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0쪽·설명자료 20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국비인데 호우피해 주민에게 임시 조립식 주택을 제공한 사업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3,500만 원 정도씩 해 갖고 40동을 아마 지원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이분들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시군별로 지원한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개 시군에?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시군에 지원한 내역을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40동 지원하는 내용만 나오니까… 그럼 과장님 어디어디 지원한 거예요?
몇 동씩, 시군에. 글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남부권에도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옥천만 해도 이재민이 있었는데 임시주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주지가 마땅치 않아 갖고 하소연도 했는데 취소했다는 게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네요. 몇 개 시군에 몰려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시군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야지 몇 개 군에 이렇게 37개 동을 지원하면서 몰려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하여간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데, 추후에… 그래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 좀 자세히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다시 과장님한테 되묻지 않으니까 다음부터 본예산 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자료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26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당초예산은 9,000만 원인데 금회 추경에 1억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수요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게 9,000만 원인데요. 그렇죠? ’19년도에도 8,000만 원인데 예측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오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국비는 행안부에서 지급을 한 거죠, 보험사에? 맞습니까?
그럼 행안부에서는 지급을 했고 우리 도비는 지금 편성을 하면… 우리도 지급을 한 거예요, 도비도? 가입기간이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10월인데 국비는 지급을 하고 도비를 지급 안 했으면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보험금이 지급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산출을 했으니까 가입을 한 거 아니에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맞아요? 그러면 가입을 했으면 이분들 그러면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한 거네요?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지금 이게 1억 예산 편성한 거는 금년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까? 아니면은… 맞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9,000만 원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가입을 했고 다음에 이제 추가로 가입 신청자가 많으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가입 시키는 거 맞아요, 가입기간? 그러니까 가입일로부터 1년이면은 이게 지금 7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았다면서요, 7·8·9. 그러니까 7‧8‧9월 달에 시군을 통해서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보험사 요청한 금액이 1억 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1억 원인데 그러면 1억 원이면 일부는 국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10만 원이야, 1년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넣었어, 그러면 국비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중에서 일부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비 50%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이면 국비가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만 일단 지급을 했다, 국비로. 나머지 이제 거기에 1억이 편성되면 나머지 부분을 보험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렵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280쪽·설명자료 40쪽입니다. 여기 보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방하천에 대해서 호우피해를 입은 데를 복구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게 5억 7,9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복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이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하천인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예산은 지금 이제 편성이 되면 그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시군에서 지방하천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이다.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복구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복구를 한 거냐, 아니면 할 계획인 거냐. 그러니까 7개 시군에 22개소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를 하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도에 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을 내려줘야지 그쪽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설명자료 128쪽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이 있습니다. 129쪽에는 예비비가 있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세입에 약 5억 5,800만 원이 금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시·도비 반환 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예산이 옆에 129쪽에 보면 예비비 예산이 있는데 이리로 넘어오는 건가요? 그럼 이 예비비는 여기 보니까 한 111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는 애초에 우리가 보니까 세출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한 250억 정도 총예산은 한 370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예비비로 111억 정도 이렇게 세워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예산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기 건설환경소방위에 처음 왔는데 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부 쪽이나 북부 쪽의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인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황을 5년 치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예산이 도 보통세 징수액의 우리 조례에는 5% 이내로 돼 있어요.
맞죠? 맞는데, 우리 보통세 징수액을 보니까 ’16년도에 약 6,860억 되던 예산이 금년도에는 예상치가 1조 1,000억 원이 됐어요. 6,800억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그런데 보통세는 징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맹점이 있더라고요. 지원조례에 징수액의 5% 이내예요, 5% 이내.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늘어나는데 넘어오는 전입금은 이게 프로 수로 조정을 하더구먼, 보니까 이게. 260억에서 늘지 않아요, 300억이에요.
이 징수액으로 따진다면은 3.9%나 5%만 적용해도 이 액수가 이게 상당히 늘어났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세 이 예산을 추정할 때, 세입을.
그러면 그쪽 세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렇죠? 내년도 예를 들어서 보통세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갖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 세워놓은 추계치도 예산담당으로 보냈겠네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가지고 같이 행감 때 논의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게 문제야, 이게. 조례상으로 우리가 5%면 5% 정해 놨어야 되는데 이내로 해 놔 가지고 프로 수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와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의지가 전혀 없다. 제가 산업경제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에 농업 부분에 주는 거는 남부 쪽에 생명농업 특화사업이고 이쪽 건설 쪽에는 이 균형발전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서 균형발전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발언 하든지 아니면 도정질문을 하겠지마는 세상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예결위 때도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추계치를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세입예산을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예산담당관실은 균형발전과에서 올려놓은 대로 거의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통세 징수액 어느 정도 추계를 잡아야지 수입을 잡을 거 아니에요, 세입을? 그거를 보통세 징수액에 어느 정도 될지는 세정과와 협의를 하겠죠?
그래 가지고 세입이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느냐,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정과하고 협의해 갖고 추계치를 잡아갖고 예산을 세우느냐.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매년 전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프로 수로 조정하는구먼.
예를 들어서 5년 치가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통세 징수액이 많다 하더라도 3.9% 주던 걸 3.5%로 주고 이렇게 조정해 갖고 총액을 맞추는구먼! 맞죠? 이제 알겠어요.
더 이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