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7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2-12-24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외 2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2월 17일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12월 23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기간중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임오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올해 회의도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유고로 초선의원인 본 간사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면서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도와주셔서 큰 대과 없이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섯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도내 타시, 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포항이나, 영천이나, 구미, 김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포항은 5백인 이상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20세 이상 주민수의 1/100 이상 이랬는데 1/100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20세 이상이 21만1천8백69명입니다. 그러면 2천2백명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자체가 시행을 하기 어렵도록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2백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도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포항은 어제 조례안이 개정이 됐는데 5백인 이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꼭히 이렇게 해야 될 입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100 이상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니까 제도 자체를 시행을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을 낮추는 것 같은데 너무 인원을 축소하게 되면 이런 것이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인원이 적게 되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너무 적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행정이 어떤 단체가 도에다가 감사청구를 할 때

김대윤위원

아마 그래서 포항에도 지금 5백명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소지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도 2백명 보다는 한 3백명으로 한다든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도에서나 중앙에서 권고하는 하한선이 2백명 이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행자부나 경상북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인데 지금 포항도 보면은 권고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포항 같은 경우도 5백명으로 했다 말입니다. 5백명으로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포항에서도 2백명 내지는 3백명 할 수 있었는데 5백명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경주시도 이 권고안에 굳이 그렇게 발맞춰줄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한 3백명 정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은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포항에도 지금 우리가 광역단체는 기준안이 행자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3백명 내외, 기초단체는 2백명 내외가 권고사항입니다마는 포항시가 5백명으로 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물론 주민감사도 좋고 도감사도 좋지만 의회라는 기구가 또 있기 때문에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이 빈발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개정을 한 것 같아요. 포항시는, 의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포항시도 조례 개정안의 요구는 2백명 이상으로 제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의회에서 5백명으로

김대윤위원

지금 포항인구가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포항은 50만이 좀 넘죠. 넘는데 아마 20세 이상은 40만이 넘는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포항도 50만 잡고 경주도 30만 잡고 한 3백명 선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광역자치단체에서 권고사항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주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정해야 되는데 2백명으로 해놓으면은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니까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라 그러면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2백명 보다는 숫자를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느냐. 포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역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백명을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백명 보다는 좀 높여서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김대윤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한 3백명 선에서 하든지 아니면 4백명으로 하든지 5백명으로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안좋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백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남발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 군의회에 부의를 할 때는 2백명 선으로 해서 전부 제의가 되고 있거든요 시, 군 공히 2백명 이상으로 제의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시, 군 별로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배용환위원

사실은 우리가 행정자치부라든가 상위기관에서 감사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행정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봐서 너무 억울하다든가 꼭 필요하다든가 할 때에 해야 되는데 2백명 같으면은 얼마만 모아도 2백명이 돼요. 그러면은 중구난방으로 자꾸 그렇게 난발적으로 한다면은 행정에 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행자부하고 경상북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보고도 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배용환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권고사항을 굳이 그렇게 따라간다라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아마 그렇게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백명으로 개정하겠다는 부분을 한 3백명 선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또 인근 포항시에도 지금 현재 5백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도 가급적이면은 인근시하고 그렇게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한 3백명 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수를 2백명 이상을 3백명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 설립·운영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주민봉사센터 이것은 전번에 제안설명 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번에 김상왕위원장님 계실 때 한 번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할 때 이거 이야기 다 있었죠?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광조위원

그랬으면은 지금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제안설명 같은 것은 생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까요?

김대윤위원

예, 전문위원 보고 받읍시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지금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에도 일부 반영된 부분 있습니까?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예산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2003년도 운영비만 1억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교부세가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고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물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한 이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위탁을 할 만한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경주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플론티어21 그리고 이런 봉사단체에서 요청하는 단체가 몇몇 단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서라벌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님이 이끄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 플론티어21 그래가지고 김경모원장이 경영하는 신라의원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두 개 있습니까? 지금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희망하는 단체는 두 개 단체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는 일부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어떤 단체 같은 것 안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생모임으로 친목단체 비슷하게 되어 있지 어디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에는 구성된 게 별로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친목단체처럼 만들어서 우리 종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또 전국적인 추세고 민간으로 위탁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만약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크게 차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또 분야별로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업무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관에서 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도 개발되고 또 교육의 전문화, 고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존 민간자원봉사단체하고 총괄적, 협의체적인 센터 운영이 곤란하고 기관 단체간의 협조체계가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또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도내 타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그 쪽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잘 되는 것만 지금 현재 되고 혹시 잘못 되는 부분 같은 것은 얘기들은 적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위탁해서 관에서 할 때 보다도 더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로 못듣고 있습니다.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시에는 지금 전부 다 민간위탁을 다 마쳤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또 나중에 어떤 단체가 돼가지고 우리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토론을 하고 결정짓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민간위탁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만약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1개 단체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배용환위원

1개 단체만 해야 되는데 선정이 안된 단체에서 혹시 나중에 자원봉사센터내에 안들어오고 또 따로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이래가지고 분리되는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그것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아주 적격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탈락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우호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계도도 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으면은 자기들 스스로 그 단체를 앞으로는 우리 자원봉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죠? 만들고 있으니까 몇 개 단체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그 단체 스스로 통합하게끔 해서 그 단체 전체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단체 산하의 자원봉사자들이 같은 한 마음이 돼서 시민을 위해서 한 뜻으로 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사단법인 단체만 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강봉종위원

비영리단체는 안되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비영리단체는 됩니다. 영리단체는 안되고 비영리단체는 됩니다.

