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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7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3-02-19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도 후반기부터 약 4개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부재중에도 박춘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합심노력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2002년도 업무를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계미년을 맞아 우리 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첫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기획행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 상호간 대화와 타협 속에 위원 모두의 지혜를 모음으로써 우리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시정목표인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로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개행정이 요구되는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데 보다 적극성을 보여주시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 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지난 2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외 7개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7일 기획문화국 외 3개 국․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보고 및 질의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보고를 하기 전에 국․소별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받은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께서는 국소별로 간부소개 및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고 난 후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국․소장께서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을 때는 가급적 국․소장의 뒷자리에 배석하여 질의에 대한 자료와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한 위원께서 많은 발언기회를 자제하여 주시고 가급적 여러 위원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고에 앞서서 먼저 기획문화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가 4개과,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세 사람이 도에 직무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장 정의욱, 문화예술과장 손오익 소개 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국장님, 양동마을 말입니다.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양동마을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든가 교육 쪽으로 방을 수리해서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안 됩니까? 안에 내부수리를 해서 양동마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거기에는 개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마을회관을 일부에 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를 하도록 지금 집을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그래서 그게 되면 정보센터에 컴퓨터를 11대 설치를 하고 100가구에 가구당 PC 한 대씩 해서 정보화시범마을로 자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금까지는 그저 가옥 정비수준 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 금년에는 가장 거기 사는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농기계 같은 것을 합동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별도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인근 들판에다 건립을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는 종합계획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논이 있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종합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일부 상가도 주차장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우리가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과는 구분을 해서 우리는 좀 더 옛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국장, 양동마을 며칠 전에 도난 당했다는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작년 9월 15일에 양동마을 서벽당 안에 있는 고서가 3백6권이 도난 된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각 가정 별로 고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중요문화재라든가 그런 문화재로 지정된 바는 없고 가정별로 일부 고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언제 도난 됐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양동마을 전체에 각 가정별로 어떤 고서라든가 유물, 유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도 아직 양동마을 각 가정마다 무엇이 있는 지도 모르고 또 소장하고 있는 분도 물려받은 것이라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지도 잘 모르고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내내 돈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집단적으로 박물관을 건립 하든가 일차적인 한 곳에 모아서 보관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개방해서 집집마다 보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난방지도 옳게 안 되어 있어 자꾸 투자만 하고 물건은 좋은 것은 자꾸 빠져나가는 이런 경향이 생긴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전체 자료가 우리 조사가 되고 또 분석이 돼서 유물 유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동리․목월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물읍시다. 위치 때문에 먼저 우리 의원들이 언제 교육문화회관 옆에도 가보고 또 생가도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하면서 되도록은 생가에다가 건립하는 것은 어떨는지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교육문화회관 옆의 부지가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생가에서 복원할 수 없는 경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관계는 일전에도 동리․목월추진위원회 간부들과 우리 시의 문화담당하고 몇 군데를 선정지를 돌아봤습니다. 「토지」소설을 쓰신 박경리 선생 토지문화관과 이효석 선생의 문학관 이런 데 몇 군데를 우리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치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합 정리를 해서 한 번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생가 쪽은 저희들이 보니까 성건동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둘러봐도 생가 쪽에다가 기념관을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없고 기념관은 따로 있고 생가는 생가대로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생가를 복원해 놓은 지역은 생가가 형태도 괜찮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은 데에 되어 있고 현재 동리하고 목월 생가는 보면 건천에 있는 것은 좀 그래도 접근하기가 좋습니다마는 성건 쪽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과거 몇 년 전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고 아예 집을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생기는 추후에 매입이 가능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써 그 분들의 유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어렵습니다. 생가는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건립추진은 장소 위치라든가 건립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자에 한 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정리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7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은 삼전과 경주향교, 서원을 보면은 육부촌장을 모시는 양산제가 있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양산제도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직접 여기에다가 그 건물을 관리한다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육부촌보존회에서 합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2003 개최 대회가 항간에 듣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회장단 부스 하나, 부회장단 부스 하나, 총무단 부스 하나 3개를 마련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새마을부녀회 부스를 요구하는 게 3개입니다. 3개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부스를 마련해 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지금까지는 새마을부녀회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몇 번 행사를 치르면서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한국의 술과 떡잔치의 축제를 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고 부녀회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사소관으로 축제분위기가 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부녀회원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장단, 부회장단, 총무단 3개 부스를 마련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자에는 우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부스를 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각급 봉사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생활개선회라든가, 자총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새마을부녀회는 사실 전체 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협의를 한 결과 부스 3개를 달라 이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부녀회가 단체가 많은 게 아니고 부녀회는 하나로써 회장단 전체 경주시새마을부녀회 전체 명의로 부스 하나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진정한 경주의 떡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녀회 한 단체에서 회장단, 부회장단, 총무단 이래 가지고 3개 부스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장사소관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국장, 이거 지난번 간담회 때도 17개 단체가 17개 됐다 이래서 17개도 가능하다 한 20개 하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랄까 간담회에서 있었는데 또 그때 저 발언도 1개 단체 하나씩 주기로 못을 받고 예산승인을 곁들여서 우리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새마을단체는 1개 외에는 절대 못 줍니다. 만약에 줬다 하면 내가 뺏지를 떼고 사수하겠습니다. 극한 발언입니다만 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또 곁들여서 모금을 또 이것도 예산승인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리 선정한 자리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돌리는데 이러니까 앞으로 이거 절대로 안 합니다. 국비고 도비고 넘어와도요. 그러면 건천, 성건 쪽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자료를 내놓고 해줘야지 자료는 하나도 없이 또 보문에 가는 자료를 삽입시켜 놓는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건 쪽에 안 되는 것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토지가 비싸다, 수요가 안 된다, 자리가 비좁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구구한 변명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예산 승인 나니까 그 자리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따라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 그런 경향 안 듭니까? 들지요? 우리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료라도 내놓고 가야 되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무슨 말입니까? 떡축제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아니오. 내가 곁들여서 이야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목월관계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다음에 자료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성건을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데 떡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다 막판에 와서 검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떡축제에 대해서는 자료정리가 되면 26일에 전체 의원님들에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또 합니다. 지난번에 교통문제라든가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새마을에 그대로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동리․목월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신평동에 보문단지에 하는 것 같이 해놨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아직 변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위치는 적어놨습니다 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잘 되어 있는데 몇 군데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강봉종 위원이 질문을 했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더 연구 검토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더 진척된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전체 사업하는 것을 보면 너무 보문 중심의 사업을 하지 않느냐. 물론 손님도 많이 오고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구시가지 상권이 이런 행사 때마다 또 아니면 이런 각종 사업들이 너무 다른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자꾸 소외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가 예를 들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황성공원 일원에 보면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시 공원부지로 지정해두고 1~2년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저렇게 방치를 해둔다면 이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한다라고 어떻게 봅니까?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다 지난 일이지만 문화엑스포부지 선정 때에도 저기 50만원 여기 20만원 가량 주면 살 건데 배나 더 주고 저기를 택한 이유라든지 상당한 타당성도 있었는데 그때 검토도 되지 않고 저기 황성공원의 사유지를 매입을 해주고 또 부대시설, 체육시설을 문화행사를 하면서 이용도하고 지금 약 3백억원 가까이 드는 이런 큰 프로젝트도 또 보문단지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타워 말입니다. 이런 것 등 그리고 동리․목월기념관 이런 공공시설은 황성공원 일원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초에 이것을 동리․목월기념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처음에 황성공원도서관 옆에 있는 황성동을 매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원법상 거기에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도 못 팔도록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여기 배용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황성동사무소를 이전하려고 그 당시에 부지매입비도 마련을 했는데 그 자체가 기념관이 안 되고 그것을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황성동도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황성공원은 안 됩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안 되고 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과거에는 야구장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됐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건물은 들어가서 안 된다는 쪽으로 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해 들어가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파출소도 거기 지었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파출소하고 그런 것은 됩니다. 법상으로 되고,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공원에 부지가 많은데 땅도 사면서 그런 것도 건립을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또 시가지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데 현재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를 40억이라고 기술을 해놨는데 당초에 2003년 당초예산 저희들 승인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시비 18억6천만원 받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죠. 승인을 했는데

이종근위원

우리가 7억2천5백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6억3천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6억3천이 올라옵니다. 2년에 걸쳐서 전체 시비 미확보되면 국비를 안 주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러면 시비 전액을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됩니다. 돈이 한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마는 시비 일부는 아직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아까 생가 쪽 하는 쪽의 주민들도 생가가 아니면 그 일원에라도 또 그 근방에 기념관이 건립되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성건동 생가 쪽에는 그쪽은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되고 저쪽에 하게 되면 동리 것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분리해야 되니까 이것은 두 분을 합쳐서 기념관이고 생가복원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생가를 우리가 별도로 매입하게 되면 복원에 대한 예산은 또 문광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오. 생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생가 주변에 기념관도 가능하면 하면 좋잖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의,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 위원

조광조위원

국장님,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으로 유입할 생각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관광객들이 시내에 들어오면 대릉원, 계림, 시가지에 있는 것은 안압지 이런 정도로 보고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크게 볼 게 없거든요. 없고 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시가지 내에 들어와서 특별히 살 거리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시내 쪽이 접근이 안 됩니다. 중심가에 사는 시민들은 왜 경주는 관광객들이 오면 전부 외곽지만 보고 보문단지 갔다가 전부 가버리지 않느냐고 자꾸 반대를 하는데 우리 기존 시가지에는 어디 없이 그렇습니다.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들은 일부 그저 분야에 되지 전체 관광객이 어느 시, 군에 간다고 해서 유적, 관광지 위주로 원래 관광을 하는 것이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 쪽으로 좀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노동 노서 고분군을 현재 천마총도 후문으로 관람객이 들어가도록 지금 개방했습니다. 했는데 시내 상가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노서고분군의 일부를 천마총처럼 공개고분군으로 해달라 또 노동 노서고분군을 다양하게 현재에 있는 시설에 좀 보완을 해서 야간에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야간에도 거기서 놀 수 있도록 정비를 해달라. 이런 쪽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그 건물을 앞으로 시가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그것은 공원부지에 포함을 시키고 중앙로에서 마주치는 담장 쪽에다가 후문을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중앙상가에서의 건의사항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적공원 저것을 철거하고 정비하면서 후문이 이전이 가능한지 계획을 해서 우리가 문화재청과 협의할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시가지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방안으로써 노동노서 고분을 활용해서 하는 그 방안 외에는 다른 뚜렷한 방안이 아직 없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봉황로를 가칭 신라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에 보면 봉황로 청기와다방에서 법원까지 가는 그 길을 근본적으로 현재 각종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골동품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골목으로 유입을 시키고 과거에는 구박물관 자리 거기에 민속박물관을 만들려고 유물 일부를 수집을 했습니다. 제가 문화과장 할 때인데 그것도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이 됐는데 그런 것이 현재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봐도 전라도 쪽에 가면 문호원은 전부 단독건물로 청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쪽 신라권역은 문화원에 대한 하도 유적 유물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는 거기다가 민속박물관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관광객 유입에 좋은 방안이 되는데 제가 숱하게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집,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세입자라든가 이런 어떤 대처방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획으로써 지금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된다면 관광객들이 경주시가지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거리를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업을 해야 관광객 유치가 시가지에 유입이 되지 노동, 노서고분 정도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저 거창하게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가지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병태 위원

