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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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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7쪽 좀 봐 주시죠. 바이오산업과 소관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신제품 기술개발은 그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짧아요. 이게 ’18년부터 시행해서 ’21년에 일몰제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총사업기간을 4년으로 잡아서 ’21년에 일몰제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월될 거예요?

그러면 ’21년까지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일몰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것이냐 그때 판단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2년·4년 만에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참 어렵죠. 그렇죠?

특히 의료기기 부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충북에 의료기기단지가 조성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럼 매년 여기 보면 5억씩 도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인데 6개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는 어디에 위치한 업체예요?

아니, 그럼 의료기기가 특화된 데가 옥천인데 어떻게 옥천이 한 군데 되고 청주에 다섯 군데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뭐 꼭 옥천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게 4년에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단기 2년에. 그럼 제가 볼 때는 과제명을 봐도 기존에 그 기업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 게 아닌가.

신기술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하는 데 단기 2년 장기 4년으로 해 갖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 단기 2년에 무슨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어요? 기존에 의료기기 업체에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하고 있던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의료기기로 특화를 해 놓고 2년·4년 신제품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특화된 단지에 제대로 홍보를 했냐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 물론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마는 이거는 저희가 봐도 이 자료만 봐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18년부터 ’20년까지 선정한 내역하고 과제명 그리고 업체명, 업체 주소 좀 주시고요. 2년·4년에 주는 예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사업으로 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자부담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어찌 보면 저도 봐야 되겠지만 보조금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사업 선정해서야 되겠냐.

시범사업도 그렇고 신기술사업도 그렇고 요즘 방송에도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지만 평가하기 나름이에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시범용이 들어갔다 하면 시범사업이고 그거 다 하면 보조금도 없고 예산 지원이 늘어나겠죠, 금액이. 신기술도 마찬가지고 시범사업도 그런데 이것도 2년에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한쪽 지역에 몰아서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행감자료 68쪽∼69쪽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죠.

늘상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사업을 개최를 했는데 제가 봐도 저한테 준 행감자료도 그렇고 보조자료도 그렇고, 보조자료 3쪽∼4쪽에도 있는데 금년에 우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은 현재 화장품뷰티엑스포하고 바이오코리아2020 온라인 이건 개최가 됐죠?

그래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19년하고 ’20년을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참가업체도 당연히 줄고 상담실적도 줄고 수출계약도 상당히 줄었는데,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실적 면에서 본다면은.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아직 정산 전이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그럼 작년에는 약 25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예상이 약 17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럼 1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물론 저도 작년에는 개막식 때 갔었어요.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상당히 장소는 협소하더라고요.

맞죠? 예, 협소한데, 그러면 지금 온라인 개최하면서 플랫폼 구축한 거는 구축비만 약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럼 저한테 준 실적에서는 관람객 59만 명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로 보면 됩니까?

뒤에 바이오코리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52개국에 4만 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방문자 수가 상당히 많네요? 작년도 예산 대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축제를 했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됐는데 얼마 전에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우리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님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온라인축제에 대한 평가는 좀 면밀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모레라든가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더 자세하게 효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고, 홈페이지 구축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구축한 홈페이지가 과연 기업체에서 홍보하는 제품 홍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화장품에 대해서 온라인 축제 문제는 이거는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각 화장품 회사마다 홈페이지 구축이 잘 돼 있고 거기 들어가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개 화장품 제품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문제는 작년도하고 별, 물론 25억 대 17억이지마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지금 봤을 때 실적 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5분의 1 수준도 아닌데 과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5분의 1 정도의 소득이 있었나 그런 문제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기이 구축된 플랫폼은 잘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면은 또 내년도 엑스포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3년치 자료를 받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18개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우리 충북의 의료기기업체 도내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시군별로 봤을 때, 파악한 게 있나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특화단지로 지정된 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정한 거는 어디죠?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내 의료기기업체가 한 120개 있는데 물론 청주에 많이 있네요.

한 50% 정도는 청주에 있고 나머지 특화단지인 옥천을 비롯해서 충주, 제천, 여러 군데 시군에 분포돼 있는데 제가 3년간 지원한 업체를 봤더니 18개 업체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주에 17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2,000이고 나머지 군에 하나 8,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러면은 이 필요성에,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래서 추진실적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떤 데는 2019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19년도에 공인시험이 완료된 거야. 또 어떤 업체는 ’19년도에 허가를 획득하고, ’19년도에 지원했는데요.

하반기 10월에. ’19년도에 또 제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기술개발한 게 아니라 전부터 이어져 있겠죠.

