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쪽에 보시면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을 올해 못하신 거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온라인,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그거를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제가 봤는데 온라인으로 한 곳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이거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신 거죠? 예, 발 빠르게 잘 진행하신 거네요.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박람회 홈페이지나 이렇게 콜센터를 이용해서 상품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좋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잘, 실질적인 거랑 같이 기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인데요. 저도 전통시장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배송도우미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손님들한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게 명절 때나 바쁠 때는 한 사람 갖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에, 60개 전통시장 중에서 70개 이상 점포 수를 가진 시장만 또 위주로 하신 건데 그러면 70개 이상 점포 시장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60개 시장 중에? 예, 점포 수가 적은 데는 또 배송도우미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많은 곳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니저 사업도 있으신 거고 저는 무조건 늘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72쪽에 보시면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 지원인데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인원수가 들쑥날쑥한 거 아닌지, 또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그리고 252일은 또 어떤 근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원수가 70명이 딱 정해졌는데 이게 인력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그 인원수에 맞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들쑥날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위탁급식비 기준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위탁급식비 기준으로 정하셨는데 위탁업체 선발방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청주시하고 다른 시군이 다 틀리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범위를 시군별로 확대해 나가실 거고 시군별로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 증감사유에 “건강한 삶 도모, 근로의욕 고취”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고 어쨌든 이 어려운 사람들 아침에 식사 한 끼 대접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66쪽에 보시면 장애인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인대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내 장애인 기업들이 몇 개가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고 그런 업체가 40여 개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50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데 그러면 CEO라기보다 소상공인들도 많이 참여가 되는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이 사업이 첫해인 거죠? 올해 하면, 내년에 하면? 추경에, 신규사업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경제인대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협력을 하는 거는 처음일 거라고 봐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판로지원이나 또 당당하게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사항과 지방계약법 등 타 법령에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적 조성 등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쪽에 보시면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을 올해 못하신 거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온라인,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그거를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제가 봤는데 온라인으로 한 곳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이거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신 거죠?
예, 발 빠르게 잘 진행하신 거네요.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박람회 홈페이지나 이렇게 콜센터를 이용해서 상품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좋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잘, 실질적인 거랑 같이 기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인데요.
저도 전통시장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배송도우미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손님들한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게 명절 때나 바쁠 때는 한 사람 갖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에, 60개 전통시장 중에서 70개 이상 점포 수를 가진 시장만 또 위주로 하신 건데 그러면 70개 이상 점포 시장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60개 시장 중에?
예, 점포 수가 적은 데는 또 배송도우미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많은 곳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니저 사업도 있으신 거고 저는 무조건 늘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72쪽에 보시면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 지원인데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인원수가 들쑥날쑥한 거 아닌지, 또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그리고 252일은 또 어떤 근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원수가 70명이 딱 정해졌는데 이게 인력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그 인원수에 맞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들쑥날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위탁급식비 기준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위탁급식비 기준으로 정하셨는데 위탁업체 선발방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청주시하고 다른 시군이 다 틀리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범위를 시군별로 확대해 나가실 거고 시군별로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 증감사유에 “건강한 삶 도모, 근로의욕 고취”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고 어쨌든 이 어려운 사람들 아침에 식사 한 끼 대접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66쪽에 보시면 장애인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인대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내 장애인 기업들이 몇 개가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고 그런 업체가 40여 개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50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데 그러면 CEO라기보다 소상공인들도 많이 참여가 되는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이 사업이 첫해인 거죠? 올해 하면, 내년에 하면?
추경에, 신규사업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경제인대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협력을 하는 거는 처음일 거라고 봐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판로지원이나 또 당당하게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사항과 지방계약법 등 타 법령에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적 조성 등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쪽∼21쪽 좀 봐 주세요. 농업기술 현장견학에 대한 사업인데요, 사업자가 20쪽은 한국여성농업인이고 21쪽은 한국농업경영인이에요. 사업목적을 보면 국내 선진농업기술의 현장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쪽∼23쪽 농업기술 현장견학도 사업목적이 똑같고, 해외라는 것만 좀 다른 것 같고 다른 건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사업량이나 사업비나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사업주체가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업을 같이 한다면 비용 절감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또 이렇게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코로나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선진농업의 벤치마킹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뭉쳐서 할 수 있으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봐 주세요. 24쪽에 농업경영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가 한국농업경영인이고 한국여성농업인이에요. 같이 하는 교육인 거죠, 핵심지도자 교육? 글쎄, 이렇게 한꺼번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지도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핵심지도자가 매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달라지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지도자가 매년 같은 사람으로만 구분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맨날 받는 사람이나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기간이 보니까 2021년 중에 1월 달부터 12월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월로 딱 명시가 됐어요. 그리고 1박 2일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한창 창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한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그냥 고민 없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3월 달이면 기간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인원도 고민해서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1월부터 12월로 명시가 돼 있던데 이것만 딱 3월로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러워서 그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기존 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운영비입니다.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후관리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인데요, 87명을 선발하고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87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31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도 이 사업이 3년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33쪽에 농촌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해서 우수 후계인력 조기정착 유도라고 사업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각각의 설명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연계성을 보자면 효율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모자란 부분들 보완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청년농업인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 청년농업인들에게도 귀 기울여서 도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는 2개소이고 수요조사 결과 15개가 증가했어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국비지원인데 늘려 나갈 계획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이면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육아나 가사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농촌과 도시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제반시설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17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인데 밭농사를 짓는 여성들에게 친화형 농기계 보급인데 이게 어떤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 그 차별화가 있어요, 일반 농기계랑? 2020년도에 2개소고 2021년도에 2개가 또 증가했어요. 그래서 4개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빌려 쓰는 거예요, 여성들이 필요로 할 때?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는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시면 농약 안전사용 관리 교육 지원입니다.
이것 제가 추경 때 그 내용이, 사업개요를 보면 1,000만 원에 참여 회원이 200명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안전사용 관리에 대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1년도에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년 수준으로 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안전사용에 대한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양봉농가 농약해독제 공급이에요.
농약살포에 의해서 꿀벌들이 돌아다니다가 농약에 중독이 돼서 피해가 많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이 해독제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독제가 꿀벌들에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건 8,700 사업량 중에 5,300개만 우선 먼저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해독제를 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많은 농가에 꿀벌피해 양봉농가에 피해가 줄어들어서 꿀 생산이 많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 더 할게요. 310쪽에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체처리 현장에 동원된 자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할 텐데 정신적 회복이나 심리적 치료 비용입니다. 이분들의 고민들은 보통 어떤 고민들인가요, 그러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사업량이 5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살처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5명 정도 정해 놓으신 건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5명 정도 책정해 놓으신 거죠?
도비하고 시군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돼 있다고 이렇게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거는 처음인데 전액으로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일 정도 치료비로 이게 트라우마가 끝나는 거는 아닐 거고요.
사후처리를 원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도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잘 파악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144쪽에 지열냉난방 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검증 과정에서 충주밖에, 이 충주 1개소밖에, 꼭 선택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타당하다고 선정된 곳이 충주 한 곳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 한 곳만 신청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16억이, 그러니까 13억이죠. 시군비는 13억이고 자부담이 3억인데 13억이라는 금액은 면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충주 1개소에서만 진행이 되고… 하여간 어쨌든 예산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다시 추가로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 매입비인데요. 미래해양과학관 진행 현황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업이고 또 도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도 사실은 많았었는데, 어쨌든 부지매입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