김병태위원

떡축제 관계된 얘기입니다. 떡축제를 양적인 행사보다 질적으로 행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야외 상설국악공연이 있는데 이게 기간이 4월 1일부터인데 이것을 3일 당겨서 떡축제와 같이 3월 29일부터 행사를 하도록 협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떡축제 행사기간에는 야외공연장에서 국악하고 다양하게 별도로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26일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뒷 페이지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서라벌대학에 로컬가이드 양성에 연 2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로컬가이드 자격증을 준다고 홍보를 했고 또 자격증 받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그 인원들이 집행부에 항의를 하겠다고 아마 시장님에게 면담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자격증을 안 준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서라벌대학에 연 2천만원씩 관광안내요원을 그러니까 시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2천만원씩 주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자격증 못 받는 상태에서 수료만 하고는 시 자원봉사자로서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자원봉사자로도 지금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쓸데없는 예산에 지출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제가 몇 말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축제 관계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고 걱정을 집행부나 시의회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녀회를 동원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매년 했습니다. 일부는 성공적인 방법으로 추진했다고 하고 일부는 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행사라고 하는데 부녀회를 전부 다 배제시키고 자원봉사자를 전체 참여시켜서 하면은 더 잘 할 수 있는 확실한 무슨 그런 기대나 전망이라든가 행사 운영방법에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각급 자생단체입니다. 부녀회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잖습니까?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각급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김상왕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석 안 했습니까? 사실 안 했잖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중에 일부가 했죠.

김상왕위원장

안 한 단체는 별로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성 자원단체가 부녀회원도 새마을부녀회원 빼면은 과연 몇 사람이 되는지 역시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난 사람이나 특별히 떡축제 행사에 전문적인 단련된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가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항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녀회 몫으로 세 단체를 할애해준다. 비율로 할애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단체를 몫으로 할애해줘야 되는데 회장단 한 팀, 부회장단 한 팀, 총무단 한 팀 이것은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옛날 시골에 있는 한 팀이라든가 시내에 있는 부녀회 한 팀이라든가 무슨 그런 명분 같으면 또 별개문제인데 총무팀이 있고 부회장팀이 있고 회장팀이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잘 분석해서 잘 해야 됩니다. 잘 했던 못 했던 지금까지 해온 것도 문제점은 있지만 또 성공적인 행사를 추진해 나오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부녀회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남자새마을지도자도 덩달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반드시 골대 지키듯이 지키고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행정기관에는 전체가 다 여기에 매달려 있고 이러다 보니 그 읍면지역에 있는 시골사람들도 1주일이면 1주일간 거기에 생활하다시피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원이 되고 참여가 돼서 성공적인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만약 이렇게 와서 참여하는데 얼마나 잘 할는지 그것도 잘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만 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난해까지는 한 5회 정도를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자는 쪽이니까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 번 해봅시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신라문화제 관계 때문에 항상 지적을 하고 안 합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구경꾼은 벌써 외면한 지가 오래 됐는데 우리 행정이 주도해서 하는 행사는 이것을 이제는 좀 방법을 바꾸거나 메뉴를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대로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했는데 이제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책임자가 바뀌어야 이게 바뀌는 거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번 신라문화제 금년까지도 약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때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약식으로 하는 것 이게 하나 마나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만 버리고 왜 이것을 옳게 행사답지 않은 행사를 돈만 낭비해서 관계되어 있는 관계자들, 참여하는 사람들만 적극 자기네들끼리 예산 받아 가지고 이 행사 참여하도록 하는 것뿐이지 구경꾼도 없고 거기에다가 국악예술대전 같은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수천만원 상품이 나오고 상금이 나가는데도 구경꾼은 10명 미만이 들어가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악대제전 같은 것은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관중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중이 많으면 오히려 이 제전 자체가 좀 예능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김상왕위원장

그런 말은 여기에 나와서 할 것 뭐 있습니까?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하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국대회로 벌써 자리 매김 한 지가 오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상왕위원장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참여라든지 구경꾼들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신라문화제행사도 역시 그런 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도난방지관계 문제는 비단 양동마을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주 전체에 있는 유교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문화재 등록이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도난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이 관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양동마을의 것은 처음부터 그 마을의 문중의 어떤 유품이지 어디 다른 유품 있습니까? 그게 문화재등록이 되니까 국가가 관리하고 하는 것인데 개인이다 그래서 개인 어디 농 밑에 넣어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등록만 안 됐다 뿐이지 그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난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예산을 연구를 한 번 해보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난방지 무슨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것은 개인 것 너희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리고 그것은 우리 행정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등록 되어 있는 것 이것만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주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라고 방치해서 각 서실이나, 서당, 서사 이런 등지에서도 전부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지원이 어려우면은 유도를 해서 그 문중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슨 시스템을 알선해서 요사이 지키고 있는 그런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하든지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무왕릉 주변 성역화관계 문제는 어느 과가 담당과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성역화 주변 보호구역 철거는 문화예술과가 되어 있고 주변 전체를 권역에 대한 것은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부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면 관광차원으로 몰고 가야 되느냐 문화재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 쪽으로 몰고 가봐야 일부 토지매입비 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일부를 철거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주를 해 주고 또 나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제가 제안할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 한 10몇 년 전에도 이 사업계획 수립하다가 지역주민의 협의가 안 돼서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하고 추진하되 주민이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자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요구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유도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참고해서 들어줄 부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한 집을 철거하는데 돈을 천금을 준다고 해서 계획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문제를 지역에 있는 읍면장, 또 시의원관계하고도 어떤 방법에 대한 추진방법을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28쪽에 남산정비사업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산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토지매입 됐습니다. 다 됐고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4월에 시굴조사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8억 예산 사업비 든다고 그랬는데 시비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국비 몇 퍼센트 지원해 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70%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명시이월 일부 넘어온 예산이 또 있습니다. 작년도에 남산정비사업에 또 일부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남산에 많은 등산객들 또 관광을 겸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많이 옴으로 인해서 훼손이 심하고 또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휴식년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시민이 자기 시내의 산을 가는데 예를 들면 요금을 받는다는 말은 뭣하지만 외부 관광객들한테는 국립공원인데 우리가 등산을 외지에 다녀보면 거의가 다 받거든요 물론 받는데 상당한 문제점은 있지만 전체를 다 통제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부 많이 출입하는 지역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 라면 이쪽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라면 이쪽 몇 군데라도 해서 여기에 등반객들에게 요금을 받아서 다시 여기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 또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하고 하는 것이 연구 검토가 전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요금 유료화관계는 10여년 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출입구가 상당히 많고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인건비가 상당히 방대하게 안 들겠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금까지 유보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료화 하자, 일부에서는 휴식년제 하자, 이런 것을 시 쪽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를 사적공원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25페이지 엑스포 내 상징물 건립 그래서 타워형태의 뭐 한다 그랬는데 이것 한 번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가칭 신라타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엑스포조직위에서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야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마 도내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에서 한 번 그 말이 나왔던 모양인데요 전달사항이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징물로 해서 자체야 틀리지마는 이쪽에 전망대 비슷하게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더블 같은 성격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쪽에 개인들이 하는 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봉종위원

그러면 개인들의 자료를 받아 봐야죠. 민간인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획을 잡아서 허가를 내고 발굴 다 하고 성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은 안 될망정 훼방놓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상징물을 비슷하게 같은 거리에 같은 지역 안에 물론 내용이야 틀리겠지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내용도 좀 다르겠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잖습니까?

강봉종위원

보문 안이지. 세 코스 한 400m~500m 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높은데 해도 그리고 이것은 100m 미만인 줄 알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00m는 더 되죠.

강봉종위원

민간인이 100m 위에서 200m 올라가고, 300m 하고도 우방타워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적자를 보고 안 되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민간인까지 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엑스포를 3년 걸쳐서 하고 지금까지 3회째입니다 마는 거기 가건물만 해서 일회성 행사만 마치고 해서 남는 것이 없잖냐 이래서 거기에다가 상징탑을 하나 만들고 그 부지 일대를 종합적인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엑스포가 열리지 않더라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자체 공원부지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기에 상징탑을 건립을 하자는 게 계획에 되어 있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엑스포하고 시하고 같이 안을 짜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단 기본계획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할 때 그러면 조언도 안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우리 시도 의견제시를 하죠.

강봉종위원

시가 이 자리에 이런 허가를 내줬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단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민간인에게 이런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언이라 할까 어떻게 조언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엑스포공원에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한데

강봉종위원

개인이 있어야 국가가 있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그렇지마는 개인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공익적으로 공원을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강봉종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유치 그러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에서 그런 부서가 있는데, 민간자본 유치하는 기구가 있죠? 민간인 자본을 유치하는 부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민간인자본유치위원회라고 해서 시의원이 들어가서 편성되어 있는 거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시가 어떤 종합계획을 하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죠.

