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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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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본 위원회가 구성이 된지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지역구에도 각종 행사 등 바쁜 의정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보다 나은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향후 의정 활동을 한층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 단결하여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03년도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액 16억3천8백십5만8천원 보다도 1억2천3백6십만9천원이 증액된 17억6천백7십6만7천원이며, 이중에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4천2백3십만9천원이 증가된 12억천4백십6만7천원이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1천8백7십만원이 감소된 5억4천7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2억천4백십6만7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5억4천8백7십4만3천원은 사무국 직원 봉급 및 수당 등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의 75쪽부터 84쪽까지 경상경비는 전년도 대비 백2십2만천원이 증가된 5억7천9백4십2만4천원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제4대 의회 개원 제반경비 등 6천8백9십5만천원이 감액된 2억5천7백5십1만천원이며,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132만원이 증액된 3천7백7십6만원, 제100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회에서 결의되어 통보된 직원 국외여비가 1천4백만원, 또 기타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등 인상된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1천백8십2만원 증액된 7천백9십1만원, 교통비등 사무국직원 복리후생비중 인상된 부분 4천3백3만2천원이 증액된 1억7천백12만3천원, 속기요원 재료비가 2천4백7십2만원, 증인출석자 실비보상 등인 일반보상금이 2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84쪽의 사업예산으로 의회사 발간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3천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의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시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의정활동비가 1억5천8백4십만원, 회의수당 1억3천4백4십만원, 국내 여비 2천5백만원, 해외여비 4천백8십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2천5백2십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천7백6십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백2십만원으로 1천8백7십만원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관련 예산계상 기준경비인 위원 1인당 기준 경비가 작년과 대비하여 현 의원수 1명이 감소되어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경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주로 기준경비로써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사무국 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 올년도 쓰고 돈이 이월이라 그럴까 돈이 남는게 얼마나 됩니까? 이번 회에 여행도 안갔고 토탈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결산을 못해봤습니다.

강봉종위원

결산은 빤히 나오는데 이번 회기동안에 돈썼는거 년차적으로 불용액이 해외여행 안갔으니까 얼마, 뭐가 얼마 나올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한 5천여만원이상

강봉종위원

일본 갔을 때 일본에서 초청받아서 갔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비를 우리가 가져 나갔는데 전의원이 해외 경비로 받아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일반 경비만 받아 나갔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원님들 가시는 것은 해외 경비 예산가지고 해외여비가지고 갔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도 갔지만 저쪽에서 초청해서 경비를 다 부담하는걸로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초청하는 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의장님만 초청되시고 그외 의원님들은 자매도시하고 서로 결연관계나 또 의장님이 가시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다만 초청은 되셨더라도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갔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는 것은 좀 실망을 하고 올해 해외 경비를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된거 1천4백만원 이것은 국외 여비 이것은 무슨 교육을 받으러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강봉종위원

페이지 3페이지요. 역사 경주시 경주의장단 회의 결정 통보된 직원 국외 연수 어디입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선진지 국외 연수 1천4백만원은 의장단 회의에서 의회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해외가시는데 수행을 하러 갔기 때문에 올바른 위원 연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도 일반 직원과 같이 연수를 시키자. 이렇게 경상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당 4명씩 가도록 의장단에서 지시가 되어서

강봉종위원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의회 직원이라고 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이니까 다 가는 거기 포함해서 가는건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거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의회 직원은 빠집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을 수행해서 가기 때문에 여비를 받아 갈때는 집행부 예산을 받아 갔습니다. 여비를 받아가도 그것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러 갔기 때문에 연수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수를 시키자. 이렇게 협의가 된겁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에 얹어서

강봉종위원

뜻은 다 압니다. 아는데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집행부에다 얹어 놓으면 예산을 의회에서 마음대로 쓸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얹어서 바로 책정할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겁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해외 경비가 4천1백8십만원 이것은 얼마정도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1인당 130만원씩 의원님들 계상한 겁니다. 한도액입니다.

강봉종위원

올해 못쓰면 없어지는 거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금년도에는 반납됩니다.

강봉종위원

12월달 찾아가면 됩니까? 연말에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연수는 계획에 의해서 심사단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금년도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강봉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국장님, 강위원 이야기 다 했지요? 지난번에 의장하고 의원들이 일본을 가게 된 것을 다른 위원들도 알기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해외 경비가지고 간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원래 여행을 안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의회 해외 여비를 가지고 갔다 왔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될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금년 사정에 의해서 해외 연수는 지양하고 안가기로 아마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일본 가실때에 여비는 없어서 해외 연수비를 썼지마는 사실은 그게 해외 연수라고는 보기 힘들거든요. 해외 연수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시 행사, 우사시 행사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 일본에서 초청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자매도시고 우호관계기 때문에 안갈 수는 없고 여비는 없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광조위원장

