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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7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4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의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는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 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보조금 집행관련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되시어 우리 감사장에 출석해 주신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신 회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께서 증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께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주시보조금행정 집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증인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월 14일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 회장 이승낙

배용환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 회장 수고했습니다.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국소관 감사자료와 보충자료의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바쁜 시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큰 도움을 주시고 자 이렇게 오시게 해서 한편 고맙고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인을 오시게 한 것은 우리 행정부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보조단체에 과연 이 부분이 잘 협조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타진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위원님들 하고 이회장님 하고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도 오해를 가지시지 마시고 순수하게 우리가 정말 귀중한 시민의 혈세로 많은 보조단체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만은 이 부분이 과연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한 번 정리를 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을 하고 잘 된 부분은 칭찬도하고 더 보조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조금 격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협의회 운영비를 1,600만원을 보조신청을 했고 보조를 받았지요?
이 부분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도 당초에는 2,500만원을 예산편성 했고 지급한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또 1,750만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 위원장님 우리 김위원님 말씀의 응답과 제가 여기 서게 된 회답을 한 2, 3분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닙니다. 일단 신문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데 전체보조금이 읍면동에 175만원씩 해서 4,250만원이 전체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 중에서 우리 2000년 유인물에 있는 것 같이 2000년 총회때 우리 시협의회가 일을 해야 안자고 일을 해야 읍면동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시협의회가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읍면동에서 75만원선 시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게 해놓고 하면 우리 협의회가 활성화된다는 뜻에서 읍면동에 전체 보조금 170만원씩 합해서 4,250만원 중에 읍면동에 100만원씩만 보조하고 나머지 1,750만원은 시협의회에 사업을 하자는 그런

김대윤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신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그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책임 추궁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물론 바르게 살기회에서는 2001년도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가 4,250만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 예산에 2,500만원만 반영됐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때 또 1,750만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4,25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혹시 바르게살기회에서 당초 예산에 2,500만원 예산 편성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추가로 1,7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조신청을 하셨는지, 추가로 하신적 없지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전체가 읍면동에 175만원씩 다 공통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4,25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보조를 해 주셨습니다. 추경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김대윤위원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께서 그렇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 예산편성에 볼 것 같으면 상황이 그렇게 전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마음결의대회를 우리 시비 300만원, 도비 200만원, 그리고 자부담 1,180만원해서 6월달엔가 행사를 하셨지요?
행사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했습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첫해는 7월달에 했고 둘째 해는 6월달에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협의회 운영비라든가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가 정액보조단체지만 이 부분은 전부 우리 시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좀 있다가 이것을 집행한 부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4,250만원을 집행한 정산서를 봤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정산서, 후에 이 정산이 잘못됐다고 다시금 들어 왔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잘못 됐다고 다시 들어 온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바르게 살기회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해 달라고 또 이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위원들 감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4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경주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런식으로 정산서를 바꿔 와서 우리 바르게 했다면 우리 할 얘기 없는 거지요. 단지 문제는 감사자료 1차 자료에 제출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잘못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2001년도만 이렇게 잘못됐느냐 2000년도, 99년도, 98년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이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을 관장하는 담당직원이 옛날 관례대로 관습대로 이 정산서를 만들었다. 그렇게 본다면 이 99년도, 98년도, 2000년도도 믿을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것 답을 해 드릴까요?

김대윤위원

잘못된 부분에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아니 제가 변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해명은 우리가 이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가지고 해명은 충분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과연 시의회에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바르게살기 4,250만원에 대한 집행한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일에 요구를 안 했으면 이 정산서가 그대로 정산됐고 그대로 사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에서 이렇게 정산서를 성의없이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정정해 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400만원도 아니고 40만원도 아니고 우리시민이 낸 세금 중에서 정말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바르게 살기에서 일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 협의회 회장 이하 사무국장 담당자는 도대체 시민이 낸 세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보조단체를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이렇게 엉터리 보조단체를 앞으로도 계속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 관계 조금 말씀을 드리게 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말씀해 보세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제가 임기중에 우리 간사가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실지로 제 경우를 봐서는 이 조그만 단체에 행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아주 미숙합니다, 업무미숙으로 이 사람이 우리 바르게 살기운동에 온지도 몇 달 안 되고, 행정 미숙으로 잘못 올린 것 한 가지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이 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것 같이 미숙하게 올린 것은 우선 잘못된 일이지만 그 후에 바로 알고 이제 변경한 것을 알고 진실로 2차로 올렸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지로 이런 방금도 선서를 했지만 교회장로가 조금도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1년에 돈 천만원씩 더 내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 보고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간에 한마음결의대회를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보조비를 우리가 1,6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이 1,600만원 가지고 운영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돈을 떼서 한마음 결의대회에 줄 이유가 없고 4,250만원을 가져갔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회에 권리도 있지만 협의회 권리도 있지만 25개 읍면동에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안 내려보내 줬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협의회 간부들이 수의를 해서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회의자료가 있습니다만은 회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내 줘야 될 돈을 회의를 해서 안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조단체라고 하지만 이 단체가 있는 것은 어느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발전이나 사회발전에 뜻이 있어서

