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대기업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시장 및 성장률이 큰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 단지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반도체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사업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 기술창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