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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7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3-04-17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농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이며, 지역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이어지는 참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그간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행사를 비롯한 벚꽃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북한의 핵문제, 괴질 사스와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와 공조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4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김상왕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역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주시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기에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A1055##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소관) #!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개정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할 분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거론하는게 맞는걸로 생각됩니다.

김상왕위원장

이것은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양측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한가지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래도 회의진행 발언은 회의진행은 일단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아마 위원들 질문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것도 수정동의안도 여기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한꺼번에 조례개정안하고 수정동의안 들어온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이 수정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왕위원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왔는 이 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결론을 짓고 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수정동의안을 한번 상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김상왕위원장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성모위원

수정안은 우리가 원안을 다루다 보면 수정안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의사진행은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게 순서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최병준위원

일단 수정동의안 자체가

김대윤위원

필요한지 안한지 그것은 그때 가서 생길 문제입니다.

최병준위원

일단 세분이 여기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안 자체는 나중에라도 성립이 된다라고 보고 일단 먼저 원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끝내놓고 난 뒤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도 질의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은 그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최병준위원

같이 다루면 헷갈려서 원활하게 안돌아 갑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필요한지 안한지 이것은 수정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한지 안한지 그래서는 안되지요.

강봉종위원

상정은 이것을 한 다음에 상정하면 안됩니까? 먼저 원안에 대한 토론부터 하고

김상왕위원장

그러니까 하는데 순서를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순서를

김대윤위원

아니지

신성모위원

원안을 다루다 보면 원안에 제안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원안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먼저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시킨 어떤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상정이 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동안에 95년 1월 3일 조례가 개정이 되고 2001년 3월 7일에 조례가 의회 위원님들 발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 3항에 보시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1년 3월 7일날 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했는 것이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 주로 경주같은데는 서원이나 서사나 또 문중들의 등록되지 않은 문중들의 재실,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화재로 현재는 등록은 안되어 있지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것을 개인 문중에서 보수를 하기에는 사실 엄청난 예산과 또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도 우리가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개인이나 문중의 재실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도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 혹시 이 개정된 이후에 이런 건축물이나 그 다음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유림측에서 상당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개인이나 문중의 재실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이런 건축물 시설물들이 전부 다 유림에서 하는 소관 업무들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유림이 아니죠. 각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유림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각

김대윤위원

개인 문중같으면 개인 문중에서 얘기할 일이지. 유림에서 앞장서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중에서 관여하는 분들은

김대윤위원

혹시 유림에서 압력받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2001년도에 말이죠, 이것을 개정을 할 때 그때 국장도 계셨기 때문에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아셨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곤란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개인이나 문중의 재실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못해줘서 안타깝다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보면 우리시만 이런 쪽에서 제한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자에 문중의 재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도비 보조도 좀 받고 시비도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줘 왔습니다. 왔는 것이 그게 그렇지 못하고 개인 문중쪽으로 그런 것을

김대윤위원

혹시 말입니다. 국장님
도비, 보조금 관리조례는 도비관리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관리조례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든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라도 등록이 안된 것 같으면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도에서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도에서는 그간에 보조금 줘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우리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그 조례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줬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또 우리 경주시에서도 그렇게 방대하게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혜택을 주지 못했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입김이 강한 그런 부분에는 사실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형평상의 문제가 많았다. 또 성씨간에도 갈등이 많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개정한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해다오. 이것을 삭제하고 당초 원안대로 해다오. 앞으로 그 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재실중에

김대윤위원

그래서 왜 우리가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편하게 만들어 줬는 부분을 이제 와서 왜 집행부에서 거꾸로 이렇게 상정하느냐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기관이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든지 압력받은거 밖에 인정안된다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까지 한 부분을 압력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원안대로 상정시킨다는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의회가 끌고가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바로 브레이크 거는 것이나 한가지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랬을때 우리 의회가 앞으로 집행부를 뭘 견제하고 뭘 해야 되느냐. 집행부를 편하게 만들어준 부분을 이제와서 다시금 집행부에서 우리 안편해도 괜찮으니까 하도 시끄럽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원안대로 해다오. 바로 그렇게 밖에 안보인다 이겁니다. 딱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럼 과연 조례개정안 원안대로 우리가 해 줬을 때 이때까지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자신있게 답변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간담회에 정상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서 실태를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이마를 맞대어 앉아가지고 협의를 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은 그러면 어느정도 서로 협의가 되고 양해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얼마전에 간담회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때 이거 간담회 보고 받았을 때 상정해라는 말도 안했고 검토하겠다는 말도 안했고 그냥 보고 받는 것으로써 끝이 안났습니까? 그랬으면 덮어놓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의회하고 한번도 협의없이 이렇게 덜렁 말이지 회기동안에 상정한다고 하는 이것은 뒤의 배경이 뭔가 꾸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안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작년도에 개정안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토론한바 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1년정도를 지켜보고 나서 거론을 하자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이제 몇 년 되었습니까? 이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2년