강봉종위원

시내에 비영리단체 몇 개 됩니까? 대략 우리시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50개 전원 공문이랄까 안내서를 다 보내서 다 받아봤다는 형태로 돼야 자기들이 수긍이 어느 정도 가도록 넓게 홍보를 해서 무리가 안따르도록 한 데 모아서 어떤 특정인이 받을는지 모르지만 수긍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해야 되는 제안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실질적으로 50개 정도는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나름대로 파악을 안해봤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플론티어21이라는 그런 단체하고 또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단체는 여럿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한 단체는 두 단체입니다. 지금

최병준위원

두 단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플론티어21하고 또 서라벌대학교하고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잘못 운영이 됐을 때는 아까 김대윤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체가 돼서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포항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해서 하신다면은 다른 자치단체의 민간위탁했던 부분들에 대한 예도 한 번 들어보시고 실질적으로 옥상옥의 그런 단체는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배치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단체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의 단체가, 이게 새마을단체라든지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의 물론 성격도 띄지마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시켜서 다시 재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주시에서 어떤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배치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가장 안많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하면은 이게 옥상옥의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실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실시하고 있는 포항시나 구미시나 경산시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전에도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이게 그 때 보류됐잖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오늘 다시금 이렇게 재보고를 하고 결정을 받으려면은 사실 인근의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이 되고 난 이후에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안됐으면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해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알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줘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의 경우를 알아보고 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타 시·군의 운영사례 장단점 같은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김대윤위원

전혀 문제없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전혀 문제없이 잘 되는 것은 아닌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그 말씀이죠?

김대윤위원

그렇죠. 이것을 해보니까 잘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보고가 돼야만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조사가 안됐으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아직 이게 꼭히 오늘 안해도 안되는 것은 아니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라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확실하게 알고 왜냐 하면은 이런 단체가 말이죠 만들기는 쉽지만 나중에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체하기란 엄청 어렵습니다. 그 때 가서는 또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좋은 점이 백가지 중에 80개가 되더라도 한 20개 정도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처하지 않고 만약 해놨다가 나중에 그 20개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낳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한 9천8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민간위탁업체에서 추가로 운영비를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자원봉사센터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인원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인원이 백명도 될 수가 있고 2백명도 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아주 다양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집인원이 자꾸 많아지면은 우리 예산이 자꾸 그 쪽으로 빨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를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배치하는 장소, 배치하는 인원 그게 한정이 돼서라도 움직인다면은 일정한 예산 가지고 계속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없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배치돼야 될 곳에 네 사람 보낼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배치 안해도 될 부분에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고 또 시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과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하는 범위를 결정해야 되겠다 만약 시청 같으면은 민원실, 보건소, 그 다음에 기타 몇 군데 이렇게 한정을 시킨다라든지 범위도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시 예산도 엄청 소모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기 이전에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범위, 인원 최소한 이것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 사무실 확보는 40평 이상은 돼야 되고, 여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3명 정도, 부대시설 설치라든가 장비 및 자재구입은 컴퓨터, 전화기, 센터설치에 필요한 기준은 최소한 기준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센터 설치하는 기준은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몇 명 정도로 책정할 것이냐 그 다음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범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범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도 알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오늘 상정된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국장님, 종합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지금 민간자원봉사자들이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앞으로 누구가 어떤 단체가 어느 곳에서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다보니까 잘 안되니까 그래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해야 되는 건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김대윤위원께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앞으로 단체가 자꾸 커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규모도 자꾸 커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설립목적에 보면은 민간위탁시 운영비 예산지출은 직영할 경우 자원봉사업무 전담 담당 신설과 함께 직원배치 3명 이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하는 것과 대등함 이래놨거든요 그죠? 그런데 3명 이상이라는 말이 이게 좀 이상한데 3명이면 3명 못을 박아야 그러면은 3명 이상 더 거기에 대한 더 예산을 지출 안하겠다라든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면은 오늘이라도 이것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방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 더 검토해보겠다 더 어떤 검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오늘과 같이 안을 올렸을 때에는 모든 것을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앞에 서서 답변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 앞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출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한 번 해보세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우리 배위원이 본 위원의 얘기에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거론 안했습니다. 센터에는 인원이 3명 필요하면 3명 인건비 줘야 되는 거고, 컴퓨터가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인정하는데 자원봉사자수를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이 센터에다가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그 분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인건비 나가는 것 맞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인건비는 운영비조로 연간 한 1억원 정도 듭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1억이 나가는데 그 1억 중에서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는데 따라가는 비용도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자원봉사자수를 정하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하는 범위가 뭐뭐뭐다. 여기에 인원은 최소한 이 인원이 필요하다. 그 인원을 정해놓고 예산이 과다하면은 적게 주면 되고, 적으면은 많이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첫째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범위와 자원봉사자의 수를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정해지면은 범위도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겠고 자원봉사자수도 얼마나 확대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예측 못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부담율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범위는 4개 영역에 18개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지역사회봉사, 또 기증,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노동 등 4개 영역에 18개 분야입니다.

김대윤위원

4개 영역에 18개 분야이고, 봉사자수는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봉사자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고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4개 영역 18개 분야에 104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으면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불우여성, 지역사회봉사 같으면 환경관계, 범죄, 노동, 교육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4개 영역에 18개 분야에 104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104개 그러면은 한 곳에 세 사람씩 한다 하더라도 봉사자가 3백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5명씩 하게 되면 5백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엄청 큰 단체입니다. 벌써 이렇게 영역이 나왔고 분야가 나왔고 개수가 나왔으면은 봉사자인원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몇 명 범위내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지 이 범위가 안정해지면은 자원봉사자숫자에 대한 범위가 안정해질 것 같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이 8천9백명 됩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7천1백명, 경산시는 한 7천5백명, 7천명에서 8천명 그 수준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는 최소한 5천명은 되겠네요? 5천명 같으면은 경주시내에서 그 만큼 큰 단체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5천명 단체를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야지 자꾸 물어들어가면 이제 말씀해주고 말씀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물론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는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하고 또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수도 많고, 봉사자수도 또 많을 수 있지만 경주는 지금 한정된 재정자립도 가지고 이것을 104개 포항, 김천, 구미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숫자를 만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무슨 장사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까? 설립단체 사무실 운영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설립단체도 무언가 득이 되는 게 있어야 하지 자기돈 계속 투자하면서 이끌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안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은 4개 영역에 18개 분야를 15개 분야로 하든지 안그러면 10개 분야로 하든지 하고 104개 봉사하는 부분도 50개로 낮추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윤위원

