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 좀 봐 주시죠. 국장님, 여기 충북산학융합본부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358쪽, 사업명세서 39쪽.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 한 분 계시고 이사장님이 지사님이죠?
지사님이고 국장님 계시고 이제 2실이네요. 2실 5팀에 38명이 근무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 38명의 인건비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앞에 산학연 발전사업이나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 여기서도 인건비가 국장하고 연구원 5명은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서 나가고 또 산학연 발전사업에서 인건비가 2명 나가는데 나머지 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장님이 필요한가? 이게 2실인데 실장님이 있는데 굳이, 여기 보니까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서 6억의 도비를 예산을 세워 갖고 사무국장하고 연구원이죠.
연구원 다섯 분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 겁니까? 그래요? 이게 자리 마련해 주는 거같이 계속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학연 발전사업에서도 인건비가 두 분이 나가는데 이분들도 굳이 그러면은 그 사업 내에서 나머지 서른 분처럼 인건비가 나가면 되지 두 분은 왜 채용한 거예요, 그럼요?
이분들은 정규직인가요, 주임 2명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삼십 분은 이 사업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굳이 또 2명은 정규직도 아닌데 산학연 발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냐. 그렇죠?
이거는 굳이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기존의 사업비에서 삼십 분 인건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출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도나 시에서도 저기 뭐야, 파견근무를 나가 있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그럼?
이분들이 해 주면 되지 굳이 2명을 뽑아 갖고, 비정규직을 뽑아서 인건비 지급하면서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열 분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굳이 또 사무국장하고 계약직 직원을 2명 채용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397쪽 좀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헬스케어 천연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이면 일몰제로 종료되는 거죠? 제가 봐도 이거는 일몰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내용인데 뒤에도 죽 보면은 여기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사업 이것도 내년도 한 해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농업 부분도 그렇고 산업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이제 봤어요, 제가.
제작 지원사를 봤는데 기존에 타 시군에도 이쪽 농업 쪽으로든지 다른 부분으로 보조사업이 다 있어요, 50% 자담해 갖고 포장재 지원사업은. 있는데 추경에 작년도 한 해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마는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100%로 이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게 또 타 시군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분야도 그렇고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금년 한 해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스크 팩 만드는 회사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마스크 팩을 어디 행사 때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도 있어서 써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스크 팩 만드는 회사는 국내 따지면은 수백 군데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2021년, 3년간 지원하고 이 사업은 일몰제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술개발 사업하고 연구회 운영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7억 중에 여기 보니까 기술개발에 3,000만 원씩 2개 사 6,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연구회 운영 및 국제 기술교류회 개최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과장님,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만드는 회사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40개 회원사요? 그럼 1년에 기술개발하라고 3,000만 원씩 2개 회사에 지원을 하고, 맞죠?
그리고 연구회 회원은 몇 분이 연구회 회원입니까? 40개 회사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회사가 40개인데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해 갖고 87명 연구회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 그런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연구회 운영을 못했을 테니까. 그렇죠? 회의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쓴 거는요? 그래요. 하여간 내년까지 하고 이 사업은 안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 저는 내년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3년간 하기로 그 업체하고 약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 좀 봐 주시죠. 국장님, 여기 충북산학융합본부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358쪽, 사업명세서 39쪽.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 한 분 계시고 이사장님이 지사님이죠? 지사님이고 국장님 계시고 이제 2실이네요. 2실 5팀에 38명이 근무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 38명의 인건비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앞에 산학연 발전사업이나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 여기서도 인건비가 국장하고 연구원 5명은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서 나가고 또 산학연 발전사업에서 인건비가 2명 나가는데 나머지 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장님이 필요한가?
이게 2실인데 실장님이 있는데 굳이, 여기 보니까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서 6억의 도비를 예산을 세워 갖고 사무국장하고 연구원이죠. 연구원 다섯 분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 겁니까? 그래요?
이게 자리 마련해 주는 거같이 계속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학연 발전사업에서도 인건비가 두 분이 나가는데 이분들도 굳이 그러면은 그 사업 내에서 나머지 서른 분처럼 인건비가 나가면 되지 두 분은 왜 채용한 거예요, 그럼요? 이분들은 정규직인가요, 주임 2명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삼십 분은 이 사업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굳이 또 2명은 정규직도 아닌데 산학연 발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냐.
