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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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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유통구조 및 소비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통 및 소비트렌드의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대유행이 국민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활동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산업 분야로 더 확대되고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가 유행 전인 작년 기준으로 전국 온라인 쇼핑 규모를 보면 2015년 54조 원에서 지난해 135조 원으로 2.5배 규모로 성장하였고 배달앱 시장 또한 2013년 3,5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7조 1,000억 원으로 거의 20배 정도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올 초부터는 소비자들의 구매 및 소비행태가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장으로 더욱 빠르게 옮겨가면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가장 큰 문제는 전체 사업자의 85%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빠른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충북도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배달앱 시장의 배달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업체로 ‘먹깨비’를 선정하였습니다. 음식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배달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에 비례하여 배달수수료의 급격한 증가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 도와 충북외식업중앙회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정책이 바로 공공배달앱인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배달앱이 시행 초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뜻하지 않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렵게 시작한 정책이니 외식업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공공배답앱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외식업체들의 협의체인 충북외식업중앙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그리고 몇몇 골목상인회는 나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노력들이 지원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려고 해도 대화의 상대인 협의체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업종 간 분류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종 간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의 파트너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장을 열어주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열한 곳이나 됩니다.

향후 설치를 준비 중인 경북을 제외하면 우리 도를 비롯하여 광주, 대전, 강원, 세종 등 아직 운영되지 않는 곳은 다섯 곳뿐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6팀 42명의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정리나 재기지원 그리고 창업컨설팅 등의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충북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비대면 시대에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모아져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