김대윤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5개 읍면동 바르게살기 지회가 없을 것 같으면 이 협의회가 존재합니까? 존재 못하지요, 그러면 25개 읍면동 지회부터 다독거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줄 부분은 줬어야지요, 왜 거기 줄 부분은 다 안 내려보내 주고 일부 유용했다면 잘못 됐겠지만 그 일부 돈을 협의회에서 왜 썼느냐는 말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의록에 있구요. 2001년도 예산편성이 다 됐는데 우선 협의회에서 일을 해야 읍면동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명분이 다릅니다, 지금. 협의회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4,250만원은 25개 읍면동 월례회하라고 돈 줬고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한다고 주는 돈이고 그런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하라고 준 돈을 이 중에서 일부를 이것을 협의회 자체에서 왜 빼서 씁니까? 얘기 안 되는 것이지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1,600만원. 운영비로 써야지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런데 운영비 1,600만원 간사월급 주고 기타 경비로 쓰면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바르게 살기 1,600만원 정산내용 안 있습니까, 사무직원 급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퇴직금, 상여금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나갈 것이 있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것 말고 사업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바르게 살기 사업은 안 하면 하나도 할 것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뭘 안 하면 할 수 없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안 하려면 할 것 없고 사업을 하려면 아주 사업이 많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맡은 거 이런 무의미하게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읍면동 위원장과 의논해서 읍면동의 보조금을 일부 우리 시에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협의회는 말이지요.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몫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협의회는 말이지요.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몫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김대윤위원

이 몫이 틀리는 부분을 왜 가로채느냐는 말입니다. 협의회에서, 몫을 줄 것은 주고 모자라면 협의회에서 더 부담을 해서 내줘야 읍면동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이 잘 안 되는 협의회가 될 수 있습니까? 회원 없는 회가 잘됩니까? 논리가 그런 논리 아닙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실지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1999년까지는 읍면동 위원장 회의때 시협의회 예산을 손을 벌려서 회의를 해서 손 벌려서 얻어 썼는데 상위단체에서 말이 안 된다.

김대윤위원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또 지켜봅니다. 협의회 운영비는 1,600만원밖에 없습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으로 죽을 쓰든지 밥을 하든지 이것으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4,250만원은 협의회에서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읍면동 몫으로 내려간 돈을 왜 협의회에서 손을 댑니까, 그러면 읍면동을 다 없애십시오, 25개 읍면동을 다 없애세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보조금을 말입니다. 사업목적 외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협의회 돈 1,600만원은 협의회 회장이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이 4,250만원은 협의회 회장님이 중간 역할하는 심부름 꾼 밖에 안 됩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때 의논을 했지요

김대윤위원

참, 답답합니다. 총회를 벗어나서 이것은 항목이 결정된 부분인데 왜 총회에서 결정합니까?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이 협의회 1,6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읍면동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만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돈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관여할 바도 아니고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만은 앞으로 보조금은 받아서 무조건 우리 사업하는데 쓰는 것이 보조금이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항목을 협의회 운영비해서 1,600만원, 4,200만원 그렇게 사업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읍면동 주든지 말든지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분명히 바르게살기에서는 협의회운영 항목이 있고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몫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밥그릇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25개 읍면동에 이만한 예산을 우리가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준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못하고 있으면 가서 나무라기도 하고 잘 하면 칭찬해 주고 바로 그런 임무를 하시는 분들이지 이 협의회에서 전체 돈을 다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만일 우리 시민들이 알면 바르게살기 위상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바르게살기 위상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를 준 시도 마찬가지고 관리 못한 시의원들도 욕 얻어먹는 겁니다. 정말 시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의혹을 안 남겨야 되고 시민으로부터 박수 받는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굳이 바르게 살기뿐만 아니고 많은 단체를 봤을 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도 앞으로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회도 앞으로 투명하게 합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 반상회 회보에다 전부 실어보냅니다, 이제는. 방송에도 보낼 것이고, 신문에도 보내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알자 이겁니다. 언성 높여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담당 소관부서 과장 누구입니까?

