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쪽 한번 봐 주시죠. 예산안 120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보니까 ’21년도에는 14.2% 증액된 1억 10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해 갖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는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데.
특히 교육재정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하면서 이 홍보예산을 이렇게 1억 원 이상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공보관님 말씀대로 홍보의 중요성은 공감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도도 그렇고 홍보예산이 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씩이나 예산을 증액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월간지 게재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 게재가 7회에서 10회로 3회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사유를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뒷 페이지에도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11억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있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월간지 게재 횟수를 늘려서 어려운 2021년도에 이렇게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하여간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려운 예산상황 속에서 14.2%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전문의가 두 분 계시면 남부나 북부권역에는 출장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미리 자료를 봤더니 상담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18년도에는 3,700건, ’19년도 3,800건, ’20년도도 10월까지 한 1,800건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 건수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남부권하고 북부권에서는 한 분은 센터에 근무하시고 한 분 전문의는 출장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요, 하여간 남부권도 출장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설명자료 463쪽.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인데요. 미래인재과장님 이 사업이 10년 이상 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보면 평균 한 20개 학교 정도는 하고 있나요, 지금요?
내용을 보니까 4,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던데, 그렇죠? 2007년도에 해서 그럼 중장기계획은 세워놓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 487쪽입니다. 설명자료 531쪽이요.
교류협력국 교육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목적을 쭉 읽어봤는데 상임위에서도 개소식에 참가하는 국외여비는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첨단교실연수의 국외연수비만 깎고 선도교원연수는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이거는 이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면 선도교원 연수는 실제로 가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그럼 여기도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교육위에서.
그 내용입니까? 그래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개소식에 참가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외여비는 삭감이 됐는데 선도교원 연수는 국외여비가 그대로 책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첨단교실연수에서 만약에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번역료나 원고료 이게 필요한가요, 이 예산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안 538쪽입니다. 설명자료 593쪽이요.
남학생 가정형 위센터 이 사업은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만족도는 저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높게 나오는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을 보니까 월 평균 3명, 4명 이렇게 입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이용하는 학생이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이거요?
그럼 남학생 위센터도 결국은 민간위탁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위탁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약 2억 5,000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지만 위센터 관련돼 갖고 집기취득비도 약 1억 원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월평균 3명, 4명 이용하는 데 민간위탁 주고 이렇게 과다하게 시설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보니까 여학생이 월평균 이용하는 학생 수가 3명 내지 5명인데… 그런데 여기 집기취득을 보면 한 15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 저희들이 아마 1회 추경 때 우리 남학생 가정형 위센터 건물 구입하고 리모델링비 예산이 통과됐었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대면상담자문지원료가 있는데 이 부분 보니까 20만 원씩 한 165명 심리치료자문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경우는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전문의와 상담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상담 이 정도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 상담건수를 보면 전문의 두 분이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학생치료비 해서 50만 원씩 118명 계상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치료비는요? 예, 설명자료 바로 뒷장. 593쪽에 Wee센터운영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센터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요? 우리 위센터에서 치료한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을 합니까? 그럼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센터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지불한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치료한 거는 아니겠네요, 치료비 50만 원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