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해서 지금 8,2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자동화 선별진료소 설치라고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아, 이렇게 손만 내놓고 하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참에 말씀드리면 민간병원에서도 지금 코로나 검사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의료원 같은 데는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보건소나 의료원에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딱 환자를 구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덜한데 일반 민간병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서는 야간 응급실에 코로나 의심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응급실에 왔다갔다 이렇게 혼재돼서 이용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도 선별진료소가 빨리 야간에 응급실이라고 해서 응급실 안에 격리실이 있지만 그 격리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할 때 는 응급실을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왔다갔다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럼 다른 환자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더 요즘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야간에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상당히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청주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있습니다. 2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충주에서 단양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양 쪽에 가서 어떻게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진찰을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 지금 일부 상황에서도 계속 그걸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충주, 단양으로 이분들이 파견을 가실 때는 그럼 충주의료원에 산부인과는 문을 닫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별도로 촉탁의를 파견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단양에 보건의료원 설립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양 이외에도 충주도 사실은 충주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 취약,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외 지역이라고 그래야 될까 충주에서 접근성이 시내에서 접근성이 좀 먼 지역에 물론 그 지역에 그렇게 임산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731쪽에 보면 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6,9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예방관리사업단을 건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731쪽입니다, 과장님. 그럼 충북에는 꼭 한 개만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1개 병원만 왜 거기에서 지정을 받을 때는 공모를 신청했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직접 지정을 하고 국비와 함께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해서 그냥 지원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뿐만이 아니라 청주나 아니면은 남부에도 이렇게 물론 대학이 충주 건대 의대가 있고 충북대학교 의대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적어도 충북대학교 의대에도 꼭 대학교가 의대가 있는 데만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이게 대상이 위탁기관이 의대가 있어야 되고 일반병원은 가능하지 않고 충대가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충주에만 있는 것은 사실 심혈관질환은 우리 일상에서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어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단은 충북에 한 3군데 정도는 남부와 북부에는 충주에 있으니까 중부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 단위 1개소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좀 건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군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협력단에서 그러니까 충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북 전체 11개 시군을 다니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설명자료 742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6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전담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민간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의 진료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여기에 왜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신 분들은 거의 정말 급한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응급실에 괜히 왔다 막 정말 가기 싫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담근무인력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평가의 지표는 대부분 뭐로 어떤 거로 평가를 하시나요? 이거 평가하실 때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하셔서요. 민간병원들이 적어도 응급실에 대한 진료환경은 환자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좀 쾌적하게 적어도 쾌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쾌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민간병원의 응급실에 가면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그걸 좀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33쪽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9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과장님? 건강조사원이 1만 2,442명이 이 활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보건소당 9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강조사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건가요? 사실은 시군의 보건소가 900명을… 그러니까 900명이 조사대상입니까, 아니면 조사원입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보건소당 900여명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이게 조사원인지 조사대상인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 조사원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구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연구하고 통계 내고 할 때? 다 보건소별로 각자 따로 하나요?
따로 집행을 합니까, 이거를 아니면 도에서 일괄집행 하나요? 아, 그러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이거는 위탁이 이미 주어진 거네요? 이거는 도 차원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 이거 어디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은요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대부분 보건정책과의 사업들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연사업 금연에 대한 지원사업 제가 이 예산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마약중독이나 흡연중독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흡연중독?
하여간 이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중독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죠? 흡연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로 하고 계세요.