배용환위원장

총무과장입니다. 증언대에 나오시라고 할까요?
총무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바르게 살기는 정액보조단체 맞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김대윤위원

이 예산편성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지요?
협의회운영비 1,600만원이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상한선입니다.

김대윤위원

상한선이지요, 다음에 읍면동 상한선이 170만원이지요, 1개 동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1개 읍면동에 인구비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협의회 운영비 상한선으로 책정을 해 준 이유를 밝혀 보십시오. 바르게살기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액보조단체는 당초에 원래 4,25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의

김대윤위원

아니 1,600만원, 협의회 운영비 1,600만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시 지구회는 1,600만원을 주도록

김대윤위원

그 부분이 상한선 아닙니까? 1,600만원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한선 1,600만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회 상한선, 최고 상한선 1,600만원 맥시멈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저희들 시 뿐만 아니라 등급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히 상한선까지 다 편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주시만이 아니라

김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상한선 정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단체가 모범적이고 경주시를 위해서 정말 참 자랑스러운 단체고, 역할도 많이 하고 최고라고 했을 때 1,600만원을 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바르게살기단체가 역할이라든지 시를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에 그냥 중간치밖에 못 한다면 1,600만원 줄 수 없는 겁니다. 천만원 줘도 괜찮고 1,200만원 줘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요?
1,600만원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한선만 정해 놓은 것이지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1,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만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시군마다 바르게살기운동 본부에 지원하라는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히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아 봤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이대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선 정해 놨습니다. 이 이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절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읍면동에 1개동 170만원도 이것이 상한선입니다. 물론 여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본 위원이 묻고 싶은것은 정말 상한선을 줘야할 만큼 이 단체가 경주에서 모범이냐. 정말 잘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모든 정액보조단체가 전부 상한선을 정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재정이 좋습니까? 그만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600만원 줄 것 1,500만원 줘도 바르게 살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170만원 줄 것을 150만원 줘도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왜 굳이 상한선을 고집해서 줬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구요, 2003년도 예산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상한선에 그렇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맞게 그렇게 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말씀

김대윤위원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아니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바르게살기 회장님 좀

배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바르게살기 회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회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오랫동안 봉사하신 것으로 아는데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저는 바르게살기 이전 정화위원때부터 했습니다. 한 15년 됩니다.

김호인위원

15년 동안 오랫동안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봉사하신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알고, 그리고 회장님께서 매년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위해서 회비도 납부하시지요, 얼마를 납부하십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저는 직업도 없고 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원씩 냅니다.

김호인위원

2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수년동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몸담고 봉사하시면서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단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집행금액체에 집행금액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는 지금 근무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간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임기가 3년인데 3년 동안에 6사람 바뀌었습니다. 지금 온지 얼마 안 됩니다.

김호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감독을 하셔서 정말 수년동안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노력하신데 이것도 하나의 누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어디까지 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그렇게 잘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두 번 다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함으로써 저희 위원들은 집행된 모든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죄송스럽게도 회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앞으로 수년동안 오랜 기간동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봉사하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산처리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무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우리 사무직원은 여자간사 1사람하고 사무국장하고 2명 입니다.

조광조위원

사무국장도 월급 받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판공비 활동비를 조금 드립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사무직원이 뭐 몇 년 동안에 몇 사람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3년 동안에 6사람 바뀌었습니다.

조광조위원

3년 동안에 6사람이 바뀐 것인데 이 퇴직금 적립은 하는데 나중에 퇴직금은 누가 받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간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간사들이 몇 개월하고도 퇴직금 받아 갑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오래한 사람, 제 이야기는 해당되는 사람이겠지요 퇴직금 관계는 요즘 아가씨들은 자기 챙길 것은 다 챙깁니다.

