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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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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2건만 요구를 드릴게요. 우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현황을 이게 지금 한 5년 단위로 뽑을 수 있나요, 5년까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럼 5년 정도의 현황을 주시고, 지진 안전시설물의 인증현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내 지반침하 발생현황을 5년간 현황을 주시고, 싱크홀이 24건이 발생했는데 전국에서 3위라는 빛나는 업적을 이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자료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질의하는 게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료? 우선 아까 모두에서도 우리 서동학 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금년에 재난안전실에서 유독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를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행감이니까, 고생은 고생이고 행감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30쪽에 보면은 감사원, 중앙,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보면은 다 완료가 됐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은 부적정하게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한 게 이게 많이 있어요.

갖고 계시죠? 하여튼 추가로 그럼 있으면은 자료를 주시고요. 우선 그와 더불어 가지고 감사자료 우리 37쪽인데 설계 변경된 사업 변경 내역 및 사유가 ’18년도부터 쭉 나와 있어요. ’18년, ’19년, ’20년 돼 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이 정도로 자주 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40쪽에 보면은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게 “민원 요청사항,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수량 반영 및 설계오류 정정” 해 가지고 6,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물가변동 반영” 해 가지고 1억 300만 원이 또 추가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감액했다가 또 증가해 줬다가. 그 위에 장평천 봉양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 변경은 했는데 물가변동이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럼?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건수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설계가 잘못됐거나, 물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 체크단계에서 잘못 체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재난과뿐만 아니고 재난안전실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업자들이 “이거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하면 또 당연히 증액해 주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건 저도 이해해요. 하다 보면은 암반이 많아 가지고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런 특이한 경우는 이해를 하지마는 다 보니까 물가변동, 물가반영 또 보험료 정산처리 이런 것들 다 계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설계 변경 안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이게 설계 변경이 잦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 간 조정내역이라고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죠?

여기 보니까 무심천에 6억을 감액해서 황암천 장암지구에 5억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사업 간 조정한 거, 5년 동안에 조정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풀예산 가지고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간 조정내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에 사업 간 조정한 거 건수 있죠? 그거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회의 승인 받았다는 거를 갖다가 표기를 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아까 자료가 와 가지고 도내 지반침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도내 지반침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운영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고요? 금년도에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운영 조례가 금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위원회 조례, 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회 조례 만들어 가지고 뭐해요,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조례를 해야지 될 거 아닌가, 이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니에요? 예, 특별법이라도 「지방재정법」에 명기가 되지 않으면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설령 특별법이 제정됐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연간 체크하셔 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싱크홀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24건으로 보도됐어요, 싱크홀이. 그런데 이게 도내 지반침하 발생건수가 보니까 금년도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거 왜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내용으로는 전국 3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 아니면은 특별히 장마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사유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지반 침하뿐만 아니고 싱크홀, 포트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거기에 대한 사고건수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도로에 침하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반침하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나요?

그럼 금년처럼 집중호우 발생해 가지고 지반침하가 일어났다든가 또는 상수도관 노후 때문에 물이 새 가지고 지반침하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경우 있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이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내진성능 보강하는 문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된 곳이 51.6%예요, 나머지는 48.4%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현황 자체는 다른 데로 제가 업무 체크를 해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쉬운 거는 아닐 거예요.

내진보강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꼭 보강을 하셔 가지고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에 따라서 인증현황이 있는데 지금 3건으로 돼 있네요? 3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인증을… 이거 내진을 갖다가 보강한 거예요, 아니면 애당초부터 시설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건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건물은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평가할 것 같고, 인증할 것 같고 기존 건물은 보강을 해 가지고 인증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누구 담당자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신청 안 하면은 인증 받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3건만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인증을? 그럼 이 근거는 뭐예요? 인증제도 근거는 어느 법률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조례에 있습니까?

그럼 법률을 만들어 놓으나 마나지 그거는. 그런 법률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시행령에도 없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검토한 내용을, 이게 법률 만들어 놓고 인증제라고 만들어 놓고 받으나마나 상관없다고 하면은 누가 받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받아도 별 인센티브가 없다면은 누가 자진해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3건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진설계에 따라서 이게 인증을 받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강제규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진설계를 유도하고 건물이 안전하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증제도라는 게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연속 질의해야 되겠는데 아까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철저 요청 공문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내려 보내셨네요. 앞으로 설계할 때 여기 있는 대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서 벌점부과, 입찰제한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잘 보내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너무 과다하다, 이게. 설계용역 자체 변경이 너무 과다하고 잘못된 거는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계약변경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은 충북도의 신뢰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물론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방법은 없지마는 그러나 잦은 설계 변경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 간 예산조정 현황 쭉 받았습니다, 이거 5년 동안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31건에 81억 6,500이 증감이 됐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9억짜리가 한꺼번에 증가되고 32억짜리가 증가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서로 내용 자체가 자주 이렇게 이쪽에 빼 가지고 이쪽 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회계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사업 간 예산 조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한천 금왕지구하고 또 무심천하고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빼 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게 과연 회계원칙상 온당한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을. 물론 그렇기는 해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게 내용이 31건씩 매년 보니까, 작년에도 31건이에요. 31건씩 해서 결국은 다 맞췄더라고, ’19년도 보니까.

증감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놨어요. 물론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쪽 사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 감액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빼 쓰면은 그 지역의 사업이 지연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글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건수가 너무 많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31건 이상 씩 이렇게 조정을 서로 했는데. 물론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월금을 최소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효율적 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마는 그러나 애당초에 계획 세울 때 제대로 안 됐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감액을 했어, 그럼 다시 갖다 메꿀 겁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설계하고 똑같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니 이게 여기에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마지막 정리한 거하고 없애 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던 거하고 나중에 했던 거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했다, 한 10억 정도 삭감이 됐다, 그래도 그냥 진행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은 회계처리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시든지… 앞서 전원표 위원님이 돈 얘기를 하니까 질의할 게 갑자기 없어졌어요(웃음).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인적구성이 이게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전문연구원 어떤 전문을 갖고 계신가요? 예, 구성은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정식 직원은 아니죠?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이 사업비하고 인건비 이거 가지고 2억 7,000 가지고 연구를 맡긴다는 자체가 우습고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잘 협의해 가지고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이 센터가 각 시도에 다 있나요? 혹시 이런 센터가 서로 평가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은 지역안전지수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 지역안전지수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우수등급으로 이렇게 S등급으로 평가된 게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는 그렇게 우수등급으로 돼 있는데 ’15년부터 ’19년도까지가 화재 3등급 그다음에 교통 2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3등급 또 자살 3등급, 감염병 3등급, 6개 분야가 모두 등급이 향상이 거의 없다,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상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그럼 컨설팅 하게 되면은 시군에서 컨실팅 비용을 줍니까? 그래요.

하여튼 여기 우리 컨설팅뿐만 아니고 재난안전센터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안전관리실에 줘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능하죠,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그래야지 서로 보완되고 잘 발전될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