김대윤위원

1년 잠시 지났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년 지났지요. 금년 2003년 아닙니까?

신성모위원

시행한 것은 1년밖에

최병준위원

시행은 1년

김대윤위원

1년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죠.

김상왕위원장

만 2년입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사안이 있었느냐. 과연 개인이나 문중 재실 이런 부분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말 참 보조를 못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느냐, 몇건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알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 아니냐. 이게 또 이 개정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시 의원들이 말이지, 위원 발의해서 만든 조례아닙니까? 그러면 상정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협상이 있어야지요. 협의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다문 60%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했을 때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50대 50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사항을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회기동안 올라온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물론 원안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위원들이 위원 입법에 의해서 개정해 놓은 부분을 우리 위원들하고 한마디 협의없이 이렇게 상정한다는 이것은 집행부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그러면 유림보다 힘이 없습니까? 어느 대선가진 문중보다 힘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런식으로 무시하니까 뭐가 됩니까? 유림에서 의회 무시하고 바로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고 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닌 것 아니냐, 집행부가 의회를 보호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호안해 줄 것 같으면 앞으로 의회가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위원 입법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개정했는 이 조례를 시행하고는 1년밖에 안되었는데 상정한다 이것은 진짜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거 나는 해주자 안해주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의회를 이런식으로 무시할 것 같으면 우리 경주 시민이 의회를 다 무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 보호안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그런식으로 맞붙어 봤을 때 누가 피해 있습니까? 우리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이런 부분은 정말 몇몇사람, 몇몇단체 그런데 치우쳐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정말 그런게 머리가 아프고 압력이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간담회 안합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협의를 해야죠. 실태도 우리한테 좀 알려주고 어디에 뭐 때문에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말이지 뭔가 이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거 아니냐. 여기 지금 1,500여개라고 하는게 전부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분묘도 있을 것이고 석물도 있을 것이고 단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대체로 보면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내지는 부대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몇건 안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현장 같이 한번 주욱 보고 그래야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서 아!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만이라도 범위를 우리가 더 넓혀서 포함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일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원안대로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1,500여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분묘에 만일에 그러면 떼가 만일에 죽었다 떼까지 다 심어줘야 됩니까? 비석에 이끼 끼었다 이끼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 닦아줘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면 그 문중 자식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 문중은 뭐하는 문중인데 그런 문중을 두둔하는 유림도 뭐하는 유림인데 유림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도 문화재, 시 등록된 문화재 두가지로 편성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론하는 자체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비지정 문화재

강봉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 발의해서 개정을 지난번에 했다고 보고 지금 도에서 타시군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시군에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타시군에는 우리처럼 제한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조례 만든 곳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가까운 시에 올해 2003년도에 이와같은 보조금이 시군에 얼마씩 배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 시는 안받았으니까 모르죠.

강봉종위원

타 시군에는 배정 받았는걸로 알고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각 시군에는 일부 받는걸로 압니다.

강봉종위원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국장이 평상시 근무시 일반인이나 지정문화재 가지고 있는 분이나 문중이나 도에 가서 로비랄까 접촉을 해서 돈을 좀 얻어 올려고 하니까 시에서 돈을 못받도록 문을 잠궈놓았거든요, 그래서 못타오니 그분들이 말을 할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타오면 우리가 풀어서 개정했던 엄격히 심사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수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림인 대표 3명, 또 의회 한 3명, 집행부 한 3명 이렇게 해서 순번도 정할수 있고 거기에 9분이 심사를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결되면 도비도 가져온거 반납하고 다른데 쓸수 있으면 다른데 쓸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낍니다마는

강봉종위원

조만간에 개정이 된다고 보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시에는 그렇습니다. 다른데보다 타지역에는 조그마한 중소도시같은데는 그저 문중재실이 어쩌다가 하나정도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경주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근간에 했는 것도 있겠지마는 아주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조문을 일단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건이 될 때도 할 수 없는 정도니까 이 단서조항은 풀어주고 풀어놓고 그것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필요시에는 우리가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안이 된겁니다.

