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9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2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은 준공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은 거의 다 됐다, 완공됐다? 4월 정도 되면 이게 완전히 다 마무리까지 끝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40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이 있는데, 40페이지요.
우리 기본·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금액이 예산액이 줄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그럼 설계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에 맞춰 약 50억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재설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은 설계업체는 금년도 몇 월 달 정도면은 이게 아마 우리 개발공사에 제출됩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설명을 한번, 설명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은 군의 관계자들, 도립대 관계자들 모아 놓고 설계에 대해서 설명…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한두 푼 준 것도 아니고 약 50억 정도 줄여서 설계가 됐는데 발주하기 전에 이거 꼭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옥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도 이상기후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보조자료 69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업인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여기도 보면은 금년도에도 한 15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예산은 1개 군도 커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11개 시군 커버할 수 있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는 너무 적다.
충분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지만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도 계속 집행부에 특히 예산실에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맹경재 실장님하고 우리 음치헌 과장님도 추경에라도 이거 확보를 해야지, 매년 어떻게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되고 제방 비탈면이 침식하는데 이거를 준설하려 그러면은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 이런 부분은 같이 좀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실장님하고 과장님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놔야지 금년도에 또 일정 부분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좀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래요.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또 맹경재 실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꼭 좀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2조는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5조 및 제9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2조는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5조 및 제9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