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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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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의 소관 법률 및 조례 등에 의거 수립된 계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화장품천연물과의 2건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7개 조례 중 4개 조례가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화장품천연물과 소관 조례 2건만 계획수립이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에 소관된 조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거에 대해서 계획현황이 없는데 이게 계획이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안 서 있는 건지, 지금 두 가지만 올라와 있단 말이죠, 자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조례에 산학융합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오송첨단의료 같은 경우에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수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립이 안 됐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조례에 세우도록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는 돼야 되고 또는 거기에 왜 안 세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회에 보고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전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앞서 두 가지 화장품·뷰티 육성계획하고 천연물 육성계획이 중요해서 이런 것들은 세우시고 또 융합지구 활성화나 첨복단지 육성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고 법이잖아요. 정해져 있고 이러면 여기에 따른 답은 줘야 된다, 왜 안 되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중요치 않아서 안 하시는 건지 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중요치 않아서 못했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우리 충북 미래성장동력의 주축인 바이오산업이 세계시장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의회에도 보고되고 해야 됨에도 이게 참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에 응하는 건 어쨌든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업무나 이런 것들 처리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지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노력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이렇게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송 화장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도 요청하시고 이래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관련돼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선도지구 지정되는 데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업은 그러면 선정이 된 거네요, 레인보우 한 기업으로?

그 단지를 조성해서 다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이러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오송에 들어와 있는 화장품 회사를 묶어서 선도지구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을… 아니 글쎄,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그 기업을 기존에 있는 회사들을 묶어서 지구로 지정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을 갖다가 유치해 오는 거냐.

그래 우량기업이나 좀 유치를 해야 될 텐데 무슨 특별한 홍보전략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육성할 거라고 봅니다, 오송화장품산업단지를.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국에서 많은 노력과 힘을 써 주셔야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발전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있었던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충해서 가급적 겹치지 않는 선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인이 ’15년도, ’18년도, 올해, 세 번의 사고를 쳤어요. 사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18년도 3월 21일 날 지침 만든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 사장님의 책무가 있어요. 책무를 다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공공단체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 이거 수립 안 하셨죠? 하셨어요? ‘성희롱 고충처리 공식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 책무에도 비슷한, 같은 내용들이 명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항, 사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일인이 ’15년도, ’18년도, ’20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성추행 사건을 벌이고 또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1년 되셨나요? 1년 되셨죠?

이 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드린 내용 어떤 것 어떤 것 하셨는지 또 어떤 것은 못하셨는지. 그때는 ’15년도에도 했었어요. ’15년도에도 하고 전부터 해 왔어요, Y에다가.

글쎄 이러한 후속조치를… 우리가 ’80년대, ’90년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지금 직원들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쓰레빠 신고 출근하는 이런 시대예요.

아직도 아날로그식 경영방식을 택하셨다라면 이러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했어야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좀 답답한 게 아, 이분을 또 청렴감사팀장 겸해서, 일부러 이렇게 뽑아서 겸직을 시킨 건지 좀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하셔야 될 역할, 계획은 세워서, 이거 사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본부장 있고 실장 있고 담당직원 있지 않습니까? 지시만 내려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잠깐만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아주 분위기 좋은 직장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왜 안 하시나요?

아, 4대 법정의무교육 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받았어요. 세우실 거예요?

앞으로 법에 나온 대로 개발공사에서 직접 만들어 놓은 지침에 의해서 사장님의 책무 이걸 다 하실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개선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불신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이런 사건에 연관돼서 사장님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직무유기가 없도록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충분히 계획 세우시고 조치 취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 건을 보면 대부분 용역이 많습니다.

이게 거의 입찰로 수주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신기술 그리고 우수조달품목 그리고 성능인증 또 우선구매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만 거의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영세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내다 보면 입찰이 되는 업체들만 입찰이 되지 이러한 우수조달품목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이 안 되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씩 특혜를 주고 지원을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지금 1년에 한 80여 개 정도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거의가 용역에 관련된 거예요.

제품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커서 전부 입찰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하도급 여기까지는 보다가 말았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많이 수의계약에,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해 줬으면 하는 건 아닙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을 더 확산시켜서 해 주면 우리 지역경제,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많이들 어려워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못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보면 거의 용역인데 소규모 업체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하나 좀 얻어서 하고 싶은데 못 얻어서 하고 일하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의계약, 뭐 늘상 그렇더라고요.

의원 생활하다 보면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이 왜 수의계약이 없냐. 이게 또 법령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까지는 입찰 봐야 되고 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의 범위 내에서 또 개발공사의 재량에 맡게끔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이렇게 좀 활성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