그렇죠? 이거는 굳이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기존의 사업비에서 삼십 분 인건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출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도나 시에서도 저기 뭐야, 파견근무를 나가 있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그럼? 이분들이 해 주면 되지 굳이 2명을 뽑아 갖고, 비정규직을 뽑아서 인건비 지급하면서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열 분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굳이 또 사무국장하고 계약직 직원을 2명 채용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397쪽 좀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헬스케어 천연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이면 일몰제로 종료되는 거죠? 제가 봐도 이거는 일몰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내용인데 뒤에도 죽 보면은 여기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사업 이것도 내년도 한 해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농업 부분도 그렇고 산업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이제 봤어요, 제가. 제작 지원사를 봤는데 기존에 타 시군에도 이쪽 농업 쪽으로든지 다른 부분으로 보조사업이 다 있어요, 50% 자담해 갖고 포장재 지원사업은. 있는데 추경에 작년도 한 해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마는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100%로 이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게 또 타 시군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분야도 그렇고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금년 한 해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스크 팩 만드는 회사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마스크 팩을 어디 행사 때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도 있어서 써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스크 팩 만드는 회사는 국내 따지면은 수백 군데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2021년, 3년간 지원하고 이 사업은 일몰제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술개발 사업하고 연구회 운영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7억 중에 여기 보니까 기술개발에 3,000만 원씩 2개 사 6,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연구회 운영 및 국제 기술교류회 개최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과장님,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만드는 회사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40개 회원사요? 그럼 1년에 기술개발하라고 3,000만 원씩 2개 회사에 지원을 하고, 맞죠?
그리고 연구회 회원은 몇 분이 연구회 회원입니까? 40개 회사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회사가 40개인데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해 갖고 87명 연구회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 그런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연구회 운영을 못했을 테니까. 그렇죠? 회의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쓴 거는요? 그래요. 하여간 내년까지 하고 이 사업은 안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 저는 내년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3년간 하기로 그 업체하고 약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추경…」하는 이 있음)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 좀 봐 주시죠. 국장님, 여기 충북산학융합본부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358쪽, 사업명세서 39쪽.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 한 분 계시고 이사장님이 지사님이죠?
지사님이고 국장님 계시고 이제 2실이네요. 2실 5팀에 38명이 근무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 38명의 인건비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앞에 산학연 발전사업이나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 여기서도 인건비가 국장하고 연구원 5명은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서 나가고 또 산학연 발전사업에서 인건비가 2명 나가는데 나머지 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장님이 필요한가? 이게 2실인데 실장님이 있는데 굳이, 여기 보니까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서 6억의 도비를 예산을 세워 갖고 사무국장하고 연구원이죠.
연구원 다섯 분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 겁니까? 그래요? 이게 자리 마련해 주는 거같이 계속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학연 발전사업에서도 인건비가 두 분이 나가는데 이분들도 굳이 그러면은 그 사업 내에서 나머지 서른 분처럼 인건비가 나가면 되지 두 분은 왜 채용한 거예요, 그럼요?
이분들은 정규직인가요, 주임 2명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삼십 분은 이 사업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굳이 또 2명은 정규직도 아닌데 산학연 발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냐. 그렇죠?
이거는 굳이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기존의 사업비에서 삼십 분 인건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출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도나 시에서도 저기 뭐야, 파견근무를 나가 있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그럼?
이분들이 해 주면 되지 굳이 2명을 뽑아 갖고, 비정규직을 뽑아서 인건비 지급하면서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열 분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굳이 또 사무국장하고 계약직 직원을 2명 채용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397쪽 좀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헬스케어 천연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이면 일몰제로 종료되는 거죠? 제가 봐도 이거는 일몰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내용인데 뒤에도 죽 보면은 여기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사업 이것도 내년도 한 해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농업 부분도 그렇고 산업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이제 봤어요, 제가.