저희들도 그렇지만 기술개발이 일이 년 만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의료기기업체는 저희들도 일본에 연수를 가서 의료기기단지를 업체를 방문한 적도 있는데 기술개발이 일이 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가 ’19년도에 지원했는데 ’19년도에 기술개발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기술개발을 하고 있던 업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업체를 선정할 때 좀 공정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균형 있게 선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년까지는 선정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1년이건 ’22년이건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때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공정하게 균형 있게 특히, 선정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에둘러 얘기하면 다 아시겠죠?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거 보면 기분양 토지 중도금 납부실태 및 미납토지 조치 내역이 있는데 미회수 금액이 530억 정도 있는 거 맞죠? 49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행감자료 49페이지.

사장님,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미회수금액이 530억인데 여기 밑에 보면 미납잔금은 잔금 도래가 있고 미도래 금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잔금 도래는 기간이 얼마 남은 거를 잔금도래라고 하는지.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좀 나눠서 표시해 줘야지 이렇게 같이 합해 갖고 잔금 도래하고 미도래하고 이렇게 같이 표시해 주니까… 그럼 여기 530억 중에서 얼마 정도가 지금 연체된 금액이에요? (…)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니까 질의를 해도, 이걸 구분해서 당연히 저희한테 줬어야지, 행감자료를.

한 50억 이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얼마예요? (…) 아니, 우리한테 미회수금액을 제출하면서 연체금액이 얼마고… 잘 내고 있는 건 연체금액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구분해서 제출했어야지, 행감자료를! (…) 그러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원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아까도 보니까 순이익도 계약하고 10% 계약해제한 금액을 잡았으니까 그 금액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쉬는 시간에 와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감에 임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사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하여간 정확하게 연체된 금액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약 10% 이내라고 생각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요.

파악을 좀 하시고. 그러면은 미회수금액이 약 530억 정도 되는데 밑에 장기연체 계약해지 현황은 그건 해지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해지된 이 금액 중에서도 아까 우리 당기순이익 얘기했는데 이게 잡수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맞죠?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분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이 분양된 업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보면은.

현재 분양률이 보면 그래도 옥천 테크노밸리는 분양률이 괜찮은데 밀레니엄타운이나 제천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지금 좀 저조하죠, 사장님? 그렇습니까? 제천 3산업단지 같은 경우 분양률이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옥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률이 몇 프로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충북개발공사에서 매매대금 납부 관련해서 제이율 변경알림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업체들한테?

있습니까? 제이율 변경은 어디 담당이에요? 그러면은 제이율 변경알림을 어떻게 변경된 거 보낸 걸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그럼 내가 얘기해야지 뭐, 자료를 준비를 안 했으면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이율 변경알림 공문을 보냈는데 선납이자율은 2.4%에서 1.9%로 변경하겠다, 할부이자율은 3.4%에서 3.4 똑같고요, 지연손해금률은 6.5%에서 5.9%로 변경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죠?

이 선납이자율은 2.%에서 1.9로 변경하고 지연손해금률을 6.5에서 5.9%로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오창만 협의해서 단지별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업체한테 그러면? 아, 어떻게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창하고만 협의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도내 산업단지의 제이율 변경하는데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합니까? (…) 아이 위원장님, 행감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질의를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 공문을 보냈는데 이 중요한 제이율 변경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공문을 보낸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도내 산업단지 전체의 제이율 관계되는 그 결정을 할 때 청주에 있는 산업단지 한 군데하고 협의를 하면 도내 전체가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제이율 변경? 산업단지공단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산업단지공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산업단지공단이 전국에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광역단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역단위로 산업단지협의회가 다 있습니까?

산업단지협의회 충북지부 뭐 세종시지부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게 다 틀린 거네요. 본부별로 자율이 있나 보네요.

왜냐하면 서울주택공사나 LH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또 틀려요. 할부이자도 틀리고 선납이자도 틀리고. 그럼 이분들은 또 거기에 관련된 산업단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제이율을 변경했다, 제이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이율을 결정하는데 회의체에서 결정을 했으면 회의록이라도 있겠네요, 그럼요? 맞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쪽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규정도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세상에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율을 결정하는데 우리 내부 회의로 결정해서 갑자기 할부이자율이라든지 지연손해금률을 내리고, 선납이자율 같은 경우 여유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 거 아니에요, 2.4에서 1.9로 줄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납하고 싶은데 선납하면 2.4를 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선납이자율이요.