조광조위원

다 챙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라는 것이 1년이 지나거나 그래야 주는 것이지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한달에 5천5백인가 내는데 나중에 나갈 때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

조광조위원

상여금 몇 % 줍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400%

조광조위원

상여금 400% 준다면 회장님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내놓은 이 정산서가 지금 들어 온 것도 엉터리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3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상여금은 한 달도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2달 있다가 가는 것을 한 달 줄 수도 없고 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바뀐 것 때문에 3개월밖에 안 나왔습니다. 3번밖에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경주시협의회에서는 정상적인 어떤 룰이 없고 편리한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 말씀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 간사가 한 3개월 근무했으면 한달 상여금을 주는데 2개월밖에 안되면 상여금을 줄 수 없고 되어 있는 이것이 한 달이 안 나간 것이지요, 전체 4번 나가야 될 것이 한 달이 안 나간 것이지요

조광조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겁니다. 만은 누가 봐도 참 적절하게 잘 한 번에 보면 아 이렇게 됐구나하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속한 얘기로 배추장사 문서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정산서가 들어 온 것하고 지금 들어 온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엉망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고 사무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두시는 모양이지요, 사무국장하고 의논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회장님 바르게살기위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목적은 진실?질서?화합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운영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사회봉사를 할 때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산서를 2001년도 감사자료로 보낼 때 회장님께서 이것을 안 봤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예, 처음 보낼 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충자료를 지금 제출했는데 회의록은 2000년도 정기총회 할 때 보냈고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 12월19일날 감사보고서에 보면 잔액이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인데 그러면 2001년도에 경로잔치 연 2회 해서 읍면동에 1,25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회의록은 2000년도 정기총회 때 2000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회의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의 회의록은 여기 안 왔는데 지금 2000년도 회의록에 보면 회장님말씀대로 협의회 일을 하려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읍면동에 할당된 금액 중 일부를 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결의를 봐놨는데 여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회장님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제출한 것은 2000년도 것을 제출한 것은 제가 회장이 되고 2000년도 총회 때부터 그 전에는 1999년까지는 100% 전액 읍면동에 다 나가고 위원장 회의때 좀 받았습니다. 얻어 썼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회의 때 총회 때 그런 규제를 했다고 참고로 보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회장님 방금 전에 바르게살기위원회 목적과 또한 바르게살기 경주시협의회라면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해야 되는데 경주시바르게살기위원회 2000년도 정기총회 때 회의록에 보면 바르게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바르게 안 됐는데 자체 바르게살기 경주시협의회에서 운영비가 모자라면 회비를 자체회비로써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정액보조금을 읍면동에 나가는 것을 시 협의회에서 이렇게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것이 잘못 됐거든요 잘못됐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그러면 2001년도에는 왜 회의록을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려면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 2000년도 것 왜 합니까? 2000년도 정기총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킨 것 이것뿐이라는 말입니다. 2001년도에는 여기 지금 정산자료를 새로 해 왔지만 이 정산자료가 사실이니까 이렇게 보낸 것이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사용 목적이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말인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면 바르게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모범이 되어야 되지 왜 이렇게 유용해서 사용목적 이외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입니다. 이 각 관변단체 정액보조금 나가는 단체마다 지금 경주시민을 위하고 경주시를 위하고 진정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본연의 목적 이외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그 돈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협의회의 발전도 발전이고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다른 나쁜 뜻으로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결국 이용을 잘못 했다는