우려 안할 수가 없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 근본취지가 무료봉사와 자원봉사자들은 보수나 수당 같은 것을 기대를 안합니다. 안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존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 보수나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왜요? 점심값 정도는 받고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최소한의 실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8천9백명 점심값 한 번 계산해봅시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여건이 안되면 못주고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일단 보류에 동의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자원봉사인데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자원봉사인데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자원봉사요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센터내의 직원은 어떻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무료봉사요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데 그러면 식대 정도 그러는데 김위원 말씀처럼 식대는 자원봉사요원이 너무 많으면은 많은 식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건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그렇게 만들자라는 뜻은 지금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여기 저기 있으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안되니까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자는 취지인데 그럼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통과시켜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해버리면은 나중에 자원봉사센터를 하고자 하는 단체도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간들이 자기 스스로 돈을 내서 하면서 스스로 봉사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도 민간자원봉사센터 여기는 보면은 어떤 민간인들이 위로금이라든가 돈을 갖고 왔을 때 센터에서 컨트롤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또 내가 스스로 돈을 내가면서 자비를 내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만이 위원님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결정해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대충 타시, 군의 예를 들어서 봐서 설치비에 6천5백만원 정도 들고 연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추계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자꾸 타 시·군 타 시·군 그러지 말고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까지 각 과별이나 보건소나 아니면 사회과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보면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맞는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내놓으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은 다른 단체가 보고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8천명이나 7천명이나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요원들에게는 식대라도 자기돈 내가면서 먹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와서 이것은 자원봉사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내 스스로 봉사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식대도 안받고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리송하게 법을 정해놓으면은 나중에 식대 내라. 뭐 내라 하면 안되고 아예 어떠한 것을 범위를 딱딱 정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거기에 맞다 싶으면은 그 단체가 와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문화복지회관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안있습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간 사업비가 한 1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자원봉사센터이고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는 별 행정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의 구체적인 운영사례를 알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타 시·군 자꾸 비교하지 말고 이거 지금 새롭게 만드는데 운영한 경험이 없지 그럼 당연히 있습니까? 없는데 지금 이것은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대고 뭐고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각 과에 자원봉사 관리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몇 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원 파악하고 그 다음 실비보상이랄까 경비 얼마 들었는지 산출해서 이번 회기중에는 보류시킬 모양이니까 다음 방향으로 돌려서 자료를 주고 합시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보류하는 데 동의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미 의제가 된 안건이기 때문에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게 되면 원안과 수정안이 새로운 의안이 되므로 새로운 수정안을 가지고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먼저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난 후에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정안 제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제안설명은 전번에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심사토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새로운 수정안을 가지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만약 기타 질문사항이 계시면은 주무과인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해당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과장, 땅이 지적도가 안붙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조정위원회에 올라와서 땅을 사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넘겼는데 얼마 전에 부지가 같은 부지에 붙은 부지가 하천으로 매립돼서 불하가 돼서 개인이 소유하다가 다시 시에서 사라고 미리 들어와서 1억5천이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인근입니다.

강봉종위원

과장이 사려는 땅은 시계가 도로변에 뚫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미관이 발전되는 데는 저해가 됩니다. 그런 건물이 서게 되면 그래서 도유지를 차라리 사지 말고 민간인 땅을 사면 그 한 필지하고 민간인 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ㄱ자가 되는 이런 건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 하는 것은 일자입니다. 도로변에 인도 5m 내놨는데 완전히 그 도로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 미관상 보기도 싫고 또 이 자체가 한노총, 민노총 들어오는 위치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예산편성이 그 정도 됐으니 사기는 사놓고 일단 하자는 정도로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넘어왔는데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토지 자체가 좁고 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좀 좁아도 건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우리 근로자들도 현재 민노총, 한노총 합쳐서 우리 관내에 근로자가 약 2만8천명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동에 공업단지도 조성하고 많은 공장이 우리 관내에 설립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근로자들이 많이 근로증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러한 근로자들의 조금이나마 복지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은 거기에도 그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면 안좋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설명을 할게요. 내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이 지역에 양 건물 사이에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 앞에 부지가 텃밭이고 일반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디긴 길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면 이 중간에 길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지금 저가 이 동네를, 시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 앞에는 발전될 수 없어 차도 옳게 못들어 갑니다. 그런 계획을 할 바에는 민간인 땅 사서 같이 ㄱ자 하면 맞는데 그런 검토를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 민간 지금 현재 땅은 이 건물하고 생긴 모양이 조금 비켜 나있기 때문에 같은 필지로써 건물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ㄱ자로 봤는데 땅이 틀리면 길이 또 5m, 6m 길을 내야 되니까 길 나버리면 양쪽에 다 건물도 서고 마을 전체도 집 살리고 앞으로 집 지어야 되고 2010년쯤 되면 역사가 흐르고 나면 거기가 발전될 지역인데 거기에다 한노총, 민노총 넣어서는 미관에 안맞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도시계획 입안이 되지 않았고 또 사놓고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은 도시계획 입안된 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땅은 사자고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에서 둑까지 둑에서 옆으로 2004년도에 다리랄까 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25m 길이 나게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면은 도시계획에 끊어 넣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강봉종위원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좋은데 그런 보안을 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사면 안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된다면 그것까지 다시 또 더 구입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재활용센터가 옮기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이 살 형편이 안되는데 마침 도계획이 변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구입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근로복지회관을 짓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이 동의안을 승인해주시면은 먼저 사고 어떤 도시계획이 된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서 시가 안팔고 그대로 놔두면 그 일대는 개발이 안됩니다. 들어갈 길도 없고요, 완전히 그 앞 5천평 이상은 집 지을 수도 없습니다. 승용차 겨우 들어가는 그런 옛날 골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내야 된다는 건 필수조건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시고 일단 땅을 사서 짓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저 쪽을 사고 이 쪽을 다시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노동복지회관 건립부지 공유재산 승인의 건하고 또 부시장 관사 건하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전부 다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승인을 받기 전에 벌써 이것은 예산을 성립을 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한 건, 두 건 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관사에 대한 부분만 그런 경우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를 해서 사실은 모든 부분에 이런 일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죽 지나온 것을 보면은 사실은 거의 모든 일을 해놓고 자꾸 의회에 공을 넘기고 의회의 어떤 부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거의 비일비재하게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답변을 한 번 듣고 싶고요, 또 앞으로는 2003년도부터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담당국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최병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제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경상북도 소유 폐하천 부지인데 181평인데 예정가격이 2억6천이나 되는데 하천부지로서 2억6천까지, 지가가 높습니까? 예정가격이 왜 그렇게 높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대강 잠정가격으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배용환위원

잠정가격으로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인근, 폐천부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토지가 됐거든요.

