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문제 및 사회경제적 위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정비사업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은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를 검토한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강구하고 효과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임영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개정되었으나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구성, 기능, 상임위원 등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제3조 편찬 위원회의 기능을 “편찬수행”에서 “편찬사항 심의”로, 제7조 현실성이 없는 위원 해촉 사항 등을 수정하고, 제9조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 충청북도지 개정 이후 지난해 직원 채용, 위원회 구성, 집필위원 선정 등을 추진하여 금년 본격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아우르는 충북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될 본 사업은 도민에게는 자긍심을, 후세에는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제9조에서 소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각종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
충북문화재단 ○위원장 임영은 계속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환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우리 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예술로 행복한 도민, 문화로 꽃피는 충청북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필수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16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그리고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26명이며 현원도 26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단기계약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재단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1억 1,656만 5,000원이며 기금회계 298억 9,821만 9,000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8억 2,939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1,656만 5,000원이며 기금회계는 298억 9,821만 9,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14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는 도 출연금 재단운영비 13억 4,269만 원, 도 위탁사업비 5억 493만여 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21억 4,893만여 원 등입니다. 기금회계는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1억 3,5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 7,800만 원, 기금 적립을 위한 예치금 295억 8,521만여 원입니다. 4쪽, 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예술로 행복한 도민, 문화로 꽃피는 충청북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창의적 예술활동 촉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 구축을 위해서 발굴·육성·성장의 전략적 지원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발굴·육성·성장의 전략적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은 220건 내외의 문학, 시각, 공연, 다원 분야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수창작활동 지원사업은 25건 내외의 문학, 시각, 공연, 다원 분야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독창적이고 우수한 창작 작품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은 16명 내외의 문학, 시각, 공연, 다원 분야의 역량 있는 지역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예술단체 지원사업은 12건 내외의 문학 등 분야의 만 19세에서 39세로 구성된 3년 이내 단체를 대상으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충북 미술가 서울전시회 지원사업은 7건 내외의 도내 거주 및 연고가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작품을 전시하여 많은 관람객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예술 외연 확장 지원입니다.
공동 창작작품 지원사업은 일반과 연속 지원으로 구분하여 3건 내외의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 간 협업을 통해 특화된 창작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충북형 기획 지원사업은 4건 내외의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융합콘텐츠 및 예술적 실험 프로젝트를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제 지원사업은 7건 내외의 문학 등 분야의 도내 우수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국제 진출 기회 및 교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추경 확보를 통해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40건 내외의 문학 등 분야의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창작환경을 고려한 통합 지원입니다.
창작 거점 공간 지원사업은 3건 내외의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 및 교류협력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8건 내외의 도내 공공 공연장 및 상주·비상주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지원은 충북도내 예술인 3,000명을 목표로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지원하겠습니다. 추경 확보를 통해서 2021년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위한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은 52명 내외의 소득 및 연령기준을 적용해서 안정적인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예술로(路)사업은 예술인 50명, 참여기관 10곳에 예술협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 안내는 2020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추가된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문화다양성 확산입니다. 충북 문화다양성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다양성 연구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능동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의 일상화입니다.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충청북도 도민 모두가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목표로 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향유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은 350개 동호회를 도내 지역별·분야별 예술동호회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북생활문화축제를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콘텐츠 누림터 유지 강화 사업도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상 속 문화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92개 단체로 연극·무용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소외된 지역과 대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개발 연구입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개발하여 대상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주간 및 축제를 개최하고 그 성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 평가·컨설팅 운영입니다.
통합 평가·컨설팅을 운영하여서 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새로운 지역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문화예술교육거점 지원사업은 연구 기반 프로그램 운영 및 단체 간 협업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사업인 ‘헬로우 아트랩’은 15개 단체 내외의 문화예술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자발적 연계를 통한 충북형 문화예술 모델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공연장·미술관·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문화예술교육 캠프 운영은 분기별 4회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충북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5개 내외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25개 내외로 토요일을 활용한 가족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7개의 공연장·미술관·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의 가치 강화입니다. 충북의 고유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다양성을 유지하는 지역문화를 구축하고자 충북문화 정책연구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문화정책 연구입니다.