충대병원에서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래도 일단은 거기 보건소를 찾아간다든가 하면은 성공률은 그래도 꽤 높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 금연을 위한 사업비는 좀 더 책정을 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흡연이. 그래서 음주와 관련해서는 혹시 보건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흡연이나 알콜중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우리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것 무조건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건강증진통합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들에 그리고 그냥 홍보, 캠페인 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하시길 그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지금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가 이번 질의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4쪽을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4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지금 연인원 280명이고 56명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 감시원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점검해서 적발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권한은 없는 거니까요. 권한은 없는 거니까 그거를 그럼 지자체에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또 누군가 나가서 그걸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조치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역에 저는 명예감시단을 조금 더 확대하실 필요도 있다,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물론 또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식품접객업소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몇 ㎡ 이상이 체온측정기를 구비해야 되죠? 제가 듣기로는 50㎡ 이상이라고 들은 거 같는데 150㎡면은 거의 혜택 되는 데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 같은 데는 오히려 체온측정기가 잘 되어 있는데 식당 같은 데 가면 거의 체온측정기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찝찝하고 거기서는 생각 없이 그냥 영업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소규모의 그런 식당들은 상당히 영세하잖아요. 거기에다 진즉에 이 체온측정기 비접촉식 체온측정기를 제가 한 세 군데 가서 체온측정기 좀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급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어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제로 소득에 별 영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딱딱 미리 다 해 주시는데 정말 소규모의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체온측정기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오히려 아크릴판보다는 식당에 아크릴판 놓는 것 애매하거든요, 반찬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체온측정기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에 예산을 1억 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그럼 '21년에도 이걸 그렇게 개최할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그렇죠? 지금 사업을 보니까 11개 시군에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꺼번에 1회에 하는 겁니까, 1,000명은?
보조금은 시군에 나눠서 주고 도에서 개최하면서 참가를 권유하시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노인… 노인전문교육원에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각 시군에서 알아서 시군에 할당된 그 노인분들의 수에 맞게 알아서 참석하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올해 이러면 그냥 그 사업비 집행을 안 하고 또 불용처리를 내년에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는 어디에서 이거를 수행하는지 저희는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583쪽에 설명자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5억 5,819만 2,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그 요양원 아니 요양원이 아니라 지금 양로원이죠? 이 양로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에 그럼 요양원도 포함이 됩니까?
그럼 몇 개 13개소에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양로원은 몇 개 포함이 되고 요양원은 몇 개가 포함이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요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부담과 지원금 해서 다 1인당 적정의 금액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요양서비스는 시장형으로 바꾼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 요양원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양원을 민간요양원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그럼 이 지원해 주는 시설은 어떤 시설들에 요양원 중에서 어떤 시설들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이거는 아무리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요양서비스를 하고 민간과 법인과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그 정부에서 수급권으로 나오는 비용과 자부담 비용은 똑같이 받잖아요, 민간하고 그렇죠? 그런데 법인은 애초에 이 요양원을 지을 때도 또 지원받은 시설들이잖아요.
한 20억씩 그럼 법인과 이 민간 시설과 그 차등을 하는 이유를 전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그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때는 그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민간이 더 비싸게 받고 법인은 더 싸게 받는다면 그 지원하는 게 납득이 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개보수와 사실은 법인들이 이거를 국가에, 충북에서 국가에 헌납한 법인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인은 몇 개만 해도 다 매매해서 다른 법인한테 넘겼죠.
법인이 국가에 헌납한 법인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법인만 해도 다른 법인한테 넘겼는데 몇 차례를 넘어갔는데 무슨 국가에 헌납을 해요? 그것도 사실은 충북도에서 관리 잘못한 거죠.
그거 과거로 돌아가서 회귀해서 지적을 하긴 그렇지만 어느 법인이 국가에 헌납을 합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다 족벌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복지부 사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양로원은 요양원에 비해서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양로원도 다 법인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하고도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히려 법인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건물도 다 국가에서 20억씩 지원해서 지었고 거기에서 받는 급여도 똑같고 한데 사실 이 기능보강도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이러면은 다른 그 요양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차별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노인들은 그 요양서비스 제도가 생겨서 그나마 그 이용자들에 대한 그 유치경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시설 간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지만 그래 충북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금은 또 탈 시설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꼭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1개, 2개 시설이라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신다면 왜냐하면 그 학령기를 넘어서게 되면 전공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중증장애인들은 가정으로 복귀해야 되고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그 모든 케어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충북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노인시설에 이제 지원하는 예산은 그 정도로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보건복지국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 국비매칭 사업이어서 사실 정부에서 이거 정한 거라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서 그렇게 확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17쪽에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이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공모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20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불만도 엄청 팽배해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이 충북도에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래도 성인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비네요. 그럼 기관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공모 선정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매번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했습니까, 이 사업을? 글쎄 '20년도에도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했고 '21년도에도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할 계획인데 선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기관을 위탁하신 거네요, 거기다가.