강봉종위원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러나 개발공사 앞에 그것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개인사업을 위해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사업을 했지마는 그것도 일종의 우리 지역에 의해서 그런 것은 시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시가 협의를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것은

강봉종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두 군데 세워서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같이 죽어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성격적으로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물론 내가 부분적으로 틀린다고 했어요. 그래도 동질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거리상 한 지역이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또 갑니까? 비슷한 것을, 내가 보기에는 60%~70% 같다고 보는데 동일 거리에 400m, 300m 가서 또 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기본타워만 건립하는 것이고 우리가 엑스포공원에 하는 것은 9층탑 수준으로 해서 층층별로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직 용역이 안 나왔으니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층층이지만 여기는 층층이 아니고 여기는 그것보다 더 다양하게 조형물이라 할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파악을 해보죠. 어떻게 하는지

강봉종위원

다른 부서에서 허가신청 할 때 뭘 하겠다는 것을 허가를 내줬잖습니까? 내줬으니까 같은 청 안에서 그 정도는 알아보고 조언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내 이야기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한 번 알아보죠. 그것은, 뭐 어떤 건지

강봉종위원

지금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착공을 해서 돈이 몇 십억 들어갔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개인이 사업하는 거 낱낱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악을 하지만

강봉종위원

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을 파악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에서 허가 내 줘도 허가 내 준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 부서에서 알면 되는 것이지

강봉종위원

기획이 뭐 합니까? 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내용을 파악하지만 개인이 사업하는 것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무리한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사업을 다 파악을 못 한다 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경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획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필요한 사항이야 파악을 하죠. 그러나 개인사업 하는 것을 왜 파악을 해야 됩니까?

강봉종위원

사업 허가가 먼저 났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 났다는 것 대답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문관광단지 안에 사업하는 것은 관광개발공사가 주관을 하고 관리를 안 합니까?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강봉종위원

그래도 허가는 시에서 내줬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허가 안 나고 개발공사에서 허가 내줬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허가 내 줬는지 확인을 해보죠.

강봉종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해서 일이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러면 막연하게 내 직접 소관이 아닌데 그 개인사업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강봉종위원

국장, 내가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이야기했죠? 발언대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았습니다. 그 내용파악을 해보죠.

김상왕위원장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질문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이것과 틀리더라 아마 이것은 조언을 이렇게 했는데 엑스포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이 틀리는 것은 강 위원님이 내용을 알잖습니까?

강봉종위원

알면 아는 만큼 나도 이야기할 것이고 국장도 아는 만큼 대답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6개월 전에 이야기한 것을 지금까지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제 알아보겠다는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하고 엑스포공원에 하는 것하고 그것 때문에 왜 지장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부터 나는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몰라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왜 이게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아야 되는지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8명의 과장이 계십니다마는 5명이 교육 중에 있어서 계신 분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수길, 회계과장 최동식, 위생과장 이철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루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는 것은 주요업무 보고인 만큼 상세하게 보고를 저희들이 다 듣고 꼭 질문하실 내용만 가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순서는 관계없이 페이지에 관계없이 자유대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조광조 위원

조광조위원

직원 이용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을 10구좌 한다 그러는데 연중 희망직원의 신청이 많을 때는 10구좌 가지고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우선 10구좌 정도면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국장님, 시장님도 2002년도에 읍면동 순환보직을 해서 많은 관심을 읍면동 직원들이 갖고 있는데 순환보직을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직원을 국장께서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보직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전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의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순환보직이 본청의 직원하고 읍면동의 직원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되면은 읍면동의 근무하는 직원도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하게 되면은 읍면동에 일선 현장에 행정경험도 쌓고 하는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그러면 진급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5명의 진급티오가 있는데 읍면동에는 배수제로 하면은 점수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좀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의 직원들만 점수가 많고 그럴 때에 순환보직을 하는데 읍면 쪽에는 조금 점수가 모자라더라도 시장께서나 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읍면동 자체에서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 만약에 10배수에 안 들어와도 진급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안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순환보직의 승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인사법령상에 승진 배수 범주 안에 들어갔을 때 승진이 되는 것이고 순환보직은 그것과는 관계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 전보심사위원회를 구성이 돼서 본청에 결원이 생겼을 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본청 전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인물이 있으면은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또 승진관계도 걱정을 하시는데 본청의 예를 들어서 6급이 6명이 결원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본청에 한 4명 정도 읍면동에 한 2명 정도 2대 1 비율 또는 3대 1 비율로 해서 적정하게 읍면동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이통반 조정문제인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동도 통합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야 우리 시, 군이 통합을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전체의 구성단위가 마을이 첫째 일선 조직인데 시 지역, 동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문제 각 읍면동 단위로 조정을 하라는 지시를 했죠? 하고 나니까 실제 수십년 동안 해왔던 어떤 행정 단위가 조정된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일선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내남 같은 경우는 일선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데 마을마다 예를 들면 씨족이 따로 틀리고 마을마다 조그만 풍속이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이것을 통합하라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거든요. 한 번 일선 행정 하는데 현지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목소리도 들어보고 또 직접 저희들이 사실조사도 하고 해서 하여튼 민원을 최소한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민들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시의원들 쪽으로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주민 의견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심사숙고, 그 마을의 특유의 그것이 있다 말입니다. 동네마다, 그리고 실제 시내와는 틀려서 거리가 1.5㎞ 상당한 거리가 되고 통제라 하기는 뭣하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게 또 거기 가서 또 방송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을을 이끄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마을이 통합이 되면 이장, 이장도 또 동네 양분이 돼서 상당한 알력이 생길 그런 소지도 있고 하여튼 문제점들이 좋은 면도 있는데 일선 특히 읍면지역 농촌지역에는 자연부락단위의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꼭 염두에 두고 사실조사를 겸해서

이종근위원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이 첫째 두 마을간에 알력이 생겨서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통합이 된다 라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통반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성질도 못 되고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국장, 곁들여서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읍면간에 경지정리를 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을 아마 사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내도 동과 동 사이에 땅이 완전히 누구 말대로 저쪽 땅이 동이라고 할까 그런 구분이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길 건너까지 호수는 3세대인가 4세대인가 모르겠습니다. 성동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구분이 완전히 100% 되어 있는데 약 20~30가구가 성건동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구역상 정리를 해서 나눠줄 수 있는 일이라 보는데 또 황오동하고, 우리 성동하고도 경계선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끊어서 한다면 성동으로 와야 되는데 황오동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건동 의원님하고, 황오동 의원은 이미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발언합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면 될 수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또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에서 또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되고 주민들의 양해가 구해지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양해를 구했다고 이미 담당 부서에 과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보다시피 과장 얼마 안 있으면 가야 되니 거기에 의욕이 없을 것이고 기록을 남겨야 내가 다음에 오는 과장님에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이통반 조정에 대해서 약간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근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행정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 같은 것을 보더라도 반장은 모르겠지만 이통장 쪽으로 예산이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이통장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통장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 하는 일이 뭡니까? 이통장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는 쪽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숫자가 많아서 우리 중부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1회 때 한번 이통장 얘기 나왔잖습니까? 무조건 이것은 이통장 통합해야 된다 통장들 양해해라 설득을 다 시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다른 여론 쪽에 밀려서 하겠다 하는 동까지도 못했다 말입니다. 그때라도 일부는 통합을 시켜주고 일부에 반발 있는 쪽은 좀 시기를 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충분히 설득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25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반발이 심한 데는 조금 두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발 안 심한 쪽으로는 해야 됩니다. 반발이라는 게 뭡니까? 의견 수렴하면은 다 반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견 수렴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짐작을 해서 여기는 시끄럽겠다 안 시끄럽겠다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조정을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의회와 협의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예 싹 거두어 주시고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쪽에 의원들 자꾸 끌어들여서 그 지역에 가서 의원들 낭패 안 보도록 그게 바로 집행부가 의회를 도와주고 의회가 집행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 위원님 하신 말씀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내남이라든지 또 아니면 면 쪽의 거리상이라든가 그리고 쉽게 말해서 세대수관계라든가 정말 곤란한 부분은 거기는 그대로 가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몇 군데를 빼고라도 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15쪽에 보면은 경주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문화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종합스포츠센터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체육공단진흥기금으로는 체육시설 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시설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굉장히 희망하는 시민들의 수용을 다 못합니다. 장소가 좁고 협소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기왕지사 별도 부지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여성복지회관도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문화시설 내용을 넣었는데 문화시설은 이 기금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다르게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문화시설을 하는데 여성복지시설을 하게 되면은 남성들은 그러면 나중에 거기 가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냥 여성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지 남성들이 이용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수영장 같은 것은 남녀 같이 하고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은 다 남녀공용입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오. 이것은 종합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다 남녀 같이 할 수 잇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로 문화시설을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러면은 여성복지회관입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은 거기 해서 문화시설을 하게 되면은 여성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문화시설이라는 게 여성복지회관 증축을 하려고 문화시설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 대회라든가 상시 개방한다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동 행정에서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려면은 행정적으로 이용하려면은 시설대여료를 내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관리조례가 있어서 행정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경주에 이런 대회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경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전국축구대회, 여자축구대회 이런 것 등이 유치가 되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막연히 먹고 자면 이 사람들이 경주에 쓰고 하기 때문에 기여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려면 경기를 마치고 여가시간에 예를 들면 우리 신라국악예술단 같은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또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불고기단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경주에 한우가 제일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불고기단지가 이런 곳이 있다 예를 들면 고기가 질이 좋다라는 이런 것 등을 홍보도 하고 아니면 경기장을 예를 들면 기간 동안 셔틀버스를 운행해준다든지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쓰도록 하고 이런 무슨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국장, 전반적으로 다 지적해야 되겠는데 우선 소관 총무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얘기인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이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자기에게 거슬리든 도 단속이라 해서 단속하러 갔던 어떤 사람이 가서 어느 의원이 지적해서 하라고 하더라. 이런 것을 그 상대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의원하고는 적이든 아니면 쉽게 말해서 로비할 거 있으면 로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됩니다.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옳고 맞으면 분명히 공무원이 집행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의원이름 대고 그게 될 수 없죠? 이것은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얼마 전에 내가 간담회에서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노상단속반이 가서는 강봉종 의원이 그랬다. 그 사람이 뭐냐 하면 성동시의원이 황오동 왜 지적 하냐 이거예요. 성동 시의원입니까? 시의원이죠. 이런 것을 듣고 삽니다. 그런 공무원은 앞으로 출장 가면 복명서 다 달아야 되고 갔던 사람 찾아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문책을 하든가 경고를 하든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국장 용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개별적으로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도 주의를 주고 또 필요하다면은 인사조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단속하고 대민하고 관계 있는 공무원에게는 과감히 교육이라든가 주의를 시키시라는 이 말입니다. 뜻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평소에 소양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어제까지 그런 식으로 몰로 가고 멱살을 잡고 나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터뜨려서 그렇지 터뜨리면 주무 과에, 내가 가만 둬야 되는데 입장이 그런 난처한 입장이 되어 갑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강 위원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변 특별지원사업관계에 대해서 특별지원사업비가 일단 6백97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했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발전소 주변입니다. 이게요. 아시겠습니까? 제목이 주변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까지는 규정이 본부장이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주관해서 하도록 한다 이것만 바뀌어진 겁니다. 제목 자체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주변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긴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도 양남이나 양북, 감포 등지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가지의 숙원사업이나 피해의 문제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런 것도 잘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대종천치수장관계 문제라든지 또 우회도로 관계 문제라든지 양남에서 양북간 통행하는 우회도로관계 문제라든지 또 문무왕릉 주변 모래 유실관계 문제라든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예산에도 엄청난 부족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에 대한 온배수피해 대책관계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히 건의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고 우리 경주시민도 또 원전에 대한 예산을 얻어 쓸 수 있으려면 상당한 목소리를 우리가 또 의회에서 같이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문제를 요구한 사항들이 태산 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 돈 몇 푼 나오는 것 가지고 혹시 의견이 엇갈려서 그렇게 될까 싶어서 사전에 한 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통장을 통합을 만약 하게 되면은 보수가 조금씩 줄어지는 만큼 좀 올려줍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 절약은 되지만 절약한 만큼 보수를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복지회관 신축관계 문제인데 우리 여성복지회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만큼 오래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희망하는 시민은 너무 많고 의원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취미과목을 신청하려면 새벽에 줄을 섭니다. 새벽에, 그만큼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시민들 전부를 수용을 못 합니다.

