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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기보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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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조례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제12장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7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89조 및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4조 및 제46조로 변경하였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표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통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용어를 “민원조정실무심의회”에서 “민원실무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