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이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3개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9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253페이지 설명자료,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시설비)” 2019년도에 1억 1,450만 원 다 투입이 돼서 시설이 다 완료된 건가요? 들어간 거고.

그리고 ’20년도 거는 추경에 신규로 충주 농산물 검사 관련해서 필요한 설비 시설 사업비란 얘기죠? 청주 거는 어떻게 잘 완료가 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9월까지 완공인데 2020년 올해 12월까지 당겨서 완공을 해서 내년부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조례 1건, 출연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장선배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것이 2,600만 원이죠? 이것이 제안설명하실 때 종사자 1명 미채용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죠?

미채용 사유가 왜, 변경내시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군다나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충원하겠다고 올린 부분인데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거를 채용하지 않고 이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그 부서에서 해당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논의구조를 하셔야 돼요.

직접적인 사유는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법인의 내부라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여성가족정책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애초에 증원계획을 제출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설명자료, 특히 이숙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자료에 산출근거하고 맨 밑에 하단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변경내시”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럼 변경내시의 중요한 사항이 뭐냐, 모든 게 다 변경내시로 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변경내시 중에서도 여기에 특정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특정사유를 여기에다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산출근거에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감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총체적인 앞에 사업량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게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설명자료 40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자산취득)에 대해서 비품취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자연학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가족숙소 신축에 따라서 8실을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비품에 비품내역이 없어요, 뭐를 산다는 건지. 8실 해 가지고서 산출근거에 보시면 250만 원 해 가지고서 2,000만 원, 그러면 8실에 똑같은 거를 각각 구입을 하는 건데 한 실에 들어가는 비품의 내역이 뭐뭐인가 이 정도는 기재를 해 줘야 된다.

뭐뭐입니까?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비품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격 합쳐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회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비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불 같은 거는 그게 비품에 들어가나 제가 확실하게… 소모품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자산취득하고 비품에서 소모품하고는 구분을 지어주셔야 돼.

그래야 회계 관리를 할 때 나중에 자연학습원에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비품으로 묶어놓으시면 그 관리… 만약에 기간 내에 이게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이불이라는 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자주 빨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비품으로 들어가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거는 구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예산 있습니까, 교육비 지원 전입되는 예산?

학교밖청소년들만의. 그러니까 그분들 학교밖청소년들 각 개인 n분의 1을 해서 지원되는 비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밖청소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는,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수에 대한 교육비 비용 산출을 하면 1인당 얼마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야 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요구할 때가 됐다.

그 비용을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나 광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앞으로 2021년부터는. 그래서 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비 전입을 별도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져서 법령이 미비하면 그 법령을 개선을 해서라도 학교밖청소년 아이들 n분의 1에 대한 교육비를 전입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거를 꼭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못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중등교육까지는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안을 하셔 가지고 교육비의 전입금을 받는 그런 거를 한번 마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지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도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회를 어차피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여성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업내용 중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은 기존 파견공무원을 대체할 인력 2명이 충원되므로 불필요한 인력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북도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출연계획안 1건, 조례안 1건, 도세 감면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더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근거하고 배분금 결정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공동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예산안과 관련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합동평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9억1,700만 원이 세입 처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그거에 대한, 세출에 대한 기준이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나요? 어디어디에는 쓰고 어디어디에는 못 쓰고 뭐 이런… 아니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인센티브인데 합동평가에 평가하는 예산이 쓰여지는 것도 바람직하고 여기에 보니까 목표달성 70개, 우수사례 6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관했던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에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으로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지원)” 해서 설명자료 53페이지, 그게 세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금액이죠?

그래서 세출에 보면 몇 페이지냐, 76페이지 사업에 투자되는 거죠? 76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설명자료 76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세부사업.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79페이지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청에 예산 지출이 안 된 거 반환 받으셨나요?

급식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리 교부를 했으면 다음에 교부할 거에서 차감하고 교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지원해 준 금액은 교육청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은 1차 한 번 했었나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았었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2차는 지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2차를, 중요한 2차 팬데믹 왔을 때 그때 좀 1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은 농가나 학생들이나 나름대로 혜택 받고 학부형들도 상당히 좋아했었을 건데 왜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시장조사 하신 거예요,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신 거냐고요?