그렇죠? 사실 도에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사업비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항상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원장애인복지관에 줄 때는 그 정도 운영할 능력이 되니까 위탁을 주는 건데 여기에는 기관 운영이라고 해 놓고 실제는 사업이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는 사업인데 또 인건비도 지원하고 계시고. 이 명칭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관 운영이 아니잖아요.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사업을 저는 오히려 그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한테, 단체나 기관들에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익사업처럼 선정을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 더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렇게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기관 운영처럼 해 놓으셨잖아요. 기왕이면 이 사업비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사업비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관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634쪽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2,285만 7,000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11개 시군에 이걸 운영하시겠다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개별·집단 상담을 한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20년도에는 수행 못하셨죠? 641쪽에 보면 또 부모교육 지원이 있어요. 5,6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몇 명에 대해서 지금 12명을 했다고 하는데 12명이 수행하는 강사, 상담자인가요? 그러니까 12명의 상담자가 12개월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12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님에게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계획이지만 '20년도에도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20년도에도 수행을 그렇게 하셨고 '21년도에도 그렇게 수행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20년도에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현황 있잖아요, 실적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보면 12명에 대해서 16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2,285만 7,000원 누가 봐도 이거 납득하기 쉬운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사업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2,285만 7,000원 발달장애인 부모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12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시면서 이렇게, 열두 번이라는 건 12회라는 거는 각 시군에 한 번씩 가서 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11개 시군인데 1개 단체가 했는지 11개 지역에서 각자 따로 했는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은데 12명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45쪽에, 설명자료 64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청주에 6개소가 있네요?
이게 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4,000만 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전혀 설명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6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아무것도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4,000만 원 퉁 쳐서 그냥 이거 이거 우리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 예산 통과시켜 줘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자료 작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지 아,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시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완은 딴 데도 다 함께 같이 하셔야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그것 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9쪽 보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8,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꾸준히 지금 도비를 20% 지원을 해 오셨네요, 그렇죠? 꾸준히 지원해 오셨는데 이번에 충주, 증평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참 조치를 단호하게 잘 하셨네요, 그렇게 충주에 대해서 조치하신 것은? 사실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신 적은 없죠?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듣는 푸드뱅크에 대한 민원만도 엄청 무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관리·감독은 정말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21년도에는 푸드뱅크에 예산지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수혜자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들어온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보건정책과장님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거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주로 도 및 14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주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공무직 인건비 1명 4,700만 원이 있고 그분은 도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1명이 도에 근무하시고 나머지 65% 정도가 각 시군의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정말 질병예방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더구나 78% 이상이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의료원장님들은 그 의료기기 노후화 별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료전문가인 의사선생님한테 의대교수님한테 여쭈어봤더니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걸 보니까 695쪽과 696쪽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해서 시설장비 현대화가 있고 기능특성화 비용을 책정을 하셨어요, 보건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의료장비 현대화에는 청주·충주 합쳐서 67억, 그리고 기능특성화에서는 56억 이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의료기기 현대화에는 총 225억 5,800만 원 중에서 124억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음압병동이라든가 이런 거 설비하시느라고 그러셨겠지만 이번에도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셔서 50% 50% 해서 의료기기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정애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셔서 적어도 청주·충주의료원이, 물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공병원의 역할은 그 두 