김상왕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승진기회 점수제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점수를 매기는 어떤 심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인사법령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점수제를?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인사평정은 인사법령에 따라서 제반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써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아니오. 누가 조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점수를 주는 방법도 그러면 시험을 쳐서 점수를 많이 줍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근무성적이라든가 교육성적

김상왕위원장

근무성적을 무엇을 보고 기준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근무성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급은 평정은 과장이 합니다. 소속된 과장이 하고 또 그 과장이 평성한 것을 국장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A"라는 과에 6급이 5명 있으면은 거기에서 소위 말해 1등부터 5등을 나눠야죠. 그러면 거기에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 다소 개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과장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성실도라든가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정을 합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수”가 몇 명이 되고 “우”가 몇 명이 되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각 국별로 또 각 과별로 직급별로 그게 안분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야 승진이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수” 중에도 A급 “수”가 있고 B급 “수”가 있고 그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회에 통과돼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어느 세상이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1=2가 나오는 대답이 평정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전소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죠? 종류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기본지원사업비는 뭡니까? 이것은 반경 5㎞ 이내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반경 5㎞ 이내이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은 당해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는 원전이 있는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또는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 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오늘 이렇게 업무 보고하는 이것은 뭡니까? 5㎞ 이내 반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당해 시, 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철저하게 의견수렴도 해 주시고 사업계획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고 또 대시민한테도 알려야 됩니다. 먼저 번에 한 번 이 특별지원금 이것 운용을 잘못 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제 재임 중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운용을 한 번 잘못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또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5㎞ 반경 이내하고 5㎞ 밖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오늘 도에 직무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안 계시고 의무과장 박두희 과장입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9쪽에 말이죠. 치매환자수를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까지 소수점 이하까지 이렇게 내놨는데 치매환자다 아니다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매진단기준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이종근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가 치매환자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지기능이나 지각기능이나 그런 부분 감소된 건데 날짜를 알도록 한다든지 가족이 물어본다든지 숫자를 세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시 지역에 2천1백명 그래 놨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유병률로 따져서 추계, 우리가 인구 10만명당 치매환자는 몇 퍼센트다 라는 게 연구돼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저희들 인구가 약 30만 가까이 되니까 치매환자수가 유병률이 6․9%니까 약 우리 지역에 2천1백명 정도 안 되겠나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등록되거나 이런 경우는 이 정도 수는 아닙니다.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좀 애매하죠? 일일이 다 촌에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체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현재까지는

이종근위원

가상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가상치인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 지역은 노인들이 가족들이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핵가족화 되고 이러면은 이런 게 사회문제화 되면은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어떤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특히 치매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해도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치매다 치매가 아니다 라는 평가를 하는 기준이 애매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자료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데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라마즈체조교실 이거 체조를 어디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교육장에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여름에 방역할 때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차 뒤에 많이 따라다니고 이러는 데 살충제하고 석유하고 혼합해서 가스로 나오는데 사람한테 해롭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연막소독 말씀하시는데 연막소독은 공해도 있고 인체에 만약에 직접 닿을 경우에 건강상에 유해를 줄 수는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을 말이죠 연막소독 하면은 초등학생들이 뒤에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것을 초등학교에도 연락을 하고 동으로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해롭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안 따라 다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 그래 놨는데 그러면 여기에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만 국한되어 가지고 이렇게 검진사업을 하고 그러면 다른 암은 사업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가암사업 중에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건강가입자를 구분해서 하는데요 물론 폐암이 우리나라 작년도 사망률 중에 1위인데 폐암을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으로 해서 하기가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흔한 암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진단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 때문에 아마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

진단하는데 어려우면은 그 암은 걸려서 죽어도 괜찮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용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암 조기 검진사업이라고 하면은 몸 전체의 암을 다 검진하는 것으로 해야지 의료급여수급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소득자이니까 특히 이 분들이 그런 암 이것 이외에도 조기 발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분들은 병원에 자주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몸 전체에 있는 무슨 암이든지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 검진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건의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부의장님

이종근위원

아까 노인 치매문제에 보면 요양서비스관계 도립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 이거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우리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2004년도 계획을 가지고 올 2003년도에는 3월중에 저희들 도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3년도에 계획서를 올리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게 도립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희망사항 아닙니까? 교감이 좀 있었습니다. 지사님 하고 예를 들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저희 경주에 지난번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요. 또 도에도 보건위생과의 국장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시고 이래서 시장님께서 아마 도시자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약 아니라 뭐라도 지금 예산이 국도비가 한 40억 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면 계획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대지면적 2천평. 마치 사업이 곧 추진되는 것 같이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되면 다행이죠. 되도록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반드시 이게 지하 1층 지하가 필요합니까? 이런 시설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기관 하면 통상적으로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는 부분

이종근위원

지하 1층 정도는 좋은데 왜냐하면 노인들 전문병원은 가능하면 4층 그러면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환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아마 병실은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요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보면은 보건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전염병, 의약물 관리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 진료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사업 쪽에는 상당한 미비한 점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진료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공보건기관 중에서 저희들 보건소의 수준으로 부족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진료하시는 의사님들, 그 다음에 주로 보건소에서 직접 환자들하고 그렇게 접촉하시는 분들이 의사들인데 사실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면 젋은 지금 현재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다 열심히 배우고 인턴이라든가 레지던트 다 잘 거쳐서 의료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의료사업은 결과적으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상당히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함으로 인해서 오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발견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그런 부분 쪽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서비스는 다 좋더라고요. 다 좋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아픈데 가서 진찰 받으려고 하니까 좀 못 미더워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 가까이 다가서기에는 힘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소장께서 몇 년간 걸쳐서 소장에 재임하시면서 많은 사업 쪽으로 신경도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주요업무 중에 대표적 6가지 중에서 우리가 전염병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한다 라든지 또 의약이나 다음 또 의무 쪽에 관리 쪽에 어떤 그런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크게 그렇게 기술이 없고 법만 알면 되니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방문보건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문제는 의료서비스하고 진료사업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경주보건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당수준 올라 있죠? 아마 이번에 큰상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상당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시민들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방금 지적한 두 가지 쪽에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믿을 수가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진료를 받고 서비스를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자꾸 이렇게 벌여서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벌이는 것은 뭐냐 보건소 홍보 아닙니까? 그죠? 홍보를 조금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내실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바람직하다 왜냐? 우리 경주에는 지금 옳은 의료진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동국대학교 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 동산병원 있는데 웬만한 환자들은 지금 동산병원이나 동대병원 전부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거기는 가면은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의사들이 계시는데도 거기를 기피하는데 진짜 우리 경주시가 자랑하는 보건소가 크게 자리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주시가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 쪽이 이렇게 낙후되어있다 보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은 보건소가 제일 가깝잖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라도 정말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저명하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참 오진하지 않고 진찰 잘 하고 치료를 또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과나, 그러나 외과는 잘 안 오니까 그렇죠? 주로 내과 아닙니까? 내과의사 한, 두 분 정도라도 그런 분을 좀 우리가 보건소에 계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해보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초점을 맞춰서 보건소를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취약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사실 우리 진료 부서의 가장 중요한 의사선생님들께서 한 분도 정규공무원은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와서 3년 동안 근무하고 가실 분이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책임감, 또 경험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보건소의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규의사가 가능하다면은 보강을 해서 책임감 있는 진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든 실질적으로 우리 김대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나름대로 보건소를 상당한 어느 시, 군 보건소보다도 이렇게 끌어올린 데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특화사업을 보면은 학교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구체적인 것은 물론 안 나와 있겠습니다. 계획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기 보면 월 1회 해서 대상, 또 사업내용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은 것은 저희들이 경주시 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 기본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에 대안학교라고 화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범사업으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전문간호사, 그리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이렇게 해서 팀을 짜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최병준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참 좋고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많은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학생들간에 왕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이렇게 벌일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화랑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떻습디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이코드라마도 하고 제가 가서 처음 느껴본 외국의 고등학교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자유롭고 공부보다는 다른데 사회문제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 학교는 화랑고등학교라는 그 학교는 실질적으로 특수성을 가진 학교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안 써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특수한 애들을 모아놓은 학교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주의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학교에 국한돼서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차피 한다라고 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보고를 한다면은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경주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정신보건사업을 펼치는 것이 좋은데 이 중에서 보면은 학교보건사업담당자, 행정담당자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시키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주시내에 보면은 학생상담자들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무료봉사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런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해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시면은 기히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각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애들에게 제대로 학생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뭔가 이 사업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히 한다면은 지금 사업을 하신다면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행정에서 겉치레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소장님, 노후건물 보수 및 정비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내남보건지소 아십니까? 자주 가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연초에 한바퀴

