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난독증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과 난독증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