어차피 이쪽에서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학생들한테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장선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도착 안 한 건가요?

도착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 전달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관계관 자료 전달)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도 어떻게…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하고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기가 만료되면 정관이나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미처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지금 현재는 선임돼 있고 그때 당시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안 돼 있는 거, 공석으로 돼 있는 거 진행 중인 걸로 돼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서류가 우리가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나 이때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하든가 통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자료를 법적 근거를 보니까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행령에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은 제출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나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럼 정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정률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정액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정률. 정액이지 않습니까, 정액? 정액이죠, 정률이 아니라?

정률은 아니죠, 정액이죠? 왜냐하면 17개 시도가 세종시만 빼고 나머지는 나눠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해 나눠 가지고 n분의 1로 하는 것 맞죠? 그럼 정액이죠?

정률? 정액? 정액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정이 쭉 여러 가지가 있었다가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되고 최종 지금 국가에서 출연하는 거는 있습니까? 2012년도에 한 번만 했나요, 정부에서는? 몇 프로 정도, 총예산의 몇 프로 정도 부담하나요?

보니까 출연금이 중단됐던 시기도 있더라고요. 국가재정 지원 세부계산에 25% 정도, 23.4억을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253페이지 설명자료,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시설비)” 2019년도에 1억 1,450만 원 다 투입이 돼서 시설이 다 완료된 건가요?

들어간 거고. 그리고 ’20년도 거는 추경에 신규로 충주 농산물 검사 관련해서 필요한 설비 시설 사업비란 얘기죠? 청주 거는 어떻게 잘 완료가 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9월까지 완공인데 2020년 올해 12월까지 당겨서 완공을 해서 내년부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여성가족정책관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조례 1건, 출연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장선배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것이 2,600만 원이죠? 이것이 제안설명하실 때 종사자 1명 미채용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죠?

미채용 사유가 왜, 변경내시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군다나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충원하겠다고 올린 부분인데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거를 채용하지 않고 이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그 부서에서 해당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논의구조를 하셔야 돼요.

직접적인 사유는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법인의 내부라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여성가족정책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애초에 증원계획을 제출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설명자료, 특히 이숙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자료에 산출근거하고 맨 밑에 하단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변경내시”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럼 변경내시의 중요한 사항이 뭐냐, 모든 게 다 변경내시로 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변경내시 중에서도 여기에 특정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특정사유를 여기에다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산출근거에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감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총체적인 앞에 사업량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게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설명자료 40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자산취득)에 대해서 비품취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자연학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가족숙소 신축에 따라서 8실을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비품에 비품내역이 없어요, 뭐를 산다는 건지. 8실 해 가지고서 산출근거에 보시면 250만 원 해 가지고서 2,000만 원, 그러면 8실에 똑같은 거를 각각 구입을 하는 건데 한 실에 들어가는 비품의 내역이 뭐뭐인가 이 정도는 기재를 해 줘야 된다.

뭐뭐입니까?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비품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격 합쳐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회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비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불 같은 거는 그게 비품에 들어가나 제가 확실하게… 소모품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자산취득하고 비품에서 소모품하고는 구분을 지어주셔야 돼.

그래야 회계 관리를 할 때 나중에 자연학습원에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비품으로 묶어놓으시면 그 관리… 만약에 기간 내에 이게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이불이라는 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자주 빨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비품으로 들어가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거는 구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예산 있습니까, 교육비 지원 전입되는 예산?

학교밖청소년들만의. 그러니까 그분들 학교밖청소년들 각 개인 n분의 1을 해서 지원되는 비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밖청소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는,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수에 대한 교육비 비용 산출을 하면 1인당 얼마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야 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요구할 때가 됐다.

