 관련돼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서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치유지도사 이런 얼핏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요. 이쪽 이런 지도사나 해설가, 뭐 숲 해설가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민간 자격을 주는 거죠, 민간단체에서?

그런데 그 기관을 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교육기관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격증을… 이게 자료 보다 보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통틀어서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암산 명품둘레길이에요. 총사업량이 4.2㎞인데 총사업비가 100억이에요. ㎞당 계산을 해 보니까 1㎞ 공사하는데 25억씩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암산 저도 아주 자주 가는 편인데… 글쎄, 지금 시멘트길 있는 거는 좀 걷어내서 흙길로 만들고 좁은 길 조금 더 확장하고 크게 손볼 게 없다 본인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잘 되어 있어요. 단지 좀 경사진 데가 있고 굴곡진 데가 있고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상대적으로 장애 가지신 분들이나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니시고 또 휴양하시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보면 편익 증진하고 그런 것들, 약간의 시설과 설치 그리고 식재 이런 것들인데 이거 1㎞ 있는 것 조금 개선하는데 25억씩, 저 아직 25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게 해야 될 사업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도면이 없어서 지금 구체적인 얘기로 못 들어가는데 이 둘레길을 도로를 내서 차량이 다니고 이럴 정도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 우암산 도로가 새로 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과거 길을 적어도 일고여덟 번은 올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길을, 저는 청주에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걸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터널을 뚫고 산을 훼손시켜가면서 도로를 내선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도로를 저쪽 상당경찰서 앞쪽 거기가 지금은 이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 공원묘지 이쪽으로 해서 낭성면 쪽으로 연결된 확장도로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꼬부랑길 순환도로 거기도 확장 계획도로가 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새로 냈던 거예요.

그렇게 훼손시켜가면서 하고 지금도 그 길 없애고 거기를 명소로 만든다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투자를 해 놓고 거기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거기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 실패했어요.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둘레길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100억씩 투자를 해서 땅을 사는지,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레길 그렇게 돈 투자해서 하는 게 둘레길이 아니에요. 있는 길 조금 더 편하게 가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땅을 사도 좋습니다. 1㎞에 25억씩을 들여서 이거 둘레길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슨 기계를 놔서 에스컬레이터를 놔 갖고 장애인들이 타고 올라가고 노인분들이 타고 올라가고,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둘레길이에요.

명품은 명품이라고 명명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자주 찾아가 갖고 “좋다! 좋다!” 하면 이게 명품이 되는 거지. 누가 날 때부터 명문학교 박사 머리에, 이마에 박고 태어납니까?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명품 둘레길을 만든다는 건 이건 허세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용역도 안 끝나고 설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 누가 벌이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명품둘레길 만든다고 해 놨는데 지금 모 의원들 언론 받고 마이크 잡고 어떻고 저떻고 논하고 평하고. 좋아하지요.

퍼센티지가 좋다는 사람들이 왜 그것만 나오겠습니까? 청주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갈 데 없어요, 청주.

몇 군데 빼 놓으면. 아니,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의견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철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안 제5조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재활용 문제요 지금 어쨌든 예산은 시설장비나 해서 도비를 포함한 시군비로 보강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면 수거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비닐은 비닐대로 농약병은 농약병대로, 수거할 수 있는 부지 이렇게 해서는 돼 있는데, 그런데 너저분하게 있고 아마도 2∼3년 전 정도부터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 같죠.

그리고 도심권 같은 경우도 지금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이런 것들도 보면 50세대 공동주택은 제외했던데 큰 아파트들 이런 데는 잘 수거해 가요, 관에서. 그런데 작은 세대들, 주택단지 이런 데가 문제예요. 언젠가는 비닐까지도 다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관에서 요청을 하다가 비닐은 또 분리수거를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50세대 미만 이쪽은 제외예요, 페트병 관련돼서는. 잘되고 있는 데에다가 더 지원해 주고 안 되고 있는 데는 등한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재활용 이쪽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나름 과정을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시다고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지역들이 다수 있다.

저는 다니면서 여러 군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시골 쪽 가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장 말을 잘 들어서 보완을 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청주를 중심으로, 저는 청주가 지역이다 보니까 가보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참 오히려 50세대 미만인 지역에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환경에도 좋고 재활용에도 더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번 추경 자료 보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제 지역구에 원룸 밀집지역이 있어요. 새벽에 운동하느라고 거기를 가면 그 지역 가면 숨쉬기가 곤란스러워요, 음식찌꺼기에 동네의 길고양이들은 다 모여 있고.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말 그런 지역에 일정한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한 곳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분리수거도 안 되는 거고. 음식물찌꺼기가 됐든, 재활용품이 됐든, 살림 잡다한 것들 갖다가 편한 곳에 그냥 버리다 보니까 너무 악취가 심해서 정말 숨쉬고 다니기가 곤란할 정도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라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 조사를 해서 예산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 쪽 미세먼지 차단 숲을 지금 어떻게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1년도는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 차단 숲은 조성을 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오면서 바로 처음에 받아봤던 자료에 의하면 숲 조성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기는.