배용환위원장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어디에 어디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예산서 사용목적이라든가 예산이 올라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해야 만이 정산을 할 수가 있고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회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환수하라고 하면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회장님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경로잔치한다고 했으면 경로잔치를 치르고 운영비가 모자라면 읍면동에서 회비를 받아서 자체자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이라는 말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자꾸 남에게 의존하려하지 말고 우리 시 예산에 의존하려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이 단체 스스로 자력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2001년도 정기총회 한 자료를 여기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2000년도 회의 한 자료를 정기총회 회의록을 하면 이것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틀린 것 맞지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 났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해 놓고 엉뚱하게 협의회에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읍면동에 내려 갈 돈을 협의회에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맞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기동순찰대 운영비 200만원 가져가셨지요 2001년도에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작년까지 두고 작년에 의회에 지적당해서 금년부터 안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의회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정액 보조단체에 이런 사업활동 하는데 보조를 줄 수 없다고 보호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뭐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 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액보조단체면 정액보조금 이외에는 하시지 마십시오, 일을 하려고 하면 돈 안 들면 됩니까? 지금 돈 들어가서 할 단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액보조금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만 하시고 그것만해도 단체가 많기 때문에 경주가 날로 날로 빛이 납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업무를 다 안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 주시고 정기총회도 말이지요, 이것이 익년도가 지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가 들어서면 하는 것이지요?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정기총회 우리 본부는 매년 3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매년 3월 달에 해서 3월달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을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총회에, 여기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1년도 정기총회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읍면동에 계시는 회장들입니까? 위원장들입니까? 이 분들도 문제있습니다. 자기 몫을 포기하고 협회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바로 되겠습니까, 읍면동이 한 달에 돈 10만원밖에 안 내려가는데 읍면동에 그렇게 바르게살기 위원장님들 돈 많이 있습니까? 그 몫까지 포기하면서 협의회에서 다 쓰라고 말이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읍면동 지분은 우리가 손 못 댄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더 이상 이런 부분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사실 얼굴을 대하기 전에는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 오셔서 서 계시니까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감사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진짜 이런 문제가지고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나 보조단체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서로 자기 책임에 충실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회장님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장에 오면서 저희들 읍을 통과하다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외동읍회에서 자연보호캠페인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한 30명이 나와서 일찍부터 추석맞이 대청결운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시단위 행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회는 읍면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협의회가 우선의 사업을 해야되고 어려우니까 읍면 지회장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일부 유용이라면 유용이고 잘못 변칙된 지급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했고 저희 위원님 생각들은 물론 시 단위는 하나의 행사에 의존하고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 본연의 의무를 시행하는 것은 읍면 단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회가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지금 우리협의회 내에서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 단위 회원들에게도 받고 있습니까?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읍면 단위 회원들은 읍면 위원회 자체에서 합니다. 제가 외동읍 위원장을 한 7년 했는데 자체에서 회비를 1년에 얼마씩 받아서 그것으로 시에서 보조한 것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모든 정액보조단체나 시가 도와주는 단체는 아까 우리 회장님말씀대로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본 연의 업무에 맞게 그 회의의 틀에 맞게 좀 부족된 부분은 회에서 회원회비로 충당할 것이지 전액을 국고 보조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시단위는 읍면 단위 협의회의 보조적인 차원에서 혹은 위상적인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했을 때 모든 단체가 제대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단위 동단위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협의회도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부 이런 자금이 잘못 변칙됨으로 해서 전체 이미지 축소도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 단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바르게살기가 정말 명실공히 자리매김 해 줄 것을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낙

이승낙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장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회장님,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지요? 회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정기총회 할 때는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참석 안 하십니까? 정기총회 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합니다.

배용환위원장

하지요, 그러면 참석했으면 회의진행 할 때 진행할 때 같이 참석해서 회의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맞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저희들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관여는 안해도 참여는 해서 회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회의 끝날 때까지는 누가 있어도 계시는 것 맞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총무과 직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묻나 하면 우리정액보조단체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기총회 때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누가 나가도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묻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회의할 때 사용목적 이외에 이렇게 유용해서 쓰기를 정기총회 때 결의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회의할 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것은 공무원이 나는 정산서 들어 올 때 받을 때 공무원이 몰랐는지 알았는데 회의록이 작성되어서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해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회의록은 2000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이고 우리는 정산을 2001년도 것을 받아서 의심이 나기 때문에 2001년도 회의록은 안 올라오고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 회의록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안 봤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 안 하고 우리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감사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보충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을 확인을 안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보기는 봤습니다 만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회의록이 2000년도 회의록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바르게살기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관리할 때 바르게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앞으로 더 지도 감독에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새마을운동 시협의회 이것도 정액단체입니까?
여기도 1,600만원 금액이 1,600만원 나갑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 자료는 행정자치부 정액보조단체 지침에 의해서

김호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훑어 봤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새마을운동 시협의회는 풀예산도 많이 타갔네요. 뭐를 했는지. 새마을 안내서 및 하고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한마음대회 하나만 개최했지요 한마음대회 맞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한마음결의대회