강봉종위원

처음 서두에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될 일이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제가 알기도 아마 도의회 의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해서 아마 여러 분들이 가서 로비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돈을 좀 주고 싶어도 경주시에서 못받도록 이미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안이 뭐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서 순번을 정하든가 쉽게 말해서 정 안되면 뺑뺑이를 돌리던가 그 심사위원회 엄격하게 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2001년도 2월달에 이것을 의회 위원 발의해서 개정을 할 때 만일에 지금 그때 있었던 집행부 국장 현재 국장님도 계셨고 단지 시장님만 바꼈습니다. 그때 만일에 잘못되었다. 개정했는 이유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랬을때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좋다고 같이 개정할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개정을 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원안대로 당초대로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올때는 개정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가지고는 사실 우리 의회 위원들이 수긍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약 2년여동안에 정말 개정을 해야될 우리 시민들이나 또 안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문중이라든지 어떤 여러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꼭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동안에 각 읍면별로 재실이라든가 이런 각 문중에 거의 대표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유림이라는 거기서 주로 모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쪽에서 상당히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시도 방문을 했고 아마 의회쪽에도 그분들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한걸로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쪽에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되었는걸로 알고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해보자 그런쪽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 단서조항이 있고부터는 제 방에는 이런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되는걸 알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말입니다. 아까 김대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단체에서 어떤 압력이라든지 외압에 의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례든간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올릴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느낌을 받기로도 그때 당시의 개정하는 그때의 그 분위기라든지 조건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다들 느꼈기 때문에 집행부든 의회든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으면서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뭔가 조금 더 깊이 전체 간담회든 여러 가지 몇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낄 때까지라도 뭔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거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국장님 2001년도 2월달에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 보조금 도에서 보조금 받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춘발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박춘발위원

50대 50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50대 50

박춘발위원

50대 50이지요. 엄청난 액수인데 이렇게 되면 비문화재 지정이 그전부터 2001년도 그전까지는 조사가 거의 안되었습니까? 시외쪽이라든가 2001년도중에 이게 꼭 필요 없다는 쪽으로 조사가 일부 안되었습니까? 일부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필요없다 이것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시에 그거 어떤 조사가 된바는 없습니다. 없고 산발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가 부담이 되었고 또 시에서 오히려 도에 도비 요청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발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도비 보조없이 순수한 시비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우리 경주시가 비문화재 지정은 그 다음에 거의 다 지금 도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안한 것은 정리를 하면 12월, 2001년도 2월달에 그것을 하기 전에 거의 다 조사도 하고 정리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전부 다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다시 이제 유림쪽에서 나서서 하고 그 다음에 문중쪽에는 문중에도 나름대로 요구가 있고 다 있을거 아닙니까? 있고 지금 시비가 많은 것 같으면 해줘야 되고 비문화재 가진 분들 보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읍면에는 포장할려면 돈 1천만원이 필요한 시점에 비문화재쪽에 이런데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이게 저 3대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김대윤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의원발의로 해서 사실 했는 겁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보조를 받아갑니다. 사실 자기 문중에서 해야 될 것도 도비 얻어와서 끗발있는데 도비 얻어오면 시비 자동적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제동을 사실 걸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비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재실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개인 문중에서 보수를 하기 힘드는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사실 시가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억울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의회 전체에서 위원 발의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봤는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시 우리 의원들 전체가 한번 다시 간담회에서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해서 어떤 곳을 선정을 한다든지 비지정 문화재라도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집행부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다라는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해주는 선정해 놓고 조례를 어떻게 고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거 시행해가지고 1년도 안되었는데 압력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히나 위원 발의로 해서 했는 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원안대로 해준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이번에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거쳐서 다음 상임위원회때 의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의원들이 전번에 해서 의결했는 것을 지금 당장 올라와서 1년도 안되어서 옛날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의회 위상도 맞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단체의 억압을 받아서 다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는 이 안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여기보면 당장 비지정 문화재 보수한다든지 이런데 문중에 관계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 우리 의원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이번에는 전체 간담회에 걸어보고 그동안 집행부는 꼭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을 한번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합당한지 안한지를 우리가 다시 간담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서 다음 회기때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먼저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조광조위원님 먼저