배용환위원

일반토지가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는 지목상에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리고 또 경상북도 소유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배용환위원

소유니까 아마 공시지가는 이것보다 낮게 되어 있을 겁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 폐천부지를 사도 나중에 어차피 매입승인이 날 것 같으면은 감정해서 삽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감정하죠? 감정하는데 자꾸 예정가격을 높여놓으면 감정사들이 주위하고 같이 감정하면 안되고 이것은 감정의 묘인데 경상북도 소유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목상은 하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천입니다. 하천이 되어 있고 또 공시지가가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사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값을 낮춰서 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해서 도에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자꾸 높은 가격으로 시에 없는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서 노동복지회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노동복지회관을 하면은 거기 또 우리시에서 운영비지원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건물관리비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안되겠나. 지금 현재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포항이나 구미에서 건물관리비 정도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을 지으면은 아마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죠? 여러 단체가 들어갑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두 개 단체입니다.

배용환위원

두 개 단체뿐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두 개 단체입니다.

배용환위원

두 개 단체가 다 한 회관내에 들어가겠네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배용환위원

나중에 들어가서 무슨 말썽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노선은 틀린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한 마음이고 또 사무실만 갈라쓰기 때문에 그렇게 두 단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근로복지회관을 시끄럽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한노총, 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복지회관 사무실은 한노총, 민노총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민주노동당 정당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 것은 없지만 거기에서 정당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구미나 포항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가보면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이름은 안지어놔도 그 안에서 사무실이니까 모여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토의하고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정책에 대한다든가 당에 대한 운영에 대한 토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에 근로자 몇 명 그랬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2만8천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정확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2만8천 몇 백 명인데 지금 현재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사람들 얘기들어보니까 8만명 그러던대요? 좋습니다. 2만8천명이죠? 이것은 민노총, 한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 아닙니까? 그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혹시 노동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할 때는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제시는 안나오겠지만 계략적인 어떤 연면적 개념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없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에서 주도를 해서 다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운영권을 이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건립비까지도 자본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다 지어서 넘겨주는 거죠? 맞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대충 몇 평 정도로 계산하십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지상 3층, 지하 1층 해가지고 한 3백50평 건평을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연면적 3백50평이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한 층, 한 층 면적은 한 1백평 보면 되겠네요? 그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또 부대시설 필요한 것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부대시설은

김대윤위원

건물 이외에 부대시설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김대윤위원

아니오 건물 이외에 밖에 나가면 운동장을 만들어준다라든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만들어줍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만들어주겠지만 혹시 옆에다가 휴식공간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계획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그렇다치면은 이게 전부 3백95평입니다. 두 필지 합하면은 맞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3백95평에 건폐율 60% 할 것 같으면요 단층면적 2백37평 짓습니다. 과연 이 건물 연면적에 비해서 또 단층면적에 비해서 3백95평이 필요하냐? 노동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이 만큼 많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하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겁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 나머지는 전체 요새는 주차장확보가 가장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주차장도 되고 또 그 다음에 강봉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계획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일단 부지확보가 급선무이고 부지가 확보가 돼야만이 건축비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건축비 맞추다 보니까 좀 컸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런 일이 아니라도 이 때까지 수년간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우리시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줬습니다. 만약 이 두 필지 3백95평이 노동복지회관 건립부지로 매입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3백95평 다 요구합니다. 다 내놔라 그럽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지를 사되 몇 평은 노동복지회관 건립부지로 하겠다는 것이 못이 박혀야 됩니다. 이 제안설명에 못이 박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사고 있는 1백81평에 대한 것만 노동복지회관으로 그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삽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뒤에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사는데요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주차장하고 같이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주차장이라는 것은 부대시설 아닙니까? 그 필지내에 건물 짓고 건물에 필요한 주차대수만큼 확보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약 3백50평 지을 것 같으면은 주차가 몇 대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만 떼넣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면적까지 다 줘야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할 때 그런 부분이 이게 나중에 발목 잡힌다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왜 신경써줘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나중에 발목 안잡히게끔 쉽게 말해서 3백95평 중에서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노동복지회관 건립부지면적은 이중에 몇 평만 하겠다라고 딱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가 팔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3백95평에다가 건축을 짓고 나머지 주차부지 다 해라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단층면적이 몇 평 짓느냐? 그 다음 연면적이 몇 평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안나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계획이 나와 있다면은 이 부지도 매입을 해서 자기들 주는 부분하고 우리 갖는 부분하고를 확실하게 여기 보고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안하죠. 그 사람들은 건수만 있으면 뭐든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때까지 안그래 왔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매입하는 게 1백81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하고 지금 현재 시에 있는 것은 재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인하는 제안설명 이 내용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성동동 420-71번지 1백81평 이것만 매입하겠다. 이것을 매입해서 노동복지회관으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재활용 지금 현재 선별장 이것은 여기 거론돼서는 안되죠. 여기다 왜 거론시킵니까? 합치면 왜 3백95평이 됩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부지 이것은 우리시가 그대로 가지십시오. 가지고 1백81평 이것만 매입해서 여기에 맞는 건축면적을 산정해서 딱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나중에 발목 잡힐 짓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방금 김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은 사가지고 시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장사랄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땅의 420-71이라는 이 땅에만 회관을 짓고 4차선 건너면 고수부지를 만들게끔 지금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길 건너면, 그런데 여기에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든다느니, 부대시설 한다느니 말이 안맞아요. 내 지역이라서 거론 안할려고 했는데 김위원이 거론하니까 내가 곁들여 하는데 막대한 돈 들여서 주차장 부대시설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바로 옆에 가면, 길만 건너면 고수부지 같이 만드는 땅이 수만평이 있는데 직코스로 잡으면 8m, 12m만 가면 차댈 자리 있는데 이 땅 사서 할 필요 없잖아요? 사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부시장관사 매입하는 데 예산 확보됐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이번에 2003년도 당초예산 1억5천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 다 승인된 거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22일에 승인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예산까지 확보해줬는데 해야죠. 됐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아마 이 국에서 땅을 사자고 하는 거나 팔자는 평수가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최위원이 지적했듯이 그저께도 역시 조금 전에 안을 다룬 뒤에 땅을 산다고 해서 1억5천을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각 과에서나 주무부서에서 얼마동안 동의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국에서 교육이랄까 지침이랄까 내려줘야 알지 내가 분명히 건설과에 하천관리계에 가서 땅을 불하를 받으려면 1백평 넘으면 불하 안된다 이겁니다.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런 회계법을 회계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주무국에서 그저께 같이 예산을 1억5천을 편성해서 땅 사겠다 그것은 부결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 최위원 지적같이 우회전해서 삐딱하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를 거치기는 틀림없이 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각 부서가 알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주무가 공문을 보내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부시장관사를 판다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도 일절 안하고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 문제는 지금 재산관리 법률이나 우리 조례에 의하면은 1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을 하든가 처분을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렸고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각 과에 이 사항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의회에 전부 다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시장관사는 취득 우선하고 이것을 처분할 때는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죠. 거기에 관사내역이랄까 문화재가 걸려서 집을 못짓는다고 일단 보고요 그것을 상세히 알아서 공매를 하든지 해야지 또 팔게 되면 확실한 자료랄까 내용 안내놓고 팔면 샀는 사람이 다음에 또 집 못짓는 것을 팔아먹었다고 행정소송 들어오니 확실히 알아야 입찰을 보이든가 팔든가 그 후의 문제인데 그런 방법으로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강봉종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39쪽부터 46쪽까지 입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44쪽에 민간자본보조 동해안지역 난시청 해소 이 부분은 관계되는 업체들 하고 충분히 협의가 다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 4억만 보조가 되면은 완벽하게 다 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사업은 원만히 하도록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8억7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003년도 상반기 되면 난시청 해결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업계획도 나왔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조되면 언제부터 사업시행해서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예산이 돼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빨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 기이 확보된 부분을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집행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난시청 지역이 이 지역 말고 난시청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고나 들은 적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다른 데는 난시청이라 그래도 일반 TV는 시청할 수 있으니까 산내하고