김호인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형평에 문제가 있네요. 말이 나온김에 하는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 몇 장인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빵빵합니다. 풀예산까지 풀로 나갔네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건 분기별로 하니까 새마을이 많이 들었지. 연간 분기별로

김호인위원

이것도 형평에 문제가 좀 있다고, 형평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 정말 우리 각 사회단체에서는 과장님 오늘 이런 바르게살기 협의회 문제도 지도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정말 이거 장부상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애초에 시 협의회 사업으로 그렇게 했으면 오늘같은 이런 일은 발생이 안됩니다. 안되고 하는데 나중에 정산서를 하실 때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옆에서 지도를 해 주신다면은 이러한 정말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각 사회단체에 정산은 사무국장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경리, 저 간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주먹구구식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할 때는 정산을 할 때는 꼭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이렇게 지도 감독 방법을 해 주시면은 오늘 같이 시끄러운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앞으로 추후부터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바르게살기 위원회 회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사실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이런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여러 위원들한테 질타를 안당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단체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면은 대표가 어쨌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항상 염려를 하시고 모든 일에 매사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위원들이 여기에 감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 좀더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등의 조금이라도 개인의 감정이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바르게살기만 정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쭉 다들 훝어 봤습니다. 단체별로 다 봤을 때 사실 다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정산서에 대한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언짢은 마음을 안갖도록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그런 것은 업무미숙과 착오로 인해서 정산서가 잘못되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2년도 정산서를 보면은 절대로 예를 들어 업무미숙이나 착오로 볼 수 없는 부분이 2001년도 정산서와 99년도 2000년 정산서는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업무가 미숙이 됐다고 해서 앞에 것을 베껴서 했다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했을 것인데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정산서도 거기 맞춰서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떻게 여직원이 그렇게 했는지, 참 어떻게 보면은 여직원이 바르게살기를 다 이끌어 가는가,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다 하느냐 하는 사실 염려가 되고 의혹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아직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쁜 시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드릴 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르게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장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참 옛날에 시군통합이 되고 경주시협의회 때는 우리가 바르게살기 전회원, 전회원이 일년에 한번식은 모임을 가졌는데 시군협의회 시군이 통합하고 난 뒤에 저가 통합된후부터 시협의회 부회장과 외동읍 위원장을 겸임했는데 통합되고는 우리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때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없고 저가 회장이 되고 난 후에 우리 바르게를 활성화시킬려면 우리 전체위원이 일년에 한번씩은 모여야 되지 않겠나. 우리회원 사기진작부터 먼저 생각해야 안되겠냐 이런 뜻에서 2000년도에 우리가 그러면 일년에 한번씩 전회원이 모임갖자. 그래가지고 결국 자금도 조금 위원회에서 쓰기로 승인을 받았고 그당시에 그때부터 금년이 4년째인데 첫해에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1300명 회원이 전부 모여가지고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두번째 작년에는 영?호남 교류관계도 겸하여 전북 익산시 협의회 회원들을 그러니까 익산시 시장님과 같이 한 370명 버스 8대 와 가지고 같이 동승하여 1500명이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선거관계로 다음달로 미뤘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는 일년에 꼭 한번씩 해야 우리가 활성화가 안되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건의를 해가 그런 예산은 지금 아까도 말씀같이 시정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다 내려 보내주고 할려면은 우리 자체회비를 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저가 자랑도 할 것도 있지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

