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이에요.
금년도에 저희 의원연수를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1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연수를 가게 될 경우 그럼 전체 의원이 내년도에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내년에 보궐선거 치르고 나면 서른두 분의 의원이 다 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외여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그럼 이 9,300만 원이 실제적으로는 편성이 다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예산 갖고 자부담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은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상임위별로 국외연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이에요.
금년도에 저희 의원연수를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1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연수를 가게 될 경우 그럼 전체 의원이 내년도에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내년에 보궐선거 치르고 나면 서른두 분의 의원이 다 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외여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그럼 이 9,300만 원이 실제적으로는 편성이 다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예산 갖고 자부담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은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상임위별로 국외연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이에요.
금년도에 저희 의원연수를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1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연수를 가게 될 경우 그럼 전체 의원이 내년도에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내년에 보궐선거 치르고 나면 서른두 분의 의원이 다 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외여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그럼 이 9,300만 원이 실제적으로는 편성이 다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예산 갖고 자부담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은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상임위별로 국외연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이에요.
금년도에 저희 의원연수를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1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연수를 가게 될 경우 그럼 전체 의원이 내년도에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내년에 보궐선거 치르고 나면 서른두 분의 의원이 다 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외여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그럼 이 9,300만 원이 실제적으로는 편성이 다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예산 갖고 자부담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은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상임위별로 국외연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정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오늘 예산 자리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명세서 109쪽입니다. 설명자료 435쪽인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예산인데 물론 순국선열하고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매우 중요하고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교단체건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국가유공자 단체에 사단법인 교단 용화불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사한 단체에서도 지원 요청하면은 합동위령제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근거는?
보훈단체는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이요. 그럼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하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년에는 지원한 예산액이 없어서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내년도에 되면은 타 시군에서도 합동위령제 지낸다고 예산 요구하면은 안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디만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 보면 예산내역에도 보면은 중식비 1만 원씩 300명 중식비 지급이에요. 그리고 후년도에도 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줘서 위령제를 지낸다면서 중식을 제공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명세서 130쪽입니다. 설명자료 560쪽 9988행복나누미 사업인데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처음에 ’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약 7억 2,000 1,200개 경로당을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3,383개 그리고 예산도 62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저는 늘 그 당시 처음 시범사업 할 때부터 제가 상임위였었으면은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못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 갖고, 국장님 저는 앞으로도 70% 이내인 3,000개가 넘는 경로당을 9988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유사한 사업 하고 있는 데가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기초단체 보건소 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거기 중에서 공단에도 근무했었고 체육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쪽은 상당히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단만 해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있어야 되고 이분들은 건강검진 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전 그분들의 건강상태와 또 1년간 지난 다음에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보건소나 생활체육회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체조대회를 열어요, 그래 경품도 주고 수상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3명이건 5명이건 어르신들 당연히 경로당 가서 얘기해 주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나머지 30%는 이쪽 기관에 주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전체 경로당으로 확산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다 선거 때 경로당을 다녔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9988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늘리다 보니까 여기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행정전담 열아홉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노인회 우리 도 예산으로 이분들 관리하는 예산이죠, 행정인력 그렇죠?
이걸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노인회에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내용을 한번 제가 봤어요. 봤더니 행정전담 주휴수당하고 9988 강사선생님들 주휴수당이 틀린 이유는 뭐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3,000개를 안 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도 유지를 해 줘야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한 9년 정도 됐는데 성과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누구보다 잘 알죠. 저는 직접 관여도 했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 경로당에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는데 또 갑자기 많이 줄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3,300이기 때문에 약 300여 개를 체계적으로 좀 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하여간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할 데만 하고 강사와 수당도 현실화 시켜 줘라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3,000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70%인.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하여간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133쪽입니다. 설명자료 582쪽에요.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이 있는데 이 평가를 시작한지가 몇 년 된 거죠, 그럼요?
설명자료 582쪽입니다. 저도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받아 보니까 세 분이 한 팀이고 4개 팀을 운영한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한 팀이 한 8개 정도 평가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평가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죠?
아니 글쎄 제가 봐도 2,500만 원 예산을 들이는데 70만 원에서 350만 원 인센티브 주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평가를 했어요. 70만 원 준다고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 뭐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는 예산이 극히 미미한데 그렇다면은 그 평가를 해서 시설이 미비한 데는 컨설팅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 컨설팅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예산 가지고 시설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산출근거에서 평가위원 교육수당은 세 분이 4개 팀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수당이에요, 그러면? 3명한테 20만 원을 주는 건 어떤 의미죠? 교육수당을 그러면 평가위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기관한테 주는 거예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드리셨는데 우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그러면은 금년도로 계약기간이 끝난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끝난 거죠. 끝나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할 그 기관을… 그러면은 각 광역 시도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하나씩은 꼭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의무적이에요, 아니면은 그거는 꼭 의무적이지 않아도 되는지? 글쎄 그 당시는 사실은 저도 건강보험공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광역도 그렇고 기초단위에도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 생각에도 굳이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은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 노인전문병원 운영하면은 운영비나 인건비로 해마다 상당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 기회에 의무사항이 아니면은 도에서 운영하는 건 이건 굉장히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 이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금년도로 끝났으면은 저는 도에서 손을 뗐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의무사항인지 아닌 지만 좀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아, 그거는 공중보건의 지원도 안 하면서 ’50년까지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아니 그런데 시군에도 그전에 복지부에서 노인요양병원 지원할 때 했다고 그래도 부도나 가지고 지금 딴 데로 넘어간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 당시 복지부에서 지원해 갖고 요양병원 신설할 때 지원을 많이 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부도나 갖고 다른 기관으로 아니면 다른 시설로 경매로 넘어간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50년간 국비 줬다고 운영하라는 거는 그거는 어디 한번 법적으로 따져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37병상에 의사 한 분이 있고 간호사 두 분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 실제적으로 의사 구하기도 어렵고 우리 노인전문병원은 사설에 맡겨 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그래서 저는 복지부한테,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50년간 무조건 의무적으로 광역에서 시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문서로 좀 한 부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도 해 보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정리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면 최소한도 몇 년 계약합니까? 그럼 5년간 하면 또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찌됐든 이거를 복지부에 한번 문서로서 확인된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이걸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복지부가 우리한테 페널티 주는 게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는 이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서 이거 도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문제 갖고 국장님 퇴직하시면은 후배공무원한테 넘어가야 되고 또 저도 다시 도의원 오면 이 문제 갖고 계속 얘기 나올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행감이 아니니까 논의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녀온… 복지부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우리가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 페널티 받는 게 뭐가 있는지 문제될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논의를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부담 얘기해야 되고 또 기초수급자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 정도로 하고 그건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