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7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2-10-28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자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으로 근무하시다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부임하신 박기도 담당을 소개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기도 의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도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시립도서관 서무담당으로 근무하시다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김정식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두분 담당께서는 위원 여러분 활동에 적극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간 본 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 안건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난 후 국제수로기구의「동해」표기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산회하고 난후 동리·목월기념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 고)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소장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광조위원

여기도 보니까 계획서에도 좋은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날로 치매 환자들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치매병원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경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0.5%입니다. 타 시도보다 한 3%정도 더 많은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노인 치매 중풍을 위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 계획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조광조위원

최선의 노력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요즈음 자치단체별로 이런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도움이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광조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증진관이니 뭐 이런거 치우고 치매병원이나 빨리 하나 만드세요. 구색 갖추는거부터 하지 말고 정말로 환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병원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가 치매는 저희들 지역에서 유병일로 추정해 보면 약 2천명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증진관을 개설해서 이용하시는 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정보클리닉 영양 운동 이것도 전체 시민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매 요양병원 짓는데만 신경을 쓰고 그런게 아니고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치매병원이 순위를 따지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선순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소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3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노인 증가로 인해서 노인 병원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각종 암환자 증가와 더불어 이렇게 기존 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예방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현재 그러면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앞으로 또 어떤 추진할수 있는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역의 암으로 인해서 말기 암환자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건소에 보조간호사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가정에 가서 암환자의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완화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더 전문화된 간호사들로 해서 그 지역의 호스피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일반 우리 독지가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호스피스 어떤 병원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써 물론 이것은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까지 우리 일부 개인병원에서 이런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하고는 약간 상반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야기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간에도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있고 또 언론에도 시는 아닙니다마는 언론에도 공중보건의 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불필요한 그런 행동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특별히 보건소장님께서 보신대로 또 감독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지역에 공중보건 의사가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3분의 1씩 이렇게 새로운 신규 공중보건 의사가 오고 또 3분의 2정도는 제대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3년6개월동안 계시는데 다른 공무원보다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쪽에 트라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제가 10년동안 있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 생각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좀더 잘 관리하고 교육해서 더욱 시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무래도 공중보건의 관리 감독하는 것은 역시 보건소의 총 책임자라고 보면 보건소장님이 되잖아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아무쪼록 지역 주민이나 환자들한테 불편한 다른 이야기들이 안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독감 예방 주사약도 이번에 구미시 보건소에 문제가 되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

우리 경주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독감 예방 접종하는 과정중에 문제가 생긴게 있어요. 건천의 보건지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사전에 차단이 안되었었습니까? 문제되었는 부분 뭔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구미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이 결국은 경과가 지난 약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사전에 확실하게 관리를 다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93년부터 이제 국가 보건 측면에서 자치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게 의무화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제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한 6개항목 됩니다. 이렇게 보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대윤위원

그 중에는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 재정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예산 많이 보조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이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제가 제일 중점을 둔게 우리가 현실 가능한 것을 계획의 수립내용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사실 노인 요양병원같은 경우에는 도립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다는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서의 내용은 대부분 현실 가능한 부분을 가장 요점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물론 노인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병원이라고 우리가 칭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5개 부분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만성질환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보면 많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건강증진관도 앞으로 설치한다고 봤을 때 그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6가지 항이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할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국가시책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 연말에 아니 올해 올초에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국가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올해는 4천8백만원 내년도도 1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건강증진관을 설치해서 이런 지역 주민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단 정부에다가 제출했을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선정되어서 포함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의 재정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이런 보건 증진 향상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일임을 해서는 결과적으로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도 할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예산이 안들어 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신경쓸거 없지마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오면 또 시비 부담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허황한 사업으로 그런식으로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방금 김위원님 이야기에 곁들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4천만원이 국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4천8백만원 국비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1억이 국비가 내려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자동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4천인데 시비 확보가 2003년도 본예산에 얼마 넣을 작정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건강증진관하는데 신축비로 약 3억8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강봉종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가능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올해죠 4천만원할 때 예산이 국비 내려왔을 때 우리 시비 확보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따로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계획서안에

강봉종위원

토탈 건강증진관 짓는데 얼마 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한 3억8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3억8천이면 지금 1억4천 되었고 나머지 시비 2억4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3억8천은 시비고요,

강봉종위원

국비는 1억4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5억2천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봉종위원