편법이네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이제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데 물론 자매결연에 대한 우호적인 친선 문제에 대해서도 참석을 했지만 의회도 해외에 가서 못본 그 분야를 보고 오는 것도 하나의 연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의원님들께서 해외 연수는 일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연수비를 썼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쪽에서 초청이 왔고 경비도 어차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안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연수겸해서 또 자매도시와의 우호 친선관계를 겸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해외연수 중에 두고 자매결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렇게 봐주면 좋은데 내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타 위원들이 이번에 간 사람은 어떻게 갔으며, 못간 사람은 어떻게 못갔느냐. 간 사람은 어떤 기준에 두고 갔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의원들이 더러 있었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이래서 전부 초청받아 가는갑더라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치웠는데 해외여비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여비를 써야되겠다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그것은 뭐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자제를 하자고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는데 의장님이 어떤 결심에 의해서 해외연수에 중점을 하기보다도 어차피 초청되었고 여비는 다른 여비없고 하니까 겸해서 다갈 수도 없고 해서 몇분 선정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가면 안되겠나 의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말이죠, 조금전에 강봉종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연말에 찾아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시기가 너무 늦다 하는데 어떤 이유로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저희들 12월달에 정례회가 지금 회기중에 있고 또 회기 이외의 날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중에 가신다는 것도 어렵고 회기만 아니면 2박3일, 3박4일 해서 꼭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만 인정하면 갈수는 있는데

조광조위원장

갔다 올수는 있지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12월 27일까지 계속 회기가 열리고

조광조위원장

12월 27일까지 그거 하고 나면 28일부터 출발해서 연도 이월되는거 일정이야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일정 상관없습니다.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조광조위원장

그러니까 27일날 마치니까 28일부터 29일, 30일, 31일 내년도 1월 2일 이래도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출발하는데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그것은 년도내에 예산이 년도내에 집행되기 때문에 일단 12월말까지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러면 1월 2일 안된다는 겁니까? 출발은 28일 했는데 예를들어서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이 예산 자체가 이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내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 출발한다고 해서 년도를 이월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해외연수라는 것은 사실상 계획을 수립해서 또 심사대상이 되면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출발하기 전에 15일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해외가실 때 상대국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여권문제 여러 가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계획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달이전에 계획이 되어서 여행사하고 조율문제라든가 해외 당사국에 대한 문제 등 비자 발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광조위원장

그 정도로 해 놓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회사무국에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 서안시 위원들 몇 명 갔지요? 초청입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장님 혼자 서안시 초청받아서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닌데, 서안시 금번 시장하고 위원 몇 명 갔다온걸로 알고 있는데

조광조위원장

체육대회할 때 이야기겠지.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아, 예 그것은 저희들 예산 아닙니다. 그것은 초청받아서 그것은 위원회 해외연수 자격으로 간게 아니고 3자매도시 체육대회때

강봉종위원

체육회에 책정된 돈가지고 갔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간 사람은 체육복은 물론 다 넣어 갔겠지마는 매년 체육대회 할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2년마다 격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해가지고 매년마다 하는 것은 금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끝나거든요, 끝나면 2004년도에

강봉종위원

그전에 타국에서 하지는 않고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했고 작년에 일본에 했고 금년에 상하이에서 했거든요. 차례대로 한번 더 돌아가는데 내년에는 경비 부담이 더 어려우니까 격년제로 실시하자 그래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광조위원장

2년마다 한번씩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2년마다 한번하는 걸로

강봉종위원

그때에는 해외연수 간사람은 안가겠지마는 안간 사람 넣어서 나라시도 시장이 명예시민 인정받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골고루 안간 사람 갈수 있도록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열린 행정이라니까 공개적으로 하고 갈수 있도록 저도 가기전부터 초청받아서 우리돈 절대 안쓰고 간다고 알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돼서 그런데 물으면 그런데 알고 갔으면 말이라도 할건데 그런게 있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국장님 한해동안 어려운 살림살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이 계시고 운영위원장이 계시는데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서도 실지로 운영위원장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도 운영위원장님과 한번쯤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본을 방문을 한다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님이 알게 되시면 우리 위원에게도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하실 것이고 최소한도로 운영위원과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비로소 국장님께 질문을 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니만큼 앞으로는 이 모든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번쯤은 물론 운영위원들한테 다 거를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위원장한테만은 걸러서 위원장만큼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의회가 돌아가는 대충 큰 테두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행사가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는 이런 일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현 의원들이 타위원회의 의원들이 운영위원한테 일본갔는데 그것은 뭘로 갔느냐 했을 때는 운영위원이라고 우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운영위원조차 의회 운영에 관해서 모른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알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국장님 84쪽에 의회사 발간사 연구개발비 3천만원 올라 왔는데 이건 발간비가 아니고 연구자료 모으는데 드는 돈 3천만원입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이것은 연구비가 학술용역비로 올려놓았는데 학술용역을 해서 책을 만들어 내는데까지 경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의회사나 의회에 대한 어떤 역사가 기록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예산에 금년 3회 추경때에 저희들이 이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책만 발간하면 되는줄 알고 수용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각 읍면에 있는걸 전부 자료를 수집을 다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가 중점이 더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올려서는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겁니다. 책까지 수용 발간비까지 다 포함해서

김병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2월달에 청사를 새로 옮기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가구가지고 충분히 거기 다 됩니까? 가구 구입비가 전혀 안잡혀 있거든요. 냉난방기만 5천6백만원 잡혀있거든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일단 현재 본회의장의 집기는 전부다 되어 계약에 들어가서 되고 사무실에 있는 집기는 현재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기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교차로 보면 바꾼게 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대체하고 모자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기상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평수가 뭐 70평인가 100평 넓어진다는데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책상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쓰는 집기를 놔놓고 또 새로 산다는 것도

김병태위원

평수가 넓어지니까 예산을 잡아서 집기가 더 안들어가겠나 싶어서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