이종근위원

내남보건지소 건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폐율도 적용 안 됐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대지나 건축면적이나 비슷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읍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내남보건지소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안을 단기안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두 개를 구분해서 단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보거나 아니면은 이것은 매각해서 내남면사무소에 새로 신축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즉 잔여부지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지금 승용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차 한 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한 지역인데 내내 도로변에 주차하고 또 요즘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도 다 자동차를 이용하거든요. 주차 한 대 할 데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화장실도 또 밖에 있고 겨울 되면 말이죠 얼고 이래서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보건소 화장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해서 단기적으로라는 그것은 치우고 단기적은 개선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근무하는 환경 안만 리모델링은 내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도 할 수 있지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한다니까요. 해서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거기는 좀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마 매각했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제대로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투자 다른 데 한다면 훨씬 지금보다 나은 아마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또 의료서비스 하는데 자동차 주차장도 생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당장 제가 둘러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바닥하고 화장실을 내부에 넣고 이런 공사를 좀 해주는 쪽으로는 생각을 했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매각하면은 땅의 부지가 시가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면은 위원님께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정석호 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질의 향상을 높였다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 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1년 우리 통계로 출산이 몇 명 정도 되며 또 질병이나 기타 사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작년의 출생률을 보면은 저희 시의 0.9% 정도 됩니다. 한 2천4백~5백 정도 출생이 되고요 사망은 저희들 보고를 받아보면 한 1천7백명 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출생이 더 많네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출생률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 지금 여기 보면은 아기 탄생하면 축하카드를 발송한다느니 등등 인구정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이렇게 전부 영덕이나 울진이나 인구가 줄어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아기가 한 명 탄생하면 격려금 주는 것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얼마 전에 보니까 청원군의 군수님은 아기가 탄생되니까 한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던데요 저희들 시는 아직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다른 선진국보다도 아주 저조한 편이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면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0만 인구 늘리기 각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살기가 어려워 떠나는 사람보다 사망과 출생은 1년에 한 1천명씩 불어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출생을 많이 해야 만이 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주요사업에도 사업내용이 있는데 정신 쪽에 학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독감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예방접종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학교 돌면서 합니까? 초, 중, 고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단체 예방접종 해서 방문하는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지양을 하라고 해서 한 2년 정도는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안전한 접종을 계속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춘발위원

그러면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도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문도 꼭 필요로 하는 부분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관리과장은 오늘 출장 중입니다. 이영춘 운동장관리과장입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소장, 황성공원에 수련장 부근에 배드민턴 자리가 있죠?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시설이 원래 지정된 자리입니까? 지금 간이로, 임시로 쓰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식이라 그럴까 시설해 줄 수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사용하면 또 전기라도 하나 당겨주면 켰다 껐다 하면 잠갔다가 아침에 와서 열고 이렇게 해서 도난방지, 안 들도록 하고 주민들이 그런 건의도 들어와서 1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차일피일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고 해서 답을 못 듣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 번 챙겨주시고, 무열왕릉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대구방향에서 들어오면 전망을 많이 막습니다. 마을하고, 그 마을의 입구가 유명한 찻집이라 그럴까 다도 찻집이 하나 생겨서 아마 앞으로 관광객들이 일일 방문해야 될 그런 찻집이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이 막혀버리니 뭐가 있는지 안 보인다 이거예요. 또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있으니까 차를 대니까 동사무소 입구가 또 막힌다 말입니다. 또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의 담이 나무담 같이 나무로 화단 비슷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봄만 되면 커서 뻗쳐 나오면 차가 들어가면 막히고 또 걸리적거리고 이런데 아마 동에서도 곧 그런 게 올라올 겁니다마는 이것도 돈 한 2천 정도 든다고 보는데 정비를 해서 주차장 형태로 다 하지말고 화장실에 붙은 나무정원은 그대로 두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갈라지는 것만 정비를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릉원에서 우리 기본계획을 내가 살펴봤는데 학생단체가 와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도록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업자들이 먹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잔디밭에 못 들어가고 주차장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니 다른 코스로 다 돌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관광객이 안 온다 이거예요. 표지판은 이제 정비가 돼서 표시가 나와 있는데 대릉원 큰 주차장을 축소를 해서 나무를 좀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지고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앉아서 놀 수 있도록 볼거리 있고, 놀거리 있고,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만 대거 만들어놓으니 차는 안 대고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주차장 아마 경비를 둬서 일반인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며칠 전에 보니까 일반 차 대는 것도 돈을 못 받는 모양이죠? 그러니 대형트럭만 대놓고 보기만 상하도록 업자가 입찰을 봐서 주차료도 못 받고 딱 관광객들 오는 그것만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폐단이 있고요. 대릉원휴게소에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 길에 가면 한전에서 지하매설물 전기박스가 5개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 공문을 보냈다는 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이 아직 안 옵니다. 이것은 화장실 가는데 막아놓고 또 일반상인 장사하는 바로 앞이라서 접촉이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를 못 하도록 입장이고 또 일반관광객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비켜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아마 뒤에 직원 한 분 아시는 분 계시는데 이것을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철거를 해서 지하로 옮기던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옆으로 옮기던가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번 살펴보셨죠?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답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주무 과장이 알 겁니다.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근거를 댑니다.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황성공원에 보면은 여름에 말입니다. 7월 이후에 모기가 많아서 서식을 해서 시민들이 공원 안에 들어가면은 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쉬지를 못합니다. 쉬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모기가 서식 안 하도록 철저히 방역을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잡초가 자라서 크니까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잡초도 자주 제거를 해서 모기가 서식 안 하도록 했으면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성공원 안에 조금 전에 보고하다시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편의 제공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 때 시민들이 가서 더위를 식혀 가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기가 서식 안 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압지 연못의 수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한 4~5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수질을 한 번 개선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또 수질이 안 좋은 모양이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안압지를, 관광지를 보는 그런 눈이 좋지는 않은데 근본적인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잘 모르긴 하지만, 물이 흘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수질이 나빠진 이유는 물이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계속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여 있으니까 수질이 나빠지는데 과거에 오래 전에는 잘 모르겠고 근래에 와서 이게 또 환경적인 모든 어떤 주변 여건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질 때문에 고심을 하고 또 노력합니다만 지금까지 수생식물로 하는 수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넣어 가지고 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한 번 물을 다 빼고 흙을 다 끌어내고 해봐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생식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사업할 때 밑에 전부 다 끌어내고 자갈을 다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또 풀도 안 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을 무슨 지하수를 파서 계속 펌핑을 할 수도 없고 또 저 밑의 남천에 물이 많은 그것을 또 올릴 수도 없고 상류지역의 덕동댐이나 보문호 아니면 북천의 상류지역의 물을 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2월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런 계획을 해서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말씀하시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관광 쪽에 상당한 조회도 있고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예전에 없던 특화사업을 한 네 가지나 이렇게 내놓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경주시의 경영수익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특화사업 자체가 고무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승마장 설치라든지, 활쏘기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천마총에 주차장공간이 좁아서 지금 첨성대 뒤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계까지 다 해서 과연 그게 형상변경허가가 안 떨어져서 무산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단순하게 걸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도, 관광객이라면은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형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이 특화사업을 계획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담장을 사적지 우리 대릉원 동편 담장을 낭만과 정서가 깃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좋은 어떤 관광명소로서 자리 매김 하겠다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릉원 담장을 철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적지의 어떤 부분도 좋지만 우리 경주시의 공원으로서의 관광객들도 찾고, 시민도 찾고, 또 시청사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그 상가지역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대릉원 담장을 철거를 해서 그 철거한 울타리 자체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하게 낮춰서 정말 안에도 다 보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느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시정질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아이템을 이런 쪽으로 가실 거라면은 담장을 철거를 하셔서 한 번 정말로 다른 대도시를 가보면 시가지에 보면은 예전의 담장을 다 쳐서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대구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 데에 보면은 담장이 원래 있어서 입장료를 다 받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거기를 가보면 담장을 다 철거를 하고 연인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구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밤에도 항상 음악도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 말입니다.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대릉원 같은 경우는 155호 고분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입장수입을 그만큼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관람료를 매표소를 차려서 한다면은 얼마든지 시장 우리 현재 시내의 상가와 또 현재 노동청사가 철거를 해서 거기 주차장을 할지 공원을 할지 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것과 대릉원이 같이 한 군데 어우러져서 정말로 좋은 우리 경주경제도 살리면서 관광객들을 더 밤늦게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건의를 한 번 드려보고요. 셋째는 또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황성공원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연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돈으로써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자를 많이 보는 것 아니냐 우리가 수입하고 실질적인 관리비와 모든 경비를 보면은 적자가 많이 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적자나는 부분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결국은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을 때만 문을 열고 그 외에는 그 시설 잘 해놓은 실내체육관 그 자체가 사실은 문을 또 닫아놓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체력증진이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항상 문을 닫아놓는 이런 경우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자처럼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한참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또 끊어졌습니다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차원에서 저것을 관리를 하고 또 저것은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 세 가지를 국장님에게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병준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활쏘기, 말타기 주차장 문제는 활쏘기는 안압지 바로 옆에 반월성 사이에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안압지주차장을 겸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말타기는 인왕파출소 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돌담길문제인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알아보고 해보니까 주로 북편담을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북편담을 철거해야 된다 또 동편담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문제는 또 문화재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결정되기 전에 돌담길은 철거가 된다고 치더라도 북편을 주로 원하고 또 많은 교통량이 북편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북편담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편은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정서의 거리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상시활용문제는 운동장은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실내체육관은 또 건물의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평소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국장께서 답변을 말씀하신 중에서 보면은 대릉원 담장을 지금 현재 모든 여론을 들어봤을 때 북편만 철거를 하면은 안 되겠느냐? 북편만 철거를 하실 것 같으면은 사실 조화롭게 다 철거를 해서 정말로 대릉원 담을 철거를 해서 그 담을 쉽게 말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소재를 해서 아까 좋은 말씀 철책을 없애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정말 공원화가 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마는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고 말타고 하는 승마체험현장 하는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역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재청에는 안 물어보고 우리 문화과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땅에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땅에 손을 안 대도 그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처럼 주차장 하는데 위에 콘크리트만 부어도 그것은 형상변경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립식 같이 조그만 컨테이너 하나 갖다놔도 형상변경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유선상으로 협의를 해서 좋다고 한 것도 나중에 그것을 형상변경허가를 받아라 해서 올리니까 부결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원이나 사적지에 딸린 주차장이 14개소가 있고, 입장료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비를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주차비를 징수하는 부분에는 보면은 그래도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 관리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분황사 앞이라든지, 도 그 다음에 황성공원 쪽이라든지, 그 다음 저기 오릉 쪽에, 그 다음 또 무열왕릉 쪽에, 가까운 쪽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사실 공원이나 사적지에는 보면은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관광객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은 말이지 트레일러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까지 지금 완전히 적재해 놓은 그 큰 트레일러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주시내에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에 있는 통학용 버스 여기에 출․퇴근시간에는 없지만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이제 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 다음에 화물차 같은 것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용객들한테도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사적지나 공원 주변에 사실 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바닥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엄청 파손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아니면 또 노숙하는 그런 부분을 이것을 어떻게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특히 황성공원 같은데 보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가는데 도서관 앞에 있는 주차장에 보면은 그것도 바로 큰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주차장 거기는 보면은 큰 공장들이 있는 버스라든가 트레일러라든가 컨테이너 같은 것 이런 것을 실어놓은 그런 게 계속 장기 주차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단속하라고 해서 이것이 한 번 정리가 돼야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차들은 가급적이면은 고수부지 쪽으로 이용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사적지 주변 주차장에다가 이런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시장님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번에 한 번 좀 총력을 기울여서 이 14개소 주차장에 한 번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바로 시장께서 시민여러분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보고한 내용대로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시립극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상복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동해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시, 군간의 어떤 행정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근 시, 군에 협의사항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조금 회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포항, 영덕, 울진 이쪽 동해안 일대 관광벨트화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포항과 경주간에 수질관계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이 지금 시장, 군수들끼리 협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도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인근 시장, 군수간에 협의가 된 후에라야 도가 조정이 가능하지. 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자치시대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도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도 도의원들끼리 하는 것은 의결사항이 됐을 때 이야기이고 일반행정 처리는 시장, 군수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규약안이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춰서 직제, 예를 들면 기획계장이라는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담당으로 됐고, 또 기획실장․담당관 되어 있는 것이 시, 군에 따라서 기획실장 명칭도 있고,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고, 영천시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천시 때문에 5개 시, 군 되어 있는 것을 영천시를 포함해서 6개 시, 군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는 그런 겁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봐서는 울산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싶은데 이것은 안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울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상북도하고 도 단위가 되면 광역시 단위는 광역시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광역시하고 도에 시, 도간 지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 지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동해권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영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경상북도 안 들어가도 동해권 행정협의회 그러면 안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도 되죠. 그러나 당초에 이게 명칭이 경상북도를 동해권 서부, 중부, 북부 이런 식으로 갈라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도명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다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을 보면은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이게 지금 설치권장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이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면적이 보면은 면적에 따른 제한이 지금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숙박시설을 할 것 같으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면적은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4조에 1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요.