그 비용을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나 광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앞으로 2021년부터는. 그래서 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비 전입을 별도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져서 법령이 미비하면 그 법령을 개선을 해서라도 학교밖청소년 아이들 n분의 1에 대한 교육비를 전입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거를 꼭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못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중등교육까지는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안을 하셔 가지고 교육비의 전입금을 받는 그런 거를 한번 마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지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도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회를 어차피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여성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업내용 중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은 기존 파견공무원을 대체할 인력 2명이 충원되므로 불필요한 인력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북도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출연계획안 1건, 조례안 1건, 도세 감면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더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근거하고 배분금 결정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공동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예산안과 관련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합동평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9억1,700만 원이 세입 처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그거에 대한, 세출에 대한 기준이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나요?

어디어디에는 쓰고 어디어디에는 못 쓰고 뭐 이런… 아니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인센티브인데 합동평가에 평가하는 예산이 쓰여지는 것도 바람직하고 여기에 보니까 목표달성 70개, 우수사례 6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관했던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에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으로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지원)” 해서 설명자료 53페이지, 그게 세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금액이죠? 그래서 세출에 보면 몇 페이지냐, 76페이지 사업에 투자되는 거죠? 76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설명자료 76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세부사업.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79페이지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청에 예산 지출이 안 된 거 반환 받으셨나요? 급식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리 교부를 했으면 다음에 교부할 거에서 차감하고 교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지원해 준 금액은 교육청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은 1차 한 번 했었나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았었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2차는 지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2차를, 중요한 2차 팬데믹 왔을 때 그때 좀 1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은 농가나 학생들이나 나름대로 혜택 받고 학부형들도 상당히 좋아했었을 건데 왜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시장조사 하신 거예요,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신 거냐고요?

어차피 이쪽에서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학생들한테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장선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도착 안 한 건가요?

도착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 전달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관계관 자료 전달)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도 어떻게…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하고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기가 만료되면 정관이나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미처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지금 현재는 선임돼 있고 그때 당시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안 돼 있는 거, 공석으로 돼 있는 거 진행 중인 걸로 돼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서류가 우리가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나 이때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하든가 통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자료를 법적 근거를 보니까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행령에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은 제출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나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럼 정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정률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정액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정률. 정액이지 않습니까, 정액? 정액이죠, 정률이 아니라?

정률은 아니죠, 정액이죠? 왜냐하면 17개 시도가 세종시만 빼고 나머지는 나눠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해 나눠 가지고 n분의 1로 하는 것 맞죠? 그럼 정액이죠?

정률? 정액? 정액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정이 쭉 여러 가지가 있었다가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되고 최종 지금 국가에서 출연하는 거는 있습니까? 2012년도에 한 번만 했나요, 정부에서는? 몇 프로 정도, 총예산의 몇 프로 정도 부담하나요?

보니까 출연금이 중단됐던 시기도 있더라고요. 국가재정 지원 세부계산에 25% 정도, 23.4억을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회를 어차피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여성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업내용 중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은 기존 파견공무원을 대체할 인력 2명이 충원되므로 불필요한 인력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북도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출연계획안 1건, 조례안 1건, 도세 감면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더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근거하고 배분금 결정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공동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예산안과 관련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합동평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9억1,700만 원이 세입 처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그거에 대한, 세출에 대한 기준이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나요? 어디어디에는 쓰고 어디어디에는 못 쓰고 뭐 이런… 아니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인센티브인데 합동평가에 평가하는 예산이 쓰여지는 것도 바람직하고 여기에 보니까 목표달성 70개, 우수사례 6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관했던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에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으로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지원)” 해서 설명자료 53페이지, 그게 세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금액이죠?

그래서 세출에 보면 몇 페이지냐, 76페이지 사업에 투자되는 거죠? 76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설명자료 76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세부사업.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79페이지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청에 예산 지출이 안 된 거 반환 받으셨나요?

급식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리 교부를 했으면 다음에 교부할 거에서 차감하고 교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지원해 준 금액은 교육청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은 1차 한 번 했었나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았었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2차는 지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2차를, 중요한 2차 팬데믹 왔을 때 그때 좀 1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은 농가나 학생들이나 나름대로 혜택 받고 학부형들도 상당히 좋아했었을 건데 왜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시장조사 하신 거예요,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신 거냐고요?