강봉종위원

일반TV 시청할 수 있다는 구분은 어디 기준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동해안지역은 각종 전파장애나 또 지역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TV시청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그러나 우리 관내 일부 소수지역에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집단적으로 3개 읍면에 관해서 전부 다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소수지역이라 그럴까 50% 사는 지역에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시에서 이와 같이 또 돈을 보태줄 의향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한 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이게 전례가 되면 해야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렇게 집단적으로 약 7천여 세대가 장애받는 지역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지만 지역을 구분하려면 먼 거리고 여기는 시내인데, 시내가 그런 게 있다라면 곤란하잖아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곳이 있다면, 주민이 혜택을 못본다면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 난시청지역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기존 유선방송에서 전부 다 해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은 잘 없어요. 없는데 단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경주시내를 제외한 안강이라든지, 건천, 이런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채널이 78번 내지 100 몇 번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시청을 못하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광케이블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는, 일단은 난시청지역은 이번만 하면 해소가 다 되고 78번 내지 100 몇 번까지 볼려고 하면은 앞으로 광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좀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유선이 안들어오고 아직 안테나가 서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난시청해소 목적은 동해안지역 여기에는 우리 지역방송 시청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강봉종위원

됐고요. 난시청지역에서 유선을 넣을 돈이 없어서 유선을 못넣고 매달 못내니까 안테나가 아직 서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냐는 겁니다.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본인이 유선연결을 안해서 안테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선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신청을 안하니까 그렇죠.

강봉종위원

아직 안테나 달린 집이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그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죠. 유선가입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소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47쪽에서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47쪽 특별교부세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조성하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강동면 양동마을이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미 이것은 선정돼서 했죠?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선정이 돼서 확정됐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52쪽에서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과장님, 5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초가이엉 잇기 있죠? 월성주사댁, 귀래정, 탑동 김헌용가옥 있는데 이것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고 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세입에

조광조위원

국고보조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런 것은 그 때 감사때 이야기가 힘있는 사람들은 국·도비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해버리고 국비 가져오고 도비 가져오니까 시비 좀 보태서 또 해버리고 이래서 그 때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 때는 특별교부세 얘기가 있었고요. 그 때 행정사무감사때는 초가이엉 잇기는 평수에 따라서 금액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탑동, 귀래정, 월성주사댁은 각각 중대 민속자료하고 문화재자료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가옥입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62페이지 노서고분, 성동전랑지 토지매입 지난번에 저가 거론했던 건데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지배상이 언제까지 돈 지불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재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해서 내년 1월중에 감정해서 2월까지는 저희들이 개인한테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62페이지 동천동 유적보존지 정비 제 구역이라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뒤의 보건소쪽 여기 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는 64쪽에서 67쪽입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여기하고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돼서 이야기입니다. 고속터미널 옆에 관광안내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회사에 연락해놨습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놨습니다.

강봉종위원

전기만 수리하면 되지 싶은데 그것을 서울사람한테 연락해서 해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게 당초에 세울 때 거기서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독촉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다음 김유신장군하고 무열왕릉 가는 데는 표지판이 아직 안됐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니까 국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어 있던데 보조금에는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없거든요. 세출부문만 삭감이 됐는데 공사를 못해서 우리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은 명시이월 시킨다고 여기 지금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어떤 얘기입니까?

