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앞서 전원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먼 거리 의원님들 사무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주춤하고 그다음에 보고는 저희들한테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먼 거리 의원님들 숙소나 여비,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이 아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군에 속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원님들이 도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자체 내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단체나 일반 단체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꼭 군청이나 시청 안에, 물론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속하시는 의원님들은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 외에 정말 꼭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을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저희들이 만날 곳은 어디예요?
음식점이나 커피숍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들한테 결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스스로 선거법을 자초하는 겁니다.
계산을 저희들이 하지 민원인들이 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는 정말 청 안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는 못 하시더라도 청 밖에 있는 지자체 관할에 있는 거를 우리 도청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숙소 제공이나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고 정말 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님 방금 전에 답변에서 편도 40㎞ 이상 의원님들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행자부 지침이라는, 지침에 따라서… 예, 편도 60㎞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뀌었나 하고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