규모는 어느정도로 합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 100평 규모로 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물론 건강증진관 신축을 해서 앞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면은 해결될지 몰라도 현재 저희들이 귀동냥으로 듣고 하는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각종 노인층이나 안그러면 생보대상자 특히 안그러면 어린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독감이나 올 때 예방주사도 주고 또 주민 건강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하는데 물론 현재 23명의 보건의가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진단을 해도 사실 우리 읍민들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비중을 안두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신빙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암말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순 엉터리다 그래서 하나마나다 괜히 거기서 노인들은 주사한대 맞으러 갈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 거기 가서 건강진단을 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주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증진관도 좋고 다 좋지마는 첫째 우리 보건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능력있는 분들을 유치를 해서 정말 군경들이 하면 모처럼 촌사람들은 병원에 잘 안갑니다. 어쩌다가 건강진단을 하면 거기서 모든 병을 밝혀줘야 되는데 현재 보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7·80%가 거기는 믿음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확실하게 한가지를 해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재 검진하는 것이 100%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가 보건 보건의료 기관에서는 하는 것은 취약의료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암진단을 할려고 하면은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장비나 의료 기반 장비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건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요즈음 공중보건 의사가 매년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문의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되고는 있는데 보건기관에 너무 많은 민간의료기관 종합병원이 하고 있는 만큼의 기대를 한다면 사실 실망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역 보건사업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젊은층이나 또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보건소 진단 잘 안하거든요, 검진 안하고 종합검진을 받든지 각자 하는데 제가 소장님께 건의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생보대상자나 어려운 사람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촌사람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전문적인 병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래서 진단을 받았으면 이것은 그 보건의가 그러면 종합병원 어디가서 그렇다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봐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되지 실컷하고 이야기하고 자기들 어디 아프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은 이상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 이상없다 정상이다 이럽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아파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없다니까 믿고 방치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어느 부위가 내가 아프다든지 몸이 안좋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다라면 우리로서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봐라 이렇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이상없다라고 체크해서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아! 이상없다니까 괜찮은갑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검진했는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건의들이 상세하게 그 분들에게 물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진단하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데 검진을 한 경우에 설명을 잘해 주도록 그렇게 제가 우리 지소나 우리 보건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 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제3항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경리관 교육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은 참석을 못하시고 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안강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과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 외 1건의 행정구역변경안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 발의로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촉구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의안 32쪽하고 33쪽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경지정리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입된 토지 1필지의 구획이 두개이상의 리 또는 동에 걸치게 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리 또는 동 경계선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0년 11월 착공하여 2001년 6월 준공된 본 구획경지정리 사업지구 행정구역 변경권은 농어촌정리법의 농어촌 정비개발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그 목적과 그 시행령에 부합되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획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될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구획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경지정리 사업의 완료로 안강의 일부가 강동면에 편입되고 강동면의 일부가 안강에 편입되므로 본 행정구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안강은 여기 이제 읍하고 안강하고 강동이 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천북지역 여기는 천북면사무소내의 경계지역인데 이것은 승인없이 시장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 지역정서 및 지역 사회성과의 관계 안강읍 노당리와 강동면 안계리 다산리는 연접한 지역이며 전통적 논농사 지역으로 앞으로 공동 영농과 대형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 기계화에 전망이 밝으며 전통적 생활 풍습이나 지역적으로 대립되는 특성이 없으므로 행정구역 변경에는 뚜렷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은 토지가 1필지내 두 개의 읍면에 걸쳐 있어 이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경지정리 사업 완료로 농로, 구거 등 경계 구역의 현실적 조정으로 행정업무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지지구도 내용이 대동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강읍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거 두곳에 경지정리 사업을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이거 당초에 시작할 때 주민들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충분하게 동의가 되었고 전부 다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했을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당시에 동의가 되지 않고 협의가 안되었을 것 같으면 이렇게 경지정리 사업을 못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처음 시작할 때 토지주들한테 충분한 어떤 그런 의견수렴 내지는 동의 이런 부분이 안되었을 것 같으면 만일에 이대로 시행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다 완료되고 그때 완전히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 합의가 되었고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장점만 많지 단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에는 한필지당 600평정도로 하다가 지금은 3천평까지도 한필지로 합니다. 그래서 한필지가 리동간 또 읍면간 경계가 되면 한꺼번에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거를 위해서 그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는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착공이 2000년 11월에 해서 준공이 2001년 6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환지처분이 2002년 8월에 되었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의등기가 다 끝났습니까? 등기하기 전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직 대의등기는 안된 상태입니다. 리동간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대의등기가 가능합니다.