신성모위원

문화예술과도 그런 게 많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예술과에는 과목 변경한 게 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50?60쪽 보면은 전부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9페이지에 보면 남산 일원 정비사업비에 일부 삭감되는 것은 발굴비용으로 과목 변경된 게 있고요.

신성모위원

불국사, 다보탑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국사하고, 다보탑, 3층석탑 이것은 뒤에 나오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비를 하도록 돌렸기 때문에 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전액 삭감돼서 국도비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없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68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73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경주해맞이 대축제 1억2천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해맞이 대축제 1억2천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그저께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는 1억4천인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원래 저희들 간담회때 1억4천6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TBC하고 조율해서 1억2천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대윤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73페이지 해맞이 대축제인데요 우리 경주시에서도 인터넷 중계 합니까? 실시간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녹화중계를 하고 아침에는 생방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올해는 이미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포항 같은 데는 지금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실시간중계를 올해부터 한다고 하거든요. 야후사이트로 포항 들어가면 바로 생중계를 인터넷으로 아침 8시까지 계속 중계를 한답니다. 우리 경주시도 올해 이 행사를 해보고 성공리에 끝나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 예산에 안들어갑니다. 그냥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하는 측하고 계약만해서 인터넷으로 중계하면 되거든요. 참조하셨다가 내년에 저희들도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2003년도는 처음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2004년도 행사에는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77페이지 고수부지 축구장 개·보수 눈높이초등학교 축구대회, 축구장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3년 8월중에 10일간 한국초등학교축구연맹에서 주최를 해서 저희들이 한 1만명 정도 전국에서 2백20개팀 5천5백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토목, 잔디 파종, 야간경기 조명시설 4개소 하는 데 1억8천4백만원 정도 듭니다.

강봉종위원

위치는 분황사 뒤편 거기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강봉종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축구장 있고 하는 자리가 비좁다 야구장이 들어선다 이래서 그것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위입니다. 지금 현재 보문 올라가다 보면 왼쪽편에 팬스 쳐놓은 데 있죠? 축구협회 전용축구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강봉종위원

밑에 축구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야구장 하도록 지난번에 안이 들어왔거든요. 그것과는 관계 없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없는데 그러면 야구장은 거기 위치가 적합지 않다 이랬거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야구장으로서 적합한지 안한지 저희들이 야구협회에서 간이야구경기장을 좀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검토 후에 저희들이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축구장에 야구장이 들어서면 이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77페이지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감포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안전등 8개하고, 가로등 기둥 4개하고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2003년도에 예산액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기존 있는 배위원님 말씀하신 2003년 당초예산은 기존 체육시설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광조위원님이 얘기하신 감포초등학교 운동장 그 관계입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방금 배위원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학교 안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감포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김대윤위원

학교 안에 시설을 동네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서 감포읍민들 조깅하는데 활용도 하고 체육시설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안되고 차라리 감포초등학교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초등학교에서 하는 시설 같으면 그게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내에 하는 사업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야간운동 할 때 가로등에 등이 없어서

김대윤위원

참 답답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왜 이럽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주간에는 학교에서 활용하고 야간에 읍민들이 조깅도 하고 또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본 위원은요,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학교가 말입니다. 초등학교가 현재 월성초등학교하고, 계림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등 하나 세워달라고 해도 내가 절대 안세워줍니다. 교육청 예산 너희 예산 가지고 해라 이거에요. 그것을 왜 시에서 해주느냐? 안해줍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가 보면은 주민들이 전부 다 활용을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예산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차라리 아니면 이 돈을 교육청에다가 줘서 교육청에서 감포에다 하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에다가 아예 어느 학교에다가 시설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됩니다. 잘못 하면 팔우정로타리꼴 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금액을 교육청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 학교에다가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산편성이 맞지. 우리시에서 왜 학교 교육청 재산에다가 가로등을 세워주고 보안등을 세워주고 합니까?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해주더라도 시에서 바로 해주는 이런 방법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이 금액을 보조를 해줘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할 것 같으면은 명분이라도 서죠. 교육청 재산 그 울타리 속에다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뭘 해줄 것 같으면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뭘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전부 손 내밀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지마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이것은 또 전례가 되면은 앞으로 또 감당 못합니다. 경주시내 초, 중,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감포읍에서 저희들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회계법상에 교육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은 못해주고 체육시설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학교 교정에는 체육시설을 학교에서 하게끔 다 안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김대윤위원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학교안에 교실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안에는 운동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다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왜 감당을 해줍니까? 꼭 해주려면은 그렇게 직거래 하지 말고 교육청을 통해서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이 앞으로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체육시설 아닙니까? 체육시설 보수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장소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는 맞는데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 과목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내의 초, 중, 고등학교 주민들이 학교운동장 시설 전부 이용합니다. 앞으로 보안등 세워달라 그러고 운동장 정비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안을 검토를 해서

김대윤위원

사안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주민들 그러면은 건의서 받아넣으면 사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내에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 자체는 전부 다 교육청 자산인데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체육시설 보수이지 어떻게 해서 동네체육시설 보수입니까? 예산편성을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말이지 앞으로 감당 못할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넘어갈까요? 읍면동은 127에서 198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세무과는 78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회계과는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과는 8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강봉종위원

넘어갑시다. 원자력발전소 우리가 손을 댈수도 없는 것이고

신성모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인데요, 삭감되는 것은 왜 삭감이 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이것은 잘못했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처음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사업자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신성모위원

대부분 다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아예 승인을 해줄 필요가 뭐 있노? 거기서 다 해버리지.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기전에

신성모위원

승인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안하고 다시 변경 다하는데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역발전심의회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서도 한번 더 거릅니다.