예.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잘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르게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간에 분명히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준해 가지고 준해서 모든 것을 앞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든 어느 단체든 간에 분명히 보조금 지급조례에 준해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지급방법, 지급시기, 선정방법, 관리감독, 정산서 제출, 모든 거 하나 하나를 분명히 시 집행부에서 챙겨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히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고 또 회장직을 맡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 김일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나 어떤 단체든지 간에 밑에 읍면동 지회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지회가 있다면 사실 지회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없이 지부라는 단체는 지부는 경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있는 것은 읍면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고 보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밑에 단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그게 곧 위상이 되는 거지. 위에 아무리 잘한다해도 밑에 뿌리가 없으면 그것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지고 하여튼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르게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장 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한번 더 자리를 좀 발언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회장님 자리에 들어가고 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죄송합니다. 한번 나왔을 때 다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번거롭게 나오고 들어가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냥 넘어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아쉽다하는 이런 생각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월요일날 우리 행정지원국 아, 둘째 날이죠. 행정지원국 감사를 할 때도 지적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보조금이라 하는 자체가 공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돈이 아닙니다. 공돈이 아니고 바로 시민의 혈세인데 일부 지금 사회단체나 단체들이 인식하는 것은 이것이 곧 받으면 그게 공돈처럼 내돈 내주머니 들어오면 내돈처럼 생각하고 그 돈을 함부로 집행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되시는 분들이 그런 인식을 못시켜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리감독 못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주는 돈인데 받는 사람이야 그 돈 받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쓰고 나중에 정산서는 어떻게 해주든지 간에 해주고 나면 담당자는 그 받아 가지고 그대로 처리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는 부분들이 바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이 단체서는 그 돈 받으면 그대로 아, 이천만원 받았다. 이것은 이제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인식을 써가지고 지난 작년에도 이것을 해서 보니까 들여보내주니 별말없이 담당자가 예 이제 됐습니다.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올해도 우리가 쓰고 또 그냥 써 가지고 주면 된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 했는 거, 지금 했는거 1사분기에 했는거, 2사분기에 했는거, 3~4분기 했는거 그대로입니다. 토시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정산서에 다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이죠. 어떻게 금액 하나 안틀리고, 토시하나 안틀리고 올라오는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정산서에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단체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의 의식들이 바로 일단 받을 때는 가서 통사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그럴듯하게 잘 해가지고 들여보내줬는데 그 돈 딱 받는 순간부터 이것은 우리단체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써도 좋다. 마음대로 이것은 써서 쓰고 정산서도 대충 우리 쓴대로 써가지고 들여보내줘도 별말 없더라. 이것이 벌써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흘러오다보니 관행적으로 답습해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주시청에서 최고 이런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매사에 이제는 정말로 보조금 지급조례에 준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고, 정산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직원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앞으론 보조금 지급부터 신중을 기하고 또한 정산서에도 사업시행에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바르게살기 회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회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10여년 동안에 봉사하신 걸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우리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으셨죠
르게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장 예

김호인위원

그래서 정말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물질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예산결산특위에 위원직도 겸직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보조금만큼은 이번에 틀림없이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전부다 위원님들이 요번 예산심의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이렇게 또 권장할 사항에 있어서는 권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이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경주시를 위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 내부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산서를 할 때는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 사업에는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겠구나하는 이런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만이 이것이 예산결산위에서 통과되는 걸로 압니다. 물론 바르게 살기 협의회뿐만 아니고 각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다 여러 기타 모든 사회단체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만큼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선심성 보조금은 절대 없다 그런 선심성 보조금으로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정말 다리 하나라도 더 놓고 포장이라도 한번 더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아주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하기로 거의 내부적으로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차후에는 틀림없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을 하셔 가지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르게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르게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장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증언대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회장님 참 경주시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이 참 많지만은 우리 정산서가 바르지 못한 관계로 오늘 증언대 나오셔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바르고 깨끗하고 진실 되게 봉사 단체를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르게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장 예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르게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장 예.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하신 참석해주신 바르게살기 운동 경주시 협의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증언대에 나오시고 먼저 도시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연번 87-13번 계림고에서 유림간 도시계획도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국장님은 어디 나가셨습니까?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건설도시국소관 감사시에 요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으로 판단이 돼서 마지막에 신문을 좀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야 될 부분이 보문 보조 취수장 관계때문에 개설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보면 녹지로 바뀌어 있는데 좌우지간 잘못된 부분은 엊그제 감사 때 지적을 다했기 때문에 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제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지 이면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걸리는 전에는 지하에 전기판넬하고 전기시설이 일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시에 전기시설에 대해서 녹지로 땡겨가 도로를 통과해가지고 비껴서 적당한 자리에 설치하고 도로개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우리 도시과에서는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도로로 다시금 개설한다 해도 문제있죠? 과연 소방도로가 네거리에 황성로하고 강변로하고 네거리에서 소방도로가 과연 필요한지 안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보니까 95년도에 한발이 상당히 심해서 그래서 그때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선하고 일치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전기 시설을 다른데 옮기더라도 이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도시계획도로를 시설결정변경을 하더라도 해제할 수는 없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가 없다 하면은 우리 재정비시에나 또 우리가 지적고시시에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설해야 될 지구 같으면은 개설을 하고 꼭 필요가 없는 사안 같으면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문제는 오늘 본위원이 산림과로부터 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99년도 8월 6일날 도시과에서 녹지과로 시설녹지조성공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할 부분이라도 차라리 앞으로 이 도시계획도로 선상에만큼은 좀 정리된 상태에서 조성이 안되었으면 또 예산낭비도 없지 않았겠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진짜 경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더라도 각과, 각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또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엄청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특히 건설국장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만일에 해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으면은 재정비때 없애는 걸로 하고 필요가 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라도 도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시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잘못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우리 김대윤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제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꼭 도로가 필요하면 전기 시설을 이전해서라도 하고 또 검토해 보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재정비시에 해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필요가 없으면은 어떤 예를 들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나 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을 것인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필요가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대로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대해서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장이 어떤 도로를 내서 좋을 것인지 안그러면 도로를 내고 난 뒤에 교통이라든지 유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면은 해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은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감사의 지적된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다 싶었는데 사실 그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져 가니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하여튼 보조취수장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시설녹지로 변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드리고 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도로로서 제기능을 못했을 때에는 물론 재정비 시에 폐도를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것 말고도 도시건설국에 질문할 일 있으면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가능합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신문하십시요