곳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마무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푸드뱅크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되는데 각 시군 포함해서 도까지 푸드뱅크에 지금까지 십수년 이상씩 다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대리인을 선정·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민법」개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었지만, 현재 제도 이용률은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교육대상 발굴 등 사업 추진과 후견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및 지원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대상인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필요한 후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서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 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있습니다. 2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충주에서 단양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양 쪽에 가서 어떻게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진찰을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 지금 일부 상황에서도 계속 그걸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충주, 단양으로 이분들이 파견을 가실 때는 그럼 충주의료원에 산부인과는 문을 닫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별도로 촉탁의를 파견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단양에 보건의료원 설립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양 이외에도 충주도 사실은 충주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 취약,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외 지역이라고 그래야 될까 충주에서 접근성이 시내에서 접근성이 좀 먼 지역에 물론 그 지역에 그렇게 임산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731쪽에 보면 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6,9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예방관리사업단을 건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731쪽입니다, 과장님. 그럼 충북에는 꼭 한 개만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1개 병원만 왜 거기에서 지정을 받을 때는 공모를 신청했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직접 지정을 하고 국비와 함께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해서 그냥 지원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뿐만이 아니라 청주나 아니면은 남부에도 이렇게 물론 대학이 충주 건대 의대가 있고 충북대학교 의대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적어도 충북대학교 의대에도 꼭 대학교가 의대가 있는 데만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이게 대상이 위탁기관이 의대가 있어야 되고 일반병원은 가능하지 않고 충대가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충주에만 있는 것은 사실 심혈관질환은 우리 일상에서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어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단은 충북에 한 3군데 정도는 남부와 북부에는 충주에 있으니까 중부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 단위 1개소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좀 건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군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협력단에서 그러니까 충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북 전체 11개 시군을 다니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설명자료 742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6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전담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민간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의 진료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여기에 왜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신 분들은 거의 정말 급한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응급실에 괜히 왔다 막 정말 가기 싫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담근무인력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평가의 지표는 대부분 뭐로 어떤 거로 평가를 하시나요? 이거 평가하실 때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하셔서요. 민간병원들이 적어도 응급실에 대한 진료환경은 환자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좀 쾌적하게 적어도 쾌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쾌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민간병원의 응급실에 가면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그걸 좀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33쪽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9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과장님? 건강조사원이 1만 2,442명이 이 활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보건소당 9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강조사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건가요? 사실은 시군의 보건소가 900명을… 그러니까 900명이 조사대상입니까, 아니면 조사원입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보건소당 900여명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이게 조사원인지 조사대상인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 조사원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구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연구하고 통계 내고 할 때? 다 보건소별로 각자 따로 하나요?
따로 집행을 합니까, 이거를 아니면 도에서 일괄집행 하나요? 아, 그러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이거는 위탁이 이미 주어진 거네요? 이거는 도 차원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 이거 어디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은요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대부분 보건정책과의 사업들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연사업 금연에 대한 지원사업 제가 이 예산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마약중독이나 흡연중독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흡연중독?
하여간 이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중독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죠? 흡연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로 하고 계세요.
