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박상돈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팀장님이 오늘 공석이신가요?
아니면 부득이… 저도 지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친일잔재 청산이 우선” 이렇게 해서 5분발언에 대한 이 업무파트가 공보관이 맞는가 좀 의아하긴 한데요. 여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도민의 노래 제창은 지양하고”, 그 지양하고를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변증법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진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친일잔재 도민의 노래는 지양하고라는 표현문구는 어떤 의지를 갖고 쓰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적절하지 못한 단어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보관에서는 이 노래 홍보에 대한, 이 노래에 대한 앞으로 제창이나 불러지는 거에 대한 입장만 관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열정은 좋으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 소통 강화” 이렇게 부기를 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언론과 소통, 협력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취재지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담당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현장취재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목에 “동행취재”라고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실의 직원이 같이 기자분들하고 동행취재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11페이지에 보니까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으로 공정보도 유도” 이렇게 해서 어제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께서 우리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기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제적 조치 및”, 그런데 보도가 나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기하신 “선제적 조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 13페이지에 이게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충북 이미지 강화를 위한 해외 홍보”에 “중국 유력 언론 보도 및 포털 검색 실행(20개 매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만큼은 열심히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아, 필요하시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이혜옥 팀장님께 또 공보관님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업은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그냥 일회성·소모성·낭비성 중국 언론 및 포털 검색 실행 이 사업만큼은 올해 열심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 시군의회 의원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 경고 이상 처분 대상자 등을 중점 심사”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직자가 됐든 시군의원이 됐든 해마다 경고 이상 받으셔서 연속해서 3년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십니까? 연속해서 3년 이상, 2년 이상 되시는 분이 안 계시다?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감사관님 사업설명 잘 들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봤어요, 부정수급 신고센터 이렇게 충북 부정수급 신고센터. 그런데 홈페이지가 지금 막혀 있어요. 혹시 최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온·오프라인 상시 운영” 이렇게 해 주셔서 잠깐 들어가 봤더니,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질의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오늘은 업무계획보고 자리니까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부정수급자 보조금 회수 및 5배 이내 제재금 부과” 이렇게 올해 사업계획에 주셨는데 혹시 작년도에, 2020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었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신고 포상금제 홍보”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셔서, “교부결정 취소 반환금액의 30% 이내” 이거는 신고 포상하시는 분한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도민이나 우리 기관이나 공직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런 게 있음으로써 예방 효과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그다음에 옆으로 하이픈이 있고 충청북도청, 그걸 클릭을 하면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변경 혹은 삭제되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 시군의회 의원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 경고 이상 처분 대상자 등을 중점 심사”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직자가 됐든 시군의원이 됐든 해마다 경고 이상 받으셔서 연속해서 3년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십니까?
연속해서 3년 이상, 2년 이상 되시는 분이 안 계시다?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감사관님 사업설명 잘 들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봤어요, 부정수급 신고센터 이렇게 충북 부정수급 신고센터.
그런데 홈페이지가 지금 막혀 있어요. 혹시 최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온·오프라인 상시 운영” 이렇게 해 주셔서 잠깐 들어가 봤더니,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질의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오늘은 업무계획보고 자리니까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부정수급자 보조금 회수 및 5배 이내 제재금 부과” 이렇게 올해 사업계획에 주셨는데 혹시 작년도에, 2020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었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신고 포상금제 홍보”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셔서, “교부결정 취소 반환금액의 30% 이내” 이거는 신고 포상하시는 분한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도민이나 우리 기관이나 공직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런 게 있음으로써 예방 효과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그다음에 옆으로 하이픈이 있고 충청북도청, 그걸 클릭을 하면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변경 혹은 삭제되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계획은 잘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설명하신 자료 4페이지, 반성과 시사점의 첫 페이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활기차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봄휴가, 재해구호휴가·대체휴무를 확대하시겠다라는 거를 정책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불과 한 두 달 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대체인력운영 그 예산이 성립돼 갖고 우리 행정문화를 통과했는데 혹시 몇 명 정도 대체인력을 모집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올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수립 자리니까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 대체인력 행정도우미운영 총사업량이 1명이에요, 1명.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남성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한 130명 정도 대체휴가, 돌봄휴가 또 이렇게 휴직자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올해 안에, 올 초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도 제가 존중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충분히 됐지만 앞으로 그러면 우리 행정국의 반성과 시사점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지금 이 조항은.
그렇죠? 하여튼 이거에 대한 아주 적절한 개선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이렇게 해서 2개의 사업 보고를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적극 권장으로 참여 기회 확대, 현재는 몇 프로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올해도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나라장터나 공개입찰을 할 때 충청북도만 왜 전국입찰을 띄우느냐라는 제안을, 그 항의성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대전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적인 편의를 주면서 지역업체나 지역건설회사를 쓰면은 행정적인 지원 절차도 굉장히 단축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맨 하단의 동시지방선거 준비 어떻게 하실 건지 2021년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를 세 번 치렀습니다. 세 번 치르는 내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가 획정이 돼 갖고, 선거 한 두세 달 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사례가 매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직선거법」 자료를 보면 시도지사님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의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선거구 획정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년 6월 1일 선거기 때문에 늦어도 올 12월 31일까지는 선거구지역만큼은 획정을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꼭 내년 선거만큼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서 후보자들이 차질이 없도록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