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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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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요.

일반회계하고 비교를 하면은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2020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14.8%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감사관 예산은 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도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감으로 따지면 한 5.5%가 감이 돼서 점유율만 따지면 0.001%예요. 올해에 비해서도 0.001%가 감이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감사관님 지금 감사 방향이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요 이런 것도 강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전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적발보다 예방적 감사행정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사전교육,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교육원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예산이 같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본 위원도 지금 파악해 보니까 타 시도하고 그렇게 점유율이 처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선진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발되는 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사전교육 강화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시군 감사부서에서요, 감사관님.

이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교육도 하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그렇죠? 또 농민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 상대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하여튼 보조금 문제는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교육, 이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읍·면에서 하는 이장회의가 됐든지, 그렇죠? 기관단체장 회의가 됐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수시로 이렇게 감사행정 방향이라든가, 그렇죠? 문제될 수 있는 거를 사전교육을 통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감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전체 예산하고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올려볼게요. 지금 저희들 지역하고 일단은, 그렇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여건이나 지리적으로 보면은 강원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서태백권으로, 그렇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물론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회계 예산은 우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 여건이나 특징은 유사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북부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 그래도 농산물이라든가 관광 이런 거 관련돼서 홍보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 예산을 따지면은 2020년 기준 우리가 한 47억 6,500만 원 되고요, 거기는 76억 2,700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홍보비만 보면은 강원도가 거의 한 47억, 저희들은 한 32억 정도 되는데 방송이나 신문·온라인·시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강원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농산물, 관광,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홍보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도정 홍보를 비롯해서 또 언론을 통한 홍보 다양하게 있지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홍보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그렇죠? 아무리 지역에 우수한 어떤 자원이 있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꼭 비율만 따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보관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자체 홍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래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원도가 그래도 상당히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거기서 정보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도의 홈페이지도 이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정보통신부서에서, 그렇죠?

정보통신부서에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어떤 효율성이나 도정홍보의 적극성을 봐서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의 지원을 받더라도 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도 지금 홈페이지를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따 행정국에 이야기할 거지마는 그래도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본 위원도 공보라는 얘기를 들은 게 ’70년대부터 직제 보면, 그렇죠?

저희 지역에도 문화공보실 해서 공보가 항상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공보 이러는데 물론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보니까 직제가 거의 대변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대에 발 맞추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돼서 직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공보관님 견해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홍보 얘기도 말씀드렸지마는 꼭 예산 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 같은 거 잘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해 주시고요. 공보관실 내에서도 의견을 한번 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13쪽요, 지하수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취수시설 지금 3개 관리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3개 관리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과장님, 답을 다 하셔버렸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3개 운영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법에 따라서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영향조사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영향조사 같은 경우는 법정 연장 허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마는 사후관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매년 해야 될 관리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척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그 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자치연수원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도 관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매년 그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5년마다 연장 허가할 때만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에 따라서 펌프라든가 모터 세척 점검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수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그거를 하고 또 지하수는 환경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또 자체 생활용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교육생들이 연간 이용하는 지하수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있는 기계나 장비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척을 한다든가 또 점검도 기술을 가진 분이 해야 되다 보니까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상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하수 3개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비를 별도 계상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요 이동식 무대 경사로 관련해서 이게 제가 여쭤보자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뭐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특히 강당 같은 데는 이거는 뭐 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불편한 분들 이동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를 꼭 법이 개정이 되면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법을 이야기해서 막 이럴 때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꼭 법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뭐 늦은 감이 있지만 해서 다행인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혹시나 이용하는 분들 특히 이렇게 장애인을 비롯해서 어르신이나 또 임산부들 이용하는 데 불편한 시설이 혹시나 있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추경 때 이런 거 문제를 하나하나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 자치연수원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는 아니지마는 저희 지역에도 노인회관에요 어르신분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사륜바이크 같은 거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소규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설명, 저희들한테 한번 진행상황 보고하실 적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항 설계할 적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설계 완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기왕 하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이 당초 목적을 뛰어넘어서 “정말 참 잘해 놨다.” 그리고 “기능이나 이런 거 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요. 일반회계하고 비교를 하면은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2020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14.8%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감사관 예산은 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도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감으로 따지면 한 5.5%가 감이 돼서 점유율만 따지면 0.001%예요.

올해에 비해서도 0.001%가 감이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감사관님 지금 감사 방향이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요 이런 것도 강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전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적발보다 예방적 감사행정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사전교육,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교육원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예산이 같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본 위원도 지금 파악해 보니까 타 시도하고 그렇게 점유율이 처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선진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발되는 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사전교육 강화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시군 감사부서에서요, 감사관님. 이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교육도 하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그렇죠?

또 농민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 상대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하여튼 보조금 문제는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교육, 이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읍·면에서 하는 이장회의가 됐든지, 그렇죠?