김대윤위원

시행령 23조입니까? 24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4조입니다. 이게 대형건물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지금까지 조례가 시행된 후에 그렇게 크게 대형건물은 교육문화회관, 통신공사 그런 건물 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는 앞으로 이거 만들어봐야 크게 그렇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큰 호텔이라든가 대형, 예를 들면 콘도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이 설치될 때 그때 조각품이라든가 미술장식을 조화롭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일반서민들에게 큰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립극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주시립극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국장님, 지금 시립극단 20명 중에 우리 경주시보조가 얼마죠? 20명에 한해서 작년도 2002년도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도 예산이 한 3억여원 됩니다.

박춘발위원

2002년도에 되어 있던 것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억5천4백 정도 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10명이 더 추가가 되면은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원사업은 얼마나 지원해줘야 되죠? 10명이 추가됐을 때에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0명이 추가되면 이것은 상임과 비상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 지금 추가부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립극단이 전국대회에 가서도 우승도 하고 우수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포항시라든가 또 전주, 순천, 목포 이런 데에 비하면 작품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늘 아쉬움을 금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대도시들을 보면 한 30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시립극단이 지금 연 몇 회를 연출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연간 정기공연은 2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시 공연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10명을 더 증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왜 그러냐 하면 연극을 대형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연극인력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재 시립극단하고, 또 신라국악단하고 이것은 좀 육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본 조례에는 30인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실제인원은 예산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채용을 확대를 하면 되니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이 실질적으로 극단이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규모가 적다 적기 때문에 규모를 좀 키워서 좀 더 나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슴을 하셨는데요, 비교하는 도시를 잘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포항이다, 전주다 그런데 도시가 얼마나 됩니까? 시세라든지, 그것하고 경주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포항이 시세는 인구 한 50만 이상이 됩니다마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명색이 문화예술도시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맨날 중앙에 가서 경쟁이 되기를 인근 포항하고도 경쟁이 되고, 또 대도시하고 경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30명 이내의 수준으로 해놓으면 조금 큰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상세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최병준위원

좋은데요, 지금 인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일반합창단보다는 오케스트라 같은 게 더 좋고 예산만 많다면은 우리 시세만 크다면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이것을 맞추어 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10명이 더 됐을 때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하고의 어떤 구분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도 안 있겠나 생각되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상임, 비상임은요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 20명에서 시행규칙에는 상임극단이 13명, 비상임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공연에 우리가 연출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기본스텝을 빼면 실제 연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8명 내지 9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스텝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8~9명으로는 사실 옳은 프로그램을 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서 인원을 여유를 조금 두고 기타 사항은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규제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극단도 좋지만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느낀 것은 1년에 상설이 두 번이고, 임시로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다가 갑자기 약 50%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다고 느끼는데 물론 인원이 50%이지만 예산은 50%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사설단체 예산을 깎아가면서 옥신각신 했는데 1억 이상이 더 추가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한 50% 정도로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승인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강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로서는 유일하게 시립으로 만들어진 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출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기본스텝을 빼고 나면 적은 인력이 됩니다. 이래서 옳은, 큰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20명 가지고도 지금껏 다 했는데 5명 더 붙으면 2명 추가시키고, 3명 이쪽으로 추가를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이나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인원은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금 전에 강봉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덜컥 이렇게 바로 제정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약 몇 명 정도는 증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합니다마는 지금 저나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립극단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 물론 경주가 문화예술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시립극단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보류를 하고 이번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립극단에도 방문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류할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봉종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요청하는 10명을 약 50% 축소해서 5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붙일까요? 그러면 최병준 위원의 보류동의안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최병준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보류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명을 증가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극단을 방문해 보고 증원을 해주면은 단원이 구성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뭘 조금 해 줘 가지고 원활하게 구성이 안 된다면은 안 하니 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류 됐으니까 한 번 언제 방문을 해보고 꼭히 필요하다면은 정말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 일단은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게 됐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립극단이 정기공연이나 순회공연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3월 13일에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의원님들을 전부 초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시립극단이 그동안에 중앙에 가서 큰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접하실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번 3월 13일은 공연에 의원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극단이 하고 있는 활동도 좀 보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표결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국장님, 수질환경사업소 관리하는 인력을 증원하려고 조례개정을 하는데, 전에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을 한 번 검토한 적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과거에 검토를 했다가 지금 담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민간에 위탁하면 안 됩니까? 그때 당시에 현인력보다도 민간인 위탁을 하게 되면 하겠다 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현인력보다도 더 감해서 관리 운영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10명 더 증원이 되는데 위탁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위탁하는 게 옳은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민간위탁을 계획을 했다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일이 순조롭게 잘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공익사업이고 전체 시민들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브타지를 한다든가 업무추진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 어떤 제재방법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종근위원

그거야 위탁할 때 조항에 딱, 빈틈 없이 안 합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요즘은 민간인들이 이런 수질환경 이런 분야에 있어서 행정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관리하는 능력, 이런 문제 등도 행정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계약위반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 계약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겁나서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은 못하고 제가 그런 식으로 듣고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본 위원도 추세가 전부 다 민간인 위탁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는데 사람 9명을 쓰면 인건비만 해도 월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은 이렇게 아마 총무부서가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요청을 총무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관련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런 검사도 안 하고 거기서 신청하라고 한다고 총무국에서 받아서 인사요청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신설되는 기구고, 지금 당장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위탁은 점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려면 최소한 필요인력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강봉종위원

그러면 받아놓고 민간인 위탁하면 이 인원을 또 줄여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원은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그 단체가 있었다고 듣고 있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각 민원만 요청해서 돌아오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을 자꾸 줄이는 숫자에 9명이 붓는 입장이 되니까 이것을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는 안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산내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12월에 경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부결 됐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강봉종 위원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 가지고 잘못 됐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처음에 그 목소리를 깊이 머리에 인식해 버리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아마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 말이죠. 행자부에서 인력정원이 딱 내려오게 되면은 일반직 5명, 그 다음에 기능직 5명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오잖습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기능직 쪽에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한 기능직이 가야 되는데 이 기능직은 어떤 기능직이 갑니까? 전기, 기계, 또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운전, 이것은 전부 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한 기능직들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소가 하나 생기게 되면은 9명이 또 1개 사업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과가 되는 겁니까? 계가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수질환경사업소는 현재 그대로 있고 정원이 증원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정원이 증원되면은 계가 하나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기술담당하고, 수질담당하고 계 단위가 두 개 생깁니다.