충대병원에서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래도 일단은 거기 보건소를 찾아간다든가 하면은 성공률은 그래도 꽤 높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 금연을 위한 사업비는 좀 더 책정을 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흡연이. 그래서 음주와 관련해서는 혹시 보건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흡연이나 알콜중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우리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것 무조건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건강증진통합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들에 그리고 그냥 홍보, 캠페인 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하시길 그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지금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가 이번 질의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4쪽을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4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지금 연인원 280명이고 56명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 감시원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점검해서 적발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권한은 없는 거니까요. 권한은 없는 거니까 그거를 그럼 지자체에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또 누군가 나가서 그걸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조치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역에 저는 명예감시단을 조금 더 확대하실 필요도 있다,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물론 또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식품접객업소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몇 ㎡ 이상이 체온측정기를 구비해야 되죠? 제가 듣기로는 50㎡ 이상이라고 들은 거 같는데 150㎡면은 거의 혜택 되는 데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 같은 데는 오히려 체온측정기가 잘 되어 있는데 식당 같은 데 가면 거의 체온측정기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찝찝하고 거기서는 생각 없이 그냥 영업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소규모의 그런 식당들은 상당히 영세하잖아요. 거기에다 진즉에 이 체온측정기 비접촉식 체온측정기를 제가 한 세 군데 가서 체온측정기 좀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급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어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제로 소득에 별 영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딱딱 미리 다 해 주시는데 정말 소규모의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체온측정기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오히려 아크릴판보다는 식당에 아크릴판 놓는 것 애매하거든요, 반찬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체온측정기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에 예산을 1억 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그럼 '21년에도 이걸 그렇게 개최할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그렇죠? 지금 사업을 보니까 11개 시군에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꺼번에 1회에 하는 겁니까, 1,000명은?
보조금은 시군에 나눠서 주고 도에서 개최하면서 참가를 권유하시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노인… 노인전문교육원에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각 시군에서 알아서 시군에 할당된 그 노인분들의 수에 맞게 알아서 참석하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올해 이러면 그냥 그 사업비 집행을 안 하고 또 불용처리를 내년에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는 어디에서 이거를 수행하는지 저희는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583쪽에 설명자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5억 5,819만 2,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그 요양원 아니 요양원이 아니라 지금 양로원이죠? 이 양로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에 그럼 요양원도 포함이 됩니까?
그럼 몇 개 13개소에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양로원은 몇 개 포함이 되고 요양원은 몇 개가 포함이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요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부담과 지원금 해서 다 1인당 적정의 금액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요양서비스는 시장형으로 바꾼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 요양원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양원을 민간요양원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그럼 이 지원해 주는 시설은 어떤 시설들에 요양원 중에서 어떤 시설들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이거는 아무리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요양서비스를 하고 민간과 법인과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그 정부에서 수급권으로 나오는 비용과 자부담 비용은 똑같이 받잖아요, 민간하고 그렇죠? 그런데 법인은 애초에 이 요양원을 지을 때도 또 지원받은 시설들이잖아요.
한 20억씩 그럼 법인과 이 민간 시설과 그 차등을 하는 이유를 전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그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때는 그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민간이 더 비싸게 받고 법인은 더 싸게 받는다면 그 지원하는 게 납득이 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개보수와 사실은 법인들이 이거를 국가에, 충북에서 국가에 헌납한 법인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인은 몇 개만 해도 다 매매해서 다른 법인한테 넘겼죠.
법인이 국가에 헌납한 법인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법인만 해도 다른 법인한테 넘겼는데 몇 차례를 넘어갔는데 무슨 국가에 헌납을 해요? 그것도 사실은 충북도에서 관리 잘못한 거죠.
그거 과거로 돌아가서 회귀해서 지적을 하긴 그렇지만 어느 법인이 국가에 헌납을 합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다 족벌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복지부 사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양로원은 요양원에 비해서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양로원도 다 법인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하고도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히려 법인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건물도 다 국가에서 20억씩 지원해서 지었고 거기에서 받는 급여도 똑같고 한데 사실 이 기능보강도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이러면은 다른 그 요양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차별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노인들은 그 요양서비스 제도가 생겨서 그나마 그 이용자들에 대한 그 유치경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시설 간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지만 그래 충북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금은 또 탈 시설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꼭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1개, 2개 시설이라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신다면 왜냐하면 그 학령기를 넘어서게 되면 전공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중증장애인들은 가정으로 복귀해야 되고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그 모든 케어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충북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노인시설에 이제 지원하는 예산은 그 정도로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보건복지국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 국비매칭 사업이어서 사실 정부에서 이거 정한 거라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서 그렇게 확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17쪽에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이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공모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20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불만도 엄청 팽배해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이 충북도에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래도 성인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비네요. 그럼 기관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공모 선정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매번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했습니까, 이 사업을? 글쎄 '20년도에도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했고 '21년도에도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할 계획인데 선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기관을 위탁하신 거네요, 거기다가.