기관단체장 회의가 됐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수시로 이렇게 감사행정 방향이라든가, 그렇죠? 문제될 수 있는 거를 사전교육을 통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감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전체 예산하고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올려볼게요. 지금 저희들 지역하고 일단은, 그렇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여건이나 지리적으로 보면은 강원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서태백권으로, 그렇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물론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회계 예산은 우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 여건이나 특징은 유사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북부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 그래도 농산물이라든가 관광 이런 거 관련돼서 홍보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 예산을 따지면은 2020년 기준 우리가 한 47억 6,500만 원 되고요, 거기는 76억 2,700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홍보비만 보면은 강원도가 거의 한 47억, 저희들은 한 32억 정도 되는데 방송이나 신문·온라인·시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강원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농산물, 관광,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홍보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도정 홍보를 비롯해서 또 언론을 통한 홍보 다양하게 있지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홍보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그렇죠? 아무리 지역에 우수한 어떤 자원이 있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꼭 비율만 따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보관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자체 홍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래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원도가 그래도 상당히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거기서 정보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도의 홈페이지도 이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정보통신부서에서, 그렇죠?

정보통신부서에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어떤 효율성이나 도정홍보의 적극성을 봐서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의 지원을 받더라도 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도 지금 홈페이지를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따 행정국에 이야기할 거지마는 그래도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본 위원도 공보라는 얘기를 들은 게 ’70년대부터 직제 보면, 그렇죠?

저희 지역에도 문화공보실 해서 공보가 항상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공보 이러는데 물론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보니까 직제가 거의 대변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대에 발 맞추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돼서 직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공보관님 견해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홍보 얘기도 말씀드렸지마는 꼭 예산 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 같은 거 잘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해 주시고요. 공보관실 내에서도 의견을 한번 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13쪽요, 지하수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취수시설 지금 3개 관리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3개 관리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과장님, 답을 다 하셔버렸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3개 운영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법에 따라서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영향조사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영향조사 같은 경우는 법정 연장 허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마는 사후관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매년 해야 될 관리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척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그 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자치연수원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도 관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매년 그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5년마다 연장 허가할 때만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에 따라서 펌프라든가 모터 세척 점검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수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그거를 하고 또 지하수는 환경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또 자체 생활용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교육생들이 연간 이용하는 지하수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있는 기계나 장비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척을 한다든가 또 점검도 기술을 가진 분이 해야 되다 보니까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상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하수 3개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비를 별도 계상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요 이동식 무대 경사로 관련해서 이게 제가 여쭤보자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뭐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특히 강당 같은 데는 이거는 뭐 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불편한 분들 이동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를 꼭 법이 개정이 되면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법을 이야기해서 막 이럴 때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꼭 법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뭐 늦은 감이 있지만 해서 다행인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혹시나 이용하는 분들 특히 이렇게 장애인을 비롯해서 어르신이나 또 임산부들 이용하는 데 불편한 시설이 혹시나 있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추경 때 이런 거 문제를 하나하나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 자치연수원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는 아니지마는 저희 지역에도 노인회관에요 어르신분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사륜바이크 같은 거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소규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설명, 저희들한테 한번 진행상황 보고하실 적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항 설계할 적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설계 완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기왕 하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이 당초 목적을 뛰어넘어서 “정말 참 잘해 놨다.” 그리고 “기능이나 이런 거 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직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하고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이게 보면은 대상포진이 생기는 원인이 과로나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특성상 이런 데 상당히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요.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은 많지마는 어떻게 보면 50대 중반이 되면서 활동이, 그렇죠? 상당히 높고 거기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작단계에서부터 하향으로 맞추는 게 낫다.

초기에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직원한테나 아니면은 충청북도청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연령을 하향하는 거는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만58세 이상 이러면은 사실 몇 년 근무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분위기도 침체돼 있고 또 지금 여기 편성사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방사광가속기라든가 또 다른 어떤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또 충청북도 현안사업 차원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받을 현안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향 조정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도비를 한 1억 정도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렇죠? 한국전쟁 당시에 희생된 민간인들 유해발굴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저도 저희 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고 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는데 그래도 이런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게 규모나 또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사업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1억 가지고 두 군데도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지역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전쟁 당시에 희생된 민간인들 유해가 발굴이 돼서 유족의 아픔을 달래줘야 될 그런 데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비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그렇죠?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루속히 희생된 민간인 유해가 발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자료 255쪽인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5 대 5 매칭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시군에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상해보험도 보면은 보장범위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상해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마는 예방 쪽 차원 또 보장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가입 보장범위나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해서요. 조금 더 나은 보장 속에서 더 왕성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청북도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지마는요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또 얼마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은 갖는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게 좀 전에 제가 공보관실 예산 심의 때도 이렇게 별개로 말씀드린 사안인데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각 부서의 업무의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운영이나 관리 측면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이거는 도정시책을, 그렇죠? 홍보하고 선전하는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어떤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 찾아보니까 실제 강원도는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협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마는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했을 적에 그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제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정부도 마찬가지지마는 대외적으로요 기관들이 언론이나 커뮤니케이션 홍보 등 또 그 외에 공공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변인실이라든가 또 대변인을 많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내용 측에서 보면은 공보하고 대변인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마는 지금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 변화가 대변인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소통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행정업무라든가 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어떤 공보의 기능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직제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대에 발 맞추어가고 어떻게 보면 범위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전적 어떤 정의는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오히려 대변인의 의무와 기능, 책임이 더 잘 이렇게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마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직제개편의 어떤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관련돼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