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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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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5쪽에 보니까 비전을 ‘365일 쉬지 않는 홍보로 도정 인지도 확대’ 이렇게 해 주셨고 4대 전략에 8개 이행과제,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이렇게 전략을 세워 주시고 2개의 이행과제,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도정홍보’ 여기도 이행과제 2개, ‘세계 속 충북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이행과제 2개, ‘비대면 사회 대응 선제적 미디어 홍보’ 이래 가지고 여기도 ‘뉴미디어 매체 확대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 ‘도민의 신뢰받는 소셜미디어 운영’ 이렇게 이행과제를 주셨는데, 어차피 전략과 이행과제를 세웠으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해 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저도 5쪽이네. 감사위원회는 이옥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제해 놓고, 시군 감사는 대개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럼 총괄감사팀장이 주축이 돼서 나가나요?

몇 분씩이나 나가나요? 숙식을 거기서 하나요? 현지에서 하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시나?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감사하셔 가지고 현지처분제를 확장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현지처분제가 대개 어떤 건가요? 잘하셨네.

아무튼 이래 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11개 시군이 다 같이 청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저도 5쪽이네. 감사위원회는 이옥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제해 놓고, 시군 감사는 대개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럼 총괄감사팀장이 주축이 돼서 나가나요?

몇 분씩이나 나가나요? 숙식을 거기서 하나요? 현지에서 하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시나?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감사하셔 가지고 현지처분제를 확장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현지처분제가 대개 어떤 건가요? 잘하셨네.

아무튼 이래 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11개 시군이 다 같이 청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5쪽, 오세동 국장님 우리 행정국 비전이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그리고 일이 참 많아요. 7대 전략에 2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11쪽에 자치행정과인데 중간에 “도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정역량 강화” 그런데 이·통장 워크숍 작년에 진주인가 어디서 제주도, 가을에 코로나 터져 가지고 한참 하는데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 충주 보니까 옛날에 이·통장 연수 워크숍을 꼭 주문진 거기 가 하더라고. 매년 거기서 계속 하더라고. 그런데 그쪽 강원도 쪽 어디에서 충청북도의 단양이나 충주 수안보나 속리산이나 이런 데 와서 이·통장들 워크숍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겠더라고.

그래서 상호교환 같은 건 어떻게 좀 안 되나? 그런 것 좀 홍보를 해서. 단양도 1년에 1,000만 명 이상씩 오는 관광지 아니에요?

어떻게 서로 맞교환 형식으로라도 할 수가 없나? 꼭 주문진에 가서 하던데, 충주는 보니까. 거기 주문진에서 충청북도 왔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

단양도 있고 수안보도 있고 여기 속리산도 있고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조례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제12장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7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89조 및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4조 및 제46조로 변경하였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표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통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용어를 “민원조정실무심의회”에서 “민원실무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