그렇죠? 사실 도에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사업비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항상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원장애인복지관에 줄 때는 그 정도 운영할 능력이 되니까 위탁을 주는 건데 여기에는 기관 운영이라고 해 놓고 실제는 사업이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는 사업인데 또 인건비도 지원하고 계시고. 이 명칭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관 운영이 아니잖아요.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사업을 저는 오히려 그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한테, 단체나 기관들에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익사업처럼 선정을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 더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렇게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기관 운영처럼 해 놓으셨잖아요. 기왕이면 이 사업비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사업비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관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634쪽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2,285만 7,000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11개 시군에 이걸 운영하시겠다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개별·집단 상담을 한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20년도에는 수행 못하셨죠? 641쪽에 보면 또 부모교육 지원이 있어요. 5,6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몇 명에 대해서 지금 12명을 했다고 하는데 12명이 수행하는 강사, 상담자인가요? 그러니까 12명의 상담자가 12개월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12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님에게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계획이지만 '20년도에도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20년도에도 수행을 그렇게 하셨고 '21년도에도 그렇게 수행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20년도에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현황 있잖아요, 실적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보면 12명에 대해서 16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2,285만 7,000원 누가 봐도 이거 납득하기 쉬운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사업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2,285만 7,000원 발달장애인 부모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12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시면서 이렇게, 열두 번이라는 건 12회라는 거는 각 시군에 한 번씩 가서 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11개 시군인데 1개 단체가 했는지 11개 지역에서 각자 따로 했는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은데 12명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45쪽에, 설명자료 64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청주에 6개소가 있네요?
이게 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4,000만 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전혀 설명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6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아무것도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4,000만 원 퉁 쳐서 그냥 이거 이거 우리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 예산 통과시켜 줘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자료 작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지 아,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시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완은 딴 데도 다 함께 같이 하셔야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그것 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9쪽 보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8,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꾸준히 지금 도비를 20% 지원을 해 오셨네요, 그렇죠? 꾸준히 지원해 오셨는데 이번에 충주, 증평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참 조치를 단호하게 잘 하셨네요, 그렇게 충주에 대해서 조치하신 것은? 사실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신 적은 없죠?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듣는 푸드뱅크에 대한 민원만도 엄청 무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관리·감독은 정말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21년도에는 푸드뱅크에 예산지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수혜자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들어온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보건정책과장님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거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주로 도 및 14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주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공무직 인건비 1명 4,700만 원이 있고 그분은 도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1명이 도에 근무하시고 나머지 65% 정도가 각 시군의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정말 질병예방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더구나 78% 이상이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의료원장님들은 그 의료기기 노후화 별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료전문가인 의사선생님한테 의대교수님한테 여쭈어봤더니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걸 보니까 695쪽과 696쪽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해서 시설장비 현대화가 있고 기능특성화 비용을 책정을 하셨어요, 보건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의료장비 현대화에는 청주·충주 합쳐서 67억, 그리고 기능특성화에서는 56억 이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의료기기 현대화에는 총 225억 5,800만 원 중에서 124억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음압병동이라든가 이런 거 설비하시느라고 그러셨겠지만 이번에도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셔서 50% 50% 해서 의료기기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정애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셔서 적어도 청주·충주의료원이, 물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공병원의 역할은 그 두 곳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마무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푸드뱅크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되는데 각 시군 포함해서 도까지 푸드뱅크에 지금까지 십수년 이상씩 다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대리인을 선정·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민법」개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었지만, 현재 제도 이용률은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교육대상 발굴 등 사업 추진과 후견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및 지원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대상인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필요한 후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서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 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등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중 총 8건의 사업에 대하여 5억 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