신성모위원

걸러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줬을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승인해 줬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변경해서 마지막에 정리추경때 이렇게 올라올게 뭐 있노 그말이야. 이렇게 할바에야 우리 의회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네들 해 달라고 하는데 다해 줬는데도 또 변경을 이만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

안그래요 그래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다음부터는 사업변경을 특별한 사유없는 이상은 사업변경이 안되도록

신성모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상가건립 부지매입 이것도 지역사업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것은 부기상으로만 보면은 개인사업 비슷한 형태로 되는데 부기표기가 좀 어설픈 감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사업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가건립이라는 것은 마을공동 상가건립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지원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부기표기상 조금 어설픈 감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처음부터 했으면 그 전에 해서 신중하게 해서 시설을 하겠다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한두건은 모르겠지마는 거의 다 삭감하고 해서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할 필요없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멋대로 바꾸는데 우리 의회에서 뭐하러 승인해 줍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신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회계법상 절차상 사업변경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모위원

받아야 되는 것은 알지요.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 당시 신중하게 못했다는 그말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으면 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역 주민들이 당시에는 A라는 사업을 선정했다가 또 여건이 바뀌니까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할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자기네들 멋대로 다 바꾸고 우리가 승인할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올리기만 올리면 승인만 해줘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까? 이것은 지나친거 아닌가 싶어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2003년도부터는 변동폭이 적도록

신성모위원

이러니까 3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불만이 많은거예요. 방금 우리 강위원도 우리 주변발전소지역 지원사업비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자 이런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설명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 변경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 변경하고 이런 것 같으면 해주지 말고 무슨 조치를 해야 돼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2003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두가지가 있지요?
일반하고 특별하고 있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것은 일반지원금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일반지원금입니다.

김대윤위원

2002년도에 얼마입니까? 전부 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19억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19억9천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에 19억9천만원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2000년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2002년도입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2003년도가 19억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2002년도는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2002년도는 23억,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기타잡수입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타잡수입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게 발전소지원금입니다.

김대윤위원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여기에 보면 발전소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정에 56억1천7백 되어 있고 이번에 경정때 56억2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금액이 아니고 몇 년간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 기금의 특징상 저희들이 한전에서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일반지원금은 원자력이 있는 곳에서부터 5㎞이내죠? 반경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반경 5㎞이내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은 원자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전지역이 해당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일반지원금에 대한 발전심의위원들이 있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현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개 읍면 위원 3명하고 주민대표 3명하고 그 다음 원자력발전소에서 1명하고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에 대한 발전심의위원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특별지원금 하나도 안받았습니까? 원전으로부터 우리시가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원금 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한번도 안받았냐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한번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도 없어요?

조광조위원

왜 한번 받았잖아?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월성 2,3,4호기 할 때 한번 받은걸로 지금

김대윤위원

그때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썼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글쎄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개별적으로 자료 챙겨서 본인한테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당시에 심의위원이 누군지 특별지원금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 맞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수 있는 것은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213페이지 하단에요, 읍천2리 상가건립 부지매입 있는데 상가건립은 어떤 상가를 건립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전번에 2003년도 예산심의때도 배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같은 사업 명칭이 되어서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운영상가건립 부지매입 이렇게 해야 어느정도 이해 납득이 되는 그런 부기가 되는데 얼핏 그냥 상가건립 부지매입 해 놓으니까 개인 상가건립하는데 무슨 하는 것처럼 부기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 어느 사업에도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부기표기상 조금 보기가 어설픈 것은 맞습니다. 위에 횟집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 지원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 예산의 성격상 개인한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그런데 마을상가를 공동상가를 건립하는데도 원자력주변지원 입니까?
원자력지역 주변지원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가도?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할수 있다고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기본지원사업안에 보면 공동사업이라든가 농산물 집하장건립 이걸 말하면 마을 공동운영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산물 집하장같은 것이 되고 이런 상업적인 요소가 될 때에는 상가건립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것은 관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는

배용환위원

그리고 나아리 전번에 내가 당초예산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지역주민자치 홍보관하고 원자력대책연구소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나아리에?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후에도 제가 배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원자력대책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을 읍면에서 사업 명칭을 이름 짓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원자력대책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삭제해도 관계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용환위원

지역주민자치 홍보관은 반대하는 홍보관입니까? 원자력을 홍보하는 홍보관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런데 이게 꼭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는 그런거 하고는 거리가 먼겁니다. 주민들 그러니까 원자력 어떻게 보면 발전소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 자력 사업이라든가 자기네들 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형태가 되지. 이게 원자력을 홍보하고 원자력을 반대한다 이런거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를들어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었다 전번에 방재훈련을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원자력에 관한 주민들 자체의 어떤 홍보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 것은 자기 나아리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산은 많고

배용환위원

쓸 자리가 없어서 자꾸 줍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나오는데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예산을 다 소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원자력도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경영하는거고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것은 안해야 되거든요. 자꾸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막연하게 자꾸 이름만 붙여서 자꾸 뭘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을에서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하고 꼭 해야할 공동사업 같으면 바람직스러운데 이런 것은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주민 홍보라든가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원전주변 주민들을 어떻게 위로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사업이 없을때는 이 사업은 소화를 시켜야 되고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용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올초부터 계속 옥신각신했는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을 약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2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의 돈이 더 많은 것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모르고 안올려줬기 때문에 모르고 이래서 아마 다른데 편법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니까 올해 특별회계 좀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힌트를 줍디다. 있을지 두고봐야 알지마는 지금 내년이죠? 아까 국장님의 대답같이 돈이 남아서 궁여지책으로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 위원들은 여기 원자력에 불만이 많습니다. 터지면 다 죽는데 3개 읍면만 유별나게 예산을 짜서 올리고 이 예산 우리 승인 안하면 못쓰지요?
맞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어느것 기본지원사업 말씀 하십니까? 특별지원사업 말씀 하십니까?