그러면 이게 업체의 편리를 봐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납하고 싶은데 2.4% 감면받으려고 선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문 보내서 1.9로 줄였어. 이거 업자한테 뭐가 유리한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줄여 놓으면? 부지대금을 선납하려는 업자한테 2.4를 1.9로 줄이면은 그분한테 뭐를 유리하게 해 준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높은 게 유리한데 이거를 우리끼리 내부에서 결정해 갖고 업체한테 유리하게 해 준 게 아닌데 이거를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고요. 이게 LH공사하고 전국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 제이율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자율이 높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사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지금 금리가 내려가죠. 그런데 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무슨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는 환매 관련해서는 제이율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협의체가.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임원회의에서 결정해 갖고 ‘제이율 올리자, 금리. 다른 거는 내리자’. 이렇게 결정하면 공문 한 장이면은 이대로 결정해서 그냥 업체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제천, 단양, 음성 다 가서 협의를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도내에 있는 산업단지 제이율을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 무슨 규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협의체에서, 어디 회의체에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그럼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그럼 그쪽분들하고 아까 말씀 들어서는 우리 충북지부 거기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언제 했어요, 그 협의는? 6월 24일 공문 보낸 거는 언제 협의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실무자 나오셔 가지고 어디랑 협의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내부 협의는 언제 한 거예요?

누구랑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산단에서 용역 준 거를 슬쩍 보고서 실무자가 공문 하나 보내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율을 결정하는데 실무자가 외부기관에 용역 준 거 보고, 아니면 파악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냐고요. 야, 나는 참…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은 제이율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지, 아니 세상에 이런… 업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할부이자율이라든지 지연손해금률 내리는 거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 보니까 장기연체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야 할부이자율이나 아니면은 지원손해금률 내려주면 상당히 고마운 거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납이자율을 올려주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감면을 받았으니까 고마운 건데 이거는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납이자율을. 그렇죠? 내렸는데 그럼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 충북개발공사가… 한국은행도 그렇잖아요. 금리 하나를 낮추려면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그럼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당연히 개발공사는 회의 규정에 넣어야지.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걸 넣어서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지 그래, 담당 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추이 보면서 뭐 신문 보고 매스컴 보고 ‘아! 내려야 되겠다.’ 그럼 내부끼리 협의해서 한다는 게 어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이런 매뉴얼이요.

아니, 금리 0.1% 내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내리는 거 0.1% 내리는 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건데 0.6% 내리고 올리는데도 이게 내부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야, 이거 전혀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거 아니냐.

아니, 충북개발공사가 업무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여간, 그냥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 중요한 금리를 0.1%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0.6%를 내리고 올리는데, 아니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소한도 아니 회의를 통해서 임원회의를 통하든가 아니면은 뭐를 통해서 이거를 결정을 해 줘야지, 회의록도 남기고. 그냥 뭐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물론 심사숙고했겠죠, 담당 부서에서는 외부요인도 좀 알아보고.

그렇다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만 결정해 갖고 공문으로 보내 갖고 내렸다 그러면은 그거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려준다 하더라도, 고맙더라도 갑작스럽게 공문 한 장으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업무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장님, 이거는 좀 개선해 주십시오 업무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 126쪽입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인데요.

제가 ’19년도·’20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 뭐를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홍보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에 역점을 두는 거는 분양을 목적으로 광고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협찬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쪽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체육대회 한다 아니면 무슨 마라톤대회 한다 이런 거 주최하면 거기에 협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협찬하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분양 광고하는 거는 여기 ‘CJ애드테크’ 여기가 보니까 ’19년도·’20년도 이렇게 광고를 했던데 여기는 어떤 회사입니까?

아, 시외버스 대행업체하고 광고! 그러면은 ’19년도에는 11개 광고업체에 나눠서 광고를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광고겠지요. 분양광고겠죠, 그렇죠?

분양광고 했는데 그러면은 ’20년도에는 라온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까? 라온플러스는 무슨 광고하는 데예요, 여기가? 어디다 광고합니까?

그러면은 ’20년도에는 시외버스에만 분양광고를 했고 ’19년도에는 11개 광고회사에 나눠 줬네요, 그렇죠? 그래요. 저희들이 왜 이게 염려가 되냐 하면 실제적으로 계약해지한 잡수입 빼면 1년에 당기순이익이 6억도 나지 않는데 이렇게 협찬하고 광고할 입장인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염려도 좀 됩니다.

당연히 광고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홍보비를 지출할 때 어느 정도 원칙을 좀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광고도 마찬가지고 공고도 그렇고. 이거 뭐 들쑥날쑥해요, 금액이.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지침이나 원칙을 좀 가지고 홍보비를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