조광조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2001년도에 위원 발의로 해서 개정한 안건을 지금 1년 이제 채 남짓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수정안이 또 올라오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신성모위원이 발언하신데 대해서도 깊이 그것은 찬성을 하고요,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게 전부 다 맞습니다. 맞고 하니까 전체 간담회에 한번 상정을 해서 전체 위원들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끔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별도의 관리 대상이 될만한 것을 파악해서 다음 전체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다음 이종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이종근위원

다들 우리 경주의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경주는 문화관광 도시 아닙니까? 물론 생산의 도시이기도 하지마는 문화재가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따라서 비지정 문화재도 있고, 뿐만 아니고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제외된 그런 비지정 문화재 이외에 제외된 그런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지금 한 2년 가까이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당초의 문제는 저희 경주시가 각종 사업을 비롯해서 이끌어감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어떤 재원이 안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각종 사업을 하고 경주 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일부 도의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도비가 잘못 지원되어서 말썽이 생겨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연구한 끝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번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도비 지원은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일체 사업은 우리 경주시에는 지원치 않는다는 그런 개정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유림도 아까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유림도 물론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제도권속에 있는 경주시 의회는 상위 의결기구인 도의회나 국회하고의 유대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도내 타시군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경주시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하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이 거론 몇 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원 발의로 했지마는 위원 발의를 했다고 그래서 시행해 보면 다소의 문제가 있었을때는 개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조건을 좀 붙여서 여기에 문화재보호법상 국가 또는 여기 회의 서류에 수정동의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지정 문화재 외 시에 등록된 비지정문화재 이외에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및 유적 유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한하여 그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 경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안되겠나 싶어서 물론 한번쯤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시에 거론하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수정동의안이 이런식으로라도 결정이 안된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어떤 별도의 관리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안이 수정되고 난후에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되겠다라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겠다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 이 안이 개정되고 난후에라야만 그런 것은 우리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연구해서 선정을 하면 우리시의 의회의 어떤 입장을 또 유림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되고 잘못된 부분을 원만하게 고쳐나갈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고쳐버리면 수정동의안 이것을 해주면 지금 시장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 전부 표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주면 해 줄수 있는 것은 시장 권한으로 해 줘야 되는데 선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표가 우선 날라가는데 시장이 그렇게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 발의로 해서 의원들이 했는 안이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간담회에 한번 거르자는 겁니다. 걸러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수정안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원안대로 그대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현재 원안을 그대로 한다든지 어느정도 간담회 석상에서 해가지고 안그러면 어떤식으로든지 선정된 문화 비지정 문화재를 놔놓고 이것은 해주자 안해주자 선별을 해가지고 조례를 고치자든지 이것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요. 만약 그렇게 안하면 옛날처럼 분묘나 뭐나 돈달라고 그러면 안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거기서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 있고 선정을 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 원안 그대로 해주는게 차라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안도 내가 봤는데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더라도 전체 간담회에 한번 거르자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들 전체가 한번 전부 다 의논해서 위원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내가 간담회 제의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이거 시행했는 것은 조례를 개정했는 것은 2001년도 2월달이지마는 그 당시에는 2001년도 예산을 확보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해는 우리 조례는 고쳤지마는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됐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한해는 도비 보조금이 안나갔을 겁니다. 사실 1년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의해 놓고 우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는 이것은 물론 부당한 것은 수정할 것은 고쳐야지요. 고치는 것도 우리 위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고치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 당장 급한것도 물론 다른 사람들은 보수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하겠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다시 심사숙고하게 다시 우리 위원 전체가 논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신성모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비지정문화재 앞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유지가 필요한 그런 건물에 대해가지고 건물내지는 유적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체가 이만큼 많은 중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해당이 안되고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 관심있는 분들하고 집행부에 있는 분들하고 현장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경주 사람들은 워낙 문화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면은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한 이후에 그것을 간담회에서 파악하신 분들이 보고도 좀 하고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의원간담회를 만들어서 하지 말고 분명히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제시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저도 본위원도 김대윤위원과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국가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시에 등록된 비지정 문화재 외에 지금 현재 개인 재실이나 문중 재실같은 약 한 1,500개 가까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정도 숫자가 됩니까? 국장님 비지정 문화재외에 숫자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충 한 1,500개정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김상왕위원장