충북문화재단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은 충북문화재단 10년간의 기록을 담은 백서 발간과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 토론회는 3회로 문화예술분야 주요이슈 정책을 토론하겠습니다. 2030 문화비전 실행위원회는 3회로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자문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을 연결하는 충북문화재단입니다.
충북문화예술 광역 클러스터 운영은 10개 협약기관과 함께 문화예술정보 공유, 인프라 활용 및 사업운영 협력을 위하여 정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충북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 협의체 구성은 광역·기초 문화재단 및 비설립 시군 민관 공동협의 기구로서 향후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은 3개 협력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센터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입니다. 충북특화 공연작품 개발 지원사업은 2건 내외로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충북의 특색을 살린 특화된 공연작품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충북 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15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충북문화 균형발전입니다. 문화소외지역 안배는 청주 집중현상 해소를 위하여 청주 60%, 청주 외 40%의 쿼터제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11개 시군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충북 문화예술교육 연수 추진은 4회의 프로그램과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문화거점공간 역할 강화입니다. 충북문화관과 대성로 122번길 문화예술 거점공간 활성화는 4종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린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역시 잘 운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문화예술 공간 운영은 시설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전문화를 통한 문화재단의 혁신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조직으로서의 충북문화재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시스템 혁신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전문성 강화입니다. 효율적 행정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재단 직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정교육, 청렴교육, 역량 강화교육 연간 교육 이수시간 약 50시간 달성을 해 왔고 또 실시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 전문성을 모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건강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노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소통을 끊임없이 강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중과 협치의 윤리경영을 각별히 명심하고 27쪽, 재단 경영전략 확립입니다. 경영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어려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만족 경영체계를 구축하며, 네 번째 이행과제 문화이음창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대외 홍보 브랜드를 일원화하고 월간 홍보콘텐츠를 구성해서 제공하고, 29쪽입니다. 문화이음창 회원 수 증대, 지금 현재 1만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포스트 코로나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을 특화 지원하고 비대면 플랫폼을 강화하며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복지분야 사업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모든 국민, 저희로 말하면 모든 충북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정책이 계속 수립되고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오늘 통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 충북문화재단에서는 문화복지TF팀을 신설하여서 여러 가지 충북도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1쪽,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저희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예술로 행복한 도민, 문화로 꽃피는 충청북도’를 위해 열정과 뜻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임영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2쪽입니다. 예술인 실태 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한 지가 한 달여 지났는데 추경을 논하는 것이 어떤 사유에서였습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는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수하고 도민 수로 볼 때에 약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가야 조사가 되는 것으로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본래 8,000만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올해, 지난해 예산이 어려워서 4,0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4,000만 원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쯤 돼야만 기초 조사, 통계 조사가 가능한, 또 다른 정책에 이용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또 죄송하게도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육미선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진행은 아직 안 됐고 예산이 확보돼야 어떠한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또 조사원 훈련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서… ○ 육미선 위원 지금 조사 업체는 결정이 됐나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아직 안 됐습니다. ○ 육미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미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제시했었어요.