최병준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건천 제1산업단지입니다. 건천산업단지내에서 지금 왜 질문을 신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아래께 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고 또 전혀 알지를 못했던 상태기 때문에 답변을 사실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거기 가서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다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지금 건천제1산업단지에 있는 도로, 녹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 지금 거기 매매가 되어 가지고 개인 앞으로 이전이 돼있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1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준공하고 그 당시에 바로 해서 아마 부도가 나서 조성당시에 부도가 나서 조치가 못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도 현재 거의 회사가 부도나고 또 2차 또 넘어가고 성업공사 넘어가고 이런 관계때문에 현재로서는 채권확보도 시기가 일신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치하기 어려울 정도에 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말입니다. 어렵다하는 그거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지금 현재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모든 공공시설 용지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 5월달에 전부다 매매가 되고 그전에 경매가 되고, 매매가 되고 이런 상황이 몇천평이나 되는 이면적 자체가 이용하는 공공용지가 되었다하는 자체는 결국은 물론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96년 1월 11일날 준공이 나고 이것이 가압류가 들어간 것은 97년도에 가압류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근 1년이라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을 해 줄 때 이 준공은 경상북도에서 준공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준공을 해도 경주시에 저희가 준공을 하는 것을 이관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준공을 할 때는 공공시설 용지는 전부다 경주시로 기부체납을 받고 난 뒤에 준공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나도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던 부분들이 되고 그러면은 그 후에라도 이 자체가 이게 조금만 평수가 100평, 200평짜리도 아니고 몇천평이나 되는 이런 면적이 큰 면적이 이것이 우리 시도 모르게 압류가 되고 경매가 되고 매매가 되고 그래서 지금 개인 앞으로 땅이 소유주가 바뀌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아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염려고 만일에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일동화학 주식회사라 하는데서 앞으로 건천산업단지안에 공장을 짓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사실은 가져갔는 사람이 그 땅을 매입해서 샀는 사람이 지금 세금내려고 하는데 속 시끄럽다. 세금을 내려하니 왜 그런가 하면은 세금만 내고 자기는 소유는 자기 것이지만은 소유권 행사는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과연 이때는 자기는 세금만 낼려고 하니 머리 아프다 하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빠르게 우리 시가 그 사람하고 절충을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우리가 양도를 받든지, 어떤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어렵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것을 아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우리시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기히 지나갔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기히 지나갔으니까 사실은 시기를 잃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준공할 당시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금은 계속 뭐 경매에 그것이 넘어가서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시 고문변호사하고 또 세무사하고 저희들 최대한 알아서 한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지나갔는 일이지만 이것이 자그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안 늦었다. 왜 그 토지 소유자가 도로소유자가 자기도 조금 뭔가 회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빠르게 좀 움직여 가지고 우리 시가 대처를 하면은 큰 손해 없이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인 강변로 시설녹지조성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 계속된 행정사무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합숙까지 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였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도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바로 우리를 선출해준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경계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며 감사의 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으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