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순구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월성1,2호기원자력발전소건설에따른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3회 정례회시 상정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은 곧 어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민측과 원전측의 협의가 끝난 후 심사토록 보류된 안건으로써 당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원전측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과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상왕의원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 온대협측의 어떤 인정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남, 감포, 양북 전체 어민은 몇 명입니까? 전체 어민은 몇 농가쯤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2,100여명 될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온대협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어민들은 몇 농가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어민들이 이 온대협을 인정을 합니까? 대표성을 인정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는 다른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아까 김상왕의원 하시는 얘기가 원전 코밑에 바로 앞에 있는 양북의 일부 어민들입니다마는 왜 그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서명한 어민이 몇 명쯤 됩니까? 동참하는 어민들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온배수 어업피해대책위원회 구성이 2,116명인데 그 중에서 김영곤씨가 대표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은 3월 9일자로 되었고 2000년 3월 9일자로 그렇게 되었는데 2003년 2월 5일에 공동대표가 임동철씨하고 김영곤씨하고 수협장입니다. 두분이 공동대표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 공동대표가 나서서 구성을 해서 현재 주민하고 협의된 사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전체 이천 몇 백명 중에 이 온대협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네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자체 회의를 하고 해서 인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상왕의원 하시는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던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봉길리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 조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 안되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수의가 되어서 대표가 올해 4월 18일자로 대표를 다시 지정해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동철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온대협 전체의 어떤 저거는 전체 어민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네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상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과는 조금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피해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양남의 이런 곳은 다 되었는데 양북 봉길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피해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 안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대표성을 그때 인정못하겠다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4월 18일자로 대표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의견서를 내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아까 조금전에 김상왕의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대표성을 인정을 못했을때 우리 의회의 의견서가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합의한 내용대로만 이루어진다라면 별 이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부 어민들이 경주시의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그 부분이 서로 이해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면 더 이상 저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안진수위원이 질문한거 하고 상통한 얘기인데 온대협이라고 하는거 하고 지금 김상왕의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온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민에 속하는 거고 또 지금 양북의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주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대협보다도 원대협일 것 같으면 원자력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만들었으면 다른 얘기가 없는데 온대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대협은 바다에 온수 나가는 데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이 나오는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다 할지라도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회도로에 급커브라든가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우리가 의견서를 낼적에 현재 바닷가에 우회도로를 다시 신설하기 전에라도 현재 사고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기존 노선을 개량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해달라는 어떤 보충적인 시의회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사람들이 있을 적에 얘기했다시피 봉길해수욕장하고 양남 읍천 바다변의 모래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이번 설계는 해안으로 우리 공유수면 매립했는 것이 돌출이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면은 그래서 기존 했는 것도 이거 하고 난 뒤에 개량을 해서 그것을 돌출 부분을 잘라줌으로써 주변의 피해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내놓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때 의견서를 내라고 할 때 저희들 의회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다시 의회에서 아마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온배수 협의회하고 의논하고 그런 통지는 안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때 의견서 나왔는 얘기를 보면 인근 주민 및 온대협 요구사항 해 가지고 기존 4개호기 온배수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근 원전반대 추진협의회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아까 김상왕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안중에 한가지라도 원전에서 수용한다면 자기네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전측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그쪽 지역은 앞으로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유치할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원전만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낙후된 곳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관광 명소로 그 지역에 또 다른 명소로 찾으려면 국가에서도 투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것은 원전에 대한 원전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어떤 환심의 대가도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아마 우회도로 문제 해양도로 문제는 원전측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시도 필요하면 또 국가 기관도 필요하면 우리시도 협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전제한다라면 온대협측이나 또 원전 반대측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 때문에 지금 온대협하고는 협의가 된 것이거든요. 또 인근 주민의 의견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같은 맥락에서 양쪽 다 수용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거 요구사항 누가 집행부에서 만들었나?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원전에서?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요약해서

이장수위원
원자력에서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그렇지요. 요구사항입니다.

이장수위원
아까 대화를 했나?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김상왕의원님이 전부

이장수위원
대화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있답니다.

이장수위원
김승환 위원장, 이것만 선행이 되면 약속을 해주면 신월성 1,2호기 해도 주민들 이의가 없나?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것은 지금 선행된다 안된다에 대해 가지고는 없죠. 우리는 이것을 요구하고 의견서만 제출할 뿐입니다.

이장수위원
제출할 뿐 우리가 권한 있는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주민들 불평은 없나? 해소가 다 되나?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할 그런

이장수위원
양남의 대표인데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 외에도 민원 사항은 많습니다. 많지만

이장수위원
해안도로라는게 가능하나?
승환
김승환위원장
돈만 많이 주면 가능하죠.

