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건축문화과장님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요. 2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 관련 근거법하고요. 그리고 혹시 공사중단 건축물정비대상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17번이요 그러니까 주소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17번, 증평군이요. 여기 토지나 건축에 대한 세금미납 현황 그러니까 세금납부 현황 그리고 정비 계획을 보니까 상태유지입니다.
상태유지 결정이유 이 세 가지를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도 17번이 증평군이 맞지요?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 23개 중에 7번째 우리 사무 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와 체육진흥과 두 과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 특이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요,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 감사자료 51페이지.
최근에 우리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셨던 분이 여기 해당되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분들 맞으시죠? 현재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근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받으셨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공무원 외에 가이드라인 북에 다 부기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저희가 공공부분 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6페이지가 해당이 되고, 11페이지요. 11페이지에 정규직 전환기준에 일반원칙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 143명 이분들은 지금 다 여기에 공통으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계속 민간위탁이든 유사 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수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라고 국가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23쪽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51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우리 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청주는 이십사 분, 충주는 열네 분, 제천 십삼 분, 단양 열한 분, 음성 열세 분 이렇게 배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제일 하단이요. 비정규직 규모가 적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환자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환심의위원회를 굳이 안 만드셔도 우리 도의 의지나 아니면 도 체육회나 아니면 시군 체육회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규직 해서 급여를 많이 올려 달라를 떠나서 최소한 신분보장 정도는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19년도 우리 자료 다시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거기 7페이지에 2-2-3 이것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하단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전국 시도체육협회장에서 대한체육회에 대책을 마련 요구하셔서 채용 조치와 심의 구성주체를 일치시키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 자료를 보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맨 하단이요.
민간위탁은 법령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위탁사무를 직접 수행 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공문을 봐도 우리 도나 우리 도 체육회에서 아마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분들이 와서 집회를 한 거는 당장 정규직을 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최소한 전환위원회든 정규직 뭐 하다 못해 전환을 위한 토론회든 시기,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시기를 좀 잡아달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 23개 중 일곱 번째면 굉장히 상위 순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생활체육동아리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생활건강을 보호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개선해 주는 게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만약에 지침이나 명령이 없으면 하달이 없으면 우리 충청북도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저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님한테 계속 위원장한테 계속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속히 이게 문서화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우리 고근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기구를 만든다 한다면 일단 이분들과 생활체육협의회 그 지도자와 또 우리 도 체육회도 또 시군 체육회 또 우리 집행기관 같이 모여서 이분들 5년 근속하신 직원분들 평균 급여가 보니까 292만 5,000원입니다. 많다 적다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문체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 조건을 유지를 하되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좀 적용을 받읍시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다, 우리 체육과장님? 하여튼 조속히 내년 상반기 안쪽으로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을 열심히 정말 묵묵히 헌신 봉사해서 이행해 주시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고용불안 문제만큼은 뭐 급여를 당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용불안만큼은 해결해 주는 우리 집행부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문의IC 명칭변경 사업, 고은삼거리 청남대까지 도로명 변경사업, 청남대 가로수길 호안 호변 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것 두 가지 못하시면 보직이동 안 되는 것 아시죠?
아니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재임기간이 너무 짧은 거에 대한 역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지금처럼 열의를 갖고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가 2017년 125억, ’18년162억, ’19년 161억 해마다 100억 이상 투자하는 기관이고 현재까지 총관람객 수는 1,245만 2,693명 해서 관람수입은 총 398억 6,159만 8,000원 이렇게 된 게 현재까지 청남대 실적입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어떤 기쁨의 상징, 또는 민권회복의 상징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충북 살림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좋은 살림살이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4월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북도로 넘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모두에 설명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남대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청남대를 가보면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대표관광지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시설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고요. 또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듯 보여집니다.
해서 혹시나 꼭 공무원분들이 한다고 해서 조직관리나 시설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민간위탁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검토가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 우리 소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아마 증평군 공무원이겠죠. 사업관계자 면담결과 공사 재개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경매 후 다수의 소유자가 발생하여 사업비 분담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에 따라 상태 유지를 결정했는데 혹시 언제쯤 면담했는지는 모르시죠? 혹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이 건물 네이버나 다음지도로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이 지금 말씀하셨던 아마 도안에 있는 그 건물이 여기 청주에서 충주로 넘어가다 보면 정말로 한 36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준공 자체를 못 받은 건물이다. 그런데 아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 6월 부도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료가 혹시 오타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네요, 저는 이 법이 있는지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또 이분들을 만났을 때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그 건물이 흉물스럽지 않게 좀 빨리 만들어지든지, 주요 내용 다번에 보면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하고 철거명령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어차피 개인의 재산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채권 채무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적극 행정을 해서 그 건물을 없애겠다 했었을 때 그 건축주가 나는 이 건물을 살리고 2년 뒤에 살릴 것인데 이렇게 없애는 건 부당하다 건물값을 달라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1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대상 단지 현황파악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그 자료도 주셨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하면 150세대 이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801단지 7만 2,435세대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에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있는데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2021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예산 수립 시 「공동주택관리법」 및 법령에 적법하게 안전점검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도에 「충청북도 주택조례」가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예산지원은 시군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90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 활황기 때 정말 우리 소규모 연립주택 뭐 이렇게 소규모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 하에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생각보다 형편이 안 좋으신 분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도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가능하면 예산도 좀 세워서 우리 시군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항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송에 건설 중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진행현황 및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마 관광항공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게 없으시면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국제회의산업은 경제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관광산업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진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오송컨벤션센터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제천과 단양을 가든지 청주공항에서 트램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2023년도에 완공이 되는 오송컨벤션센터 계획에 같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항공기 정비사를 이렇게 한 분을 만드는데 약 한 4년이 걸리고 그분이 기술자가 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 항공사도 아마 그런 부분에 연유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똑같습니다.
종합컨벤션센터라는 게 이게 정말 복잡다단한 사업 중의, 산업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이번 사무감사 때 내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종합계획수립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우리 오송컨벤션센터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말 차질 없이 운영이 잘 되고 또 여기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또 여기와 연계된 교통프로그램, 여기와 연계된 공항·철도이용프로그램은 반드시 종합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준공과 같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