김대윤위원

생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쉽게 말하면 수질담당하고, 그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하느냐? 기능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규정은 없고, 저희들 인사법령상 기능직은 보직을 못 받습니다. 일반직이 보직을 받지 기능직은 보직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담당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기능직은 보직이 없습니다. 직위를 부여 안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증원이 되는 것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알고 또 이제 담당 이 두 자리가 생긴다는 것도 계획이 있고 그랬을 때 이 기능직을 담당으로 하느냐? 일반직으로 담당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일단 우리 경주시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상부기관에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단수로 되어 있던 것을 복수직렬로 해달라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어느 규정에 단수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자부지침입니까? 아니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처음에 행자부에서 증원이 승인돼서 내려올 때 기계주사로 내려왔었는데 우리 시의 업무형편상 전기직도 여기에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대윤위원

도에 협의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 자체에서 적의 조정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은 이 수질환경사업소라고 하면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다만 담당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직이 또 담당으로 앉으면은 이것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술직이 항상 보면은 찬밥신세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인사하는 부분에 이런 것을 좀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거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오해를 하시는데 일반직이라는 것은 행정직, 기계직 전부 다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기술직도 일반직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을 담당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행정직을 담당으로 하느냐? 기술담당에는 기계주사가 있고, 전기 있고, 수질담당은 화공,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환경, 화공

김대윤위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복수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오. 기술 담당만 기계주사로 증원이 내려왔는데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로 하겠다고 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치니까 도에서

김대윤위원

행자부에서 기술담당에다가 기계주사로 해야 된다라고 온 것을 우리 경주시에서는 왜 경주시에서 편리한 대로 전기하고 기계를 복수로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시의 형편에 의해서

김대윤위원

어째서 시의 형편입니까? 우리 경주시민 30만의 형편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게 업무의 성격이

김대윤위원

바로 여기서, 왜냐? 행자부에서 단수로 내려온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굳이 복수로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자부지침을 무엇 때문에 받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2001년도에 이 안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민간인 위탁부분이 예를 들면 거론이 됐다가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때 그런 안을 제출했을 때는 상당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의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죠. 부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재검토가 예를 들면 공무원 다시 이제 숫자도 한~두 명도 아니고 기능직 9명 정도 증원이 된다면 대단한 숫자인데 지금 감축하는 그런 추세인데 증원이 되는데 이럴 때에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9명 정도의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낼 때에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인데 거기에서 검토된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재 이것이 토의돼야 된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그 당시에 하고 지금 여건이 틀리는 게 지금은 감포하고 산내하고 용량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많이 증설이 되고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렇게 압니다. 제가, 아니가 이제 새로 다시 이 전체를 전에 보다 더 넓어졌죠? 넓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검토돼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 시점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시설은 가동을 시켜야 되고 또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증원승인이 안 되면은 당장 발령을 못 내고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는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글쎄요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기존 거기에 근무하던 인력들 처리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어떤 전환이 된다 그러면 9명이라는 인원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해서 지금 필요한, 꼭 이번에 예를 들면 이게 승인돼야 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아는데 검토가 이 안에 상정되기 전에 심도 있는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지 의회에서 한 번 부결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언제까지나 재상정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재상정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놨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가동을 못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마는 제가 하나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앞으로는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간담회석상에서 이게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전체 이런 사업은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주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니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간담회를 했고, 그 당시 또 감포, 산내 등에서도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이게 완료되고 난 후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보류되어 있는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게 전부 민간위탁이 조만 간에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는데, 오늘 증원해놓고 내일 민간위탁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뭔가 모순된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이 문제도 보류돼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당장 증원이 조례가 의결이 안 되면은 직원들 발령을 못 냅니다. 못 내고, 감포하고 산내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국장 말씀도 맞지만 뒤처리가 결론적으로 추세가 민간인에 위탁되는 추세인데 당장 시급하다 해서 해주고 몇 달 후에 전반기 지나서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처리가 9명의 숫자가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되는데, 전반기까지 네~다섯 달 보류된다고 해서 수질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장 운영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기계를 가동시킨다든가

김상왕위원장

기술인력이 한 50여명인가 30명 되는데 좀 분산해서 우선 가동을 하도록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전문 부서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지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관련 수질환경사업소장이라든가 건설도시국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정도 같으면 총무국장이 대답할 때도 같이 와 있어야죠.

김상왕위원장

지금 와 계십니까? 없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장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자세를 갖고 하는 국이 어디 있어요?

김상왕위원장

신성모 위원

신성모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습니다.

신성모위원

안 되죠? 안 되고, 밖에서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번 회기 때도 많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됐고, 현재 이 인원은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

그것은 있지만 인원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제는 없어졌지만 인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증원을 해야죠. 현원은 없고 증원을 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라는 게 우리 직제에는 없어졌죠? 옛날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수질환경사업소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정원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를 가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태여 증원하는데 해 가지고 지금 안 해주면은 수질환경사업소가 지금 가동이 안 되니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주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민간위탁부분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서라벌문화회관,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민간위탁의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승인해 주고 또 우리 시로 봐서 증원되는데 아까 김대윤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직을 갖다가 행정직을 주느냐 안 그러면 기술직을 주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증원 승인하는 것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9명을, 여기에 채용했다가 다른 데에도 쓸 수가 있고 하면 참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직렬이 꼭 수질환경사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있지만 거기에 티오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인사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우리가 거론해도 될 부분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시설은 다 했는데 저는 오늘 들은 사항이 아니고 시설은 다 돼 가지고 지금 있는데 결국은 직원이 없다 보니까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도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또 증원이라는 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내내 줄여서 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자에, 3대 때도 인원을 자꾸 증원해 주는 쪽으로 갔는데 증원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관계는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든 뭐든 간에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으로는 제가 들을 때도 여건상으로 지금 위탁하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이제 또 억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은 다음에 차후에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증원관계는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신성모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상왕위원장

민간위탁은 지금 못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합니다. 하고, 많은 전문기술진 여기 기술진 그러는데요 펄펄 날고 뛰는 기술진들 겉에서 꽉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 1/3을 절감하고 해내겠다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민간위탁 추진할 때 하더라도 우선 당장 가동하고 시행이 돼야 되니까 우선 인원은 빨리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은 감면을 해주는 장애자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을 확대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감면 중에 보철용, 생활활동용으로 사용치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이제는 예를 들어 장애인 6급인가 5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 없이 무조건 장애자라고 인정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세를 안 내도 된다 감면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감면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병준위원

장애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것만 되면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예를 들어서 당사자뿐만 아니고 장애인의 가족들도 사용을 했을 때에 갖는 확대 등 이런 게요. 이 입법의 취지가 장애인이 직접 차를 못 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도 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제가 목격하고 직접 당사자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자차 부착해서 제3자가 가족 중에도 물론 먼 가족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에서 정책적으로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만약 부과대상이 되는데 면제를 받았으면은 저희들이 추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이 분하고 내가 싸워서 장애자증 내놓으라고 하니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태여 장애자도 말이 장애자이지 자기가 꼭 운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족이 운전하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경주시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해당이, 전부 다 도용해서 남이 운전하고 다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단속하려고 하니 근거가 없듯이 범위가 넓어서 어디에 손을 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내 말은,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는 허가 내서 세금 다 내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물론 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자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냉대를 받고 어떤 국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입법취지가 그런 문제 조금은 감안해서 좀 더 장애자들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그런 입법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이렇게 풀어주면 더 한데 장애자가 앞에 자기 사진이라도 딱 붙여져 있고 검인이라도 찍혀 있으면 장애자인지 아닌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장애인이 자기 사진을, 일부러 자기 신분을 노출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강봉종위원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무슨 차를 몰고 다닌다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가족들도 해당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가족이 임시로 운전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타인들이 전부 다 그래요. 공공근로 자가용 안 몰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산에 가보세요. 차 대놓고 갔다오는 사람이에요. 다 남의 이름으로 얹어놓고 차 몰고 일하러 나옵니다. 똑같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옥석을 가려서 부과를 해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꼭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옥석을 가릴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옥석을 가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사실조사도 하고 또 실제로 자택을 방문해서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거야 당연히 자기 집에 장애인 있죠. 대답하면 있죠. 내가 이야기할게요. 성동시장에 장목을 장사 안 하면 장목을 못 갖게 되어 있는데 조사하러 나가면 그 주인 방금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일 하는 일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장목세가 1억이라는 한 평 반에 1억의 권리금을 받고 세를 놓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내 지역이지만, 그와 같이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더 풀어주면 더 방대한 지역이 되는데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장애자가 혜택을 받아야겠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확대시켜주면 그만큼 더 다른 사람이 악이용을 할 수 있는데 단속기준이랄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봉종위원

없는 것을 자꾸 늘려주기는 좋아하고 방법이 없는 것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정부의 입법취지가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수혜의 폭을 좀 넓혀주자는 그런 입법취지이니까 이게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시달해서 전체 장애인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입법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국장, 전반기에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서 나열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여기 보면은 보철용 및 승용활동으로 사용치 아니한 사실이 입증될 때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는 장애인이 본인이 스스로 차를 못 몰 때 가족이 몰아도 좋다.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아까 강봉준 위원 말씀대로 그러면 가족이 타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까? 가족이 생업을 위해서 태워 다니든지 다 좋은데 정말 그 사람이 차가 필요 없는데도 차를 한 대 받을 권한이 있으니까 받아서 실제로 자기와 연관 없는 사람이 차를 몰았다 했을 때에는 사실적으로 우리는 시세를 못 받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하필이면 이것을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감면을 확대하고” 그랬는데 삭제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가족차량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이게 확실히 이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때는 추징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우리가 조사대상을 좀 느슨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히 단서를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이렇게 단서를 삭제해 버리면 다시 말해서 한 대 차 준 데 대해서는 조사할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시세 감면되니 그러나 이것을 놔 뒀을 때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필요 없는 차를 남에게 줬는가 확인도 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은 그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게 세액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시세에,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세액이 감소한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존치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인감관련 업무담당자가 우리 경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본청에 하고 읍면동에 약 27명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5천만원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대통령령에 5천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가 났을 때 변상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 5천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최저금액 5천만원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대통령령에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내용이냐? 또 가입을 하되 최저금액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최저 5천만원 같으면 최고 얼마까지냐? 이것도 명기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대통령령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전국적인 표준안입니다. 최저 보험금액을 5천만원 해놓은 겁니다. 령에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뭐 보험회사하고 연관 있나? 이게 전국적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만 하더라도 26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 같으면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죠. 보험 공제 가입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최병준위원

1인당 10만원

김대윤위원

10만원이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인감증명 발급해서 사고가 났을 때 최저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얼마 안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얼마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1인당 10만원. 2백5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험가입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헷갈려서 묻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5천만원 같으면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못하죠.