예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시기를 좀 당겨서 조속히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몇 십억씩 연도별 순차적으로 지금 투자는 되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와 관련돼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서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치유지도사 이런 얼핏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요. 이쪽 이런 지도사나 해설가, 뭐 숲 해설가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민간 자격을 주는 거죠, 민간단체에서?

그런데 그 기관을 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교육기관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격증을… 이게 자료 보다 보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통틀어서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암산 명품둘레길이에요. 총사업량이 4.2㎞인데 총사업비가 100억이에요. ㎞당 계산을 해 보니까 1㎞ 공사하는데 25억씩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암산 저도 아주 자주 가는 편인데… 글쎄, 지금 시멘트길 있는 거는 좀 걷어내서 흙길로 만들고 좁은 길 조금 더 확장하고 크게 손볼 게 없다 본인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잘 되어 있어요. 단지 좀 경사진 데가 있고 굴곡진 데가 있고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상대적으로 장애 가지신 분들이나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니시고 또 휴양하시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보면 편익 증진하고 그런 것들, 약간의 시설과 설치 그리고 식재 이런 것들인데 이거 1㎞ 있는 것 조금 개선하는데 25억씩, 저 아직 25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게 해야 될 사업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도면이 없어서 지금 구체적인 얘기로 못 들어가는데 이 둘레길을 도로를 내서 차량이 다니고 이럴 정도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 우암산 도로가 새로 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과거 길을 적어도 일고여덟 번은 올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길을, 저는 청주에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걸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터널을 뚫고 산을 훼손시켜가면서 도로를 내선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도로를 저쪽 상당경찰서 앞쪽 거기가 지금은 이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 공원묘지 이쪽으로 해서 낭성면 쪽으로 연결된 확장도로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꼬부랑길 순환도로 거기도 확장 계획도로가 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새로 냈던 거예요.

그렇게 훼손시켜가면서 하고 지금도 그 길 없애고 거기를 명소로 만든다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투자를 해 놓고 거기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거기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 실패했어요.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둘레길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100억씩 투자를 해서 땅을 사는지,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레길 그렇게 돈 투자해서 하는 게 둘레길이 아니에요. 있는 길 조금 더 편하게 가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땅을 사도 좋습니다. 1㎞에 25억씩을 들여서 이거 둘레길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슨 기계를 놔서 에스컬레이터를 놔 갖고 장애인들이 타고 올라가고 노인분들이 타고 올라가고,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둘레길이에요.

명품은 명품이라고 명명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자주 찾아가 갖고 “좋다! 좋다!” 하면 이게 명품이 되는 거지. 누가 날 때부터 명문학교 박사 머리에, 이마에 박고 태어납니까?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명품 둘레길을 만든다는 건 이건 허세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용역도 안 끝나고 설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 누가 벌이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명품둘레길 만든다고 해 놨는데 지금 모 의원들 언론 받고 마이크 잡고 어떻고 저떻고 논하고 평하고. 좋아하지요.

퍼센티지가 좋다는 사람들이 왜 그것만 나오겠습니까? 청주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갈 데 없어요, 청주.

몇 군데 빼 놓으면. 아니,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의견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철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안 제5조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연철흠 위원입니다. 충북대학교에 국비 대응사업비 계상, 중증폐질환연구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건축비나 이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연구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국비는 이미 올해 내려왔어요.

그렇죠? 일찍 이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국비가 계상이 됐는데 대응투자인데 추경에 도비를 이제 좀 계상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이게 ’27년까지 6년 8개월 동안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27년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했음에도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병원 부분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다 하더라도 지금 도비가 6.8%예요. 6.8% 해 주고, 이게 중앙정부 쪽 국회 쪽에서 국정감사 대상이 되지 도에서 도의회 감사대상은 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참 우리 도민들로 보면 어쨌든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원은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지만, 이러한 감사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관 쪽에서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27년까지 계속 6.8%를 지원하는 겁니까, 도에서?

이게 1억을 지원하는 편성 지원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 연구원들의 간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1억 지원’ 이렇게 결정하고 지원을 합니까? 그래도 보다 더 확실하게 편성근거를 남겨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도도 충북대학병원에 아니면 도민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명분상.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도 명분 있게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주머니 돈 끌러주는 것마냥 “어, 용돈 줄게!” 하고 주는 식으로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