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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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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여성플라자 대관현황 ’19년·’20년, 단체별·일자별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혹시 여성정책관실 산하의 위탁기관에 드라이비트 시공한 기관 현황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바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잠시 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수감자료 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 국비 반납액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7억!

아, 27억 2,952만 2,000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27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했었을 텐데,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아이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격 교육을 할 때는 거의 가정에 방치돼 있다시피 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활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정책관님! 마이크가 혹시 켜져 있나요? 켜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 100%를 이 예산으로 활용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본인부담 100%는 이 예산에서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내지 않고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거잖아요.

본인부담 100%가 대상이 많이 있다고요,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가형, 라형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못 알아들어요. 그건 현장의 담당자가 알아듣는 용어고요, 가형은 뭐고 라형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본인부담 100%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쓸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일·가정 양립제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정책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도를 너무 지금 풍족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관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남아나는데 계속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에서 직접 수요자 발굴하기는 쉽지 않아요, 담당자가 한두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을 활용해서 또는 저는 이럴 때 이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민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특히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더 수요자 발굴이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끝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도에는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고 나면 ’21년도에는 또 이런 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결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이 5월에 하고 6월에 우리가 결산보고 다 의회에서 결산심의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납은 바로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의아한 거예요. 사실은 1년 동안 통장에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한다는 거죠, 12월에 반납하는 거로? 이거는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아, 고지서가 내려오면 그때 반납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은 ’19년도 추경에 이게 다 못 쓸 것 같아서 감액이 된 건가요? ’19년 추경에서 ’19년 예산 추경 결산할 때 이게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감액을 한 거예요, 추경에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제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새일센터 지정사업,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지금 이 반납액이 상당히 커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이 단돈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도 없어서 절절 매는 부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한다라는 게 사실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발굴을 해서 정말 이거를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것도 꼭 기초생활수급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밖청소년만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관님 답변해 주세요.

좀 더 그거를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때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 사업입니다. 그다음 쪽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단체별로 지원금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물론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거지만 특정단체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에는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격차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단체에서 적은 금액의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특정단체에 저는 양성평등기금에서 또 이렇게 특정단체 큰 금액을 지원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14쪽에 보면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2,000만 원? 그런데 연말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 연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연말에는 다 몰리거든요. 사실은 불우이웃 돕기도 있고 그리고 인재양성재단도 연말에 장학금 지급하고 여기저기서 연말에 지급을 하는데 반대로 역발상으로 연초에 지급을 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생활에 또는 학업에 보탬이 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수감자료 20쪽에 보시면 청소년알바인권센터 이용 청소년교육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있습니다. 17명을 했고 앞으로 16명 할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요 맞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는. 현장에 혹시 정책관님 가보셨습니까?