최병준위원

대의등기는 안된 사항이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준위원

물론 1개 필지에 두 개 읍면동 읍면 어떤 지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로 봤을때도 빨리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되고 또 행정 효율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안강 대 구획정리 사업 자체가 전체가 사업 자체 전체 면적이 얼마됩니까? 얼마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2필지에 안강 노당리에서 58,000㎡ 안강 강동에서 54,000㎡ 이렇게 서류가 바뀌어지는 부분인데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면적이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우리 전체가 150필지에 15만 거기 보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안강 노당하고 안강 강동 8페이지에 보면 150필지에 15만604㎡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때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이 만일에 물론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필지로 해서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딱 긋는게 아니고 이렇게 그 필지를 피해서 하여튼 토지 소유자가 한토지에 대한 두 개 읍면에 있던 그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그 중복되는 것은 없지요? 이쪽편에 가고 저쪽편으로 가고 하는 것은 없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거와 제일 뒷면의 도면을 보시면 현황

최병준위원

물론 구거를 현재 경지정리를 하면서 신설되었는 구거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놓았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지금은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은 없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

주민들 이의도 없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다 찬성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다 좋다 빨리 시행을 해서 조례에 통보가 되면 그 읍면간 되는 것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득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의 리동간은 우리 시장님의 승인을 바로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재산권 문제도 있고 해서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은 반대 의견은 그 당시 다 수렴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등의 우리 행정적으로 모든 조치를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타시군에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강동 안강간 면적에는 차이가 변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도 바꿔야죠? 그러면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것은 확정만 되어버리면 조례할 때 필지별로 다 확정됩니다.

신성모위원

얼마나 차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안강이 더 편입되는 겁니까? 강동이 더 편입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안강의 면적이 한 3,500평정도가 강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도 주민들의 그것은 생활 터전이 강동쪽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더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재산상으로 그러면 안강하고 강동하고 그 차이는 없습니까? 안강은 읍이고 강동은 면인데 재산상에 시군하고 차이가 있듯이 읍하고 면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오고 가고 해서 차이는 천평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촉받는게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실제 주민들이 실제 소유자들이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소유자들은

신성모위원

강동으로 많이 갔으면 강동의 공시지가가 좀 떨어진다는 평을 한다면 좀 불만이 있을 건데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확정이 나면 공시지가도 재확정이 됩니다. 우선 아직까지

신성모위원

재확정이 되어서 그대로 간다면 몰라도 떨어진다면 조금 불만이 있을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지적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되어서 하는

신성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농로하고 수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지요? 경계선이 농로입니까? 수로하고 농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농수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같이 되어 있지요?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쪽에 물을 논에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은

배용환위원

없겠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빨리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자기네들은 경지정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권을 빨리 저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것만 하지 단점에 대해서는 별로 나온게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강동하고 안강하고 농로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 환경 때문에 그랬는 모양인데 지역 여건때문에 그랬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지역 여건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높고 낮은 땅이 그런 문제 때문에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현재 조금전에 신성모위원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물론 토지가 한필지에 두 개의 읍면에 걸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것은 다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또 역시 소유자의 권한 행사 또 그 다음에 경계구역 현실적 조정 또 행정업무 능력 이걸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우리 안강 천북이나 강동 안강에서 자체내로 리동이 바뀌고 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 안강같으면 안강에서 지금 조정을 하므로 인해서 약 4천정도가 우리 안강땅이 강동으로 갑니다. 가고 물론 같이 붙은 대지가 참 토지가 공시지가야 거의 같이 안매겨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안강에서 다시 말해서 강동으로 넘어가는 사람 또 강동에서 안강으로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그래도 나은데 이번 구획정리로 인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을 가질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수렴하고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더 그분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제시의 건에 일반안건과는 달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 의견을 낼 것인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것인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당연히 생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동의로 발언하여 채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북건입니다.

신성모위원

똑같은데 뭐

김대윤위원

의견 제시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회 제시의 건은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북성지지역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하여의견제시의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회 제시의 건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수로기구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김병태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국제 수로기구의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의 지명은 19세기초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한국해, 조선해 또는 동해 등으로 표기되었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해로 표기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IHO 즉 국제 수로기구의 해양명칭 및 경계 개정판 최종안에 동해 해역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해로 표기될 수 있도록 경주시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 최종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국제 수로기구의 결정은 IHO이사진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유감을 나타내는 내용과 동해 해역은 19세기초까지 세계 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오던 역사적인 사실을 감안하여 차제에 원래의 바다 이름인 동해로 표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채택되도록 하여 IHO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경주시민은 물론 동해안 권역 주민의 우려를 대변하여 IHO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며 동해의 표기를 이번 기회에 바다의 원래 이름인 동해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제 수로기구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