제작 지원사를 봤는데 기존에 타 시군에도 이쪽 농업 쪽으로든지 다른 부분으로 보조사업이 다 있어요, 50% 자담해 갖고 포장재 지원사업은. 있는데 추경에 작년도 한 해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마는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100%로 이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게 또 타 시군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분야도 그렇고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금년 한 해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스크 팩 만드는 회사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마스크 팩을 어디 행사 때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도 있어서 써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스크 팩 만드는 회사는 국내 따지면은 수백 군데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2021년, 3년간 지원하고 이 사업은 일몰제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술개발 사업하고 연구회 운영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7억 중에 여기 보니까 기술개발에 3,000만 원씩 2개 사 6,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연구회 운영 및 국제 기술교류회 개최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과장님,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만드는 회사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40개 회원사요? 그럼 1년에 기술개발하라고 3,000만 원씩 2개 회사에 지원을 하고, 맞죠?
그리고 연구회 회원은 몇 분이 연구회 회원입니까? 40개 회사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회사가 40개인데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해 갖고 87명 연구회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 그런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연구회 운영을 못했을 테니까. 그렇죠? 회의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쓴 거는요? 그래요. 하여간 내년까지 하고 이 사업은 안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 저는 내년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3년간 하기로 그 업체하고 약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추경…」하는 이 있음)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입니다. 설명자료 467쪽이요.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됐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이 시작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마는 9대 의회 때 2012년도, ’13년도 그때도 이 사업이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예결위 가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돼 갖고 축소해서 사업도 시작했는데, 여기 보조자료에도 보면은 우리 충북에 행정부락이 한 3,50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연부락이 한 5,300개 되네요. 자연부락 대비해 갖고 4,148개가 아마 기이 설치가 된 거 같아요.
약 78.1% 설치됐다고 자료가 저한테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위원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농약빈병수거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이거를 직접 사진을 찍어 와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 의원이니까 관리도 안 돼 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끼겠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적도 있어요. 그게 ’12년, ’13년이에요. 저는 이 사업이 일몰제로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약 215개소에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시군에서 수요조사해서 농약빈병수거함을 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게 예산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10여 년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실제 현장에 가도 관리도 안 돼 있고 농민들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래 갖고 그 예산이 삭감된 적도 있는데, 또 이 사업이 보면은 도비가 28%예요, 시군비가 72%고.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는 일몰제로 없애고 꼭 필요하면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좀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도 한 8년 전, 9년 전에도 현장을 다녔던 그 지역구 의원이 사진도 다 찍어 갖고, 또 우리도 현장도 가 봤어요. 갔는데도 그 당시도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굳이 이 사업을 행정부락을 넘어서서 자연부락까지도 설치할 필요가 있나, 팔구 년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한 위원들이 많았는데. 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인정이 가는데 농약빈병수거함 이 사업은 저는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꼭 필요하면은 시군에서 추경을 세워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팔구 년 전에도 이 사업이 논란이 돼 갖고 직접 현장을 갔다 온 위원으로서 얘기하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 가봤어요, 다녀봤어요, 예산서 올라왔길래.
그런 말씀을 꼭 필요하면은, 제가 이게 농약빈병을 수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면은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이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죽 넘기다 보면은 명세서 139쪽입니다. 설명서 494쪽하고 495쪽 같이 좀 볼게요.
이게 2개 사업 전부 다 용역사업인데 하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 용역을 2개를 따로따로 꼭 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뒤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수립에 앞에 있는 세부시행계획을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설명자료 578쪽.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도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래도 계속 많이 늘어났네요.
여기 보니까 부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국장님도 시군에 있어 봐서 알겠지마는 산림조합 조합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한 3 분의 1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산지나 임업 쪽에 종사하는 산지 소유자들이 많이 시외에 거주자들이 산지를 소유하고 있어 갖고 조합원도 많이 줄었는데 또 시군의 인구도 많이 줄었겠죠. 줄었는데 주로 구독자가 괴산, 옥천, 영동 이렇게 군 단위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런데 임업정보지는 계속 늘었네요.