교육내용을 담기만 했지 지금 정책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형식적이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몇 명에 대해서 하는지 실제로 교육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수강할 때 몇 명이 했는지, 몇 회, 몇 월 며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셨다고 했는데 110개소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발굴을? 그 직원이 직접 발굴을 해서 110개소를 직접 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럼 발굴한 사업장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자료에다가 뭐뭐뭐뭐 했다고 써놓으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책관님이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의 효과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했다고 쭉 나열만 해 놓으셔서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시간조절을 위해서,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드라이비트 시공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니까 도 산하기관에서는 지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수련원인데요. 여기가 드라이비트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대부분 마감재죠. 여기는 학생 청소년 수련시설이고 사실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게 드라이비트 시공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파트 화재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개·보수를 내년에 즉각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북도의 도립 청소년 수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그 기관이 운영을 못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직원들의 대다수가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도의 기관이고 코로나19가 금방 끝난다는 보장, 금방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방수공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부실공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게 안 했다, 건축과정에서의 감리부터가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수공사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학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찔끔찔끔 매년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에 가본 바에 의하면 그게 옥상에서만 이게 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 벽면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정책관님 지금 자연학습원이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 개관할 때 제가 갔었는데요. 그게 옥상 방수를 벌써 해야 될 정도의 오래 된 건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책관님 임기 동안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설계 시공과정에서 어쨌든 감독기관에서 감리가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 계속 이런 기능보강비가, 특히 누수와 관련한 방수에 대한 예산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인가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건축이 된 현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사실 내 집이라면 그렇게 부실공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지 않고 계속 가니까 국민의 세금이 계속 이렇게 방수비로 해서 들어가는데 과연 방수공사비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저는 전문가로부터 어떤 견적이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근본적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방수비를 예산을 또 들이고 또들이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후에 이런 산하 시설의 시공에 있어서 우선, 물론 이거는 시설과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지난번에 메르스 과정을 죽 보면서 이거는 자연학습원을 과연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을 맡기고 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충청북도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위탁 받았으니까 수탁기관인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 산하기관인데? 그럼 그들은 수입원이 전혀 없는데 급여를 주고 거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는 긴급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을 보면 제주수련원이나 대천학생수련원을 보면 거기는 공무원들이 가서 있으니까 인건비, 운영비 딱딱 나오니까 수련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어도 운영에 불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학습원 너희가 계약하고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벌어서 가, 소득원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차 이거 직접 직영할 방안은 혹시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하고 계속 말씀하실 때는 직·성명을 처음에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 산하의 유일한 청소년수련시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디지털 성범죄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정책관님.

디지털 성범죄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금 일반 우리 지역에 젠더폭력 관련 시설이나… 이걸 정책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가부 핑계를 대세요. 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충북도에서 이런 고민을 해 보셨냐라는 거죠.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조주빈 일당의 디지털 성폭력 문제라든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 평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그들에게 입히는 거고 특히 이 피해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기가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여성단체한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21년부터 17개 시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던데 맞습니까? 여가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면 충북도에서는 미리 이것을 만약에 2021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 이미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가부 핑계대고 경찰을 핑계대고 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이번에 새일센터나 산업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데 보니까 주로 실버노인복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흔한 이 세상에 실버사회복지 분야 저는 그런 양성교육을 왜 하는지, 실버사회복지가 그것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자리 분야 양성과정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에서 사이버 기록·삭제 전문양성가 과정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IT시대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모니터하고 삭감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성 착취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정책 정도는 충북도에서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면 여가부 핑계대시고 자꾸 경찰 말씀을 하시는데…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셨던데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는 게 왜 교육청의 소관입니까? 디지털 성범죄요. 여성계가 정책 제안을 했는데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성정책관관실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도 못하시네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충청북도 자치단체의 몫이다, 교육청은 교육청이 할 일을 학생을 대상으로밖에 안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청소년 업무하셨기 때문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빨리 이거를 준비하시도록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젠더폭력방지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만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건의해서 성매매·성폭력 피해자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긴급피난처에서, 또 이분들이 코로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피난처에서 대기하는 것은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마련해 달라 하니까 자치연수원에 마련해 주셨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따로 격리되고 이분들에 대한 폭력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격리공간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격리자들도 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분들만 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에 폭력피해자들도 다른 방에 별도의 방에 가 있고 다른 대기자들도 별도의 방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좀 더 보완해서 세우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별도의 공간을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마련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미래여성플라자의 대관기준이 과거에는 여성발전센터일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여성단체나 여성 소모임 우선인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단체들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미리 대관을 해 놓으면 사용 신청을 해도 대관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오후에 퇴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거죠? 미래여성플라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의 여성들이나 여성단체가 원활하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강지원 추진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산액이 4억 2,600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2억 2,400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47%인데요. 보니까 방식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이렇게 써 놓으시고, 물론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이 지원하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청소년들이?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이거는 저는 간단하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학생들 주소 알아서 그냥 택배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괄 구매해서 각 시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 예산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에게만도 이 예산이 그 학생들에게 딱 맞춰서 나온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청소년들이 이 제도를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교육… 노동안전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인지감수성 교육한 것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교육한 걸 보니까 1시간씩 하셨어요. 그렇죠?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거의 1시간씩 하시고 지역아동센터에 대부분 20명, 15명 청소년들이 그렇게 대부분 정원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1시간 교육을 이틀 건너서 이렇게 한 실적을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성인지감수성 교육한 것 맞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책관님. 2월 12일 날 두 번 하셨고, 6월 24일 날 두 번 하셨고, 7월 29일 날 8월 24일 두 번 하셨고, 10월 13일 날 세 번 하셨고, 10월 14일 날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셨는데.