김대윤위원

돈이 전국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당사자 외에는 인감을 잘못 발급해줬다던가 업무처리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책임 안 집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직자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휴가를 갔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그 대리업무를 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이 보험에 해당된다 이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강봉종위원

이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험료는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냅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거 뭡니까? 방금 강봉종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대직자 이것도 일단은 읍면동에서 대직자 임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휴가를 갔다, 출장을 갔다 이랬을 경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직위 포괄 계약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임명이 안 됐을 때는 대직자로 못 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읍면동장이 진행을 하면은 됩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이게 5천만원인데, 기준이 그러면 사고가 크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몇 퍼센트 낸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발생했을 적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변상책임액 등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도록

박춘발위원

그러면 최고가격은 안 나와 있잖아요? 최고금액은 지금 아직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통 인감업무 발급해 가지고 사고가 대물사고가 그렇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한 5천만원 정도 하면은 조치가 안 되겠나 이래서 한 건데 그것은 그 금액은 상한선을 정할 수가 없죠.

박춘발위원

그러면 최하 얼마 최고 상한선은 없다 이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박춘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업무미숙으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 이해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안이 이번에 동의가 또 들어왔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무엇을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 관내에 자원봉사단체가 한 47개 6천여명이 있습니다. 이 산재된 자원봉사단체를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배분하고, 배치하고, 교육시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래서 전체 자원봉사단체들의 가교의 역할을 하려는게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근본목적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인력은행 비슷한 역할을 하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자원봉사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노동자가 수백명 있는데 내가 은행을 차려놓고 사업 있으면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내가 뽑아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렇죠. YMCA에도 연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블론티어21에도 연락을 해주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자원봉사 그러면은 거기에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업무도 있고, 시가 필요치 않은 업무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 활동 분야가 4개 영역에 18개 분야 104개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노인들, 장애인들, 아동 및 청소년, 불우여성, 그 다음 지역사회봉사에 환경, 범죄, 노동, 교육, 그 다음에 지역사회봉사도 의료, 법률, 교통, 소비자, 정치, 문화, 기타, 기증에 금품, 장기, 그 다음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유형이

김대윤위원

그런데 현재 말이죠. 우리가 아까 한 6천명 되는 우리 시 안에 한 6천명 가까이 되는 각종 자원봉사단체가 있다 그랬는데 그 자원봉사단체에 우리 시 예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면은 우선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명시이월된 예산이 6천7백만원 지금 있습니다. 있고, 포항이나 안동이나 이런 인근 시의 운영사례를 보면은 연간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대윤위원

포항, 울산이야 아까 최병준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시세를 보면은 거기야 1억 들여서도 할 수 있고, 2억 들여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염려스럽고요,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쉽게 말해서 그 속에 흡수가 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지금 이렇습니다. 센터설치 시 기존 봉사단체의 협력에 따른 문제점이 예견되거든요. 예견되는데, 초기에는 반발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은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자원봉사 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기존단체들이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딱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오.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있고 각 봉사단체는 독립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그냥 가교역할만 하는 거지.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47개 단체를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그렇게 6천명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원봉사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체계적으로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미비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함양이 미달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과민한 저의 탓입니다만 아직 그런 문제점은 못 듣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예를 들어서 YMCA라든가 YWCA에서 거기서도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1개 특정분야만 했었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특정분야를 했는데 A라는 독립단체는 A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했고, B라는 B라는 사업에 자원봉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04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 104개 정도의 사업 중에서 104개 다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를 한 80% 정도는 기존봉사단체에서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기존 봉사단체의 고유업무영역은 인정해 줍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예산도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예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자기들이 몸으로 자원봉사하고, 기술로 자원봉사를 하고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최소한도 설치비라든가 설치비는 한 번 하면 되지만 매년 운영비가 이제 들어간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운영비 중에서 한 1억 되는데 우리 시비가 한 82% 정도가 부담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1억 중에 8천2백만원이 우리 시비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자원봉사가 질이 더 높아지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적인 패턴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왜냐 하면 너무 자원봉사단체가 난립되어 있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아주 추한 모습도 많이 봤고 이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뭔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교통정리 해 줄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느끼고 인식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제 이런 자원봉사센터에서 104개 사업에 대한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은 그 강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연 우리 경주시에서 충족이 되느냐? 그러면은 외지에서 또 불러와야 될 것이고 불러오면 또 수강료 줘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게 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이 물론 다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것을 운영을 할 방안도 이번에 강구를 하고 또 설치를 하겠다 했을 것 같으면은 여기 참 세부적으로 잘 정리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난번 간담회 보고 때 김대윤 위원님이 타시, 군의 사례도 직접 둘러보고 또 장․단점은 비교 보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포항시의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들이 상주시의 자원봉사센터를 다 가서 운영실태도

김대윤위원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데 하여튼 기존 단체 중에서 해라 그러니까 한 6개 단체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신청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소문해서 그것을 들은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신라문화원 같은 데에서 이게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하겠다고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또 서라벌대학교 사회봉사센터 대학생들이 이거 한다는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말 봉사활동을 내실 있게 하고 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뒤에서 충분히 서빙할 수 있는 단체 이런 단체가 체계적으로 되면 참 좋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문제는 당장 설치비 이게 얼마입니까? 6천5백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6천7백만원, 운영비 2백만원하고

김대윤위원

이제 운영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1억씩 들어가는데 교부세가 보면은 8%, 도비가 10%, 시비 82% 앞으로 이 시비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돼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총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하는 것도 하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또 나서면은 이것도 또 꼴불견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가급적이면 봉사센터 설치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잠을 재우고 여기서 총괄적으로 해야만 이게 빛이 나고 더 기술도 함양될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정말 인정할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단체고 나머지 여러 개 단체에서 우리 하던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밀고 들어오면은 이거 꼴불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자기들 고유의 영역은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방금 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안 하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했을 때의 인건비라든가 또 직원들 증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위탁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기존 봉사단체들이 조금 초기에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은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이런 자원봉사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존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 합시고 희한한 지금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시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단체 하나를 인정해 준 부분이 이게 나중에 그 속에서 색깔을 못 찾으면은 이게 또 모양이 우습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단체를 공모를 해서 의원님들 포함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과련 분야의 사계의 권위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하고

김대윤위원

또 이런 데 의원들 자꾸 끌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돈 내라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경주시관내 자원봉사단체 현황이 지금 47개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47개 단체가 순수하게 자기들에 의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에 도와주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분야에서 이 단체들이 그 단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봉사센터가 없으니까 그것을 찾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봉사를 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각계각층에 공급받을 수 있는 수요자를 어떤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는 것을 미리 선정을 해서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있으면은 이 분들이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봉사하겠다 라고 하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 가서 이 분에게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배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더라도 지금 각종 단체 47개 단체는 자기들이 그냥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고유의 업무영역은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배용환위원

김대윤 위원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 목적은 뭐냐 하면은 공급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양질의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아주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만하는 것이지 47개 단체를 같이 흡수를 해서 한 데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것 없고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우리가 한 3명 정도가 직원이 필요하다니까 이 직원만으로 해도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는 혜택 박을 수 있는 사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아주 단체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정보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아까 국장님이 47개 단체에서 보증금 받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대답이 좀 경솔한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국비, 시비, 도비까지 받는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체만 해도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많은데 이 단체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어떤 단체는 비협조적으로 할 단체가 있다고 보고요 8개 단체인데 물론 심사위원을 그러니까 기존 위원을 전문위원을 어느 정도로 뽑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운영위원은 한 3명 정도 그렇게

강봉종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하면 심사기준에 의해 임용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죠. 만약에 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강봉종위원

그것은 그런데 심사할 때 아까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를 할 것이냐 할 때 심사하는 선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선정위원회 숫자가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9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의회에서는 몇 사람 들어갑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의원 한 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의원은 왜 한 명 넣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민간위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조례도 근거로 보여줘야죠? 왜 조금만 내놓고 끝까지 안 내놓고 내놓을 듯 말 듯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런 안을 내놨으면 9명이다 7명이다 이랬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적재적소에 뽑아서 사용을 배치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국장님. 이 부분 포항, 상주, 인근에서 먼저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해서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을 시켜서 훨씬 직영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도 갔다왔으면 갔다온 직원이 이야기했었을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 파악한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 어떻든 우리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종합봉사센터를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고 하려면은 사실은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이것을 먼저 한 다른 자치단체를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처음에는 다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시행착오 겪은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종합봉사센터라는 미명 아래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체가 봉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 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 이게 민간 위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과연 우리 경주시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재력을 갖추고 또 분야가 약 1백4개 분야라는 어마어마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47개 단체 보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물론 이 분들 능력은 안 되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이게 1개 분야, 2개 분야 이런 경우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백4개라는 분야를 의료부터 시작해서 청소 용역하는 것까지 전부 다 맡아서 분야별로 해야 될 이런 단체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또 먼저 앞서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기준을 그냥 47개 단체라고 해서 47개 단체를 다 너희도 하고 나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단체가 사회단체가 사회단체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다든지 5년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자산이 얼마 정도 있다든지 어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잠깐 정실에 치우친다든지 잠시 판단이 잘못 갔을 때는 정말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봉사센터가 거꾸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아까 김대윤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 의회에서 전부 다 승인해 가지고 다 해서 만들어놓은 단체가 이게 잘못 가서 다른 단체보다 더 못한 경우가 됐을 때는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격 기준에 미달된 단체가 있으면은 도내로 확대 모집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간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올바른 단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안건처리는 다 됐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지마는 국장님한테

김상왕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인사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뭔가 제도적인 문제가 안 있느냐 싶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별정5급 몇 사람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게 우리 의회로 봤을 때도 문제이고 또 본인으로 봤을 때도 문제인데 별정5급도 공무원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에는 읍면동장도 별정5급이 다 하고 그랬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딱 이 사람은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의회에만 있도록 되어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런 제도를 개선할 그런 필요성은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인사부처에서 여러 방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관계법령도 알아보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별정5급으로 있는 의회의 전문위원은 타부서 전보 가능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 됐습니다. 관련규정은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보면은 읍면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정직 정원을 책정할 경우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임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별정직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를 해서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합리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규정을 보면 읍면동장은 불가하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본청 과․소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굉장히 도와 구두협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동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는데 일단 직무성격상 일반적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와 별정직 정원 책정상 임용자격기준이 충족돼야 되고요 별정직을 지금 정부 내에서도 또 시, 군 사례를 보면 점점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도내 대다수 시, 군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또 그렇게 하자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정5급을 채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순환을 시키자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부서의 능률향상, 또 개인의 능력발휘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장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시장이 규칙으로 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순환 그눔하는 것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현행 법령 상에는 전보가 불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청소년수련관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운동장 뭡니까? 소장이라든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일반직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서관 이런 데에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현재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