오늘 문화예술과장 어디 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오늘 국회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화재가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이 많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다음 분묘 그런게 있다면 사실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문화재 가치를 손실하고 이게 다 없어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엄청나게 경주시로 봐서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림이나 각 단체에서 전부 다 그런 것을 보수를 자꾸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힘이 있는 분들이 중앙이나 안그러면 도에서 돈을 타와서 우리가 봐서 꼭히 개인이 해도 될 것을 국가의 돈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경주시만 중앙이나 도비를 받아서 할수 있는 그것을 꼭히 안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것을 현재에 우리가 수정 조례안을 수정할 때 수정동의안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에 우리 신성모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조례안을 수정동의안 그대로 통과시켜 놓고 나면 정말 꼭히 우리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나중에 선정할 때 애로점이 많다. 서로간에 서로가 해 달라고 그러면 누구꺼는 빼고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하기 힘이 드니까 이것을 보류해 놓고 다음에 전체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본위원 생각은 조금 상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토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없이 다음에 또 전체 간담회에서 토론하면 오늘과 똑같은 이런 난상 토론이 되어서 또 이런 이야기밖에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1,500여개 되는 그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사전에 다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꼭히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주고 앞으로 이것을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을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전체 간담회때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은 꼭히 어떤 유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관리할 그런 정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다.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그때 간담회에서 다루어야 빨리 해결이 되지. 현재 그렇지 않고는 그때 가봐야 오늘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에 올리기 전에 다시 이것을 일체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면 100개든지 200개든지 그런 것을 대충 사진도 찍고 정확하게 해와서 그것을 위원들이 보고 아! 이 정도면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정을 할수 있도록 해서 그때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에 다루기에도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많은 토론중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조례안이 개정에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두건이 아니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동의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하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쪽에서도 여기에 참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해서 이 수정동의안대로 처리를 해 두고 후에 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순서상 보면 이것을 조사를 할 때에는 뭔가 원안대로 보다는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수정동의안대로는 해줄 의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운영만 잘 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안 수정동의안대로 해 두고 이후에 이 조사는 해도 되지 안겠느냐. 순서상 문제인데 미리 다 예를 들면 조사를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 가며 조사를 해 두고 이 안이 처리가 안되었을 때는 헛일이 되는 겁니다. 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경상북도내에 저희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그런 곳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그런 어떤 유물 유적들을 보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예를 들면 그런데보다는 규모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출신 도의원들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조사를 선 먼저 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논의를 하느냐, 아니면 수정동의안대로 처리를 하고 그 내용 운영을 잘 한다는 이후에 그런 어떤 보존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유적, 유물들을 저희들이 할 수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것이 처음 거론된 이야기가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정동의안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종근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반대 입장입니다. 우리 지금 수정동의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 조례 개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원안대로 해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예산 심사할 때 해줄거 해주고 안해줄거 안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2001년도 2월 위원 발의하기 이전에 우리도 여기서 예산서 올라오면 삭감할거 하고 또 승인할 것은 해 줬는데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위원 발의해서 해 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만일에 수정동의안 이 부분 이거 말이죠, 수정동의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2001년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원안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 심사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도비 아무리 내려와도 우리 삭감시켜 버리면 발의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엄청 시끄러웠다. 선정하는 부분이 엄청 시끄러웠다. 위원들한테 로비 들어오고 안해주면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 있는 위원들 욕얻어 먹고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들 욕얻어 먹고 난장판 안났습니까? 그렇게 하면 차라리 욕을 얻어 먹더라도 우리 소신대로 하면 돼요. 소신만 있으면 도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우리가 안주면 안되는 겁니다. 그게 시행이 어려웠고 하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 발의로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안 아직 확실하게 안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분명히 100건이면 100건, 200건이면 200건 한정짓는게 맞다. 한정 안지어 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힘이 들더라도 정말로 우리 경주시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설할 것 같으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선정을 하자. 선정을 해서 의회 간담회에서 거기에서 노출시켜 놔놓고 거기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집행부도 편하고 의회도 편하다. 이거 지금 말이죠, 수정동의안처럼 이거 한정 그러니까 선정안되고 한계없는 그 테두리속에서 우리가 이끌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요 수정동의안 필요 없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든지 수정동의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좌우지간에 실태를 한번 알아야 되겠다. 우리 이때까지 몰랐지 않았습니까? 실태를? 집행부에서도 실태를 한번 보고한적 없다. 이래서 다문 우리가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안시끄러웠습니까? 우리 실태 안알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뭐 좀 알기 위해서 실태를 먼저 알자. 그래서 1,500개가 다 해당되면 다 주든지, 이제 알고 주자. 알고 유지를 해주자. 보수를 하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김대윤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수정동의안이 필요없다. 해 줄려면 2001년도 개정되기 전 원안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수정동의안 내용에 보면 후에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유적, 유물에 대해서는 사전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한하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선정해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정동의안이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시민이나 아니면 도의원, 또 유림에서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보조금을 줘서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보조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에 사전에 정해두자는 겁니다. 수정안의 이 내용을 보면 이 해석을 보면 말입니다. 원안대로 2001년도 개정되기 전 원안대로 해 주자는 것과 이 수정동의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판단 잘못한거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 원안대로 2001년도 개정되어 있는 원안대로 해 버렸을 때는 도의원들이 또다시 판단을 잘못해서 지정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안해주고 처리가 안되었을때에는 또 상당한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그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해서 이런 문제만 보완된다면 그런 잘못된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