이장수위원
내 이야기는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반드시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내가 밖에서 언뜻 들으니까 김일헌위원인가 누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가운데로 고가도로처럼 만들어서 지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아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기 누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지나가다가 전복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거가지고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해안도로가 아니고 현재 기존도로 밑으로 해달라고 밑으로는 다 원전 땅이가? 기존 우리 도로 있는게

오세준위원
우회도로 밑으로는

이장수위원
우회도로 밑으로는 다 원전겁니까?
승환
그렇지요.

이장수위원
다 원전꺼가?

오세준위원
아니라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닙니다. 914m EAB 제한구역 밖으로 가다보니까 무조건 지금 이전도로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장수위원
이게 아마 자동차 도로도 원자로 있는데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 있을거야.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렇지요. 914m EAB 그러니까 제한구역

이장수위원
해안도로는 불가한거 아니가?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렇지요. 결국 해안도로도 914m EAB 바깥으로 해안도로를 내야 된다는 얘기고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바깥으로 바다 복판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리고 또 사실상 제가 하는 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의장님께서 물으시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게 또 원자력이 사실 항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관계인데 그 높이 이상으로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내었다고 하더라도 해안도로 내라 그러면 안되는거 이런 것은 아예 여기 내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법은 잘 모르지마는 원자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서 예를 들어서 반경 몇 미터 안에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법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법이 반드시 되어 있을거란 말이야.
이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안도로같은 것은 가능성 없는 얘기는 우리가 해서 안된다 이 말이야.
승환
김승환위원장
결국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나름대로 의견을 내는 부분이니까

이장수위원
위원들이 의견을 내도 우리가 가능한 것을 의견을 내줘야 되는 것이지. 물론 이건 조율이 되겠지마는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해서

이장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런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의견서 앞에 어업피해하고 온배수 해안침식 피해에 대해서는 어민들하고 합의서가 다 되어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한테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이실 것 같으면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정회를 해서 토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국장 이거 반대해도 1,2호기 건설안되는 것은 아니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니죠. 의견 제시하면 저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크게 나누면 3개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업무가 추진해 나가고, 하나는 실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적인 성격에서 나가고, 하나는 공유수면매립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것은 공유수면매립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이걸 의견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라가면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원전 사업측에 이 자료가 갑니다. 가서 전체 산자부에서 이 자료를 수합해서 다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또 합니다.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모아 가지고 12개 부처에서 협의가 되어서 결정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결정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결정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는 피해 보상을 해주든 안해주든간에 우리가 많은 요구는 할 필요성은 있다 이말이야.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회를 하면 이게 우리가 실지 원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거 이런 것은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같은 의원이라도 실지 양남, 양북, 감포출신 의원만큼 평소에 관심도 그만큼 없고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면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양남, 양북, 감포출신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평소에 원전 신월성 1,2호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뭐 요구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관철이 되든 안되든 간에 주민들 의견하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수합해서 많은 요구를 하자고 많은 요구를 해서 일단 제시를 하자고 되든 안되든 간에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들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의견 내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아까 안진수위원이 온배수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생각에는 대표성이 있다 없다 이래가지고 대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대표성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지마는 대표성을 아까 천 몇 백명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 몇 백명에 대한 대표성이 아까 두 분이라고 그랬지요? 김영곤씨 임동철씨 이 사람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공동대표입니다.

박순구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1,200명이 되면 과반수라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진수위원
서명 다 받았지요? 아까 천 몇 백명이고?

박순구위원
천이백 몇 십명이라고 하던데

안진수위원
2,116명중에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온대협에 아마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온대협을 구성할 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인데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정해서 다시 대표를 뽑는 걸로 이렇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구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말이 많았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두분들만 합의를 해서 서명 날인한 모양인데 과연 피해오는 사람 천 몇 백명에 대한 과반수라도 좋다고 인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오세준위원
대표성이 있으면 인정해 줘야지.

박순구위원
인정해 주지마는 그것은 원전하고 대표자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이 많잖아요? 이게

안진수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대표성은 인정을 하되 그 지역의 당사자인 김상왕의원이 여기 와서 대표성을 인정못한다하는 쪽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길리 해안 침식에 대해서 거기에 대책위원회에 김남용이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동네에서 인정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4월 18일날 재협의 되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대협의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했다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온대협을 구성한게 아니고 그분들이 동네 이런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온대협 자체를 그분들이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어민이 이천 몇 백명 되는데 그 분들이 다 나와서 찬성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진 분들이 만약에 나는 참석을 안했다 이런 경우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대표자가 나와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박순구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주민들이 의회에서 너거 뭐 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표성 한둘이 도장 찍은거 가지고 어떻게 인정하고 의회에서 뭐 했냐고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온대협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온대협 구성했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확인을 한번 시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월성 1,2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월성 1,2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내용대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다음 회의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