늘고 내년도에도 약 241명 증가했다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인구도 줄고 또 산지 소유자도 외부인이 많은데 임업정보지가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뭐죠? 정보지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제 여러 분야에, 우리 농업분야에 정보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저도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냥 포장지 뜯지도 않고 묶음으로 막 수십 개씩 몰려 있는 거를, 그전에는 예를 든다면 산업경제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거를 다 카메라로 찍어다가 같이 공유한 적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환경 쪽을 다루는 국이니까 그전에는 종이 띠지로 이렇게 정보지를 했는데 지금은 또 비닐로 돼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환경오염이에요, 저는요. 그냥 버리면 괜찮은데 비닐을 뜯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버려 갖고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옥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사진을 다 찍어 온 거예요, 그거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 기타 장소에서 그렇게 버려져 있는 거를.
그래 그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행감 때도. 정보지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안 보고 그냥 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랬으면은 이 비닐 대신 종이 띠지로 이렇게 해서 제공하면은 버려도 환경오염 안 시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꼭 임업정보지뿐만 아니라 정보지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정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보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 상임위는 모르더라도 우리 환경을 다루는 국에서는 좀 한번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여간 이런 얘기 뭐한데 우리 의회부터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죽 다녀봤더니. 의회, 우리 의회부터도 뜯지 않고 버리는 정보지를 여러 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설명자료 608쪽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산불감시원이 231명이 증원이 되는 거네요, 내년도에는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도비가 19%예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시군비가 81%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은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역에서 일자리 중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늘리는 건 상당히 좋은데 또 다른 사업은 예를 든다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이런 경우는 94명에서 50명으로 줄였더라고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고용 창출을 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줄이고, 또 642쪽에 있는 숲가꾸기사업 인원도 60명에서 49명으로 줄이고, 또 653쪽에 있는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도 55명에서 44명으로 줄이고, 그래 사업목적에 저소득층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한 사업은 인원을 줄이고 또 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인원을 내년도에는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년, ’19년, ’20년 다 722명씩 해 갖고 11개 시군에 산불감시원을 뒀는데 갑자기, 저는 또 말씀드리는 게 시군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원해서 증원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판단해 갖고 이 산불감시원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증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도비 19%에 시군비가 81%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늘려 놓으면은 그러면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이 인원 갖고 그러니까 722명에서 953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산불 당연히 중요하죠. 산불감시 당연히 중요한데 이걸 갑자기 722명씩 하다가 ’21년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꼭 이럴 필요가 있었나.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도 산불감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후년 그 후년도 계속 이 산불감시원은 증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래요.
아니 저도 산불감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뜬금없이 700명 하다가 900명, 2,000명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또 시군의 재정여건도 있잖아요, 또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지마는. 이렇게 갑자기 증원을 해서 저는 좀 의아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된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군하고는 협의를 했다? 그럼 공문을, 협의하고 이런 거 회의를 한 게 있습니까, 간담회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군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니 그전에도 그럼 계속 공감이 있었을 텐데 ’18, ’19, ’20 계속 720명 했잖아요. 했으면, 갑자기 바뀌었으면 시군에 보낸 공문이나 이런 내역이 있냐, 아니면 간담회를 한 내역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그게 공문이?
아,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에는 공감 안 하다가 그럼 금년부터 공감을 한 거예요?
아니 내년은 더 어려운데 그래 증액 요구를 그전에도 했는데 안 들어주다가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설명자료 728쪽에요.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상근연구원하고 비상근연구원 활동비가 산출근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소장님, 이 활동비라는 거는 뭐죠, 이분들이요? 그럼 밑의 출장비하고 그 활동비하고는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럼요? 연구원 출장여비는 또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위의 상근연구원하고 비상근연구원하고 다른 분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연구원 출장여비는 비상근연구원 출장여비다,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상근연구원들 세 분은 220일간은 항상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러면 소장님, 이분들은 왜 급여를 못 주고 이렇게 활동비로 지급을 해야 돼요? 처음 보네, 저는 또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지금도 정식으로 못 주니까 편법으로 주는 거네요, 그러면 활동비 성격으로 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게 의아해서, 처음 보네요, 이렇게 지급하는 거를.
자, 이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