내가 먼저 할께요.

김대윤위원

이제 제가 수정동의안을 봤습니다. 보니까 사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수정동의안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 별도의 관리대상을 파악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파악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동의안 자체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먼저 해주고 할 이유가 없다. 파악을 하고 해주자. 이게 쉽게 말해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순서를 한번 수정동의안처럼 우리가 해주고 난 다음에 파악을 하지말고 파악을 하고 이 수정동의안에 맞으면 이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원안대로 하든지

신성모위원

대상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 말이거든, 그 말인데 내가 생각해도 선정을 해 놓고 우리가 조례를 고치는 것이 맞지. 이게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김상왕위원장

자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토론하고 질의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답변하는 것과 상관없으니까 좀 앉아 계십시오.

신성모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만 결정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위원 발의로 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의원들 한번 모여서 집행부에서 대상자를 갖다가 우리한테 올려라는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론을 해 보자는 그 말입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정을 해놓고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 선정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요, 우리가 옛날에 개정하기 전의 원안이나 똑같습니다. 대상을 갖다가 선정하는 것에 한한다. 대상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해주고 싶은데 해줘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옛날 당초 안하고 조금만 틀렸다 뿐이지 원칙으로 보면 원 그거로보면은 옛날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의원들이 우리가 3대 의원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개정을 했는 것이니까 우리 3대 의원들도 있고 초선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선정을 해놓고 우리가 개정을 해줘도 늦지 않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현재 우리 개정안이 현행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현행 우리 조례안 때문에 손해배상도 많고 그거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개정하자는 겁니다. 하는데 선정을 먼저 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토론 더 해봐야 하자, 먼저하자 이거 같은데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제가 서두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래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이름을 어떻게 붙일런지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하나의 제도장치로써 운영의 묘에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는 1,400이 약간 실태파악은 되었다고 보고 그 실태파악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해서 선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내년에 시비를 집중 줄 것은 주고 도비 내려오면 붙여 줄거고 그것은 의회에서 또 의원이 브레이크 걸어서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게 안된다니까

강봉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1,400이 선정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시의원이 집행부에서 몇번 시의회에 반대 반 넣어서 거기 싫다고 해서 걸러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또 예산 승인안하면 그 뿐아닙니까? 또한 제도적인 장치 안있습니까? 앞뒤 갖고 선정 구태여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미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신성모위원

그런데 단지 예산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옛날 조례와 똑같은데

강봉종위원

겁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강봉종위원

1,400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 조사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1,400이 어떤 형태로 조사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계를 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해 봐야죠.

강봉종위원

있는데 뭐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문화예술과장이 없어서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이

강봉종위원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김상왕위원장

거의 전수 조사를 해본 결과에 전체 경주시내 유물, 유품, 건축물들이 1,554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비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107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천사백몇십개 1,500개 가까이 숫자가 아직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범위가 넓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충분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 문제가 우리가 2001년도에 개정할 때 당시부터 어려운 고비를 난상 토론을 거쳐가지고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조금전에 신성모위원님께서는 1년밖에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만 2년입니다. 예산심의도 역시 만 2년 한가지입니다. 2001년도에 것은 개정이 되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지금 2003년도는 2002년도 연말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두해 빠진택이라요.

