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서동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무예마스터십대회인데 사실은 이 대회가 시작한 ’16년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계속 그런 행태가 반복됐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대회도 두 번 치렀잖아요.
그렇죠? ’16년도, ’19년도 치르고 저도 또 직접 가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또 청소년대회도 한 번 치렀었고 여러 가지 포럼도 많이 개최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치렀던 대회의 자료라든가 사진, 영상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국장님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온라인 기록물 저장소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요?
지금 WMC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기록물을 대행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보관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까 서동학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대회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렀던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입장에서도.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이 기록물을 잘 보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가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도 두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1쪽입니다, 설명자료 852쪽. 다목적광장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는 3개소에 예산을 줄 예정인가 봐요.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광장이.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개소가 준 이유가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토지는 마을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이만한 평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 단위 동이라든가 여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의 마을에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시골도 이 정도 300평 이상 되는 토지 있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신청 수도 줄었겠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게 도비가 많지 않아요. 3 대 7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한테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도비가 30%고 시군비 70%잖아요, 늘 그래왔듯이 작년도에도.
그런데 ’21년도에는 이 보조율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충분히 보조비율 바꿀 수도 있겠죠, 재정여건상 있지만 그래도 공모 당시도 그렇고 도의 예산서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조비율을… 그렇게 급합니까, 이 10%가? 그렇다면 ’22년도부터 보조비율을 바꾸든지 해야지 통지도 안 하고 저희한테 의회에 심의 받으러 오는 것도 분명히 30% 해서 저희한테 심의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조비율이 중간에 30%에서 20%로 바뀐다는 게 이런 경우 저도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니 시군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에 제출할 예산서에도 도비보조 30% 해 놓고 그리고 심의도 그렇게 받아놓고 보조비율을 20%로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132쪽입니다. 설명자료 859쪽이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쿠폰을 2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부담은 자부담해서 광고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청주, 충주, 보은, 진천 4개 시군만 신청을 했네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11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한 시군이 4개 시군이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시군에서 간판 바꾸는 이 사업은 상당히 선호할 것 같은데 왜 4개 시군만 신청이 됐죠? 아쉽네요. 그렇죠? 200만 원 간판사업에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4개 시군만 신청했을 경우는 담당자가 시군의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서동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무예마스터십대회인데 사실은 이 대회가 시작한 ’16년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계속 그런 행태가 반복됐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대회도 두 번 치렀잖아요. 그렇죠? ’16년도, ’19년도 치르고 저도 또 직접 가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또 청소년대회도 한 번 치렀었고 여러 가지 포럼도 많이 개최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치렀던 대회의 자료라든가 사진, 영상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국장님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온라인 기록물 저장소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요? 지금 WMC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기록물을 대행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보관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까 서동학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대회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렀던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입장에서도.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이 기록물을 잘 보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가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도 두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1쪽입니다, 설명자료 852쪽. 다목적광장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는 3개소에 예산을 줄 예정인가 봐요.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광장이.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개소가 준 이유가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토지는 마을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이만한 평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 단위 동이라든가 여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의 마을에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시골도 이 정도 300평 이상 되는 토지 있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신청 수도 줄었겠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게 도비가 많지 않아요. 3 대 7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한테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도비가 30%고 시군비 70%잖아요, 늘 그래왔듯이 작년도에도. 그런데 ’21년도에는 이 보조율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충분히 보조비율 바꿀 수도 있겠죠, 재정여건상 있지만 그래도 공모 당시도 그렇고 도의 예산서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조비율을… 그렇게 급합니까, 이 10%가? 그렇다면 ’22년도부터 보조비율을 바꾸든지 해야지 통지도 안 하고 저희한테 의회에 심의 받으러 오는 것도 분명히 30% 해서 저희한테 심의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조비율이 중간에 30%에서 20%로 바뀐다는 게 이런 경우 저도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니 시군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에 제출할 예산서에도 도비보조 30% 해 놓고 그리고 심의도 그렇게 받아놓고 보조비율을 20%로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132쪽입니다. 설명자료 859쪽이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쿠폰을 2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부담은 자부담해서 광고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청주, 충주, 보은, 진천 4개 시군만 신청을 했네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11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한 시군이 4개 시군이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시군에서 간판 바꾸는 이 사업은 상당히 선호할 것 같은데 왜 4개 시군만 신청이 됐죠? 아쉽네요. 그렇죠? 200만 원 간판사업에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4개 시군만 신청했을 경우는 담당자가 시군의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