경기나 부산·강원 같은 경우 대전도 그렇고 9,500만 원을 소요예산 사업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자료로 다 제출을 하셨었는데 이게 삭감되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여기 4,000만 원에 조사비를 맞춰서 산출근거까지 다 맞춰 놓고, 당초에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추경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걸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한필수 사무처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술인 실태 조사 연구용역은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워낙 본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예 삭제를,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 반 정도라도 세워놓고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 육미선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추경을 감안해서 3월 달부터 조사기간을 잡은 것이었습니까? ○사무처장 한필수 예, 당초계획은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그 연구용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부득이 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용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예산을 조정한 거예요? ○사무처장 한필수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 육미선 위원 예산과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사무처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액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 육미선 위원 이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제외대상이 되어서 연구용역에 2차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정이죠? ○사무처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 행정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육미선 위원 그렇게 되면 만족도 조사까지 도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한필수 예, 만족도 조사까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하면서 예술인 등록까지도 과업에 넣는다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추경을 전제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겠다고 하시면 1억이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대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예산을 다른 시도의 사례도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셔서 처음부터 요청을 드렸어야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육미선… ○ 육미선 위원 이렇게 되면 연구의 질도 담보할 수 없고 연구의 기간도 1회 추경이 당초에는 1월에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아직 확정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아주 전국에 모범이 되는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여러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렇게 되면 4월에나 연구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4월이나 늦어도 5월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늦어도 5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6개월을 보시면 조사기간이 연말까지도 넘어가게 되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야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 육미선 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그리고 기초적인 실태 조사를 하는 것조차도 연구용역비 확보를 못하면 무슨 일을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돼서 정말 면목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는 무엇이 됩니까?
의회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조차 정확하게 확보를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도 역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한필수 저희가 예술인 실태 조사 관련해서 타 시도의 연구용역 사례라든가 또 연구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이런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문화예술산업과하고 예산실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 육미선 위원 저도 그 자료를 일부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추경에 또 요청을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연구 발주가 늦어지면 또 고스란히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더 적극행정을 펼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 육미선 위원 그나마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실태 조사의 용역조차 제때에 대응을 못하게 되면 재단의 위상도 그렇고 예술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육미선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돈 위원 예, 박상돈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대개 집행기관이나 예산과에서는 예산 추계를 할 때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또 이건 집행부, 그러니까 그 사업 수행 대상자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을 6,000만 원만 주거나 그런 사례는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본 거를 제가 들어보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육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서로의 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뿐이기는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겠다라는 2021년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술인 복지에 관한 업무가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예술인들의 생계안정 또 예술인들이 창작환경을 할 때에 위험요소도 있고 또 갑자기 일이 끊겼을 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제도 또 창작기금, 지금은 약 52명의 창작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고 아직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술인등록을 해야만 지원을 받거나 또는 공인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예술인들이 약 1,480명 전후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중이고 이게 등록기간이 요즘에 3∼4개월씩 걸려서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의 올해 목표는 약 3,000명 정도를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3,000명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복지TF팀을 신설해서 전국에서 아직 그렇게 많은 시도가 이런 문화복지팀을 신설한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문화복지TF팀을 신설해서 예술인들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처리하고 특히 청주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영동·보은·옥천 등의 남부권과 단양·제천·충주 북부권을 아주 중심적으로 놓고 충청북도 전체의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또 이 문화복지가 예술인만의 복지가 아니고 167만 충청북도 도민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떻게 문화예술의 복지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문화누리카드를 저희들이 올해 전국에서 2위를 했는데 올해는 1위를 목표로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강하게 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 도민들의 문화복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문화누리카드는 한번 1위를 해서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여보고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상돈 위원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조례의 제안이유가 예술인들에게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사업설명 전략목표 2가 능동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의 일상화인데 사실 이분들의 희생이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조문이나 예산이 있다 한다면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규 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대표이사님,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11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지금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어떤 건지, 지자체들과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이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설계해서 각 지자체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략 한 5억 7,000여만 원 정도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면 지자체에서도 공연장 특히 공연예술에 대개 한 단체와 협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상주단체를 지원하려면 지자체인 예를 들어서 진천군이면 진천군에서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또 공연장이 아무 공연장이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술위에서 정해준 공연장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술위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공연장 시설도 바꾸고 또 그 상주단체로 하여금 군민·시민들에게 공연 서비스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의 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액수도 조금 크고 또 지자체 즉 시군에서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공연장 상주단체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지적되고 나온 그 사항은 언론도 같이 염려해서 우리 충북의 공연예술을 같이 잘 이끌어 가고자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충북문화재단이 일관된 정책을 펴 달라 이런 뜻이 그 기사의 문면에도 있고 예술인들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 이옥규 위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저희들이… 어떤 시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연장이 있지만 이 공연장 상주단체 같은 사업은 하지 않겠다.” 또 어떤 시군은 “올해는 지난해 연극을 3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음악을 해야 되겠다, 서양음악을”… ○ 이옥규 위원 요구를 하는 거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시군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팀을 아주 선정해서 올려보낼 테니까, 충북문화재단으로.