어차피 이쪽에서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학생들한테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장선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도착 안 한 건가요? 도착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 전달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관계관 자료 전달)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도 어떻게…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하고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기가 만료되면 정관이나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미처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지금 현재는 선임돼 있고 그때 당시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안 돼 있는 거, 공석으로 돼 있는 거 진행 중인 걸로 돼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서류가 우리가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나 이때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하든가 통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자료를 법적 근거를 보니까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행령에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은 제출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나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럼 정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정률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정액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정률. 정액이지 않습니까, 정액? 정액이죠, 정률이 아니라?

정률은 아니죠, 정액이죠? 왜냐하면 17개 시도가 세종시만 빼고 나머지는 나눠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해 나눠 가지고 n분의 1로 하는 것 맞죠? 그럼 정액이죠?

정률? 정액? 정액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정이 쭉 여러 가지가 있었다가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되고 최종 지금 국가에서 출연하는 거는 있습니까? 2012년도에 한 번만 했나요, 정부에서는? 몇 프로 정도, 총예산의 몇 프로 정도 부담하나요?

보니까 출연금이 중단됐던 시기도 있더라고요. 국가재정 지원 세부계산에 25% 정도, 23.4억을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1개 시군 다 채용이 됐나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죠? 그러면 충북에 아동보호전담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아동보호전담에 대해서 우수한 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발달장애인 주간학습서비스지원, 설명자료 174페이지에 발달장애인부모연대하고 발달장애인협회가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발달장애인부모연대는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여섯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청주·충주·제천·옥천·음성 해서 보은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신문지상에 발표한 거는 보은도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개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다른 지역 청주·충주·제천·옥천·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도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11개 시군인데 지금 5개 시군만 이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시군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이 서비스 제공을 못 받는 겁니까? 우리 저기 죄송하지만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1개 시군이 동시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해당돼 있는 청주·충주·제천·옥천·음성만 받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왜 형평성에 안 맞죠? 다른 시군에 있는 발달장애인… 우리 충청북도의 발달장애인이 1만 천 몇 명인가요? 그리고 똑같은 장애를 가진 충청북도에 사는 주민들이죠, 도민들이죠.

그런데 이 조직에서는 혜택을 받고 다른 조직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이거 가능한 건가 요? 그러면 동시에 장애인들이잖아요. 똑같은 발달장애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쪽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한쪽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만약에 부모연대에서 협의를 한 거지만 혜택을 줄 때는 똑같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결국은 지역별 편차를 둬 가지고서 누구한테는 혜택이 가고 누구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라면 이게 충청북도의 장애인 정책에 맞는 거냐. 맞다고 생각해요, 복지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잘 만나면 혜택을 받고… 착한 부모 만나면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와서 이 사업을 요구를 하면 이거에 적용되는 세대나 가구나 아니면은 도민이 우리 충청북도에 존재를 한다라면 이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와서 이거를 요청하면 동시에 똑같이 형평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 정책 행정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있는 곳에 충주·제천·옥천·음성만 혜택을 받는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수요조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군에서 요청을 안 했다?

왜냐하면 도비가, 어차피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할 의향이 없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제도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간활동서비스를 이 다섯 군데만 받고 있고 다른 데 시군에 있는 발달장애인들도 얼마나 이런 활동서비스를 애타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동시에 조금씩이라도 시군에 몇 명이라도,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11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제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과장님 죄송하지만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누가 와서 요구를 하든 요구를 하지 않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전체 시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이 얼마밖에 안 되면 시군에 대상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를 좀 조절하는 걸로 해서 전 시군이 다 혜택을 받아야지 이렇게 5개 시군에서만 받으면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머지 제외된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도민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는다, 같은 지역 충청북도라는 광역도에 살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 사업 작년부터 했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하여튼 심의 끝난 다음에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행정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 간담회 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이… 저는 질의할 게 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언 대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를 준용하여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의 과장급 이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장에 한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