성인지감수성 교육하신 것 맞느냐고요, 정책관님.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추후에 이 강의 제목과 강사, 내용을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시지 마시라고요. 성인지감수성 교육 했다라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 갖고. 정책관님!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100%? 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했습니까, 더구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강사를 어디서 섭외해서 누구를 섭외해서 했는지 어떤 제목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으면 하고요.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 제출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책관님도 이걸 확신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발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식당 아니면 피자집, 치킨집 이런 건데 이게 실제로 발굴을 하신 건가요?

이거 학생들이 그냥 자진해서 가서 알바한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으로 본인들이 이거를 인증, 차라리 인증제도를 하시는 게 어떠세요? 발굴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알바하는 집이잖아요.

도에서 발굴해서 학생들이 여기를 가도록 연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제목하고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셨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이 다 우수예요. “우수” “우수” “우수” 어떻게 이 안전에 관한 게 우수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의 다 학생들이 알바로, 하다못해 햄버거집이라도 거기 상당히 화상의 위험이 많고요, 성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이 오토바이 배달도 그렇고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보지 않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안전”이고 모니터링 결과는 다 “이상이 없음”이에요. 참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공무원이 직접 했다라는 것도 더 신뢰하기 어렵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더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모니터단을 꾸려서 모니터단원들이 가서 모니터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평가지표도, 모니터링지표도 약간 여기에 맞지 않다, 청소년 안전업소로 지표로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사업들은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청소년 노동환경에 적합한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다시 만드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왕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그냥 퇴직금 지급요건 안내 및 권고예요.

그냥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돼요.” 이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정책관님! 안 그렇습니까?

겨우 그거 한 거잖아요, 이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10개월 있다가 잘라야 돼요?” 이거인 거잖아요.

여기에 모니터링 결과에 그 업체가 어떠어떠한 안전에 위험함이 있었고 이런 거 개선을 권고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학생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기에 보면 업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거예요, 이 결과 보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이 자료가 사업목적과 전혀 안 맞습니다, 정책관님. 앞으로 이런 거… 청소년 노동안전에 관한 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지표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꾸리셔야죠. 그 담당자 혼자서 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감자료 60쪽에서 62쪽에 보시면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산단형이 있고 광역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산단형은 10억 2,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광역은 또 11억 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물론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일 때부터 충북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취업 지원이 853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취업 인원인 건지 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년에 853건이잖아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취·창업. 그럼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성 인턴은 지금 도에서 급여를 3개월 치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한 달을 60만 원을 주잖아요, 개인에게. 그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된 것으로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것은 있어요? 아니!

지급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지원되는 것만 딱 따먹고 해고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그 이후에 추후에 추적검사라고 해야 될까 그걸 혹시 해 보셨느냐고요, 고용 유지현황을.

정책관님 그건 아는데요. 그렇게 축하해 주는 자리 한 건 두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쓰고 나서 예산만 사용하고, 업체가 소위 예산만 활용을 하고 3개월 쓰고 6개월 쓰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안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적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의 역할인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예산 써서 기업체에 주어서 3개월, 6개월 유지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전문기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저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6개월 쓰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6개월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가 돼서 최소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적검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시군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추후 고용유지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철저하게 고용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련된 연구들을 여성재단에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