이 팀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군이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군은 “우리는 어떤 팀이 돼도 좋으니까 지금 등록된 팀, 세 팀도 있을 수 있고 네 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팀들을 그냥 우리는 어떤 장르가 돼도 좋고 어떤 형식이 돼도 좋으니까 우리는 다 올려보낼 테니까 똑같이 심의를 해서 선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로서는 생각 같아서는 시군에 일률된 정책을 펴고 싶습니다.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군의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안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안 하시도록 해 드리고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하시겠다고 하는 시군을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또 시군이 원하는 즉 우리는 한 팀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두 팀, 세 팀 올려서 경쟁을 시키라고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또 여러 팀을 1차로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심의를 해서 탈락을 정해 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예술계에서도 장르에 따라서 또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장르는 이렇게 아주 한 팀만 한 5년을 육성해야 되는데 자꾸 문화재단에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자꾸 장르가 바뀌면은 공연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권이 있으면은 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일률된 정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시군보고 따르라고 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 이옥규 위원 예, 대표이사님 잘 알겠습니다. 또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데 제가 그 문제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전국적으로요? ○ 이옥규 위원 예.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아닙니다.
저희들은… ○ 이옥규 위원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서울하고 경기는 전국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팀도 서울의 공연장 상주단체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북 같은 약간 열악한 도에서 전국공모를 하게 되면은 충북 팀이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 이옥규 위원 아, 예.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대표이사님, 지금 10년이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 이옥규 위원 10년째인 것 같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째인 거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설립돼서 올해 11월 30일 되면은 만 10년이 됩니다. ○ 이옥규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 문화재단의 운영형태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저희들이 자주 같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와서 협력도 하고… ○ 이옥규 위원 아니, 운영형태가 직영이냐 법인이냐 민간위탁에 있어서 다른 타 시도의 운영형태를 좀 살펴보셨나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살펴봤습니다. ○ 이옥규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전국의 시도가 다 거의 유사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하고 공간과 인력을 초기에 많이 도와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인력은 간접적으로만 도와주고 공간과 예산 그다음에 제도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제도는 전국이 유사합니다. 전국 광역 17개 문화재단은 똑같은 체제고 기초 재단이 지금 약 120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예산제도를 또 공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충북문화재단은 도에서 마련해 주신 공간과 예산 그다음에 기금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고 다른 재단은 박물관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까지 운영하는 아주 큰 재단도 있고 예술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재단도 있습니다. ○ 이옥규 위원 대표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검색을 했는데 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한 거를 제가 조금 아까 검색을 했는데 혹시 더 알아보시고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 이옥규 위원 지금 충북도에 자원봉사센터가 법 개정을 통해서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법인화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 개정을 하고자 정부에서, 행안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북문화재단 운영형태도 전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충북문화재단도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예술 수요나 또 도민들의 예술적 열망 또 예술인들의 희망이 있어서 재단의 규모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위해서 공간도 새로운 공간을 가지고 제도도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옥규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보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대표님, 이제 올 연초 시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도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다 우리 집행예산이 현실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상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문화복지TF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그 TF팀이 정말 그 조직을 잘 살려서 충청북도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박해운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 체육진흥과장 김진석 관광항공과장 임보열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 ·자치연수원 원장 이상은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도민연수과장 김학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 사무처장 한필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이종윤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 사무국장 김병준 돌봄사업단장 유순관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