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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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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위원입니다. 815쪽에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배상액 편차가 시도 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책임보험을 배상한 사례 그 내용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바로 되는 거죠?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궁금해서 묻는데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요, 보험금 지급에? 그게 이게 공평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건수별로 지급하고 덜 지급하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업무에 과실이 있다, 이게 진화하는 데. 그런 경우에 대물·대인 보상하는 거죠.

이거는 보상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과실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상되나? 하여튼 제천화재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혹시 사람이 다쳤다 이런 경우는 보상 안 하나요?

그거 좀 이따 자료 오면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적손실, 인적손실도 마찬가지로 보상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까 자료 보니까 4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인원 201명에 대한 신규자들도 역시 책임보험을 갖다가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해 줘요, 그게 추가로 예상되는 거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제 생각에는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채용인원 201명인데 이게 다 가입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문제가 됐을 때 대인·대물을 할 때 같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거를 체크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9페이지에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1건이에요. 이거 1건 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우선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프링클러에 간이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간이스프링클러가 1개소(고시원 1개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할 곳이 이 고시텔만 있나요?

그래요? 다중밀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럼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 건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스프링클러?

과거에 지은 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혹시 안 되어 있을 경우 다중집합시설에 스프링클러가 과거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을 못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불이 난다든지 그런 취약한 곳에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못해 주면은 최소한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라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공문을 한번 죽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비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고층빌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주에도. 화재 났을 경우에 우리 고가사다리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화재가 났다면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게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드론을 이번에 몇 대 사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소방서에는 드론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드론의 활용도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확산을 많이 해서 이게 화재진압에 또는 인명구조에 잘 활용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815쪽에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배상액 편차가 시도 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책임보험을 배상한 사례 그 내용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바로 되는 거죠?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궁금해서 묻는데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요, 보험금 지급에?

그게 이게 공평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건수별로 지급하고 덜 지급하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업무에 과실이 있다, 이게 진화하는 데.

그런 경우에 대물·대인 보상하는 거죠. 이거는 보상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과실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상되나?

하여튼 제천화재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혹시 사람이 다쳤다 이런 경우는 보상 안 하나요? 그거 좀 이따 자료 오면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적손실, 인적손실도 마찬가지로 보상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까 자료 보니까 4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인원 201명에 대한 신규자들도 역시 책임보험을 갖다가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해 줘요, 그게 추가로 예상되는 거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제 생각에는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채용인원 201명인데 이게 다 가입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문제가 됐을 때 대인·대물을 할 때 같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거를 체크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9페이지에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1건이에요.

이거 1건 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우선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프링클러에 간이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간이스프링클러가 1개소(고시원 1개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할 곳이 이 고시텔만 있나요? 그래요? 다중밀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럼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 건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스프링클러? 과거에 지은 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혹시 안 되어 있을 경우 다중집합시설에 스프링클러가 과거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을 못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불이 난다든지 그런 취약한 곳에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못해 주면은 최소한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라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공문을 한번 죽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비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고층빌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주에도. 화재 났을 경우에 우리 고가사다리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화재가 났다면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게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드론을 이번에 몇 대 사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소방서에는 드론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드론의 활용도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확산을 많이 해서 이게 화재진압에 또는 인명구조에 잘 활용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815쪽에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배상액 편차가 시도 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책임보험을 배상한 사례 그 내용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바로 되는 거죠?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궁금해서 묻는데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요, 보험금 지급에? 그게 이게 공평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건수별로 지급하고 덜 지급하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업무에 과실이 있다, 이게 진화하는 데. 그런 경우에 대물·대인 보상하는 거죠.

이거는 보상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과실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상되나? 하여튼 제천화재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혹시 사람이 다쳤다 이런 경우는 보상 안 하나요?

그거 좀 이따 자료 오면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적손실, 인적손실도 마찬가지로 보상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까 자료 보니까 4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인원 201명에 대한 신규자들도 역시 책임보험을 갖다가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해 줘요, 그게 추가로 예상되는 거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제 생각에는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채용인원 201명인데 이게 다 가입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문제가 됐을 때 대인·대물을 할 때 같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거를 체크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9페이지에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1건이에요. 이거 1건 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우선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프링클러에 간이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간이스프링클러가 1개소(고시원 1개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할 곳이 이 고시텔만 있나요?

그래요? 다중밀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럼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 건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스프링클러?

과거에 지은 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혹시 안 되어 있을 경우 다중집합시설에 스프링클러가 과거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을 못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불이 난다든지 그런 취약한 곳에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못해 주면은 최소한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라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공문을 한번 죽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비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고층빌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주에도. 화재 났을 경우에 우리 고가사다리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화재가 났다면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게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드론을 이번에 몇 대 사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소방서에는 드론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드론의 활용도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확산을 많이 해서 이게 화재진압에 또는 인명구조에 잘 활용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SOC 디지털화” 이렇게 같이 포함됐다고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물류·유통, 재고 및 운송 등 이게 건수를 다 취합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이게 어떻게 입출고하고 운송시간이 되는지 그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8쪽이고요, 설명자료 46쪽이네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기후변화 또는 신종감염병 등으로 재난의 발생빈도를 체크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신종감염병은 아까 설명자료에서 보니까 물류 그게 물류관계 때문에 어디야 창고, 입출고, 재고 및 운송 실시간 정보공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죠?

그거는 뭐 알겠어요. 목적 자체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요즘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센터를 구축하는 거는 일부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 포함해서 이거를 통합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64쪽에 아까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뒤에 보시면은 69쪽에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다 총괄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질의요지는 통합관리센터 구축인데 통합시스템을 하면은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통합해서 재난관리시스템의 총합을 갖다가 관리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럼 충북에 이렇게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가 중앙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총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한군데에 모아질 수 있도록 구축체계를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여기는 재난관리통합시스템 별도로 또 주차장 관리시스템 별도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재난관리가 제대로 데이터가 안 오기 때문에 확인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국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서브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총괄시스템에 그래 가지고 데이터가 총 다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편하지 않겠어요, 관리하는 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그러세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상황실에서 재난이 어디에서 발생됐다는 거를 갖다가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체계화돼야지 제대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와서 총 컨트롤타워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전부 다 개별로 관리하다 보면은 잘 통계가 안 잡히고 관리가 힘들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재난시스템을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77쪽에,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설명자료 77쪽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를 보니까 924억을 갖다가 총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향후에 그러면 이게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계획이 어느 정도 앞으로 들어갈 건지. 나중에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지금 전문가 집단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추천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추천을 받는데 전문가를 몇 명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 21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