강봉종위원

일반회계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거 승인안되면 집행못하는거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검사할 자격이 뭐 있습니까? 저거 다 만들어 와버리고 뭘 심사하라는 겁니까? 깎을 수 있습니까? 깎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 승인안하면 집행못하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못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압력을 넣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위원이 자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돈을 가져가면 일반돈을 시에서 가져가는 돈을 조금 적게 가져가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야 되는데 다 더 찾아가고 이런거 또 받아가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지난번에 특별회계 돈 나왔는 것을 전용해서 썼으면 누가 책임질렵니까? 책임질수 있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그 당시의 위원이 몇분인지 자료 요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말 안해도 되겠지마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유선케이블 아까 이야기도 그런 돈을 쓸 수가 없다는데도 이쪽을 줄여서 그쪽으로 쓸수있고 우리시의 돈 줄여서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돈남아서 쓸거 못쓰고 계속 방치하는 돈이 있는데 왜 자꾸 시돈은 시돈대로 가지고 가고 그 돈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쓰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이 일부 보인다고 대답 했잖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강위원님 말씀이 특별회계가 있는 지역은 일반회계하고 어느정도 발란스를 맞추어 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강봉종위원

이번에는 예산계에서 되었지마는 다음부터는 이 회계를 장부를 예산서를 그렇게 안들으면 우리도 통과안시키고 안봅니다. 그러면 집행못할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83쪽에서 98쪽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금 특별회계가 217쪽에서 220쪽 그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23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은 국도비가 거진 80%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이 많이 되었고 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일부 특별회계 전부가 보조성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경주신라) 그것은 뭡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위에 상단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 경주신라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시니어클럽은 주로 노령계층에서 하나의 취미생활 그러면 노령계층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가 포항이라든가 이러한 5개 시군하고 교환해서 이번에 됐습니다. 이것은 경주신라문화원에서 현재 되어서 이번 처음으로 운영비하고 이런 개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클럽에서는 대충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번달에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신라문화원이 남산순례, 관광 이런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든지 과거에 교편을 잡았든지 어떤 조금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취업입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클럽 회원수도 지금 현재는 불투명 하겠네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안나옵니다. 예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경주신라문화원이 특색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번 달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문화원입니까? 신라문화원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신라문화원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신라문화원입니다. 진병길씨 하는 신라문화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신라문화원장이 누구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진병길씨입니다.

김대윤위원

진병길?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진병길이 서라벌회관 앞에 약국위의 2층 거기에 있습니다. 주로 불교 성격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위생과는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복지회관 113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수련관은 118쪽에서 119쪽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민속예술단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50명?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50명입니다. 민속예술단이 주로 뭐 어떤 활동을 합니까?
거기에 95년도 청소년수련관 개관이래 풍물을 배운 사람이 천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만들었는 사물놀이입니다. 행사 나가면 옷이 없어서 빌려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농악대네요? 그지요?
농악대 50명
활동 많이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관내에 있는 문화원에서 하는 개나리농악단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민속예술단하고 2개가 이제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전부 다 보조하고 참여를 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을 맞춰줘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소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출장갔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방역사 관계 때문에 부산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공원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직원도 없어요?

김대윤위원

정회합시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정회를 위하여 2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적공원은 일반회계 120쪽부터 123쪽까지 사적공원관리 특별회계 227쪽부터 233쪽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만 있습니다.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동네 체육시설보수 1천5백만원 총 한건에 1천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억4백11만4천원 삭감액입니다. 읍천2리 상가건립 부지입니다. 그 다음 나아리지역 주민자치 홍보관 및 원자력대책연구소 건립 기초공사 9천9백만원 총 두건입니다. 3억3백11만4천원입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모위원

잠깐만 읍천2리는 아니지 싶은데 읍천하고 두건 이것은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저기 계실적에 했는데요.

신성모위원

삭감하자고 했습니까?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해 주자고 했는데 배위원님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까?

배용환위원

다수결로 해야지.

신성모위원

나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김위원도 그렇고 위원님이 다 하자고 하면 할수 없습니다마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여기 특별회계 다음부터 좀더 심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얘기 안되었습니까?

조광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또 한마디 위원장님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들이 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그거 잘못되었다 그거 잘되었다 어쨌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위원이지마는 그동네 실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동네에서 왔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사업을 바꾸느냐 다음부터는 좀 바꾸면 변경을 안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경종을 주도록끔 이렇게 할 일이지.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은 제가 볼때는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해서 될 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조광조위원님 발언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삭감도 할수 있고 다 할수 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되었고 여건이라든가 그 분위기 자체는 맞는 얘기 맞습니다. 맞는 얘기 맞지마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사업 자체가 자꾸 변동이 심하고 설명이 불충분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삭감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만은 이런 부분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다는 것으로 아마 경종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 주는걸로 하고 여하튼 다음부터라도 원전 일반지원금이라도 삭감되고 또 올라오고 변동시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요. 삭감해도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가지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 측정해서 올라오면 또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보충질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리에 말입니다. 원자력발전대책연구소니 주민자치 홍보관이니 그러고 아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게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였을 때 돈이 많이 있어서 쓸 자리가 없어서 이름도 제대로 못붙이고 했다라는 쪽으로 설명이 불충분했다 이말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했고 그 원자력 발전소내에 원자력에 대한 모든 홍보가 다 있고 다 있는데 또 나아리에 마을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주민자치 홍보관 다 되는데 그것을 이름 붙일게 없어서 그냥 이름 붙였다고 하고 하여튼 설명이 불충분했다 이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만약에 아까 조광조위원처럼 우리 의회에서 우리 다룰 일이 아니라면 왜 여기 올렸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양남, 양북, 감포 세군데 위원님들끼리 해서 다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다 해버리지 왜 우리 기획위원회에 아니면 예결위원회에 올리느냐 이거야. 그것은 조광조위원님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대윤위원

다 타당성 있는 말인데

조광조위원

삭감해 버려라.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마도 주무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설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정도 하시고 예산은 통과해 주셔야 그 지역에 사업을 하니까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할까요?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삭감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우리가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말라고 공문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경종을 울리는 것을 구두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방송으로 합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하나 걸어서 내려야 경종이 되든지 하지 한번 시범해 봅시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하여튼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게 경종이 울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표결 붙입시다.

신성모위원

표결 붙일 것 없이 하자 그러면 하고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할까요?

강봉종위원

삭감합시다. 그래야만 정신차리지.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추경이 없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깐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김대윤위원

위원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하십시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