신성모위원

아직까지는 회수로는 이제 1년 지났다는 말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두해 빠진택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개정을 해놓고 보니까 첫째 우리 의회에서도 당장 느낄 것이 뭐냐 하면 타도에나 전국적으로 이런 예들이 없고 우리만이 우선적으로 이 법을 개정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본따라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지역이 또 더러는 나와졌으면 별개 문제이지만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는 신라문화재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유교문화의 뿌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유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고 도의원도 역시 왜 경주만이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좀 얻어올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느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또 안올라왔습니까? 올라왔는 것을 보니까 수정되거나 보완된 그대로가 아니고 종전 당초대로 안이 단서조항만 삭제하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대로 올라왔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도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또 그런 문제점을 겪고 달리 고쳤는데 또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꼴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 관계 문제도 도에서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려오면 우리 의회가 심의를 거쳐서 안될 것은 시비를 안붙여 주고 하면 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행해 봐도 전에도 법이 안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와봐도 또 역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당초 과거에 했던 당초 안대로 올라온 것을 저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안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위원님 여러분들 뜻은 충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만도 간담회도 과거에도 이 법을 할 때도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난상이 안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이 법은 조금 수정하더라도 다시 문화재를 보존하는 비지정문화재라도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도비를 조금 얻을수 있는 어떤 그런 구멍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신성모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수정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가 조례가 나쁘면 또 수정해야죠.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여기 지금 수정안에 보면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뭐를 선정해 놓았는데 선정된 것에 한한다고 합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놓고 하자는 그 말입니다. 먼저 선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해 놓고 선정을 하느냐 그말 아닙니까? 그게 지금 두

김상왕위원장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수정안에는 여기 전부 보니까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을 먼저 하느냐, 조례안을 정해놓고 선정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선정할 대상을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져오면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한번 전체 의원들이 이거 이것은 선정을 해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다음 조례에 고치면 안됩니까? 조례 조금 늦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자꾸 이것 때문에 당장 어디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회기때 까지는 우리가 다음 급하면 이거 때문에 임시회를 또 한번 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전체 간담회 한번 하고 수정동의안에 맞게 어떻게 하든지 선정을 먼저 좀 하자. 나는 그 뜻이고 이종근위원이나 강봉종위원은 수정해 놓고 하자 이러는데 그것은 좀 내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해 놓으면 선정을 아까 강봉종위원은 추진위원을 몇 명, 몇 명 한다든지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요,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하면 의회 더 욕얻어 먹습니다. 그거 때문에 안되어서 우리가 현행을 바꾼거 아닙니까? 예산 삭감을 못하고 올라왔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이 삭감을 못하니까 그 지역의 위원 죽이는 건데요,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건데 이왕 이렇게 된거 선정을 해놓고 우리 하자 그 말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신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 방법도 이게 무슨 조례라든가 테두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명목적으로 조사를 하면 한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 대상을 어떻게 심의기구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아까도 그 많은 수백개 천수백개의 대상자중에도 선정을 하는데 아무 조례안 근거도 없이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조사 대상은 전부 다 되어 있습디다. 현재 경주 전역에 있는 유적, 유물에 대해서는 뭐 내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사진을 다 첨부하고 내역을 뭐 유래를 다 하고 업적을 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물이 샌다, 어떻게 보수해야 좋겠다, 뭐 이런게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좋은데 단지 이 조례가 우리가 위원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고 다시 또 환원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누가봐도 명분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우리 의원이라고 만물박사도 아니고 잘못되면 고칠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수정안도 우리 위원들이 수정안도 낼 수도 있는건데 현재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간담회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도 또 아닙니다. 또 뭐 서로 의견이 다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하는데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비공식적인 이야기는 많이 안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이것을 이제 그러면 만약에 어떤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해놓아 놨으면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선정해 놓은 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할 때 한번 가져와 봐라. 어떤 어떤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것은 빠지고 보완조치도 할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놔놓고 우리가 어떤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도록 의견도 내고 집행부에서 그에 기준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래하나 저래하나 내용은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는데 100% 이 관계 문제는 전부 우리 전의원들이 다 좋다고 해줄 문제는 사실 아니야 만장일치는 안됩니다마는

신성모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여기 조례 수정안에 보면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한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선정을 해가지고 이래 이래 수정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와야 그게 원칙입니다. 안을 만들려고 하면 선정도 안시켜 놓고 선정된 것에 한한다고 조례를 바꿔 달라고 하면 뭐가 선정된줄 알고 바꿔 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선정된 것을 대상으로 한한다고 했으면 선정된 것을 가져오세요. 가져와야 무슨 되지. 어느 것이 선정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식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 안되지요.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선정하는 권한은 우리가 없으니까

신성모위원

선정하는 권한이 왜 우리가 없어요?

김상왕위원장

선정하라는 그 이야기인데

신성모위원

왜 우리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지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두분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토론도 있었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아닙니다. 이제 2년이 경과했고 이제 지금쯤은 그래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우리 예산을 못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고 그럼 그런 것도 지금 실태가 어느정도 아마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하튼 신성모위원님의 말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일단 시에서 조례개정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찬반을 묻고 넘어갑시다. 계속 토론하면 오늘 종일해도 안됩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이 개정관계 문제를 보류하자 하는 안과 이것을 수정동의안

김대윤위원

수정동의안쪽으로 가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류하는 안하고 지금 현재 그거 두 개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김상왕위원장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표결들어가기로 여러분들 의견을

김대윤위원

보류합시다. 본 위원은 보류에 동의합니다.

신성모위원

본회의에 올라오면 다른 산업에

김대윤위원

지금 본회의에 가면 또 시끄럽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 발의로 했는건데 본회의 가서 시끄럽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전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갖다가 하나로 하자는 겁니다. 집결시켜야 되는 것이지. 본회의 가서 이게 옳니 그르니 그러면서 싸움하면 위원 발의해 놓고 개정한 것을 시끄러우면 말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담회를 한번 열자는 말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류하자는 내용 이야기가 여러 위원님들 많이 하는데 다 어떻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저 본 위원은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하자고 이렇게만 말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수정동의안에는 어느정도 다 그렇게 찬성하는 그런 결론인데

김대윤위원

어떻게 해서 수정동의안에 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통과를 시키고 하느냐 선별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과를 시키느냐 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되 우리가 이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다 통과시키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보류를 일단 하고 먼저 선별 작업을 해서 올라오면 그때에 선별과정을 보고 이것을 통과를 하자 이대로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보류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아까 이종근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보류해 놓고 나면 선별하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또 안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이게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는걸로 가정하고 대충 선별을 빨리해서 다음에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일단 오늘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이 다 안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거 수정동의안도 아니고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도 좋다 여지없이 무조건 보류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일부 위원님께서는 사전 선정된 것으로 한한다 그러니 사전에 어느정도 윤곽을 만들어서 이런 대상정도 가지고 앞으로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올라오면 그때가서 그러면 이제 수정동의안 아닙니까? 수정동의안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수정하는데는 전부 다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수정 대상 선정을 하자는 그 말입니다. 해놓고 수정을 하자 그말인데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은 수정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그런 말도 여기 넣어서는 안되고 수정안을 내었지만 보류를 하자. 수정안을 냈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냈지만 보류를 하자. 보류되니까 이것은 수정안도 보류된 거죠.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전제로 하는 것은 일단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양측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체 의원들이 있는데 의견을 묻고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하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성모위원

보류하는데 집행부에 하나 위원장님 제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대상자를 갖다가 사실 1,500정도 되면은 사실 선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가 간담회 열 때까지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어느정도 보고 그것도 보고 간담회를 열어야 되지. 아무 안건도 없이 어느 것을 선정할 그것도 없이 뭐 어떻게 간담회 석상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출, 집행부에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 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관계 공무원들이 우선 판단될만한 심의를 거친 것을 떠나서 우선 대상이 될만한 그런 우선적인 어떤 대상 물건을 한번 뽑아내 볼 수는 있지요?
뽑아내서 준비를 해놔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관계 문제는 전체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간단하게 마저 짚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 번호 61호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법상 저촉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용어 수정하는 조례로 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용어 수정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예.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2호 경주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상 저촉여부,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변경에는 도의 협의와 지방의회의 찬성을 필요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3년 3월 17일 도지사의 협의가 종료되고 의회의 조례 변경안으로 법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뒷면에 자치법과 도지사의 협의 사항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